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성갑 수녀)은 2월 24일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장애인 바우처(치료/교육/활동보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복지관은 광명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이은정 주사를 초빙해 2009년도에 시행되는 장애아동 바우처 제도의 자격기준과 처리사항, 결제방법, 결제액 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광명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종원 강사로부터 방과 후 활동지원 자유 수강권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 모르고 있던 자세한 부분까지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해, 지역 내 장애아동 부모님 및 어르신 가정들에게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장애아동 및 어르신을 보호․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에 치료나 어르신의 대한 서비스 제공에 많은 걱정을 안고 있고 유익하고 적합한 정보에 대한 갈증이 크지만, 그 노력만큼 정확하고 활용 가능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광명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이종주 씨(밝은빛 부모회)는 “새롭게 달라지는 바우처 제도에 대하여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바우처 제도가 위기가정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최효근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