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통에 보면 한성부하고 수원부가 정이품아문으로 나와있고, 개성부하고 강화부는 종2품아문으로 나와요...
한성부 : 판윤(정2품), 좌윤 우윤(종2품), 서윤(종4품), 판관(종5품), 참군(정7품)
개성부 : 유수(종2품), 경역(종4품), 도사(종5품), 교수(종6품)
수원부 : 유수(정2품), 판관(종5품), 검율(종9품)
강화부 : 유수(종2품), 경역(종4품), 검율(종9품)
요 밑에 것은 엠파스에서 찾은것...
1. 한성부 직제와 관할구역
(1) 한성부 직제
고려왕조를 대신하여 새로운 왕조를 건설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수도 개성부의 직제에 따라서 그대로 개성부를 새로운 나라의 수도로 정하고 여기에 책임자로 판사(判事) 2명, 윤(尹) 2명, 판관(判官) 2명, 참군(參軍) 2명을 두었으며, 태조 3년(1394) 11월 26일 한양으로 천도하고 다음 해인 1395년 6월 6일 한양부(漢陽府)를 한성부(漢城府)로 고친 후에 판사를 판부사(判府事)로 고쳐서 1명을 두었다. 예종 때에는 판부사를 다시 판윤(判尹)으로 고치는 동시에 2명의 윤(尹)을 좌윤(左尹) 1명, 우윤(右尹) 1명으로 하였고, 2명의 소윤(小尹)을 폐지하고 1명의 서윤(庶尹)을 두었으며, 참군 1명을 증원하여 3명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변천을 거친 한성부의 조직은 성종 5년(1474)에 반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정2품 판윤 1명, 종2품 좌■우윤 각 1명, 종4품 서윤 1명, 종5품 판관 2명, 종7품 참군 3명으로 규정하여 조선후기 숙종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숙종 12년(1686)에 판관 2명 중에서 1명은 타관이 겸하도록 하였으며, 참군 3명 중에서 1명을 감하여 2명으로 하였고, 영조 즉위녕(1725)에는 참군 2명 중 1명은 주부(主簿)로 하였다.
영조 40년(1764)에는 참군을 완전히 폐지하고 주부 2명을 두었으며 이속(吏屬)으로 서리(書吏) 41명, 서사(書寫) 1명, 서원(書員) 11명, 사령(使令) 30명을 두었다.
고종 4년(1867)에 반포된 『육전조례』에는 정2품 판윤 1명, 종2품 좌■ 우윤 각 1명, 종4품 서윤 1명, 종5품 판관 1명, 종6품 주부 2명, 검률 1명 의 정직관원(正職官員)과 서리 41명, 호적청 서원 11명, 서사 1명, 소자 서리 41명, 대령서리 1명, 고직 1명 등의 이서(吏胥)와 사령(使令) 47명, 구종(驅從) 14명, 군사 7명이 있었다. 즉 한성부의 관원으로 정직(正職) 8명, 이서(吏胥) 58명, 도예(徒隸) 68명 등 모두 134명이 있었다.
고종 31년(1894) 6월 28일 갑오개혁으로 모든 관제가 개혁될 때에는 한성부 직제도 큰 개혁이 이루어졌다. 즉 고종 31년 7월 18일 의안 제18호 에 의하여 좌■우윤과 판관■주부를 폐지하고 판윤 1명과 소윤 1명, 주사 (主事)를 두었으며, 8월 4일에는 의안 제25호로 한성부판윤을 폐지하고 부윤(府尹)을 두었으며, 그 밑에 주사를 두었다.
고종 32년(1895) 월 26일에는 칙령 제98호에 의하여 전국 8도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 337군으로 하면서 수도였던 한성부를 한성군(漢城郡)으로 격하하고 한성부는 전국 23부 중의 하나로서 한성군을 포함하여 양주군■광주군■적성군■포천군■영평군■가평군■연천군■고양군■파주군■교하군 등 11개 군을 관할하는 관부가 되었다. 따라서 종래의 한성부의 역할은 한성군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방제도는 실시한지 불과 1년 3개월 만인 고종 33년 (1896) 8월 4일 칙령 제35호로 완전히 폐지되고 칙령 제36호로 전국 23부 337군을 13도 7부 331군으로 개편하여 각 도의 책임자를 관찰사라고 하였다. 이때 한성군으로 격하되었던 한성부는 다시 종전과 같이 한성부로 되었으며 그 직제를 개정하여 판윤 1명, 소윤 1명, 주사 1명, 서기 4명, 사령 6명, 청리 4명, 사동 2명을 두었다.
광무 9년(1905) 12월 26일자로 한성부 직제를 다시 개정하여 윤(尹) 1명, 참서관(參書官) 1명, 주사(判任) 5명을 두었고, 융희 원년(1907) 12월 13일에는 다시 한성부의 직제를 개정하여 부윤(府尹) 1명, 사무관(事務官) 2명, 주사(主事) 7명, 기수(技手) 5명을 두었다. 융희 3년(1909) 3월 11일에 한성부 관원을 증원하였는데 주사 3명을 증원하여 10명이 되었고 기수 5명을 증원하여 10명이 되었으며 동년 12월에는 5명을 더 증원하여 기수가 총 15명이 되었다. 1910년 일제강점 후 한성부는 경성부(京城府)로 개칭되었다.
(2) 한성부 관할구역
현재의 서울특별시는 한강을 중심으로 하여 그 남쪽과 북쪽에 위치 하고 있으며, 대체로 북쪽으로는 북한산을, 서쪽으로는 덕양산을, 남쪽으로는 관악산을, 동쪽으로는 용마산을 경계선으로 하여 605㎢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그러나 태조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1394년 이후 1910년까지 516년간의 한성부 관할구역은 도성을 중심으로 하여 도성 밖 10리까지로 하였다. 도성으로부터 10리까지라고 하더라도 그 경계는 대체로 산의 능선이나 하천으로 하였으므로 산세나 수로에 따라서 10리가 넘거나 모자라는 곳도 있었다. 도성으로부터 10리까지 되는 지점은 대체로 동쪽으로 양주 송계원과 대현을 연결하는 선이며, 남쪽으로는 한강과 노량도까지로 하였고 서쪽으로는 고양 덕수원까지로 하였으며 북쪽으로는 북한산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관할구역은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의 5부(部)로 나누는 동시에 5부를 다시 52방(坊)으로 분할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이 52방제도는 시대에 따라 49방 또는 47방, 43방 등으로 조정하여 부민을 관리하였으며, 조선후기에는 방 밑에 계(契)■동(洞)으로 행정체제를 세분하여 고종 때에는 47방 288계 775동으로 하였다.
동부는 숭교방■창선방■건덕방■연화방■숭신방■인창방■경모궁방 의 7방을 관할하였으며, 남부는 광통방■회현방■명례방■태평방■훈도방■성명방■낙선방■명철방■두모방■한강방■둔지방의 11방을 관할하였고, 서부는 인달방■적선방■여경방■양생방■반석방■반송방■황화방■용산방■서강방의 9방을 관할하였으며, 북부는 광화방■양덕방■가회방■안국방■관광방■진장방■순화방■준수방■의통방■상평방■연은방■연희방의 12방을 관할하였고, 중부는 정선방■경행방■관인방■수진방■등청방■장통방■서린방■견평방의 8방을 관할하였다.
2. 한성부의 기능
조선시대 관리들은 오전 7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6시경에 퇴근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해가 짧은 겨울에는 오전 9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4시경에 퇴근하였다. 그러나 하급관원들은 아침에 상관을 맞이하는 예의가 있었고 저녁에 상관을 배웅하는 절차가 복잡하였으니 출근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한성부 관리들의 근무도 일반 관리들의 근무와 다를 바가 없었으며 업무는 대체로 호적■시전■가옥■전토■도로■교량■개천 ■채무■투쟁■순찰■검시■차량■우마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특히 호적업무와 같은 것은 전국적인 것을 관장하였다. 이와 같은 한성부의 업무는 6방 (이■호■예■병■형■공방)에서 나누어 맡았다. 6방이 관할하는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방(吏房)과 호방(戶房)
서윤(庶尹)이 관할하는 이방에서는 관원들의 성적을 평가하고 인사를 담당하였는데, 6월과 12월에 매년 2번씩 하는 성적평가는 물론 근무성적이 그 기준이 되겠으나 언어■행동■예의범절 등도 참작되었다. 관원들의 성적 평가는 상■중■하의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10번 심사하여 10번 모두 상을 받으면 당하관 이하는 1계급 진급시켰고, 만일 10번 심사하여 2번 중을 받으면 무록관(無祿官)에 임명하였으며, 3번 중을 받으면 파면하였다. 만일 5번이나 3번, 혹은 2번의 심사를 받은 관리가 1번 중을 받으면 상위관직에 임명하지 아니하고 2번 중을 받으면 파면하였으며 당상관은 1번 중을 받아도 파면하였다.
한성부호적 판관(判官)이 관할하는 호방에서는 주로 호적■시전■가옥■전토■ 채무■낙계(烙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성부의 업무 중에서 가장 방대한 것은 호적업무로서 그것은 한성부가 전국적인 호적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한성부청사 총 172간 가운데 73%에 달하는 123간이 호적업무와 관계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호적은 원칙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작성하였는데 이때 총책임자는 한성부판윤이었으며 실무적인 책임자는 호방의 책임자인 판관이었다. 한성부 관원 중에서 5명을 선정하여 감동관(監董官)으로 하여 5부에 각기 한 사람씩 배치하여 호적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으며, 실무는 지색서리(紙色書吏)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지방에는 그 지방 수령이 책임자가 되었으며 실무는 면임(面任)■리임(里任)■감고(監考) 등을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10개월을 기한으로 하여 호적이 완성되면 1부는 한성부에 보관하고, 1부는 강화도로 수송하여 보관하였는데, 강화도로 수송할 때에는 판관이 직접 호송하였다.
조선시대 최초로 호구조사를 한 것은 태조 6년(1397)이라고 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며, 태종 4년(1404) 5월 25일에 실시한 호적조사가 최초의 것이다. 이때 경기도를 제외한 7개 도의 호수는 153,404호이고 인구수는 322,786명이었다. 그 당시 호구수는 물론 전체 호구수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역(役)을 부담할 수 있는 정(丁)수로 볼 수 있으나 아무튼 호적이 최초로 작성되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전체의 호구조사는 세종 10년(1428)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조선시대는 농업을 중시하고 상공업을 천시하였기 때문에 상공업이 크게 번성하지 못하였으나, 20만명 전후의 인구가 생활하는 수도에 그들의 생활필수품 조달을 위한 최소한의 상거래는 있었다. 정종 때(1399) 건설하기 시작하여 태종 14년(1414)에 완성을 본 수천간에 달하는 서울의 행랑(行廊)이 있어 상업이 이루어졌다. 수도 남쪽 숭례문(남대문)에서부터 동쪽 흥인문(동대문)까지 도로 양측에 건설된 행랑은 조선시대 시전(市廛)으로서 수도 한성부민의 생활필수품의 공급처였다. 조선후기로 오면 육주비전을 비롯하여 도성 내에 이현시장■칠패시장 등 많은 시장이 건설되었고, 도성 외에는 뚝섬■두모포■한강진■마포■누원■송파 등지에 시장이 건설되어 한성부민의 생활필수품의 공급처였다. 조선후기로 오면 육주비전을 비롯하여 도성 내에 이현시장■칠패시장 등 많은 시장이 건설되었고, 도성 외에는 뚝섬■두모포■한강진■마포■누원■송파 등지에 시장이 건설되어 한성부민의 생활 필수품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였다.
때로는 누원■마포■송파 등 외곽지대 상인들이 매점 매석하여 물품 의 품귀와 물가의 상승을 가져 오기도 하여 이에 대한 단속의 필요에서 경시서(京市署)가 설치되었으며, 한성부 호방은 이 경시서와 함께 상인 들을 관리하여 물가를 조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상거래를 엄격히 단속하여 한 시전에서 한가지 물품만을 취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쌀■어물■과실 등 수요가 많은 것은 예외가 있기 도 하였다. 시전의 규칙이 엄격하여 등록된 상품만 거래하였으며 다른 상품을 거래할 때에는 난전(亂廛)이라고 하여 엄격히 처벌하였다.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규모가 큰 시전을 골라 정율의 국역을 부담시키고 이들을 유분각전(有分各廛)이라 하고, 정율의 부담이 없는 영세한 시전을 무분각전(無分各廛)이라고 하였다. 유분각전 중에서도 가장 규모 가 큰 시전 6개를 지정하여 육의전(六矣廛)이라고 하였고, 이 육의전은 궁중과 부중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독점판매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시전은 대체로 상■중■하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매월 상등은 저화(楮貨) 3장, 중등은 2장, 하등은 1장을 세로 납부하였으며, 좌고(坐賈)들에게도 매월 1장씩 세를 납부하였다.
한성부에서는 가옥을 신축하려는 부민에게 가대(家垈)를 지급하였는데, 공지나 이미 지급된 토지 중에서 2년이 지나도록 가옥을 신축하지 않으면 도로 회수하여 새로운 신청자에게 지급하였다. 가대는 신분에 따라 지급하여 대군(大君)이나 공주(公主)는 30부(負), 1■2품 관원은 15부, 3■4품 관원은 10부, 5■6품 관원은 8부, 7품 이하와 유음자제에게는 4부, 일반서민에게는 2부를 지급하였다.
가옥도 대군은 60간, 2품 이상은 40간, 3품 이하는 30간을 넘지 못하 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대지나 가옥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사대부나 서인 을 막론하고 대부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가대나 가옥은 조선초기부터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업무들은 한성부 호방과 오부(五部)에서 취급하였다.
이외에도 호방업무는 국왕이 죄인을 치죄할 때에 호적을 준비하고,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 잡색군(雜色軍)이나 교각군(交脚軍)을 선정하여 보내는 업무, 매년 연초에 과거에 급제한지 60년이 되는 연로자에게 연회를 베푸는 업무, 관리로서 80세가 넘은 사람과 사족(士族)의 부녀로서 90세가 넘는 노인들을 도와주는 업무, 당상관과 그 처의 나이 70세 이상자에게 국가에서 매년 선물을 보내는 업무, 국왕이 적전(籍田)에서 친경(親耕)을 할 때 이에 대한 준비업무, 국상(國喪) 때 상여를 운반할 사람을 선발하는 업무, 걸인을 구제하는 업무, 정남(丁男)에게 호패를 만들어 지급하는 업무, 사채로서 치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채를 쓰고 갚지 못하면 비록 10년이 지나도 십분의 2 이상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업무 등 다양하였다.
(2) 예방(禮房)과 병방(兵房)
예방은 1주부가 관장하며 중요한 업무는 간택(揀擇)과 산송(山訟)이었다. 왕이나 왕자, 왕녀가 혼인할 때 그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한 교지가 내리면 예방에서는 오부에 명하여 간택에 적합한 규수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예조에 보고하였으며, 당상관과 예방낭청이 직접 대궐에 나가서 간택업무에 참석하였다. 조선시대 서민들은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를 결혼의 적령기로 하였으며, 부모 중 숙환이 있거나 50세가 넘으면 12세 이상이면 혼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왕실에서는 일정한 연령의 제한이 없고 형편에 따라서 혼인을 시켰다.
조선시대에는 풍수지리설이 성행하여 산소를 잘 써야 자손이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사상이 만연되어 권력있는 사람들은 남의 산에 불법으로 묘를 쓰거나 또는 몰래 쓰는 경우가 허다하여 이에 대한 소송이 많았고 이것은 예방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일식이나 월식이 있을 때는 그것이 신의 조화라고 생각하고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한성부가 지낼 때가 있고 국왕이 직접 지낼 때가 있었다. 한성부에서 치제할 때에는 한성부 당상관 1명과 낭청 1명이 푸른 제복을 입고 대청 앞에 나가서 치제하였고, 국왕이 직접 치제할 때에는 한성부 대청 앞에 제단을 마련하고 치제하였는데 이의 준비는 모두 예방에서 하였다. 또한 왕이 성외로 거둥할 때는 어가를 인도하고 일반 백성들의 접근을 금하며, 가로변에 등을 달고 경계하는 업무 등을 예방에서 관장하였다.
병방은 예방과 같이 1주부가 관장하며 주로 순찰(巡察)과 금화(禁火)업무를 담당하였다. 서울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순찰업무는 한성부와 군문, 그리고 성종 때 포도청이 설치된 이후에는 대체로 한성부와 포도청이 중심이 되어 치안을 담당하였다. 성종 12년(1481) 좌포도장과 우포도장을 정식으로 설치하고 포도절목을 제정하여 포도장과 포졸들의 임무와 치안구역, 그리고 치안에 필요한 여러가지 규칙을 정하여 치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도성 18km에는 동대문■남대문을 비롯하여 대문이 4개, 소문이 4개 총 8개의 문이 있어 저녁 10시경 종루에서 28번의 종을 치면(人定) 8개의 문이 일제히 닫혀 성 밖의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성 안의 사람은 나갈 수가 없으며 모든 사람들은 출입을 할 수 없었다.
만일 상사나 질병 기타 부득이 왕래해야 할 일이 있으면 순군이나 파수군의 인도를 받아야 했으며, 아침 4시경에 종루에서 울리는 33번의 종소리(罷漏)에 맞추어서 4대문과 4소문이 일제히 열리면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것이다. 만일 저녁 10시경부터 아침 4시경까지 통행금지시간에 무고히 왕래하는 자가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게 되었다. 3품 이상의 관원은 그의 시종을 구금하고 그 이하는 관리라 하더라도 본인을 구금하였다.
한성부 치안업무를 담당하였던 말단기관으로서 경수소(警守所)가 있었다. 여기는 보병 2명이 마을사람 5명을 거느리고 활■칼■장을 휴대하고 숙직을 하였다. 경수소는 세종 때 성내가 87개소, 성외가 19개소 모두 106개소가 있어 그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였는데, 이것은 반관반민(半官半民)으로 조직된 치안기구로서 조선후기까지 한성부 치안의 일부를 담당하였다.
경수소보다 그 규모가 훨씬 작은 지방민의 자치조직인 이문(里門)이 있었다. 이것은 세조 12년(1465) 마을 입구에 문을 설치하고 그 마을 사람들 2■3명이 한 조가 되어 문을 지키면서 그 마을을 출입하는 행인들을 조사하였던 것으로 그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였던 순수 민간 자치조직이었다. 그러나 이문은 1592년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부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으며, 지금은 다만 이문동이라는 동명만이 전할 뿐이다.
또한 한성부 가옥은 대부분 초가로 되었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났다 하면 수백 수천간의 가옥이 일시에 소실되는 대화재로 번져 백성들은 물론 국가에서도 화재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순찰업무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소화용수와 소방용구를 항상 준비시켰다. 이와 함께 방화벽을 만들어 불이 나면 그 지역만 연소되고 다른 구역은 연소되지 않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과 일단 불이 났을 때에 그 재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 형방(刑房)과 공방(工房)
형방은 2주부가 관장하였으며 그 업무는 주로 사체를 검시하고 위법자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한성부 관할구역에서 검시를 해야 할 사건이 있으면 한성부 형방에서 해당 지역의 부장(部長)에 명령하여 초검을 하도 록 하였으며 재검할 때에는 형조에서 직접 하였다. 초검관과 재검관, 삼검 관을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 독립적으로 검시토록 하였으니 그 형식은 매우 합리적이었다.
한편 세력있는 사람들이 남의 집을 함부로 침탈하는 일아 가끔 발생 하여 형방에서는 오부 각 방에 지시하여 매월 조사 보고케 하였으며, 위법 자는 3년 도형(徒刑) 후 유배형에 처하였다. 또한 국왕이 거둥할 때 도로 변의 잡인을 금지하고 교외로 거둥할 때에는 오부 각 방에서 50명씩 동원 하여 서리나 사령이 인솔하여 도로를 건설하고 잡인의 접근을 금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사신이 왕래할 때에 도로의 경비와 잡인의 금지, 승려들의 도성 내 출입 금지, 노비안을 작성하여 형조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형방에서 담당하였다.
공방은 형방과 같이 2주부가 담당하였으며 그 업무는 도로■교량■ 개천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한성부의 도로는 1394년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할 당시에 대로는 약 17m, 중로는 5m, 소로는 3m로 하여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도로변에 있는 민가들이 도로를 침범하여 울타리를 치거나 혹은 가옥을 짓기도 하였고 심한 경우에는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아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한성부 내의 도로를 관리하고 정리하는 실무는 각 방의 관리들이 담당하였으나 이에 대한 총괄업무는 한성부 공방에서 담당하였다. 또한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성에 수도가 건설되어 인구가 집중되었으므로 자연적인 유수와 인위적인 하수 처리는 신도 건설 초기부터 위정자들의 관심사였으며 행정 담당자들의 큰 업무의 하나였다.
동■서■남■북 4산에서 흘러내려 하나의 개천을 이루고 서울의 중심 부를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흐르는 청계천의 치수와 그 지류와 본류를 통과하는 교량은 대단히 많았다. 때로는 개천도감(開川都監) 또는 준천사 (濬川司) 등 별도의 기구를 조직하여 청계천을 굴착하고 제방을 쌓는 등 치수사업을 하였고 때로는 수만명의 역군을 동원하여 배수공사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도로를 보수하고 교량을 가설하며 개천을 관리하는 업무는 주로 한성부 공방과 그 하부조직인 오부(五部)에서 담당하였다.
1. 경성부의 관할구역
(1) 경성부 설치와 직제의 변천
한성부는 1910년까지 515년간 조선왕조의 수도를 관할하는 관부로서 그 책임자는 정2품관인 한성판윤이었다. 한성판윤은 중앙관서의 6조판서 와 동급이었으나 실권은 판서보다도 오히려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무력으로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고 1개월 후인 9월 30일 칙령 제357호로 조선총독부와 그 소속 관서 및 지방관제를 공포하면서 한성부를 경성부로 고치고 그 지위도 한성부보다 훨씬 격이 낮은 경기도 소속으로 하여 조선왕조 수도의 개념을 없애고 일개 군(郡)과 같이 하였다. 그리고 경성부의 책임자인 부윤은 군수와 동격인 주임관으로 하고 그 밑에 사무관 1명, 통역관 1명, 서기 24명(한국인 12명, 일본인 12명) 등 총 27명을 두었으며, 도성 내와 도성에서부터 10리까지로 하였던 한성부 관할구역을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도성 내와 도성 밖 일부로 하였다.
또한 그 업무도 종전의 국비의 회계에 관한 것, 국유 및 지방비 소속 재산의 취급, 지방비의 사업 및 그 출납 등에 관한 사무 등은 경기도로 이관하고 경성부는 토지와 가옥의 증명, 소유권 증명, 강제집행에 관한 사무등에 관한 사항만 관장하도록 하였다. 일제가 이와 같은 만행을 자행한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조선왕조의 수도를 없애므로써 조선왕조 자체를 부정하고 나아가 한민족의 얼마저 말살하려는 식민지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경성부가 설치될 당시에는 서무■내무■증명■재무계의 4개 계가 있었다. 서무계는 일반 사무와 회계를 담당하고, 내무계는 민단과 군■면의감독■권업■학무■토목■위생■병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증명계는 부동산 등의 증명을 담당하였고, 재무계는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기타 재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행정여건에 따라 경성부제도는 수시로 개편되었다. 그 중에서 크게 개편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0년에 제정된 경성부 직제는 1913년 10월 30일 제령 제7호에 의하여 크게 개편되어 19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때 대폭적으로 개정한 이유는 일본인들을 관리하던 거류민단과 기타 외국인을 관리하던 거류지회 그리고 한성위생회를 폐지하고, 여기서 관장하던 업무를 경성부가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 개편된 내용은 경성부에 서무계■내무계■재무계■학사계■출납계의 5계를 두었으며, 그 직원도 대폭적으로 증원하여 판임관 37명, 고원 85명, 이원 25명이었고 여기에 부윤 1명과 사무관 1명을 합하면 총 149명이었다.
1918년에는 종래의 5계 직제를 2과 9계 직제로 개편하였다. 즉 제1과■제2과를 설치하고 제1과는 서무계■내무계■학무계■토목계■위생계■민적계의 6개 계를 관할하고, 제2과는 재무1계■재무2계■회계계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1936년에는 경성부 관할구역을 대폭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그 직제와 업무도 크게 변경되었다. 1936년 3월 30일 훈령 제4호에 의하여 경성부는 서무과■내무과■사회과■학무과■위생과■토목과■수도과■세무과의 8개 과와 15계로 직제를 개편하였다. 그리고 2년 후인 1938년에는 8과 15계의 경성부 직제를 총무부■재무부■공영부의 3부와 16과로 개편하였다.
1943년 12월 1일부로 경성부 직제를 다시 개편하여 종전의 3부■16과를 3부 1방■1실■18과■1소로 개편하였다. 즉 부윤관방에 조사실■서무과■회계과를 두고, 총무부에 내무과■학무과■경제과■산업과■방위병무과■세무과■국민총력과■징수과■사회과를 두었으며, 민생부에 노무과■위생과■청소과■직업소개소를 두었고, 공영부에 토목과■도시계획과■수도과■영선과를 두었다.
(2) 경성부 관할구역과 변천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하여 경성부 관할 행정조직으로 5부 35방 8면제를 실시하였다. 도성 안과 밖의 일부를 동■서■남■북■ 중의 5부로 하고 동부에 4개 방, 서부에 7개 방, 남부에 8개 방, 북부에 9개 방, 중부에 7개 방을 설치하여 35방으로 하고, 도성 밖에는 과거의 용산방을 용산면(31개의 동■리)으로, 서강방을 서강면(10개 동■리)으로, 숭신방을 숭신면(40개 동■리)으로, 두모방을 두모면(11개 동■리)으로, 한강방과 둔지방을 합하여 한지면(9개 동■리)으로, 연은방과 상평방을 합하여 은평면(36개 동■리)으로, 인창방을 인창면(40개 동■리)으로, 연희방을 연희면(30개 동■리)으로 하여 8면 207개의 동■리로 하였다. 따라서 경성부는 그 소속 하부조직으로 5부 35방 8면 661개의 동■리 제도를 실시하였고, 그 총면적은 16방리 25였다. 그러나 1913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하여 경성부의 관할구역은 대폭 축소되어 2방리 346으로 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경기도로 이관하였다. 축소된 경성부의 행정구역은 186개의 동(洞)■정(町)■통(通)으로 하였다.
1914년 9월 27일 경성부조례 제8호로 경성부 동부출장소■서부출장소 ■북부출장소■용산출장소를 설치하고 종전의 부와 면에서 처리하던 업무를처리토록 하였다. 이화동에 위치한 동부출장소는 46개, 서대문정 1정목에 위치한 서부출장소는 17개, 송현동에 위치한 북부출장소는 47개, 영정에 위치한 용산출장소는 21개의 동■정■통을 관할하였고, 186개 중에서 출장소가 관리하지 않는 55개의 동■정■통은 경성부가 직할하였다. 그러나 출장소의 행정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여 부민의 불편이 많았으므로 실시한지 1년 후인 1915년 5월 17일 경성부조례 제6호로 동부■서부■북부출장소를 폐지하고 용산출장소만 존속시켰으며, 폐지된 출장소의 업무는 경성부에서 직접 처리하였다.
1936년 2월 14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로 경성부의 관할구역을 대폭 확장하였고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때 고양군■시흥군■김포군 중에서 경성부에 인접해 있는 8면 1읍의 일부 즉 71개 리의 전부와 5개 리의 일부를 경기도에서 경성부로 편입시켰다. 이 때 186개의 동■정■통을 259개의 정(町)으로 통일하였다. 이에 따라 경성부의 면적은 2방리 346 에서 8방리 684로 거의 4배나 확장되었고, 인구는 1935년 334,911명에서 1년 후인 1936년 말에는 636,955명으로 증가하였다. 확장된 관할구역을 관할하기 위하여 1936년 4월 1일 경성부조례 제6호로 경정에 용산출장소, 신설정에 동부출장소, 영등포정에 영등포출장소를 각각 설치하였다. 1940년 7월 1일에는 서부출장소를 다시 설치하여 경성부 업무를 수행하였다.
1943년 6월 9일 경성부령 제163호로 출장소를 폐지하고 구제(區制)를 실시하였는데, 용산출장소를 용산구로, 동부출장소를 동대문구와 성동구 로, 서부출장소를 서대문구로, 영등포출장소를 영등포구로 하고, 도성 내에 종로구와 중구를 신설하여 모두 7구제를 실시하였고, 행정기구로 구역소(區役所)를 두어 업무를 시행케 하였다. 다음 해인 1944년 10월 23일 서대문구의 인접지역인 연희면의 일부를 경성부로 편입하고, 서대문구와 용산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마포구를 신설하여 경성부는 그 하부 행정조직으로 8개의 구역소를 관할하게 되었다.
구역소에는 책임자로 구장(區長)을 두어 호적업무■기류사무■지세령 에 의한 각종 사무■납세 시설령에 의한 각종 사무■매장과 화장에 관한 각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한강시간에 대전회통의 이전 호전 병전을 했는데 호전은 상관없어서 뺐어요...
대전회통(大典會通) 권지일(卷之一) -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무릇 직함(職銜)은 관계(官階)를 먼저 쓰고 관사(官司)를 다음에 쓰며 종친부(宗親府), 의빈부(儀賓府) 및 충훈부(忠勳府)의 당상관(堂上官)은 관사(官司)를 호칭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관직(官職)을 쓴다. 예컨대 영사(領事)와 같은 부류를 호칭할 때에는 영자(領字)를 관사(官司) 위에 둔다. 관계(官階)가 높고 관직이 낮으면 행(行)이라 하고, 관계(官階)가 낮고 관직이 높으면 수(守)라 한다. 7품(品) 이하는 2계(階)를 뛰어 넘어 수직(守職)을 줄 수 없고, 6품 이상은 3계를 뛰어 넘어 수직을 줄 수 없다. 행자(行字)와 수자(守字)는 관사(官司) 위에 둔다. 병조(兵曹)도 같다.
■봉군(封君) 왕비의 부(父) 및 2품 이상의 종친, 공신, 공신승습자(功臣承襲者) 등에게 봉군(封君)한다. ■승습자(承襲者)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군(君)을 봉(封)하여 준다. ■무릇 단순히 공신(功臣)이라 말할 때에는 원종공신(原從功臣)은 포함되지 않는다. 및 3품 이하의 종친은 모두 읍호(邑號)를 쓴다. 의빈(儀賓)도 같다.
■6품 이상은 근무일수(仕)가 900일, 7품 이하는 근무일수가 450일이 차면 관직을 옮기고 종친부(宗親府), 의빈부(儀賓府), 돈녕부(敦寧府)의 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관원, 상서원(尙瑞院)의 직장(直長) 이하, 통례원(通禮院)의 상례(相禮) 이하,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의 관원, 체아직(遞兒職)을 받은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근무일수가 찬) 의정부, 육조의 당하관(堂下官)은 모두 승진시키고(陞敍) 그외의 관원(官員)은 동급(同級)의 관직(官職)에 전임시키되(平敍) 현능(賢能)하고 성실히 근무한 자와 7품 이하의 관원은 그러하지 않다. 또 관계(官階)를 올리며 무록관(無祿官)도 같으나 당상관(堂上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6품 이상은 오고삼상(五考三上)인 자에게, 7품 이하는 삼고이상(三考二上)인 자에게 관계를 올리는 것을 허용한다. 무록관(無祿官)은 의금부(義禁府) 당하관(堂下官)과 제거(提擧),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별검(別檢) 등이다. 근무일수가 360일이 차면 녹관(祿官)으로 서용(敍用)한다.
■재임중에 상(喪)을 당한 자, 잘못없이 관직에서 물러난(作散) 자, 언관(言官)이 공죄(公罪)로써 관직에서 물러난 자는 다시 관직을 받은 경우에 전의 근무일수를 합산한다. 병조도 같다.
■의정부, 육조, 한성부, 승정원, 장례원, 홍문관, 성균관, 세자시강원의 당하관과 여러 도(道)의 도사(都事), 수령(守令) 가운데 결원이 있으면 구임원을 제외하고 비록 근무일수가 차지 않은 자라도 뽑아서 임용(任用)하며, 사헌부, 사간원의 경우는 구임원인 여부를 막론하고 언론에 강개(慷慨)한 자를 널리 뽑아 임용후보자로 왕에게 주의(注擬)한다.
■승문원의 관원으로서 사자(寫字)나 이문(吏文)에 특이한 재능이 있는 자, 홍문관의 관원, 여러 도의 교관(敎官)과 체아직 등 이외의 자는 수령을 거치지 않으면 4품 이상의 품계로 올라갈 수 없고 병조도 같다. 나이가 20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반직(東班職)을 줄 수 없다. 제과(諸科) 합격자(合格者)는 그러하지 않는다.
■장리(贓吏)의 아들과 손자에게는 의정부, 육조, 한성부, 사헌부, 개성부, 승정원, 장예원, 사간원, 경연, 세자시강원, 춘추관, 지제교, 종부시, 관찰사, 도사, 수령 등의 관직에 임용되지 못한다. 실행(失行)부녀 및 재가녀(再嫁女)의 소생자(所生者)는 동, 서반의 관직에 임용하지 못하며, 증손대에 이르러 비로소 위의 각관사(各官司) 이외의 관직에 임용되는 것을 허용한다.
■무릇 관직을 제수(除授)한 후 3품 이하의 관원과 무록관은 이조에서 그 사람의 이력을 갖추어 왕에게 보고하고(啓聞) 의정부, 사헌부, 사간원에 공문(公文)을 보내어(移文) 사실 여부를 밝히게 한다. 병조도 같다.
대부(大夫)의 계(階) 가운데 동반(東班)의 가정(嘉靖)은 가의(嘉義)로, 종반(宗班)의 소덕(昭德)은 수덕(綏德)으로 의덕(宜德)으로 고친다, 정의(正義)는 소의(昭義)로, 의빈(儀賓)의 광덕(光德)은 정덕(靖德)으로, 숭덕(崇德)은 명덕(明德)으로 고친다.
【외관직(外官職)】(지방관직)
관계(官階) 및 전관(轉官)과 자계(資階)의 승급(陞級), 행수법(行守法) 등은 모두 중앙관(京官)과 같이 한다. 관찰사(觀察使)■도사(都事)는 근무일수가 360일, 수령(守令)은 근무일수가 1800일, 당상관(堂上官)인 외관(外官)과 가족을 거느리고 가지 않는 수령(守令) 및 훈도(訓導)는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바꾼다. 임지를 옮긴 수령은 전임지의 근무일수를 통산하여 자리를 옮긴다. 농번기에는 옮기지 않으나 남은 임기가 춘분(春分)전에 50일이하가 모자라는 자는 옮긴다. 훈도는 이번에 폐지한다.
■숭의전(崇義殿)의 관직(官職)으로 봉사(奉祀) 1인을 임명한다. ■경기(京畿) 이외의 여러 능(陵)과 전(殿)의 참봉(參奉)은 관찰사가 본도인(本道人)을 뽑아서 임금에게 추천하여 임명한다. 즉 함경도 소재의 능(陵)과 전(殿)이다.
■교수(敎授)는 목(牧) 이상은 문신(文臣), 도호부(都護府)는 생원(生員), 진사(進士) 가운데에서 골라서 임명한다. 이번에 폐지한다. ■영안도 함경도의 홍원(洪原) 이북과 평안도(平安道)의 박천(博川) 이서의 교관(敎官)은 임명할 때 1자급(資級)을 올린다. 이번에 폐지한다. ■수령(守令)과 교관(敎官)이 핑계를 대고 모면하려는 자(者)는 수령(守令)이나 교관(敎官)으로 근무해야 할 기간만큼 임용(任用)하지 않으며 임용(任用)할 때에는 다시 외관(外官)으로 임명한다. 교관에 관한 것은 이번에 폐지한다.
■연령이 65세 초과자는 지방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당상관(堂上官)과 가족을 거느리고 가지 않는 지방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기(任期)[瓜限]가 3년인 자(者)는 67세를 정년으로 한다. 임기(任期)가 6년인 자는 68세까지로 하고, 3년인 자는 70세를 정년으로 하되 73세가 되면 교체한다. 부모(父母)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는 300이(里)가 넘는 먼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정2품 이상인 관찰사는 중앙관직(京職)을 겸직으로 임명한다. 부윤(府尹)이나 목사(牧使)를 겸한 관찰사는 그러하지 않다.
■무릇 임기(任期)[瓜限]는 관찰사(觀察使)와 도사(都事)는 임명일(拜辭日)부터 계산하고 절도사(節度使), 영장(營將), 우후(虞候)도 같다. 수령(守令)과 찰방(察訪)은 임지도착일부터 계산한다. 변장(邊將)도 같다. ■관찰사는 만 2년을 임기로 하되 경기관찰사는 1년으로 한다. ■전임(前任) 관찰사가 잡혀 올라갔을 때에 대신 부임하는 신관찰사는 15일내에, 또 전임자의 신고(身故)로 인하여 대신 부임하는 신관찰사는 10일 이내에 임금에게 숙배하고 부임해야 하며, 만약 기한을 넘긴 자는 문책한다. 절도사(節度使)와 변방(邊方)의 수령(守令)도 같다. 경기관찰사도 또한 만2년을 임기로 한다.
■관찰사는 잡아오라는 왕명(王命)이나 대간(臺諫)의 유죄보고(有罪報告)가 없는 한 비록 죄가 있어 파직되더라도 정례(定例)대로 봉계(封啓)하며 도사(都事)가 대행(代行)하지 못한다.
■각도 관찰사는 공사(公事)에 관계되면 비록 타도의 수령일지라도 장계(狀啓)로 파면을 건의할 수 있다.
■향시(鄕試)를 관장할 때에는 각 도(道)의 도사(都事)는 도내인으로 임명하지 못한다.
■관찰사와 절도사를 거친 자는 그 도(道)의 수령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같은 도의 남북 또는 좌우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남북 또는 좌우도로 바꾸어서 수령으로 임명하는 것은 구애되지 않는다.
■변지(邊地)와 연해(沿海)인 고을의 수령은 문무관을 교대로 임명한다. 충청도의 태안(泰安)■서천(舒川)■비인(庇仁)■남포(藍浦)■서산(瑞山)과 전라도의 제주(濟州)■장흥(長興)■함평(咸平)■대정(大靜)■정의(旌義), 경상도의 김해(金海), 황해도의 풍산(豊山)■장연(長淵)■수안(遂安)■강령(康翎), 함경도의 경흥(慶興)■경원(慶源)■온성(穩城)■부녕(富寧)■갑산(甲山)■길주(吉州), 평안도의 강계(江界)■정주(定州)■선천(宣川)■영변(寧邊)■초산(楚山)■운산(雲山)■벽동(碧潼) 등이다. 황해도의 장연, 함경도의 6읍, 평안도의 선천 벽동에서의 문무관 교대임명제는 이번에 폐지한다. 전라도 장흥에서의 문무관 교대임명제도 또한 폐지한다.
■변방의 수령으로서 자급(資級)이 오른 자가 10개월 전에 전관(轉官)을 도모하면 올라간 자급(資級)을 회수한다. 만 10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죽은 경우에는 올라간 자급(資級)을 거두지 않는다. ■변방의 수령을 승자(陞資)할 때에 이조판서는 직접 후보자를 선임 하고 이조참판은 의정부(廟堂)에 문의하여 후보자를 선임한다. 변방수령을 승자(陞資)할 경우라 함은 문신은 초산, 강계, 삼수, 갑산, 길주, 종성, 부령, 온성의 수령을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올리고, 무신은 회령, 교동의 수령을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올리는 등이다. 수군통제영(水軍統制營)의 중군(中軍)도 같다. ■강화도 교동은 그러하지 않다.
■도사(都事)■수령(守令)으로서 임지인 고을의 잔부(殘簿)한 것을 싫어하여 그자리를 면하고자 부임하지 않는 자와 부임 후에 그 자리를 기피하여 교체를 도모하는 자는 각각 그 지역에 3년 기한으로 정배(定配)한다. 수령(守令)의 직인(職印)을 던지고 돌아온 수령도 또한 그 지역에 정배한다.
■황해도와 강원도의 영장(營將)을 겸한 수령은 당상관(堂上官)으로 임명한다.
■영장(營將) 또는 성장(城將)을 겸한 독진(獨鎭)인 고을의 수령(守令) 및 연변(沿邊)■연해(沿海)의 고을에서의 가족을 거느리고 가지 않은 수령은 면간교대(面看交代)한다. 비록 파직이나 구인(拘引)되어 조사를 받더라도 본직(本職)과 겸직의 인장(印章)과 부절(符節)을 그대로 수여하고 겸관을 새로 뽑지 않는다. 경기지방의 영장(營將) 또는 성장(城將)을 겸한 독진(獨鎭)인 고을의 수령이 구인(拘引)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겸관(兼官)은 뽑되 대체할 수령은 임명하지 않는다. 외지의 수령도 같으며, 변지(邊地)는 그렿지 않다.
■칙사(勅使)를 대접하는 연로(沿路)의 수령이 사적(私的)인 이유로 기피당한 때에는 교체하지 않는다. 겸관(兼官)으로 하여금 대신 사신(使臣)을 보살피게 한다.
■선치수령(善治守令)으로서 정3품의 관직에 임명될 자가 만약 5■6품이면, 먼저 4품으로 임명한 후 정3품직(準職)에 임명한다.
■수령이 이동대상자가 되었을 때에는 근무월수를 주기(註記)한다. 나이가 많은 자는 이동대상자로 할 수 없다. 수령을 구두명령으로 선임할 때에는 지방(地方)에 있는 자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으로 나이가 70이 된 자는 찰방(察訪)으로 선임할 수 없다. 〈 72세를 한도로 하여 선임하는 것을 허용한다.〉
각도에 겸찰방(兼察訪) 1, 2인을 각각 두어 불법행위(不法行爲)를 살펴서 임금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한다. 〈경기내(京畿內)의 영서(迎署)■양재역(良才驛), 호서(湖西)의 성환역(成歡驛), 영남(嶺南)의 유곡(幽谷)■황산역(黃山驛), 호남(湖南)의 참례역(參禮驛), 해서(海西)의 금교역(金郊驛), 관동(關東)의 은계역(銀溪驛), 관북(關北)의 고산역(高山驛), 관서(關西)의 대동(大同)■어천역(漁川驛) 경안역(慶安驛)은 추가하고 ■양재역(良才驛)은 이번에 혁파한다.〉
강릉대도호부사(江陵大都護府使)는 타부사(他府使)를 거친 자 중에서 선임하고, 의성(義城)과 임피현령(臨陂縣令) 및 곡성현감(谷城縣監) 등은 전에 수령을 거친 자 중에서 선임한다. 물자(物資)가 많고 지역(地域)이 넓은 읍으로서 읍호(邑號)가 강등된 곳도 같다. ■수령을 역임하지 않은 자는 비록 내외의 장직(將職)을 거쳤더라도 변지(邊地)의 수령으로 선임하지 않는다.
대전회통(大典會通) 권지사(卷之四) - 병전(兵典)
【충장위장(忠壯衛將)】 3인, 종2품 혹은 정3품을 임명하여 번차(番次)를 나누어서 입직(入直)하도록 한다.
【충익위장(忠翊衛將)】 3인, 충장위(忠壯衛)와 같다.
【공궐위장(空闕衛將)】 경복궁(景福宮)■경덕궁(慶德宮)■창경궁(昌慶宮)의 가장(假將)은 각 3인으로 각 위장(衛將)과 같이 빈 궁궐에 입직(入直)한다. 경덕궁(慶德宮)을 지금은 경희궁(慶熙宮)이라 한다. ■ 공궐가위장(空闕假衛將)의 가자(假字)를 제거하고 체아직(遞兒職)으로 하여서 관상감(觀象監)■사역원(司譯院)■사자관(寫字官)■화원(畵員) 중 당상관(堂上官) 이상자를 두루 추천하여 임명한다.
【의장고(儀仗庫)】 각 전(殿)의 의장(儀仗)을 관장한다. 낭청(郞廳)이 2인이며 부장(部將)이 의례히 겸직한다.
【사산참군(四山參軍)】 종9품 사산(四山)의 소나무의 도벌(盜伐)을 단속(禁松)하는 일을 관장한다. 감역관(監役官)은 4인으로 도성(都城) 경내(境內)의 동서남북 지역을 나누어 맡으며, 음관(蔭官)으로서 처음 벼슬하여 체아군직(遞兒軍職)의 녹봉을 받고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감역관(監役官)을 혁파하고 참군(參軍)을 두어서 선전관(宣傳官)으로 추천된 무과급제출신자를 골라서 임명하며, 동서남북으로 각 1인이 도성내외(都城內外)의 산(山)을 나누어 맡도록 한다. 서쪽 지역(西道)은 훈련도감에 소속시키고 동쪽 지역(東道)은 어영청에 소속시키며 남쪽 지역(南道)은 금위영에 소속시키고 북쪽 지역(北道)은 총융청에 소속시키되 각 본청의 초관(哨官) 중에서 선전관(宣傳官)으로 추천된 사람을 겸직으로 임명하여 외산(外山)을 전담시키며, 모두 근무월수가 30개월이 차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잡직(雜職)
▣ 【잡직(雜職)】
승문원의 제원(諸員)[여러 잡직 직원] 3인을 영(領)[잡직 종9품]직(職)으로 임명(除授)하고 교서관의 창준(唱準)이 책을 인쇄할 때와 도화서의 화원(畵員)이 궁궐에 들어가서 특별히 그림을 그릴 때에도 영직(領職)을 제수(除授)한다.
【잡직계(雜職階)】 정6품 봉임교위(奉任校尉)■수임교위(修任校尉), 종6품 현공교위(顯功校尉)■적공교위(迪功校尉), 정7품 등용부위(騰勇副尉), 종7품 선용부위(宣勇副尉), 정8품 맹건부위(猛健副尉), 종8품 장건부위(壯健副尉), 정9품 치력부위(致力副尉), 종9품 근력부위(勤力副尉).
【파진군(破陣軍)】 근사(勤事) 종7품, 종사(從事) 종8품, 추사(趨事) 종9품. 지금은 폐지되었다.【대졸(隊卒)】【팽배(彭排)】 대장(隊長) 정9품, 대부(隊副) 종9품. 지금은 폐지되었다.【금군(禁軍)】 정(正) 21명 종8품, 영(領) 63명 종9품. 정(正)은 18명, 영(領)은 54명으로 한다.【각영군사(各營軍士)】
기총(旗摠) 정8품, 대장(隊長) 종8품, 대부(隊副) 종9품.【기보병(騎步兵)】 여수(旅帥) 종8품, 대정(隊正) 종9품.【승문원제원(承文院諸員)】【교서관창준(校書館唱準)】【도화서화원(圖畵署畵員)】 영(領) 종9품.
외관직(外官職)
▣ 【외관직(外官職)】
절도사(節度使)와 우후(虞候) 및 평사(評事)는 근무일수가 720일이 차면 바꾸고, 가족을 거느리지 아니한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는 900일이 되면 바꾼다. 평사(評事)는 일주년, 영장(營將)■중군(中軍)■영종첨사(永宗僉使)■흑산도별장(黑山島別將)■조령별장(鳥嶺別將)■권관(權管) 등은 24개월, 초임(初仕)권관(權管)■감목관(監牧官)■별장(別將) 등은 30개월로 한다. ■ 절도사(節度使)의 진영(鎭營)을 주진(主鎭)이라 칭하고 절제사(節制使)와 첨절제사(僉節制使)의 진영(鎭營)을 거진(巨鎭)이라 칭하며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및 도위(都尉)가 주둔하는 곳을 제진(諸鎭)이라 칭한다. ■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는 무예(武藝)를 시험한 자로서 임명한다. 무과에 급제한 자와 겸사복 및 내금위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이미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를 지낸 사람은 비록 수령(守令)[고을원]을 거치지 아니 하였더라도 관계(官階)를 올려 준다.
선조(宣祖) 때 경상도에 통제사(統制使)를 두어서 경상■충청■전라도의 수군(水軍)[舟師]을 통솔하도록 하였고 황해도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두었다. ■ 인조(仁祖)때에는 제도(諸道)에 진영장(鎭營將)을 두어 토포사(討捕使)를 겸하도록 하였으며 경기■강원■함경■평안도에 방어사(防禦使)를 두어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으로서 겸직시켰고 경기도에 통어사(統禦使)를 두어 경기■황해■충청도의 수군을 통솔하도록 하였다. ■ 절도사(節度使)로는 변지수령(邊地守令) 및 방어사(防禦使)를 거친 사람을 두루 임용후보자로 추천한다. ■ 절도사(節度使)와 통제사(統制使)는 각각 그 경내(境內)[관내]에서 인신(印信)과 병부(兵符)[龜 즉 寶]를 인계인수한다. ■ 자급(資級)[官階]을 올려서 영장(營將)에 임명된 자가 임기만료 전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不職) 체직이나 파직되었을 경우에는 근무월수의 다소(多少)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올렸던 자급(資級)을 환수한다. 다른 죄로 파직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0개월 전이면 비록 병으로 체직되었더라도 역시 올렸던 자급(資級)을 환수한다. 새롭게 자급(資級)이 (堂上官階로) 올라간 영장(營將)이 소정 근무월수를 채우지 못하고 폄하(貶下)[해임 또는 강등]되었으면 비록 임금에게 올린 포폄(褒貶)에 관한 문서가 개봉(開封)되기 전에 이직(移職)되었을 때라도 역시 승진된 자급(資級)을 환수한다. ■ 영장(營將)과 변장(邊將)은 비록 죄를 지어 파직(罷職)되었을 때라도 신구관원이 대면(對面)하여 인계인수(面看交代)한다. 겸영장(兼營將)도 이와 같다. ■ 영장(營將)은 15개월이 되기 전에는 승진 또는 전보할 수가 없다. 새롭게 당상관이 된 영장(營將)의 15개월은 임명일자부터 계산하고 예전에 당상관으로 자급(資級)이 올라 있었던 영장(營將)은 10개월이 되기 전에는 승진 또는 전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새롭게 당상관이 된 영장(營將)은 10개월 후에는 변지(邊地)의 첨사(僉使)로 추천될 수가 있으나 20개월이 되기 전에는 경관직(京官職)으로 영전될 수가 없다. ■ 변경(邊境)지방의 첨사(僉使)는 1주년 내에는 다른 관직으로 추천될 수 없다. ■ 강계■삼수■갑산의 변장(邊將)은 선전관(宣傳官)으로 추천된 사람을 임명하며, 소정의 근무월수를 채우도록 한 후에 경관직(京官職)으로 승진발령 한다.
서■북 이외 각도의 병사(兵使)는 수사(水使)를 거친 사람을 임용 후보자로 하여 추천하고 남병사(南兵使)는 일찍이 병사(兵使)를 거친 적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황해병사(黃海兵使)도 이와 같다. 무과급제한 관료(武臣)가 승지(承旨)를 거쳤으면 비록 방어사(防禦使)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곧바로 절도사의 후보자로 될 수 있다. 변지(邊地)의 첨사(僉使)를 거치지 아니하였어도 변지첨사의 근무경력과 같은 것으로 인정(시행)하여 방어사에 곧바로 추천한다. ■ 경기수사(京畿水使)를 혁파하여 강화(江華) 진무사(鎭撫使) 겸 통어사(統禦使)로 하고 교동(喬桐)과 영종(永宗) 방어사(防禦使)를 통어영(統禦營)의 좌우(左右) 해방장(海防將)으로 한다. 정종(正宗) 3년 기해(己亥) 정종(正宗) 13년 기유(己酉)에 수사(水使) 겸 통어사(統禦使)를 도루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