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없는 토지기부채납 사건에서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인 토지 기부채납에 대해 원고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이것도 힘든가요? ㅠㅠ
그럼.. 이 경우 아무런 구제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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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없는 토지기부채납 사건
김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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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11:2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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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가배상 힘들거고 그 밖에 딱히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대신 설문에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했으니 그거로 만족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