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엄격화
□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등은 타인의 신체수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당하므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 필요
* 노인복지법개정안(’08.9.22,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국회 상임위 계류 중
□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규정 명문화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해당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한 자격 취소규정 신설 필요
* 노인복지법개정안(’08.9.22,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국회 상임위 계류 중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 여부
○교육기관 설립이 신고제로 되어 있고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누구나 자격취득이 가능하며,
-시설에 종사할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자의 급증으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과잉 배출 되고 있음.
○요양보호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지식 및 소양에 대한 검정 기회 없이 단기간에 과잉 배출되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및 자질 논란 야기.
○ 요양보호사 자격을 합리적으로 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험제 실시 여부가 논의되고 있음.
-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려는 연령대는 주로 40~50대(주로 저학력자)이나 시험방식의 자격증 취득은 20~30대 연령층(주로 고학력자)에게 유리하므로, 실수요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음
○ 따라서, 시험제 실시 여부는 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Ⅲ. 맺음말
○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주년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시설 및 인력 인프라는 충족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자격제도 도입으로 시설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수요 충족 및 약 10만여 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 시설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 문제, 요양보호사 과잉배출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등 역기능도 상존.
○ 정부는 순기능은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역기능은 개선 보완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력 인프라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본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