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03 (일) 문재인 전 대통령, 단식 중인 이재명에 격려 전화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월 1일 무기한 단식 투쟁에 나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3시경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 전화를 드렸다"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전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원로로서 윤석열 정부 폭주 등(으로 인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이르는 상황을 대단히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우려의 말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 전화주셔서 감사하다. 잘 견뎌내겠다"며 "더 이상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폭주와 퇴행이 너무나 심해서 최소한의 질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형국이니 국민을 보고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통화는 4~5분간 이어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두 분 다 민주당을 대표하고, 대표하셨던 큰 정치인"이라며 "두 분이 현 정부에 대한 어려움과 걱정스러움을 공감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 걱정하는 게 우리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희망이 돼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 언급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건영 의원은 "포괄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VIP 외압' 의혹 '후폭풍'
국방부 검찰단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 '외압' 의혹에 대한 규명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월 1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 검찰은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해 '항명'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했는데, 법원은 박정훈 단장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며 사전 구속을 허가하지 않았다.
법원은 "9울 1일 18:45경 항명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정훈 대령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정훈 전 단장은 사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 "감사하다. 국민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버텨온 것 같다"며 "앞으로도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故) 채수근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훈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 결과를) 판사님이 고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안타까운데, 이런 환경에서 용기를 내주신 판사님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8월 31일 <MBC>는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에 기존에 입건한 혐의인 '항명'외에 이종섭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군 검찰은 박정훈 전 단장이 기자회견과 방송 출연을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더럽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에 따르면 군 검찰은 구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박정훈 전 단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는데,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해 이를 제출받고 언론에 실명을 공개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공공에 수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 셈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박정훈 전 단장의 진술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군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방송에 따르면 군 검찰은 실제 영장에 "언론에 계속 유출되는 것을 신속히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 바"라며 박정훈 전 단장의 공개 발언이 문제가 됐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8월 29일 방송은 박정훈 전 단장이 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단장이 지난 7월 31일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보고서에 대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전 단장에게 국방부가 사건 혐의자와 혐의를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훈 전 단장이 그 이유를 묻자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정훈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심사에 앞서 "군 검찰은 이미 그 내용(VIP 격노)을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확보했다. 지금 군 검찰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다. 권력에 도취된 것 아닌가 싶다"며 "권력에 도취된 이러한 행동에 대해 군 판사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전 단장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규명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민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에 대한 수사 협조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검찰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기록을 탈취한 부분에 대해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데 박정훈 단장님이 중요한 참고인이다.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추적하고 기록 폐기 정황,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기록이 온전하게 (경북경찰청으로) 간 것이냐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국방부가 아무 이유없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온당치 않은 일"이라며 "(채수근 상병) 사건에 관해 원래대로 돌려 박정훈 단장 지휘 하에 (수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할을 다시 가져오면 추가 이첩도 가능하다"라며 "관할을 (해병대 수사단이) 회복해 추가 이첩 통해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정훈 전 단장 측은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9월 4일 해당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하는데 이와 관련 김정민 변호사는 "상대방은 행정소송인데도 이례적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며 "주말동안 잘 준비해 좋은 결과를 내서 하루 빨리 수사단장 직에 복귀해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훈 전 단장의 전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용기'를 보여준 점에 대해 예비역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로서 '깊은 존경심'을 표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고발을 별도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8월 2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내용 일체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이를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수했다며, 이 때 국방부 검찰단이 이첩된 서류의 소유자인 경북경찰청에 군사법원법 제170조에 따른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아 '위법한 압수(임의제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8월 3일 14시경 국방부 검찰단장의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장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를 했는데, 이 때 검찰단이 '범죄사실'인 누구의 명령을, 어떠한 내용의 명령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복종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지만 이를 전혀 적시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압수(압수·수색)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과 군사법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초등교사 또 비극… 같은 날 2명 극단 선택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초등학교 교사 2명이 같은 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다. 9월 1일 서울시교육청과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8월 31일) 서울과 전북교육청 관할 학교 소속 초등교사 2명이 각각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서울 모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었던 A교사가 추락해 사망했다. A교사는 질병휴직 중이었다. 유족들은 A교사가 평소 아이 양육과 학교 일을 병행하는 것을 힘들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유족, 해당학급 학생, 동료교원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9월 1일 오전 10시 25분쯤에는 전라북도 군산시 동백대교 인근 해상에서 초등학교 B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B교사는 지난달 8월 31일 동백대교 인근에서 실종됐다. 동백대교 인근에 있던 B교사 승용차에서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한편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한 교사는 지난 7월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사 인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교사들은 9월 2일 국회 앞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연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하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가 6학년 담임교사를 맡은 후부터 학급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에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9월 1일 성명서를 통해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인은 가족 관계나 양육 관련 등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8월 31일 오후 7시쯤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 28층에서 여성 교사 A(38)씨가 추락해 숨졌다. 14년차 교사인 A씨는 서울 양천구 B초등학교의 6학년 담임을 맡고 있으며 질병 휴직 중이었다. 유족 측은 “A씨가 평소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힘들어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은 남편이 지방 근무로 인해 시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로 이사해 두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 시부모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며 “두 자녀 또한 부모의 손길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정도이며 주변에서 칭찬을 받아 왔다고 전해졌다”고 밝혔다.
또 “고인은 작년 2학기에 6학년 교과전담교사로 복직했다”며 “동료 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에) 전념했으며 교과전담교사임에도 6학년 학생들이 잘 따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6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학급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으며 학년 초부터 병가와 질병휴직을 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이후 학교 측에서 사건을 은폐하고 개인사로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교사노조는 “제보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는 9월1일 두 차례의 부장회의를 통해 ‘학교에는 책임이 없으며, 고인의 사망 원인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교사들에게 이야기했고, 동료 교사들에게 학교 이야기를 밖으로 발설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교사들의 마음을 담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교육당국과 경찰당국에 진상 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가 평소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정황을 파악 중인데 아직 드러난 것은 없지만 예단하지 않고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교장, 교감, 학년부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9월 아침의 옥녀봉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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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소화
닭의장풀
옥녀봉 칡덩굴.....
09:35 옥녀봉 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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