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회비 대납 및 불투명한 회계처리” 주장
당선 목적의 회원 회비 대납 “매수 행위” 사실로 드러나면 ‘충격’
“각 시·도협회 회원 회비...대납 및 위법한 금액 회수” 주장
국가지자체 보조금 삭감, 리스·후원금 영수증 처리 ‘지연’, 후원자 ‘이탈’어려움 호소
일부 이사들의 권리 제한...‘부적법한 이사회 구성, 운영’ 파행적 상황
[이동희 기자]=제보에 따르면, 2022년 2월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이하 협회)’ 회장 선거에 여러 불법(不法)행위를 조직적으로 감행해 당선됐다고 중앙회장 L씨를 고소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협회 부회장, 감사 등 제보자에 따르면, 22대 회장 등 임원 선출을 위한 L씨는 2021년 3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사전에 중앙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12월 29일 부산협회에 3천만 원을 회원 회비 지원 명목으로 송금했다고 한다.
이에 L씨는 3천만 원으로 부산협회 직속으로 회원 3000명 명단으로 그 3,000명이 회비를 납부한 것처럼 ‘회원명단(3000명)과 회비납부액(3000만 원)’을납부했다고 한다.
L씨의 반환 요구에 따라 2,100만 원 반환
부산협회 직속으로 가입한 3,000명에 대한 입금자료를 남긴 2021년 1월 08일 중앙회의 몫으로 송금할 900만 원을 제외한 2,1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으로 요구, 3인 계좌로 L씨의 송금 요구에 따라 ‘이00’에게 600만 원, ‘지00’에게 1,000만 원, 허00에게 500만 원을 각각 송금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2,100만 원은 부산협회의 자산으로 부산협회의 정당한 지출 목적 사업에 지출돼야 하는데 L씨가 그 반환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L씨의 이러한 회비 대납은 중앙대의원 확보를 위한 ‘매수 행위’로서 공정선거를 해치는 것으로 ‘회원 입회 및 중앙대의원 선출에 관한 정관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중앙회의 총회와 관련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한 것이 되며, 대납한 돈 중 2,100만 원을 반환받아 간 것은 형법 제356조 소정의 업무상횡령(배임) 해당한다고 전한다.
시·도협회 회원 회비 대납 및 위법한 회수
부산협회 2021년도 회비 819만 원 대납 건
L씨는 부산협회 직속 2021년도 회원 819명의 회비 819만 원을 2021년 12월 31일 부산협회로 송금하고, 부산협회는 위 돈으로 중앙회에 회원 819명의 회원명단과 회비수금액을 보고하고, 중앙회의 몫 30%를 송금, 그 후 부산협회는 나머지 돈(70%) 중 L씨의 요구에 따라 2022년 3월 허OO에게 260만 원, 김OO에게 300만 원을 반환했다고 한다.
충북협회 회원 521명 회비 521만 원 대납
L씨는 충북협회 회원 521명의 2021년 회비 521만 원을 대납해 주고, 그 돈에서 중앙회 몫 30%를 공제한 나머지 돈 3,647만 원을 충북협회 직원 이OO에게 김OO의 농협 계좌 7XXXX-XX-XXXXXX로 송금하라고 지시했으며, 위 김OO는 2022년 4월 허OO 농협 계좌 3XXX-XX-XXXXX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회수했다고 한다.
이런 회비 대납 및 회비 대납금 반환은 ‘회원 입회에 관한 제 규정’을 위반, 위계로서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산협회 및 충북협회”의 회원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부산·충북협회의 돈을 부당한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국가,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을 보조금 ‘삭감’...장애인 이용 자동차 구입 및 리스·후원금 영수증 처리 지연, 후원자‘이탈’어려움 호소
사무처장이 해야 할 일을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일일이 회무를 처리하다보니 시·도협회나 시군지부에서 필요한 각종 제증명 발급이 지연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을 지부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장애인 이용 자동차 구입 및 리스도 지연, 후원금 영수증 처리도 지연돼 후원자들이 이탈되고 있다고 한다.
위법((違法)으로 일부 이사들의 권리 제한, 부(不)적법한 이사회 구성, 운영
L씨는 독단적인 협회 운영에 방해가 되는 사무처장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유일한 견제 수단인 이사회의 구성원 중 자신의 의사를 추종하지 않는 이사들을 이사회에서 제외 또는 징계해 배제, 위법하게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이사, 감사로 선출하는 등 위법하게 이사회를 구성, 운영했다고 한다.
앞선 바와 같이 고소인들은 “협회를 자신의 사적 단체로,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어 협회 내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져 운영이 비정상적이고 파행의 연속이다”라며 “총회와 이사회에서 허위(虛僞)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명백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사실들에 관해 경찰 조사가 이뤄진 후 춘천지검으로 이첩돼 검찰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협회 홈페이지 인사말에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발달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고 지적장애인의 평생복지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앞장서며 장애인 복지 업무 중앙 환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또 “장애인이 그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 차별 지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가족 그 이상의 힘이 되는 협회를 만들어보겠다”고 회장은 밝히고 있다.
L씨 협회장의 인품과 가치철학을 성실히 인사말처럼 실행했는지 아니면 가면의 탈을 쓰고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해왔는지 과연 검찰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진실 여부가 가려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