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년에 삼성카드 담당이 새언니에게 2300만원인 저의 채무액을 700 이라 속이고 보증서를 받아온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에서는 제가 삼성에 700만원만 있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실금액 2300만원)
근대 문제는 제가 임신하는 바람에 1월 22일 저희 엄마가 새언니가 보증섰던 금액 700을 삼성에 입금 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금액이 2300만원이어서 저는 그700만원을 9월까지 선입금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대 엊그제 새언니가 2300만원에 보증선 사실을 알고 오늘 보증취소 하러 삼성채권팀에 갔습니다 처음엔 안된다고 날리를 치더군요 바로 앞에 두고 "아18저것들 뭐야""XX같내 18"등등 욕을하며 의자를 밀고 날리를 치더니 2시간 만에 새언니에게 보증서 받아간 그때 담당이 와서 보증취소 해준다고 하더군요
9월까지 선이자 (원금포함)낸거니까 그때까지 법처리 안되냐고 물었더니 보증취소하면 다음달에 바로 연체로 뜨고 법처리까지 된답니다 그럼 9월까지 선이자낸 300만원은 다시 원금으로 처리되어 잔액이 1300 이 되는거냐 물었더니 이미 이자로 전산처리되어 원금으로 잡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선이자 300만원은 어디로 사라지는 겁니까? 또 다음달부터 1600에 대한 이자가 다시 게산되는지요? 정말 그렇게 처리되나요? 이자 날리기 싫으면 보증취소하지 말고 다른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는대 삼성에서 보증취소 싫어서 또 거짓말 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ㅠㅠ 생돈 300만원 날리는건지요
대환대출금 2300에 대해 그전에 갚은 금액을 몰라 일단 2300에
700을 갚은 내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보증을 취소 시켜 준다는 각서나 확인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2300의 대환대출에서 700만원을 입금할때 9월까지
미리 입금한게 대환대출 에 대한 원금[쉽게 중도원금상환]입니까?
아니면 1-9월까지 9개월 대환대출 원리금입니까?
700만원이 1-9개월 9달치 원리금이라면 쉽게 말해 9달치를 갚은거구
10월부터 다시 갚는 거죠..2300대출금중 9월까지만 갚은겁니다.
이때가지는 연체가 아니기에 법적조치를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환대출금은 초기에 이자가 상당히 많기에 입금금액이 이자로 당연히
삭감처리가 전산에서 이뤄지는거구요.
그게 아니라 중도원금상환이라면 2300금액중 700을 제하고 1600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앞으로 이뤄지는거구요.
즉 1600의 원금에 대환대출 개월수가 다시 산정이 되는거죠.
이거는 10월달에 갚는게 아니라 이자를 줄이기 위해 먼저
원금상환을 한거기에 계속꾸준히 다달이 갚는거죠..
그리고 연체를하면 법적조치가 들어 가는 겁니다.
지들 입으로 300을 이자로 잡았다면 결국 9월까지 입금된거로
잡았다는건데 단지 보증취소로 법 처리한다는건 웃기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증취소 사유가 명확히 삼성에서 잘못 된건데 [그걸 인정했고]
그걸 법 처리하는건 결국 보증을 유지하거나 다른 보증인으로
만들어 정상 계약으로 넘어 가자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 겁니다.
보증취소해준다는 각서나 문서를 구체적인 사유내용을 받으세요.
취소를 해준다는건 잘못을 인정한거구..그럼 보증계약 과정에서
담당자가 변조를 햇건..위조를 했건 보증인을 기망했던,,
어던 사유가 분명히 잇을 겁니다.
그럼 법대로 같이 가자고 하세요..
압박을 하면 님도 압박할수 잇는 선에서 압박을 하세요.
각서를 받으시고요.[구체적인 사유을 받으세요-녹음기라도 가져가서 녹음을 하시던가요]
녹음내용에 불법적인 내용이 나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고소한다고 맛서세요.
언론사,금감원,소보원에 일단 피해사실을 요청한다고 내용증명에 쓰세요.
지금부터는 모든게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꼭 고소를 안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빚을 변제하는게
목적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