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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수렵업, 기타업종 |
3억원 |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
1억 5천만원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
2.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1) 무기장가산세의 부과와 기장세액공제 배제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라는
무거운 무기장가산세(단, 소규모사업자는 제외)가 부과된다.
한편 세법은 기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하는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기장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뿐더러
기장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가산세 부담 가중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달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이므로
무기장가산세보다 더 무거운 가산세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위의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욱 가산세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3) 추계신고로 인한 세부담 증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율제도를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비율제도는 사업자의 개별적인 필요경비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기장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가 된다.
한편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적자가 난 경우 세금을 내지않을 수 있다.
(4) 이월결손금 공제와 결손금 소급공제 배제
결손금이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서,
세법은 다음에 흑자가 났을 때 예전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손금을 인정받고,
흑자가 났을 때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당해 연도에 결손이 나고,
직전 연도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결손금을 소금하여 공제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이 역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가능하다.
3. 지출증빙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각종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현행 세법은 이러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그 비용을 수입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법에서 정한 정규영수증이 외의 비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비용으로는 인정은 하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1) 정규영수증이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① 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가 발행) ② 계산서(면세사업자가 발행)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
(2) 정규영수증 미수취 시 불이익
1. 지출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지출증빙서류가 없어도 장부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거래 내용 등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실제 지출된 비용도 지출증빙을 갖춰 놓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오
히려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2.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접대비를 비용으로 불인정 한다. 다만 이때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3.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접대비를 제외한 일반 경비를 지출 할 때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비용으로는 인정하지만
가산세(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를 부담해야 한다.
☞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건당 5만원 미만 지출 시
▶ 정규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이는 비용으로 이미 부인되었기 때문이다.)
▶ 국가와의 거래,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로와의 거래 등
4.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세부담이 증가한다.
기준경비율제도란 임차료, 인건비와 주요매입비용은
지출증빙이 있는 실제 금액을 공제하고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이용하여 공제함으로써 소득금액을 구하는 제도이다.
이와 비교하여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공제하므로
지출증빙의 보관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금액이 계산된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매입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전혀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영수증을 수취, 보관하지 않는 경우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2005.8.29 http://www.bizn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