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부제증 및 기타 조합에서 하는 업무 말입니다.
그거 원래 서울시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령연장 내가 전에 해봤는데, 조합에 제출안하고 직접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니 받아 줍디다.
부제증도 구청이나 시청에 찾아가서 공무원에게 직접 받으면 됩니다.
왜 찾아왔냐고 물으면.. 조합에서 50만원에 해준다고 해서 직접 서울시로 와서 받으려고 왔다고 하십시요.
원래
서울시기 일을 위탁을 줄때는 "얼마"를 받으라고 지정해줍니다.
즉 위탁수수료를 지정해줍니다.
혹시 자동차 검사 받아본적 있지요.
성수동에 있는 자동차 검사소 그거 정부가 하는것 아니죠?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위탁받아 하는 겁니다.
그거 게내들 맘대로 받는거 아닙니다.
위탁을 줄때, 수수료 얼마 받으라고 지정합니다.
수수료가 정확한 금액일수도있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사이의 금액을 받으라고 지정해줍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조합에 위탁을 준 업무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해줬죠.
조합원들에게 공짜로 해줬습니다...
이게 조합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서울시 위탁업무입니다.
공짜로 해줬으니, 서울시가 얼마 받으라고 지정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조합에서 무료로 해주는 걸로 된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회 미가입자에게는 수수료를 50만원 씩 받겠다. 어쩌겠다. 이런짓을 하는데
이거 불법입니다.
비조합원에게 부제증 10만원 받는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문제가 없었는지 아세요.
아무도 이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소송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조합원 해봤자 10명도 안되고, 그중에 소송걸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것 같은데
나도 지난번 차바꿀때 수수료 10만원 그냥 현금주고 말았네요.
소송하려면 피곤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깟 10만원.. 개나 줘버렸다고 생각하고 조합에 준겁니다.
그런데 이걸 100만원 받겠다고 하면 소송겁니다....
소송걸어요.
소송하면 100% 이깁니다.
위탁수수료는 조합에서 지들 맘대로 얼마 걷겠다. 받겠다.. 이게 안됩니다.
원래 서울시가 얼마 받으라고 해야하는 겁니다.
서울시와 조합이 서로 협의해서, 그 비용을 받는 겁니다.
부제증, 그거 인쇄비 얼마나 될까요?
원래는 말이죠. 조합원이라도 수수료 받아야 되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을때 수수료 받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필요비용은 받잖아요.
조합이 지금까지 공짜로 해준게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 지금까지 그래 온것이구요.
조합비에 그 비용이 있다고 해도 되구요..
원래 수수료는 필요경비를 넘기면 안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얼마를 받을것인가를 지정해줘야합니다.
만약 이문제가 소송으로 가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겁니다.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하는 일에 대하여 소송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입니다.
수수료도 일종의 <처분>입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수수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되는데
조합이 위치한 동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양재동에 있는 서울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 소를 제기하면 서울시 공무원들도 법원에 나와야하기 때문에 골치 아플겁니다...
내가 나중에 소를 제기할께요. 여러분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첫댓글 같이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조합비를 일단 안내고 버티려는데 그 결과는 어찌됩니까
조합비 안내면 나중에 다 내야합니다. 내가 소송걸어서 알아요. 나 조합탈퇴할때 그냥 탈토한 것 아닙니다. 조합상대로 소송걸고 소송결과로 탈퇴한 겁니다.... 무슨 소송이냐하면, 나도 조합비 한 1년간 안냈거든요. 그거 안내고 탈퇴하려고 했는데... 결국 다 내고 탈퇴했습니다. 법원 판사가 다내고 탈퇴해야한다고 해서, 결국 법원 판사가 얼마내라고 해서 얼마내고 탈퇴한겁니다.... 조합비 안내고 버텨봐야 소용없구요. 그냥 다내고 탈퇴하던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