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되는게 과실 1만 잡혀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데 민식이법에서 바뀐 건 처별형량이 과해졌다인데 그렇다면 민식이법 이전에도 과실 1만 잡혀도 12대 중과실로 무조건 처벌했다는건가? 만약 그랬다면 이전에도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나야됨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 전에는 너무 조용했는데 왜 갑자기 과실 1만 잡혀도 처벌 받는 것처럼 난리가 나는거지?
@맨유가또차대사람 즉 대인사고에서 아예 무과실이 뜨는 확률은 희박합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해도 대인사고에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미약하게나마 어느 정도는 잡혀요 그렇다면 법을 통한 처벌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형량을 높이기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불법주정차를 전면 하지 못하게 한다던지 아니면 벌금 구간을 세분화한다든지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런거없이 형량만 겁나 높여놨으니 문제인거죠
@가시오리다그러니까 하는 소리죠. 처벌이 과도하다는데 반론하는게 아니고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민식이법 이전과 처벌 적용 방식은 변한게 없는데 왜 그전엔 과실 조금만 잡혀도 처벌되ㅣ는 것에 대해 별다른 소리가 없었냐구요. 님이 내가 말하는 포인트를 모르는게 아닌가요?
@맨유가또가중처벌로 형량만 높인거나 다름없죠 이미 12대 중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대해선 특례법으로 처리해왔었고, 그 때는 과실이 잡혀도 벌금이나 범칙금 수준에서 감내가 가능했으니 별 말이 안나왔죠 지금은 가중처벌로 최소 벌금 500부터 시작해서 실형까지 처벌하는게 너무 쉽게 가니까 말이 나오는거구요
@마테라치단순히 처벌만 높인게 문제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라든지 운전자만 조심하면 사고는 아주 아주 높은 확률로 발생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지도 않아놓고 운전자 조지는 형태로 가면 안되는거죠...민식이법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린이 생명 경시하는 또라이들도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해야 되는거 모를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해도 사고나면 운전자 과실 생기기 마련인데요..
@Cliff Bastin법안에도 명백히 표시하고 있지만 안전하게 했다는것이 명백하다면 애시당초 무혐의 처분이 나고 민사상으로 대인보험처리만 해주면 되겠지요 기사나 라디오로 법률전문가, 로스쿨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니 안전의무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것처럼 전방주시했냐, 핸드폰 안봤냐 이런 것들인데 이런걸 조사하는게 경찰이고 판결하는것이 판사이지만... 지금까지 부당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타겟은 분명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기존법의 처벌수위가 약했고 민식이사건의 가해자는 사과 일절 없었고 그로인해 법개정까지 왔다라는건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인격적인 비난하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마테라치안전하게 했다는 게 명확한 기준이 없지 않나요? 30언더로 달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한번 멈춰서 완전히 확인하고 간다한들 저렇게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박아버리고 소송 가면 a필러 시야 때문에 안보였지만 전방주시태만으로 조금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너무 억울한거 아닌가요 어린이보호구역 처벌 강화에 대해 십분 공감하지만 법과 처벌 강화하는게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고의와 과실범 구분도 어려운데 형벌 비례성을 위반하면서까지 사회적 합의도 생략하면서까지 해야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Cliff Bastin어린이보호구역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될 때부터 가급적 돌아갔고요.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민식이법에 따른 대책, 2020. 1.)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
@Cliff Bastin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
@Cliff Bastin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만든게 누구고 그렇다면 비난받을 주체는 누구인가가 명확하지 않나요 ? 법이 떼법이니 악법이니 정도의 소리를 듣기에는 좀... 예를들어 악플도 어떤 경우엔 처벌이고 변희재씨에게 비난한건 악플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그런 판단을 하는것이 법원이고 모든 법을 예를 들어가며 상황을 규정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억울한 경우가 누구때문에 생겼냐를 따진다면 통상 1차적으로 사람들이 지적하는 불법주정차의 경우 단속의 주체는 해당 시청이니까 시청이 비난받아야 할테고 무리한 기소라면 검사나 경찰이 비난받을 것이구요 맨유가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억울함이 문제라면 민식이법 전에 공론화했으면..
첫댓글 공무원은이제 운전안하는게나을듯ㅋㅋ
시행후였다고 해도 기소가 될까요? 잘못이 전혀 없어보이는데요....
아직 뭐 민식이법 적용된건지 아닌지 판결난 판례도 없는데
이게 적용 되었으면 벌금500 이겠네 징역이겠네 하는것도 이상함
가정으로 시작하면 진짜 끝도없죠 정말 이 민식이법으로 토론할때 가장 의미없는
이런것도 선동 가짜뉴스가 될수도
근데 법원에서의 과실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잡는 과실보다 더 정확하게 평가하는거 아닌가요?
민식이법에 의해 피해볼 수 있는 공포가 느껴지는거는 공감하는데 뭔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너무 쉐도우복싱하는 느낌이 조금은 드네요
이건 부모님이 개념이 있네
기소유예인데 저 운전자가 공무원이라 기소유예여도 징계위원회 회부된다더군요
나는 못피함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 진심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ㅋㅋ
아이 부모가 대단하네.. 어떤 운전자도 저건 절대 못피함..
이해가 안되는게 과실 1만 잡혀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데 민식이법에서 바뀐 건 처별형량이 과해졌다인데 그렇다면 민식이법 이전에도 과실 1만 잡혀도 12대 중과실로 무조건 처벌했다는건가? 만약 그랬다면 이전에도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나야됨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 전에는 너무 조용했는데 왜 갑자기 과실 1만 잡혀도 처벌 받는 것처럼 난리가 나는거지?
벌금 500만원 이상이잖아요 일단. 저걸 기소의견으로 보낸 경찰이나 기소하려고 한 검찰이나 노답이네요
예전 같으면 저런 어이없는 사건에 피해자가 고소해도 범칙금 수준으로 넘어갈 일이 최소 벌금 500에서 실형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당연히 난리가 나죠; 만약에 저런 어이없는 사건으로 공무원이 실형 받으면 직장 짤리는거 아닙니까
@Cliff Bastin 그럼 과실 1만 잡혀도 처벌받는게 민식이법 이전에는 괜찮았다는 건가요? 과실 조금만 잡혀도 처벌 받는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니구요?
@맨유가또 아니 포인트를 모르시네, 과실이 있으면 처벌 받는게 맞죠.
민식이법은 처벌이 과중하다는게 문제고.
고의도 아닌 과실범이 고의범 수준의 처벌을 받는게 맞냐고요.
@맨유가또 차대사람 즉 대인사고에서 아예 무과실이 뜨는 확률은 희박합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해도 대인사고에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미약하게나마 어느 정도는 잡혀요 그렇다면 법을 통한 처벌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형량을 높이기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불법주정차를 전면 하지 못하게 한다던지 아니면 벌금 구간을 세분화한다든지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런거없이 형량만 겁나 높여놨으니 문제인거죠
@가시오리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죠. 처벌이 과도하다는데 반론하는게 아니고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민식이법 이전과 처벌 적용 방식은 변한게 없는데 왜 그전엔 과실 조금만 잡혀도 처벌되ㅣ는 것에 대해 별다른 소리가 없었냐구요. 님이 내가 말하는 포인트를 모르는게 아닌가요?
@Cliff Bastin 민식이법이 형량만 높인 건 아니구요. 누누이 말하잖아요 과실이 상대에게 더 큰 데 내가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처벌된다는 말은 기존에도 그랬다는 거고 왜 그땐 별 다른 소리가 안 나왔냐구요. 지금 논리면 그때도 말이 안되는 소리어야 맞죠
@맨유가또 가중처벌로 형량만 높인거나 다름없죠 이미 12대 중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대해선 특례법으로 처리해왔었고, 그 때는 과실이 잡혀도 벌금이나 범칙금 수준에서 감내가 가능했으니 별 말이 안나왔죠 지금은 가중처벌로 최소 벌금 500부터 시작해서 실형까지 처벌하는게 너무 쉽게 가니까 말이 나오는거구요
@Cliff Bastin 오히려 그때의 법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집행유예나 금고1년이 가장 쎈 처벌이라서 개정된거죠
피해자 입장과 가해자 입장으로 나뉘어서 보면 끝도없이 도돌이표일거 같아요
@마테라치 단순히 처벌만 높인게 문제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라든지 운전자만 조심하면 사고는 아주 아주 높은 확률로 발생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지도 않아놓고 운전자 조지는 형태로 가면 안되는거죠...민식이법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린이 생명 경시하는 또라이들도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해야 되는거 모를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해도 사고나면 운전자 과실 생기기 마련인데요..
@Cliff Bastin 그러니까요.민식이법 시행되면서 동시에 운전자를 위한 조치는 뭐가 있는지도 아셔야죠. 단순처벌만 높였다고 하기엔 다른 안전대책도 있으니 찾아 보시길
@Cliff Bastin 법안에도 명백히 표시하고 있지만 안전하게 했다는것이 명백하다면 애시당초 무혐의 처분이 나고 민사상으로 대인보험처리만 해주면 되겠지요
기사나 라디오로 법률전문가, 로스쿨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니 안전의무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것처럼 전방주시했냐, 핸드폰 안봤냐 이런 것들인데 이런걸 조사하는게 경찰이고 판결하는것이 판사이지만... 지금까지 부당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타겟은 분명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기존법의 처벌수위가 약했고 민식이사건의 가해자는 사과 일절 없었고 그로인해 법개정까지 왔다라는건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인격적인 비난하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맨유가또 cctv 의무설치 빼고 운전자를 위한 어떠한 조치가 있지요? 애초에 30 언더로 달리면 cctv 달든 안달든 큰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본인도 어린이보호구역 가급적 안가고 돌아간다고 다른 글에서 말씀하셨으면서 운전자를 위한 어떠한 안전대책이 있나요?
@마테라치 안전하게 했다는 게 명확한 기준이 없지 않나요? 30언더로 달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한번 멈춰서 완전히 확인하고 간다한들 저렇게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박아버리고 소송 가면 a필러 시야 때문에 안보였지만 전방주시태만으로 조금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너무 억울한거 아닌가요
어린이보호구역 처벌 강화에 대해 십분 공감하지만 법과 처벌 강화하는게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고의와 과실범 구분도 어려운데 형벌 비례성을 위반하면서까지 사회적 합의도 생략하면서까지 해야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Cliff Bastin 어린이보호구역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될 때부터 가급적 돌아갔고요.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민식이법에 따른 대책, 2020. 1.)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
@Cliff Bastin 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
@Cliff Bastin 기로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식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Cliff Bastin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만든게 누구고 그렇다면 비난받을 주체는 누구인가가 명확하지 않나요 ?
법이 떼법이니 악법이니 정도의 소리를 듣기에는 좀...
예를들어 악플도 어떤 경우엔 처벌이고 변희재씨에게 비난한건 악플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그런 판단을 하는것이 법원이고 모든 법을 예를 들어가며 상황을 규정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억울한 경우가 누구때문에 생겼냐를 따진다면 통상 1차적으로 사람들이 지적하는 불법주정차의 경우 단속의 주체는 해당 시청이니까 시청이 비난받아야 할테고 무리한 기소라면 검사나 경찰이 비난받을 것이구요
맨유가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억울함이 문제라면 민식이법 전에 공론화했으면..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22 그래서 솔직히 공감되지 않네요
33333
사망했더라면이라니 ㅋㅋ 라면 좀 그만 끓여라
최근에 이양반 자료가지고 아직 시행도 되지않은 민식이법을 얘기하는글이 자주올라오는듯.
민식이법은 이미 시행됐습니다
@Cliff Bastin 말을 잘못했네요. 시행되지가 아닌 적용된지로요.
운전면허지 자격증 아니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