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유효기일의 뜻과 기재예
유효기일(expiry date)이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최종일을 의미하며 유효기일종료지점이란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며 유효기일이 경과하면 신용장은 유효성을 상실하게 된다(통규 §42). 유효기일을 기재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Expiry date: September 20, 19xx in Seoul for negotiation.(2) Date and place of expiry: October 20, 19xx, Seoul.
(3) Drafts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not later than March 20, 19xx.
(4) This credit expires on April 20, 19xx for negotiation in Seoul.
(5) Expiration date: January 20, 19xx.
(6) Drafts under their credit must be negotiated not later than March 10, 19xx.
(7) Credit is valid until July 20, 19xx for payment/acceptance/negotiation.
(8) Expiry date: September 20, 19xx at the counters of the advising bank.
(9) Expiry date: September 20, 19xx in xxx for negotiation.
(10)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are restricted to the advising bank.
(11) Drafts must be presented at this office not later than May 2, 19ⅹⅹ.
(12) Expiry date: March 20, 19xx at the counters of ourselves.
나. 1개월간 유효 등의 해석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일을 정할 때 "1개월" 또는 "6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하고 기산일을 명시하지 않는 예가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
This credit is valid for 1 month (or 6 months).
이러한 경우에는 신용장의 개설일을 기산일로 간주한다(통규 §42.a). 예컨대 신용장개설일이 4월 20일이고 6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된 경우에는 10월 20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다. "to" 및 "until" 둥의 해석
유효기일을 정할 때 “to”, “until” 또는 “till”을 사용하는 예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
This credit is valid until(or till)May 20, 19××.
The expiry date is extended to May 30, 19××.
이러한 예시는 “to”, “until”또는 “till”뒤에 기재된 일자도 유효기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통규 §47.a). 따라서 위의 예에서 19××년 4월 20일도 유효기일에 포함되며 19××년 5월 30일도 연장된 유효기일에 포함된다.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통규 §44.a). 예컨대 유효기일이 4월 25일이나 25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26일 까지 연장되고 다시 26일이 휴업일이면 27일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은행이 통일규칙 제 17조에 표시된 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 17조의 사유란 천재, 지변, 폭동, 내란, 반란, 전쟁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동맹파업 또는 직장폐쇄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유로 은행이 휴업을 한 때 이 휴업일에 유효기일이 만료하더라도 유효기일이 자동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라. 유효기일의 종료지점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수출지에서 종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Expiry date: March 20, 19×× in Seoul for negotiation.” 이라고 했을 때 19××년 3월 20일이라는 유효기일이 종료하는 지점은 “Seoul”이 된다. 여기서 서울은 수출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유효기일이 종료하는 지점 즉, 서류제시장소가 개설은행이 되는 예도 있다. 가령 “Expiry date: March 20, 19×× at the counters of ourselves"라고 했을 때 유효기일이 종료하는 지점은 “ourselves” 즉, 개설은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출지의 매입은행은 선적서류가 3월 20일까지 개설은행의 창구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류가 유효기일 7일전까지 매입은행에 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7일이면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 수출지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광범위하다. 예컨대 “Seoul”이라고 하였으면 서울에 있는 어느 은행이나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꼭 이와 같이 지정하는 것은 아니며 “Expiry date: March 20, 19×× at the counters of the advising bank.”라고 표시하는 예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효기일이 통지은행의 창구에서 종료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출승인을 받은 은행이 매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지은행이외의 은행이 수출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이 은행이 제1차로 매입을 하고 이 은행은 다시 통지를 한 은행에 재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컨대 A은행이 수출승인은행이고 B은행이 통지은행이라면 A은행이 먼저 서류를 매입하고 이 서류를 B은행에 송부하여 재매입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19××년 3월 20일은 어느 은행에서 만료하는 것이냐 하는 해석문제가 있다. 신용장에서 유효기일만료지점을 통지은행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A은행이 아닌 B은행에서 종료하는 것이다. 다만 B은행이 매입을 어느 은행이나 할 수 있도록 해제를 한 경우에는 1차 매입은행에서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