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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이야기들....】★--H☆D--★ 사이드 펀호판 단속의 법적근거
뭉치아빠 추천 0 조회 1,427 09.08.09 15:43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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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09 15:48

    첫댓글 역시 우리나라 법은 촘촘하군요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09.08.09 16:08

    결론은 번호판을 옆에다 달지 말라는 이야기네요~!

  • 작성자 09.08.09 16:15

    꼭 번호판을 측면으로 옮겨야 할 사유가 있어서 관할 관청에 구조변경 허가를 받았다면 합법적인 구조변경이므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 09.08.09 17:06

    내용상 허가가 나오진않겠네요..??

  • 09.08.10 08:49

    만약 뒷휀더를 치마휀더로 교체했을경우 넘퍼 플레이트를 달수없는상황이라면.....구조변경승인이 가능한가요??

  • 09.08.10 06:0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09.08.10 13:11

    저는 아이언883을 가지고있습니다. 아이언 미국판매용 사이드 번호판을 달았는데 조명도있고 기울어지지않았으며.. 엔진가드보다 튀어나오지않았습니다. 제 경우도 단속이 될까요?

  • 작성자 09.08.10 19:58

    할리코리아에서 수입할 때 사이드 번호판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달리 구조변경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당시에는 뒷편에 있던 번호판을 측면으로 옮긴 것이라면 구조변경 승인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 09.08.11 20:19

    답변 감사합니다... 경찰을 피해야만 답이겠네요...?

  • 09.08.10 17:24

    구청에 문의 한결과 구청에서는하지않고 차량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데 담당자말이 이륜차는 아예 구조변경대상이 될수가 없다고 하네요!~ 4륜자동차의 법기준을 2륜자동차에 막무가네로 적용시켜놓고 어길시에는 무조건 과태료처분만 하겠다는 얘긴거 같네요

  • 작성자 09.08.10 20:11

    이륜차를 장애인이 탈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 3륜으로 구조 변경한 것을 본 적도 있고, 법에 구조변경 대상으로 명시해 놓았으니 이륜차가 아예 구조변경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구청 직원의 말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공단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용신고필증을 발행하는 시,군,구청장이 신고필증에 구조변경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날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절차는 잘 모르지만 법에 규정된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

  • 09.08.11 02:59

    구조변경됩니다.....

  • 09.08.11 10:03

    제가 문의한 관할구청이나 관리공단 담당자들은 할수없다고 말하고.....뭉치아빠님과 무도옹님은 된다고하고 ㅋㅋㅋㅋ

  • 09.08.11 14:21

    타카페 글보니 머플러 구조변경 신청해서 승인났다고 방법까지 자세히 올려주시더군요. 아마 그 담당자가 대충 알고 있는듯 합니다.

  • 09.08.11 20:49

    이미 머플러 구조변경하여 승인받아서 타고있으신분들이 몇분있습니다.

  • 09.08.11 20:51

    참고로 부산입니다. 아참 그리고 구조변경 검사때에는 순정으로 검사를 받아도 담당자가 이게 순정인지 바꾼건지도 모르구요. 차량등록증에 구조변경받은이상 뭐 아무꺼나 끼우고 다녀도 되지않나 생각하구요.ㅋ.

  • 09.08.10 18:16

    고맙습니다... 수고많으시네여~~~

  • 09.08.11 19:24

    하나 하나 옵션에 구조변경할 때마다 일일이 신고하는 것은 너무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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