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이해관계인의 행정행위 철회 신청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3자에 대한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이러한 신청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 이해하고 있었는데,
2014두41190 판례에서는 어떤 이유로 제3자인 이해관계인(원고)에게
행정행위의 철회를 구할 신청권이 인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판례가 다른 판례들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요?
첫댓글 진리의 케바케입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