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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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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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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준칙(이하 ‘(구)준칙’ 이라 한다)에서는 경제적 실체 개념에 근거하여 연결재무제표, 지배, 지배회사, 종속회사를 정의하면서 아울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이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연결손익계산서에서 연결당기순이익은 외부주주지분순손익을 차감하여 표시하는 등 일관성 결여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지배ㆍ종속관계가 성립되는 시점의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처리는 사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준칙에서는 사업결합시점의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 중 일부를 되풀이하는 중복규정의 문제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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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기준서 제25호에 의해 대체되는 기준서(문단 51) 1) 기업회계기준 제6조(연결재무제표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제1항 2) 연결재무제표준칙 3)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8-6(연결재무제표준칙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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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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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는 사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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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실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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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실체이론에 근거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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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결대차대조표에서 부(-)의 소수주주지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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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결손익계산서에서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을 표시하고, 지배회사지분과 소수주주지분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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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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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실체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실체를 말한다. 다만, 외감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배ㆍ종속관계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지배ㆍ종속회사로 이루어진 실체를 말한다.
(2)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로 이루어지며 주석을 포함한다.
(3) 지배회사는 연결실체 내 개별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계정과 종속회사 자본 중 지배회사지분을 상계 제거한다. 종속회사의 순자산 중 소수주주지분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분류하며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5) 종속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우선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속회사의 자본을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한다.
(6) 연결실체 내 회사 간의 거래에서 생긴 자산ㆍ부채의 기말 잔액, 수익ㆍ비용과 배당금을 포함한 내부거래는 모두 제거한다.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연결실체 내 회사의 보유 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도 전액 제거한다. 다만, 내부거래미실현손실이 자산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상차손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7)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의 대차대조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종속회사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종속회사의 대차대조표일이 지배회사의 대차대조표일과 다른 경우에는 지배회사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신뢰성 있는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한다. 다만, 종속회사의 대차대조표일과 지배회사의 대차대조표일의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종속회사의 대차대조표일에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8)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종속회사의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방법을 지배회사의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방법과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9) 종속회사의 손실 등으로 소수주주지분이 ‘0’ 이하가 될 경우에는 ‘0’ 이하의 부분을 부(-)의 소수주주지분으로 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계약 등으로 부(-)의 주주지분에 대해 지배회사와 소수주주의 부담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 등의 내용에 따라 부(-)의 소수주주지분을 산정한다.
(10)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추가 투자금액과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지배회사의 추가 지분액의 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한다. 차감할 경우에 연결자본잉여금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차액은 연결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11)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의 처분 등으로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당해 종속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 중 처분한 주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종속회사에 대한 영업권(부의영업권) 잔액 중 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처분 대가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때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어 있는 당해 종속회사에 대한 미실현손익 중 처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현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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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지배력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문단 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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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처분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한다. 차감할 경우에 연결자본잉여금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차액은 연결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13) 연결재무제표의 형식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절히 반영하여 적용한다.
(가) 연결대차대조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중 ‘대차대조표’ 를 적용하여 작성하되,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 중 자본은 지배회사지분과 소수주주지분으로 구분하고 지배회사지분은 자본금, 연결자본잉여금, 연결자본조정,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연결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나) 연결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중 ‘손익계산서’ 를 적용하여 작성하되 ‘종속회사의 매수일 전 순손익’ 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비용과 당기순손익 사이에 종속회사의 매수일 전 순손익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 연결자본변동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중 ‘자본변동표’ 를 적용하여 작성하되, 소수주주지분의 변동은 구분하여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라) 연결현금흐름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중 ‘현금흐름표’ 를 적용하여 작성하되 종속회사가 연결실체에 새로 포함되거나 연결실체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변동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감소) 항목을 추가하여 구분 표시한다.
(14) 이 기준서는 200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며, 2007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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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연결재무제표의 최초 작성 연결재무제표 최초 작성연도에는 당해연도분만 작성할 수 있음(문단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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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연결재무제표준칙 |
기준서 |
목적 |
-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좌 동 |
적용범위 |
- 지배ㆍ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 |
-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적용 |
연결실체 |
<신 설> |
- 연결실체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실체를 말함. 다만, 외감법 등에서 지배ㆍ종속관계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지배ㆍ종속회사로 이루어지는 실체를 말함.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회사 |
- 지배회사가 작성 - 지배ㆍ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성립되는 경우(최상위지배회사가 작성) ○ 최상위지배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내국법인 중 최상위지배회사가 작성 ○ 중간지배회사가 주권상장, 협회등록, 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 당해 중간지배회사도 작성 - 지배ㆍ종속관계가 순환하는 형태로 성립하는 경우(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가 최대인 회사가 작성) |
- 좌 동 <삭 제> * 외감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무지침에 관련규정 소개함 |
연결재무제표의 종류 |
-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로 구성 |
-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 |
-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 상계 제거 - 종속회사의 자본 중 외부주주지분은 별도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자본항목에 표시 - 종속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종속회사 자본을 우선주주지분과 보통주주지분으로 배분한 다음에 연결조정분개 수행 |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 등의 상계 제거 |
- 연결실체 내 회사간 거래와 당해 거래와 관련된 수익ㆍ비용은 모두 제거 <신 설> |
- 좌 동
- 내부거래미실현손실이 자산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상차손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기손실로 인식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 부(-)의 소수주주지분 |
- 종속회사의 손실 중 당해 종속회사의 외부주주지분에 속하는 부분이 당해 외부주주지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지배회사의 지분에 부담시킴 - 지배회사의 지분에 부담된 손실이 회복될 때까지는 차후 발생하는 당해 종속회사의 이익 전부를 지배회사의 지분에 가산 |
- 초과액을 부(-)의 소수주주지분으로 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
- 지배회사의 대차대조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종속회사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작성 - 대차대조표일의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는 두 기간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을 적절히 반영하여 신뢰성 있는 종속회사 재무제표 이용가능 -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한 회계정책 및 동일한 추정방법 적용 |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 종속회사 주식의 추가 취득 |
- 투자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으로 처리 |
- 좌 동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 종속회사 주식의 처분(지배력 상실) |
-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신 설> *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기준서와 같이 이해함. |
- 좌 동 - 처분 후 보유 주식(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로 함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 종속회사 주식의 처분(지배력 유지) |
- 처분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으로 처리 |
- 좌 동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 지분법의 적용 |
- 연결실체에 속하지 않은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지분법 적용 |
- 좌 동 |
연결손익계산서 : 소수주주지분순 이익 |
- 연결실체의 총당기순이익(또는 총당기순손실) 중 외부주주지분순이익(손실)은 차감(가산)하여 연결당기순이익(또는 연결당기순손실)을 계산 |
-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을 지배회사지분과 소수주주지분으로 구분하지 않음. 다만, 지배회사지분순손익과 소수주주지분순손익을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함. |
연결손익계산서 : 회계연도 중 종속회사 매수시 |
<신설> |
- 종속회사의 당해 회계연도 전체 손익을 항목별로 반영하고 매수일 전 순손익을 차감 |
연결손익계산서 : 회계연도 중 종속회사 처분시 |
<신설> |
- 회계기간 개시일부터 처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순손익액만 별도로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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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용어 비교(종전용어 → 신용어) 장부가액 → 장부금액 공정가액 → 공정가치 외부주주 → 소수주주 감액 → 손상 감액손실 → 손상차손 | |
첫댓글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아직 비상장이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까지는 없지만.... 언제 상장할지 모르니 열심 공부해야겠네... 하나두 모르는데...ㅋㅋㅋ
열심히 공부해서 똑바로 알 수 있는 그날까정....아자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