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본에
관련하여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써있는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받아주었다니 헌법재판소에서는 집행적 조례로 본 것 같고,
관련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받아주었다는 것은 집행행위를 매개하긴 했다는 뜻이니 대법원에서는 처분적 조례로 보거나 아예 조례 자체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 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담배자판기설치조례 사건(헌재는 집행적 조례로 봄)
두밀분교폐교조례 사건이나 보건복지부고시(대법원이 처분적 조례, 고시로 봄)도 각각 그 구분이 기관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모호하니 판례를 외우도록 할까요?
그리고 위에 언급한 내용들이 맞을까요??ㅠ
첫댓글 외우는 것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