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과 수사권에 대해서정확히 알고 대처하도록 소개합니다~
1. 경찰은 대통령의 하부 조직이다.
경찰권이나 수사권은 모두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 중 일부를 경찰이나 검찰 등이 대통령의 하부 국가기관으로서 위임받아 그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지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다.
요즈음 경찰이 마치 독자적인 권리나 권력을 가진 기관인 것처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 중립 운운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이 글을 쓴다.
경찰이란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고용된 경비 조직이다.
선진국의 경찰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그래서 경찰권은 주민들에게 현존하는 또는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권한을 말한다.
경찰이 그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면 주민들에게 오히려 위협이 되므로 경찰권의 행사는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 받으며, 경찰의 인사와 예산은 물론 경찰권 행사 방침에 관해서도 소속 지방자치단체 장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다.
우리나라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니라 국가경찰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 장들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인데 이제는 대통령에게도 기어 오르고 있다.
2. 수사권은 경찰권과 본질적으로 다른 권한이다.
수사권은 경찰권과는 완전히 다른 권한이다.
수사는 현재나 미래의 위험을 제거하는 경찰권과 달리 이미 과거에 저질러 진 범죄행위에 관하여 범인을 색출하고 증거를 찾아 범인을 재판에 회부하는 업무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권한을 경찰이 독점하려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사권은 준법률기관인 검사가 행사하도록 헌법상 규정되어 있다.
헌법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청구 등 강제수사권을 검사만 독점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라는 원칙을 헌법이 명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3. 선진국의 경찰권과 수사권
미국에서는 수사권이 일반 경찰권과 분리되어 있다.
경찰의 조직표를 보면 경찰청장의 산하에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조직이 분리되어 있고 관례상 일반 경찰 중에서 성적이 좋은 경찰은 수사경찰로 승진된다.
승진은 신분 상승이며 엄청난 영광이다.
일반 경찰은 순찰 중 부닥치게 된 범죄가 있으면 수사경찰에 사건을 넘겨주는 역할만 한다.
수사관은 수사상 필요가 있으면 압수수색이나 범인 체포를 위하여 일반 경찰을 동원할 수 있는 상급 공무원이다.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수사경찰은 즉시 검찰에 보고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된다.
범인을 구속한 후 10일씩이나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이 주물럭 거리도록 만든 우리나라 제도는 선진국의 웃음거리다.
범인을 고문하고 유도심문하라는 말밖에 안된다.
담당 수사경찰은 그 사건에 관해 책임자가 되고 철저히 검사의 지휘 통제를 받게 된다.
그 사건에 관해 일반 경찰은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간섭할 수 없다.
수사 경찰의 내부 조직 통제는 수사경찰 간부가 따로 있어서 그들이 통제한다.
미국 검사는 보통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에게 보충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관례다.
수사경찰관은 일반 경찰과는 별 관련이 없고 검찰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우리나라는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지 않고 모든 경찰관이 사법경찰로 행세하는 것이 큰 문제다.
일반 경찰 간부들이 범죄 사건을 간섭하고 좌지 우지 하려고 하기 쉽기 때문에 정치권과 결탁하여 부정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정치권력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검사의 수사지휘와 통제가 사라졌으니 이런 현상을 제어하기 힘들게 되었고 그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 된다.
주사파 정권이 검수완박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 공산당 처럼 자기들 권력으로 마음껏 사건을 조작하고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4. 경찰의 독립 주장
지금 주사파 정권과 결탁했던 부패 경찰은 독립과 중립을 주장하여 마치 일제로 부터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인양 또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인양 국민을 속이고 있다.
헌법 아래에 3권이 있고 원래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한다.
행정 각부나 원을 두는 것은 대통령의 방대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지 각부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각부 내에서도 검찰이나 경찰, 조세, 보건 등 전문적이고 방대한 업무인 경우는 외청으로 독립시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고 있다.
그러나 외청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사문제도 중요한 간부들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예산도 감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경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를 하고 대통령은 도장이나 찍는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 경찰의 독립 주장이다.
이것은 바로 반역이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5. 검수완박의 미래
검수완박의 결과 우리 사회는 경찰이 조작하거나 쓱삭 감추어 없애버린 범죄를 색출할 방안이 거의 없어지므로 잠복한 범죄가 만연한 사회가 되고 돈이나 빽이면 다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더 장기적으로는 부정이 만연하여 서로 불신하고 질서가 문란한 후진국으로 퇴보할 것이다.
옆나라 중공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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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 삼영이란 경찰공무원이 거물 정치인 흉내 내는 경찰 공무원 모습이 정말 가소롭구나.
국민에게 충성 운운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상투적 거짓말이다.
부정한 짓을 하면서도 국민을 위해서 그랬노라고 핑계를 댄다.
일개 경찰 공무원이 이런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 가소롭다.
표창원이란 경찰 출신 인간말종이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하는 걸개 그림을 국회에 내걸고 국민을 위한 일인양 하였듯이 경찰의 수준이 다 그렇고 그렇구나.
국민에 대한 충성 같은 헛소리 보다 법률과 경찰권 행사의 원칙부터 지켜라.
바보가 엘리뜨 흉내 내지마라.
부산고 65
이문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