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시신문 기고- <상법공부방법론> 김봉철(사법고시 42회) 한국법학원 상법담당
안녕하세요. 한국법학원에서 상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봉철입니다. 1차를 마치신 수험생들을 위하여 상법공부방법론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법에의 접근방법론
1. 일단은 올해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십시오. "생동차"란 2차를 "처음" 공부한 사람이 1차 합격한 해에 2차까지 연속합격하는 경우를 말하는 은어 입니다. 생동차란 거의 불가능하나, 생동차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 해 다음해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2.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입니다.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공부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전공분야를 택하여 남이 연구하지 않은 부분을 새로이 탐구해나가는 "창조의 과정" 이 중요하다면, 시험공부는 이미 남들이 모두 정리해 놓은 부분을 이해하고 자기화시키는 "모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식들은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 니다.
3. 상법은 분량을 줄여가며 공부해야 합니다. 정찬형 교수님의 상법 상/하 권을 서점에서 들춰보고 미리 그 방대한 양에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상법이 분량이 많은 과목이라는 것은 그 책이 두껍다는 의미밖에는 없는 것이고 사실 사법시험 2차를 대비하기 위하여는 그 책 중의 논점부분인 1/3만 소화하여도 충분합니 다. 방대한 상법교과서의 양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논점위주로 언더라인을 하고, 논점이 되지 않 는 자질구레한 절차등은 버리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학원강사의 강의를 수강하거나, 테잎 을 들으며 언더라인을 간략하고 명확히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봅니다.
4. 언더라인 방법 (1)일단 언더라인은 연필로 하는 것이 안전하며, 언더라인은 간략하게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언더 라인은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나오면 답안지에 자신이 쓸 부분만 간단히 하는 것입니다. 언더라인은 누가 봐도 깔끔하게 보이도록 자를 대고 깨끗이 합니다. (2)교과서의 "--이 문제된다", "--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부분을 밑줄을 치고 꺾쇠 "< >"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노란 색연필로 언더라인을 합니다. (3)그 아래에 보면 학설의 대립이 연이어 나오겠지요. 다수설에는 학설이름 밑에 언더라인을 하고 하늘색 색연필을 그어 둡니다. 다수설의 내용과 논거에는 파랑색 펜을 이용하여 연필위에 가볍게 덧 칠을 합니다. (2회독부터 펜사용) 소수설의 학설이음 밑에는 언더라인을 하고 연두색 색연필로 덧 칠을 합니다. 소수설의 내용과 논거에는 초록색 펜을 이용하여 언더라인을 합니다. 판례는 모두 주황색 형광펜으로 토씨까지 전부 칠합니다.
5. 상법은 실체법입니다. 상법은 소송법과는 달리 실체법이라는 것을 유의하시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즉, 소송법의 경우는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잡듯이 공부해야 하는 반면, 상법은 주요 쟁점을 찾아 논점위주로 정리하 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민법공부방식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판례가 없는 부분은 시험에 나지 않는다." 이는 민법과 상법 등 실체법 시험문제가 갖는 특성입니다. 학자들간 견해 대립이 없 이 명확한 부분이나, 전혀 판례가 없는 싱거운 부분이 시험에 날리 없습니다. 수험생여러분은 상법 책을 각 부분에 평등하게 정독하시기 보다는 입체적으로 논점에 비중을 두어 정독하고 논점이 아닌 부분은 목차정도만 읽는 방법으로 속독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이는 시간절약을 위함이고 중요논점 을 반복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6.반복학습의 중요성 교육학자인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책의 한페이지를 한번 읽고 일주일이 지나면 30퍼센트의 기억이 남고, 두 번 반복하였을 경우는 50퍼센트, 세 번 반복의 경우 80퍼센트의 기억이 머릿속에 남는다 합 니다. 저는 2차 공부시, 하루에 같은 논점을 3번 씩 반복하면서 그 논점이 있는 페이지를 머릿속에 연상해내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학습법은 처음시도 할 때는 무척 힘들고 지루하였으나, 실 제로 1회독을 마친 후에는 3회독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되어 수험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7.기출문제의 중요성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상법은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어떤 문제는 나지 않겠구나"하는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 나 행시 기출문제의 경향과 사법고시의 문제경향은 많이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행정고시는 판례가 없는부분도 가끔 시험에 나기도 하는데 사법고시는 주로 판례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 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며 앞으로의 예상문제를 나름대로 뽑아보는 것도 재미잇을 것입니다.
상법 교재에 대하여 1. 기본서와 요약서에 대하여 수험생들에게 인기있는 기본서로는 정찬형교수의 상법강의 상/하 가 있고, 요약서로는 임재철 변호사 의 상법요론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약서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위험한 공부방법이라고 생 각합니다. 처음엔 편하지만 결국 시험을 몇 개월 앞둔 상태에서는 불안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 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는 정찬형 교수의 책으로 시작하여 언더라인을 깨끗이 하고 분량을 줄이고, 목차를 자기나름 대로 잡아본다음 3회독 이상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요약서는 정찬형교수의 책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용도로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상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란 역시 교 과서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케이스집과 판례집 이용방법에 대하여 케이스집은 교과서와 병행하여 보시는 것이 종을 듯합니다. 물론 스터디를 하면서 케이스를 함께 풀 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케이스집에는 주요 논점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논점파악에 가장 빠른 방법은 케이스집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점이 어느 사안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알려주고, 판례평석까지 첨부되어있으므로 상법공부에 있어서 케이스 공부는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 다. 제 생각에는 케이스집을 본다면 따로 판례집은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왠만한 케 이스집에는 주요 상법 판례가 거의 정리되어있고 케이스집 자체가 판례평석집이라고 해도 될 만큼 기존의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 잇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판례집의 지나치게 깊이 있는 논의는 기존의 지식을 흔들고, 학습의욕을 상실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시기별 공부방법론
동차대비 단계 3월-4월 강의를 듣거나, 테잎을 들으며 상법교과서의 1회독을 합니다. 이때 케이스를 병행하면 좋 습니다. 5월-6월 교과서를 2회독하면서 케이스도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봅니다. 시간이 있다면 예상문제도 뽑아보며 공부합니다. 6월말에 2차 시험을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단계입니다.
교과서 이해와 정리단계 7월-10월 1순환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6월의 시험결과에 신경쓰지말고, 3회독을 합니다. 이때부터 는 조금씩 자료의 끼워넣기를 해나가거나, 교과서에 부족한 부분을 다른 요약서를 보면 가필해둡니 다.
11월-2월 4회독의 시기입니다. 1순환을 마치고 상법교과서를 다시보면 아마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여러곳 생기고 불안해질 것입니다. 이 때부터는 자기나름대로 작은 논점노트를 만들거나, 독서카드를 만들어 정리를 해 둡니다. 노트나 독서카드는 한 논점당 한 페이지를 넘지 않게 합니다. 교과서를 읽으면 중요 케이스나 단문의 목차 정도는 파악해 둡니다. 학원모의고사를 보면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합니다. 이 때에는 강의테잎을 들을 때 책없이 듣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시나 집에서 취침전의 시간을 이용하여 테잎을 들으면 교과서를 연상해보면 교과서의 주요논점암기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본격적인 암기단계 3월- 5월 5회독 본격적인 암기가 시작과 동시에 마무리 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교과서를 반복하 여 보면서, 논점노트와 독서카드를 완성하고 반복합니다. 지금껏 케이스 위주의 공부를 하였다면 본 격적인 단문대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나름대로 예상문제를 뽑아봅니다.
6월 마무리단계입니다. 책장을 신속히 넘기면서 닭이 모이를 쪼듯 예상문제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상법 케이스 답안 작성법 시중의 유명케이스 집을 참조하면서 그 내용을 답안지에는 좀 더 요약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십시오.
一. 문제의 소재 케이스에서는 "서론"이라 쓰지 않고 "문제의 소재" 또는 "논점의 정리"라 쓴다. 분 량은 답안지12페이지 중 한페이지 정도가 적당하다. 여기에서는 본문의 주요 논점이 모두 드러나도록 무엇이 문제되는지 명확하고 간략히 적시한다. 각 논점에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붙여 쓰는 것이 좋다. (1) ---이 문제된다. (2) ---이 문제된다. (3) ---이 문제된다. 보통 50점 만점에 5점 정도가 배점된다.
二. 본문 본문은 큰 논점을 하나의 목차로 잡는다. 일반적인 케이스의 경우 보통 논점은 5개 정도이다. 따라서 목차는 문제의 소재와 마지막 사안의 해결을 빼면 5개 정도가 된 다. 문제의 소재에서 (1)은 목차 二가 되고, (2)는 목차 三이 되며, (3)은 목차 四가 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예를 들어보자.
二. 주주명부제도의 의의/효력 1. 자격수여적 효력 2. 면책적 효력 3. 확정적 효력
三. 명의 개서를 미필한 주식취득자를 회사가 주주로 취급할 수 있는가 의 가부 1. 문제점 2. 학설 (1)위법설 (2)적법설 3. 판례 4. 검토 5. 사안의 경우
四. 갑의 A 회사에 대한 청구-면책적 효력의 범위 1. 학설 (1)1설 (2)2설 2. 검토 3. 사안의 경우
학설의 경우 2줄씩, 판례의 경우 3-5줄 쓴다. 이정도 쓰기 위해서는 평소 논점의 암 기가 필수적이다. 간단한 독서카드를 이용하여 암기하는 것이 좋다.
三.사안의 해결 케이스에서는 결론이라 쓰지 않고 사안의 해결이라 쓴다. 본문의 주요논점을 정리하 는 단계로 문제의 소재와 마찬가지로 (1) (2) (3) 의 번호를 붙여 깔끔하게 해결한다. 배점은 약 2-3점이다. /50점 중
단문작성요령
단문(25점) 논술(50점) 답안작성요령
단문(25점)쓰는 요령
단문은 논술에 비해 논점이 별로 없는 것이 특징이다. 즉, 25점이 배정되며, 논점 은 많아야 2-3개 정도이다. 따라서 논점위주로 쓰면 되고 자질구레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는 것이좋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一. 序論 또는 序 여기에서는 문제가 묻고 있는 논점에서 무엇이 문제되어 학설이 대립되는지를 간단 히 써준다. 본문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 미리 잠깐 알려주는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보통 목차가 다음과 같다.
1. 의의 2. 제도의 취지 3. 문제점
二.본문 본문은 25점 짜리 단문의 경우 보통 3개 정도의 목차가 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二.위법한 이익배당의 효과 1. 이익배당의 당연무효 2. 위법배당액의 반환청구 3. 이사와 감사 등의 책임
三.위법한 주식배당의 효과 1. 위법한 주식배당의 의의 2. 위법한 주식배당의 처리 (1)신주발행의 효력 1)무효설 2)유효설 3)검토 (2)이익반환청구권 1)긍정설 2)부정설 3)검토
역시,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판례가 있으면 3-5줄, 학설은 한 학설당 2줄 씩 쓴다.
三. 結論
본문에서 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
논술(50점) 위의 단문쓰는 요령과 같다. 그러나, "-을 논하라"의 문제 유형의 경우는 "-을 설명하 라"의 유형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좋다. 보통 본문의 목차는 5 개 정도가 된다.
답안의 분량 12페이지인데 보통 10페이지(50점 만점)를 쓴다. 따라서 한 페이지당 5점 만점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고로, 25점 짜리 문제면 2장 반(5페이지), 50점 짜리면 5장(10페이지)쓰면 된다.
맺는글 많이 부족한 제가 나름대로는 성의를 다하여 상법공부방법론에 대하여 적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힘 들기만 한 수험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제게는 영광이겠습니다. 법조계에서 여러분과 만날 날 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 참고로 제 강의명과 달리 실명은 김병철입니다. 감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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