우리나라 열차에 환불규정입니다.
1. KTX
가. 20분 이상 ~ 40분 미만 : 1회 운임의 12.5%
나. 40분 이상 ~ 60분 미만 : 1회 운임의 25%
다. 60분 이상 : 1회 운임의 50%
2. 일반열차
가. 40분이상 ~ 80분 미만 : 1회운임의 12.5%
나. 80분 이상 ~ 120분 미만 :1회 운임의 25%
다. 120분 이상 : 1회 운임의 50%
보시면 아시겠지만 KTX는 60분이 지나면 50%환불인데 일반열차에 경우는 120분 지나야 50%환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일반열차에 경우는 40분이나 지나야 12.5%환불이고 KTX는 20분만 지나도 환불이 되는지 입니다.
싼거 타서 그런가요?
사실 기막힌거 하나가 120분이 지나야 50%환불인데 사실 열차고장 나서 120분 동안 고쳐서 다시 운행할 열차가 과연 있을까요?
사람들은 한시가 급한데 120분을 넋놓고 열차안에서 기다려야 50%환불해주는건가요?
120분을 기다린다는것은 대한민국 철도역사상 120분 동안을 정비해서 다시 달리는건 못본거 같은데 터무니없는조건 아닌가요?
120분이면 뒤에 지연 연달아 지연되는 열차를 생각하면 사실상 다른 기관차가 와서 견인을 먼저 해갈텐데요...
어디를 봐도 100%환불은 없군요.
열차가 느리든 빠르든 고장나서 못가면 다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KTX는 일반열차에 비해서 차등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대신 철도는 지연할때 다음에 할인권과 환불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게 메리트가 아닐까 싶구요. (환불 받는게 손해라고 보는게..) KTX는 속도가 중시되기 때문에 일반열차하고 차등을 두는것 같네요.
저는 환불규정에서 종착역만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중간 정차역은 그러면 많은 시간 지연을 해도 종착역보다는 낫다는 건지...
종착역 기준으로 둘 거면 시간표 짜지를 말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