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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國 |
99. 7
<목 차>
Ⅰ. 미국 일반개황
1. 槪 觀
2. 略 史
3. 정치제도
4. 선거제도
Ⅱ. 미국 경제현황
1. 미국경제 개황
2. Clinton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
3. 미국과 주요국간 통상마찰 현황 및 전망
4. 미국의 교역 및 투자통계
Ⅲ. 한․미 경제관계
1. 양국 경제관계 일반
2. 무역 현황
3. 투자 현황
Ⅳ. 한․미 양국간 경제 현안
1. 의약품
2. 철강
3. 쇠고기 수입쿼타
4. 인천신공항 정부조달협정 적용 문제
5. 농산물 한․미 ROU 합의관세 이행 문제
6. 한․미 투자협정
7. 미국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8. WTO 뉴라운드협상
9. 기후변화협약 이행
10. 한․미 자동차협상
11. 칼라 TV 수입규제
12. D-RAM
13. 스크린쿼터
14. 한국의 원전 후속기(봉길) 건설
15. 빅딜(Big Deal)관련 쟁점사항
16. 한국의 미주개발은행 가입
V. 한․미 통상관련 최근 미국의 동향
1. 미국의 “행정명령에 의한 수퍼 301조” 부활
2. 1999년 무역장벽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3. USTR의 슈퍼, 스페셜 301조 연례검토 결과
VI. 미국의 주요 통상조직
1. 상무부 (DOC: Department Of Commerce)
2. USTR
3. 미 의회 통상관련 조직
4. 국제무역위원회 (ITC: InternationalTrade Commission)
5. 무역협정이행센터 (TCC : Trade Compliance Center)
----------------------------------------------------------------------
Ⅰ. 미국 일반개황
1. 槪 觀
□ 國名 :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一般 槪觀
ㅇ수도 : Washington D.C.
ㅇ면적 : 963만 3,350㎢(세계4위, 한반도의 약 42배)
ㅇ위치 : 서경 66°57‘~124°44’, 북위 25°7‘~49°23’
ㅇ기후 : 북위 40˚를 중심으로 한 온대에 위치, 전반적으로 온난
ㅇ인구 : 2억6,900만명(98)
- 백인 80.3%, 흑인 12.1%, 아시아계2.9%, 인디안 0.8%, 기타
3.9%
ㅇ종교 : 신교(56%), 로마카톨릭(28%), 유태교(2%), 기타
ㅇ언어 : 영어
ㅇ국가표어 : 우리는 신을 믿는다(In God We Trust)
□ 政 治
ㅇ국체 : 연방공화국
ㅇ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ㅇ의회 : 상하 양원제
ㅇ주요정당 : 공화당(Republican Party), 민주당(Democratic Party)
ㅇ독립일 : 1776.7.4
ㅇUN가입일 : 1945.10.24
□ 軍事力
ㅇ총병력 : 143만명
ㅇ국방비 : 2,507억불(FY98)
ㅇ병역제도 : 모병제
□ 經 濟
ㅇ국내총생산(GDP) : 7,552 십억불(98)
ㅇ1인당국민총생산 : 30,160 불(97)
ㅇ실질경제성장율 : 4.1%(98)
ㅇ수출 : 671 십억불
수입 : 919 십억불
ㅇ화폐단위 : U.S. dollar($)
ㅇ주산물 : 석유, 석탄, 천연가스, 철강 등
□ 其 他
ㅇ회계연도 : 10.1~익년 9.30
ㅇ공휴일
- New Year's Day(1.1)
- President's birthday(2.2 직전의 월요일)
- Valentine's Day(2.14)
- Easter(3,4월내 일요일)
- Memorial of Decoration Day(5.30 또는 5월의 마지막 월요일)
- Independence Day(7.4)
- Labor Day(9월 첫째 월요일)
- Columbus Day(10.12 또는 10월의 두 번째 월요일)
- Veterans' Day(11월의 네 번째 목요일)
- Thanksgiving Day(11월의 네 번째 목요일)
- Christmas Day(12.25)
2. 略 史
□ 식민지 시대
ㅇ미국사는 1607년 버지니아 최초의 식민지인 James Town이 건설된 후, 독립선언해인 1776년까지 약 170년간의 식민지 시대로부터 시작
ㅇ1620년 Pilgrim Fathers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와 매사츄세츠의 플리머스에 식민지를 건설한 이후, 종교적․정치적 자유를 찾으려는 청교도와 경제적 부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유럽대륙으로부터 이주하여 대서양 북동부 일대에 정착
□ 독립혁명
ㅇ18세기중엽, 영국이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자 식민지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므로써 식민지 주민들의 심한 반발을 사게 되었고, 그 결과 식민지는 마침내 1775년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킴
ㅇPatrick Henry의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유명한 연설이나 Thomas Paine의 “Common Sense" 등의 영향을 받아 1776년 7월4일 식민지 13주의 대표들이 Philadelphia에서 모여 ”독립선언“을 채택, 공포
ㅇ1787년에 헌법제정회의에서 연방제를 골자로 하는 합중국 헌법이 채택되었고, 1789년 George Washington이 초대 대통령에 선출됨
□ 영토확장
ㅇ미국 영토 확장은 변경의 西漸운동과 결부되어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미국적인 생활이 형성되고 개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됨
ㅇ1803년 제3대 제퍼슨 대통령이 영국과 전쟁을 준비하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미시시피에서 로키산맥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14개주 규모)를 1,500만불(1에이커당 3센트)에 사들임으로써 당시 미국 영토가 배가
ㅇ1845년 텍사스 합병,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라스카 구매, 1898년 하와이까지 합병하는 등 19세기 잇달아 영토확장. 1959년 아이젠하위 대통령시 현재와 같은 50개주가 확립됨
□ 남북전쟁과 산업국으로 비약
ㅇ공업화가 진전된 북부와 농업이 중심인 남부간의 이해대립은 결국 노예제도 폐지문제를 둘러싸고 폭발. 4년에 걸친 남북전쟁은 1865년 북군의 승리로 끝나고, 미합중국은 통일을 되찾아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가 마련됨
ㅇ19세기 후반부터 풍부한 천연자원과 산업의 기계화를 배경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미국은 명실공히 세계의 대국으로 성장함
ㅇ20세기초 대공황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루즈벨트 대통령의 “New Deal"로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제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세계 초강대국으로 지위를 굳힘
□ 오늘의 미국
ㅇ미국은 2차대전후 “냉전(Cold War)" 기간동안 대소 봉쇄정책을 통해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저지하였고, 80년대 말 소련 및 동국 제국의 몰락이후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3. 정치제도
가. 국가형태
□ 국체 및 정체
ㅇ국체 : 연방공화국
ㅇ정체 : 대통령 중심제
□ 헌법
ㅇ전문, 7개조항 및 26개 수정조항으로 구성
ㅇ헌법구성상의 7대원칙
-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
- 연방제도(Federal System)
- 대의제도(Representative System)
- 문관우위(Civilian Supremacy)
- 정부의 권한제한(Limited Government)
- 권력분립(Seperation of Power)
- 사법부에 의한 위헌 심의권(Judicial Review)
ㅇ수정방법
- 연방의회 양원에서 각각 2/3 다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는 방법
- 34개주(전체의 2/3)이상의 주입법부 요구에 의해 연방의회가 소집한 전국회의에서 수정을 발의하는 방법(전례없음)
ㅇ수정안에 대한 비준
- 3/4이상의 주입법부의 찬성 또는 특별히 소집된 비준회의에서 3/4이상의 주가 찬성하는 경우 비준 획득
- 비준방법은 연방의회가 결정
나. 행정부
□ 대통령(The President)
< 출마자격 및 선거 >
ㅇ출마자격 : 출생에 의해 미국시민권 득한 자, 만35세이상, 14년간 미국거주
ㅇ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 이상의 찬성표 득한 자가 당선
< 권한 >
ㅇ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 군의 최고 사령관
ㅇ면책특권(...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for, and conviction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 백악관 조직
(1) 백악관 비서실
ㅇ대통령의 일일업무 계획 검토 및 긴밀한 연락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의 참모적 역할 수행
ㅇ3개부서 총 32명
(2) 대통령 직속기관(Agencies of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
ㅇ설치경위
- 1947년 제정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Law)에 의거 “국가안보에 관련된 국내정책, 대외정책 및 군사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종합적으로 자문”하기 위해 창설
ㅇ기능
- 국가안보에 관여하는 부처간 의견교환 및 이견조정을 통해 통합적인 안보정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 주된 기능
< 국내정책위원회(Domestic Policy Council) >
ㅇ설치경위 : 1993년 대통령령
ㅇ기능
- 국내정책 수립과정 조정, 국내정책에 대한 자문
ㅇ조직
- 특별보좌관3명, 선임보좌관 1명 등 총 17명
<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
ㅇ설치경위 : 1993년 클린턴이 설치
ㅇ기능
- NSC에 상응하는 기관으로 주요 미 국내외정책의 조정
ㅇ조직
- 특별보좌관 5명 등 총 23명
< 경제자문위원회(Concil of Economic Advisers) >
ㅇ설치경위
- 1946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 담당위해 설치
ㅇ기능
- 국가경제 여러 국면 분석, 대통령에게 자문
- 연방정부 경제정책 평가 및 경제정책 권고
ㅇ조직
- 선임연구원 13명 등 총 36명
< 환경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
ㅇ설치경위: 1969년의 국가환경정책법
ㅇ기능
- 환경에 관한 국가시책을 개발하여 대통령에게 건의
ㅇ조직 : Associate Director 9명 등 총 18명
< 미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
ㅇ설치
- 1962년 무역확대법을 근거로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설립(Office of the Special Trade Representative),
- 1974년 통상법에 의해 대통령 직속의 각료급 기관으로 격상
- 1980년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로 개칭되면서 권한이 강화됨
ㅇ기능
- 미국의 국제무역, 상품무역, 직접투자 정책 입안 및 조정 및 이와 관련된 타국과의 협상 주도 및 지도
- 각종 다자 및 양자 협상이외에도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301조 관련 제소, 337조(지적재산권 침해) 및 201조(safeguard)의 수입관련 사안등도 담당
ㅇ조직
- 산하에 무역정책위원회, 무역정책심사위원회, 무역정책 위원회 등의 3개위원회 존재
- 4개지역 부서, APEC, WTO 담당부서 등 총 21개 부서 총 200여명
< 국가협력위원회(National Partnership Council) >
ㅇ설치경위 : 1993년 대통령 명령
ㅇ기능 : 노사간 협조관계 장려 및 이를 위한 정책제시
<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ㅇ설치경위 :1970 제2차 조직개편
ㅇ기능
- 대통령의 효율적인 행정발전 및 유지계획을 수립, 행정부의 조직관리, 예산관리의 감독과 통제
ㅇ조직 : 28개부서 총 500명
□ 부통령(The Vice President)
ㅇ임기 및 선출
- 4년임기, 대통령과 함께 선출
ㅇ권한 및 기능
- 상원의장으로 대통령 유고시 승계권 보유
- 모든 각의에 참석
- 국가안정보장회의의 법적 구성원
□ 내각
(1)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ㅇ기능
- 모든 대외관계직무 수행
․조약에 대한 협상
․전 재외공관 지휘
․국제경제, 국제교육, 문화교류 시행
․여권 발급
ㅇ조직
- 장관 밑에 1명의 부장관과 5명의 정무, 경제․농업, 군축, 국제안보, 세계문제, 운영담당차관과 6개지역 및 13개 기능업무담당 차관보가 있음
(2)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ㅇ기능
- 전쟁의 저지와 미국의 안전보장
- 육․해․공군성의 업무종합, 조정
- 각 군에 대한 지휘권행사
ㅇ조직
- 장관 밑에 1명의 부장관과 4명의 차관
- 산하기관으로 합동참모회의와 육․해․공군이 있음
(3) 재무부(Treasury)
ㅇ기능
- 국내외의 재정정책 수립건의
- 조세정책 수립 및 각종 세금징수
- 화폐 및 국채의 발행, 관리
ㅇ조직
- 장관 밑에 1명의 부장관과 2명의 재무담당 및 금융담당 차관이 있음
(4)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ㅇ기능
- 미국 경제자원에 대한 개발
- 미국의 대외무역정책 수립
- 상무 및 공업분야 제업무 총괄
- 과학기술, 정보통신, 국가표준, 기술정책 총괄
* 미상무부는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기상청, 통계청, 건교부 일부 업무를 관장하는 대규모 조직
ㅇ조직
- 1명의 부장관과 국제무역, 경제․통계, 수출관리, 해양․환경, 기술담당 등 5명의 차관이 있음
다. 입법부
□ 의회일반
ㅇ의회의 구성 및 개원
- 연방의회는 양원제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
- 별도의 결의가 없는 한 매년 1월 3일 개회
ㅇ의회와 대통령의 관계
- 대통령과 각료는 의원직을 겸할 수 없음
ㅇ법안제출
- 의안이나 법안은 의원만이 제출할 수 있음
-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이 의회에 보내는 敎書를 통하여 요청 또는 自黨의원으로 하여금 법안을 제출케 해야 함
- 일반 법안은 상하 양원 중 어느 원에 제출해도 좋으나, 세출입에 관한 법안만은 하원에 먼저 제출해야 함
ㅇ선거
- 상하양원의원의 선거는 짝수해의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에 실시
- 매 선거 시마다 상원의원(100석)의 1/3 및 하원의원 전원(435석)을 선출
□ 하원
< 구성 및 권한 >
ㅇ의석수 : 435석
- 각주의 인구비례(매 10년마다 인구조사에 의해 결정)에 따라 선출
ㅇ임기 : 2년
ㅇ피선거권 : 25세이상으로 미국시민이 된 지 7년이상이 된 자
ㅇ주요권한
- 예산안 심의 및 탄핵소추권
< 위원회 >
ㅇ 위원회의 종류 및 성격
-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의회의 중추적기구, 법안심의후 수정․삭제, 또는 본회의 보고
- 특별위원회(Special or Select Committee)
․상임위원회가 처리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촉박한 일정으로 처리하지 못한 문제 처리(예 : 특별인구조사위원회)
- 양원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양원합동으로 연구, 조사, 검사 등을 목적으로 구성
- 양원협의회(Conference Committee)
․상하원이 상이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을 경우, 양법안의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소집되는 위원회
ㅇ상임위원회
- 구성
․하원상임위는 모두 19개임
․각 상임위는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최소한 4개이상의 소위원회를 가지고 있음
- 상임위의장
․입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다수당 지도부의 內定과 전체회의의 승인을 거쳐 선임
- 소위원회 위원장
․소속위원이 seniority(多選數)에 따라 위원장직을 지원하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투표에 의해 결정됨
□ 상원
< 구성 및 권한 >
ㅇ의석수 : 100석
- 각주에서 2명씩 선출
ㅇ임기 : 6년
- 매 2년마다 정원의 1/3씩 재선
ㅇ피선거권
- 30세 이상인자로서 9년이상 미국시민인 자
ㅇ주요권한
- 하원과 공유하는 권한 외에 조약체결 비준권, 고위관리 임명동의권, 탄핵의결권 등이 있음
< 상임위원회 >
ㅇ구성
- 모두 17개로, 중요한 위원회는 세출, 재무, 외교, 군사, 예산위원회 등이 있음
ㅇ상임위원회 위원장
- 정책위원회에서 지명은 받은 후 다수당 의원총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승인됨
- 위원회소집, 의안심의여부 결정 등의 권한
ㅇ소위원회 위원장
-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지명됨
- 의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및 소위원회 심의일정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음
□ 양원 주요 지도자 및 주요 위원회
< 상원 >
ㅇ공화당 지도부
- 상원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ro)
- 원내총무(Majority Leader)
- 원내부총무(Majority Whip)
- 의원총회 의장(Conference Chairman)
- 정책위 의장(Policy Committee Chairman)
- 운영위 의장(Committee on Committees Chairman)
- 공화당 전국 상원위 의장(National Republican Senatorial Committee Chairman)
ㅇ민주당 지도부
- 상원의장(President of the Senate)
- 원내총무(Minority Leader)
- 원내부총무(Minority Whip)
- 의원총회의장(Conference Chairman)
- 정책위원장(Policy Committee Chairman)
- 상원 선거위 의장(Campaign Committee Chairman)
< 하원 >
ㅇ공화당 지도부
- 하원의장(Speaker of the House)
- 원내총무(Majority Leader)
- 원내부총무(Majority Whip)
- 의회 공화당 총회 의장(House Republican Conference Chairman)
- 정책위 의장(Policy Committee Chairman)
- 공화당 전국 하원위 의장(National Republican Congressional Committee Chairman)
ㅇ민주당지도부
- 원내총무(Minority Leader)
- 원내부총무(Minority Whip)
- 의원총회의장(Caucus Chairman)
- 운영정책위 의장(Steering & Policy Committee Chairman)
- 선거위원장(Campaign Committee Chairman)
< 위원회 구성 >
상원 |
하원 |
<상임위원회>
ㅇ농업위(Agriculture, Nutrition and Forest) ㅇ세출위(Appropriations)
ㅇ예산위(Budget) ㅇ금융위(Banking, Housing & Urban affairs) ㅇ통상․과학위(Commerce, Science & Trans) ㅇ동력자원위(Energy & Natural Resources) ㅇ향군위(Veteran's Affairs) ㅇ법사위(Judiciary) ㅇ소기업위(Small Business) ㅇ규칙위(Rules & Administration)
ㅇ재무위(Finance) ㅇ외교위(Foreign Relations) ㅇ군사위(Armed Service) ㅇ정부문제(Government Affairs) ㅇ인디안위(Indian Affairs) ㅇ노동위(Labor & Human Resources) ㅇ환경위(Enviromental & Public works) |
<상임위원회>
*(좌동)(Agriculture) * (") ㅇ세입위(Ways and Means) *(") *(Banking & Financial Service) *통상위(Commerce) *동력위(Resources) *(") *(") *(") *(Rules)
ㅇ경제교육위(Economic & Educational Opportunity) ㅇ정부개혁 및 감독위(Government Ref & Oversight) ㅇ하원행정위(House Oversight) ㅇ국제관계위(International Relations) ㅇ국가안보위(National Security) ㅇ과학위(Science) ㅇ윤리위(Standard of Official Conduct) ㅇ교통 및 기간산업위(Trans & Infrastructure)
|
<특별위원회> ㅇ윤리위(Ethics) ㅇ정보특별위(Intelligence) ㅇ노인특별위(Aging) |
<특별위원회> ㅇ정보위(Intelligence) |
라. 사법부
□ 구성
ㅇ연방법원(Federal Court)과 주법원(State Court)의 이원적인 사법체계 병존
- 연방법원은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13개소),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 94개소)의 3단계의 審級구조
□ 연방법원
ㅇ연방법원과 주법원간의 관계
- 연방법원과 주법원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上下혹은 優劣관계에 있는 것은 아님
- 사건의 종류에 따라 연방법원만이 관할권을 갖는 경우도 있고, 주법원만이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양자가 함께 관할권을 갖는 경우도 있음
ㅇ헌법에 규정된 연방법원의 재판권
- 헌법, 연방법률 혹은 조약의 위반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한 사건
- 州가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사건
□ 주법원
ㅇ각주는 독립된 권력을 가지고 주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사법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사법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주법원은 연방법원보다 광범위한 사법권을 보유하고 있음
- 연방법원은 헌법재판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법원의 재판사항에 대해 관여할 수 없음
ㅇ판사는 주민의 직접선거, 주입법기관에서의 선출, 주법원의 승인을 얻어 주지사가 임명하는 3가지 방법 중 대부분 주민에 의한 선출 방식을 채택
ㅇ조직
- 1개의 대법원과 수개의 항소 및 일반법원
마. 주정부
□ 개관
< 주정부(State Government) 조직 >
ㅇ州는 主헌법에 의해 통치되며 각주는 면적과 인구에 관계없이 헌법상 동등한 지위와 법적신분을 향유
ㅇ조직
- 주지사가 대표하는 행정부, 독립적인 사법기관, 주 상원 및 하원의 입법부로 구성(예외적으로 네브라스카는 단원제 채택)
< 주의 일반적 권한 >
ㅇ연방헌법의 규정범위내에서 조세권 개인기업규제권, 민형사관련법 제정 등의 기능을 보유하며, 일부 조세권, 방어권 등은 연방정보와 그 기능을 공동행사함
ㅇ주의 권한에 대한 제한
- 조약, 동맹 또는 연방체결 금지
- 미합중국 의회 동이 없이 부과금, 수출입에 대한 관세부과 금지
- 화폐주조 금지
□ 주지사
< 자격요건 >
ㅇ주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주는 피선거권으로 30세이상의 미국시민으로 통상5년이상 그 주에 거주할 것을 요구
< 선출 >
ㅇ정당의 예비선거나 주의 당 지명대회에서 지명을 받은 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
< 임기 >
ㅇ4년(단 뉴햄프셔, 버몬트 주는 2년)
□ 주의회
< 구성 >
ㅇ의원수는 주헌법에 규정하거나 주의회가 결정하므로 주별로 상이함
- 네브라스카를 제외한 모든 주가 상․하원 양원제를 채택
< 임기 >
ㅇ대부분 주가 주상원 4년, 하원 2년의 임기제를 채택
< 권한 >
ㅇ연방헌법이나 주헌법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모든 주업무에 관한 심사권 보유
- 주상원 및 하원의 권한은 유사하나 재정에 관한 사항은 주하원에 先審權이 있으며
- 주상원은 탄핵심사권 및 주지사의 주공무원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보유
□ 시․군정부
ㅇ시․군 정부는 각각 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되며, 주법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
ㅇ시정부에는 보통 주민이 직접 선출한 시의회(Council)와 시장이 있음
ㅇ군정부도 대체로 주정부와 유사한 조직을 가지며, 군은 다시 Village, Town, District 등의 세부행정 단위로 나누어짐
□ 기타 특수지역
< District of Columbia(콜롬비아 특별구) >
ㅇWashington 대통령 및 Columbus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으며, 1790년 연방수도로 지정되고 1800년 의회가 Philadelphia에서 이곳으로 이전
ㅇ콜롬비아 특별구는 연방정부의 직할시로 상․하원에 대표의원을 두지 못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음(하원에는 1명의 대표(delegate)참석)
ㅇ시장은 4년임기로 주민에 의해 선출되나, 주입법 및 재정에 관한 권한은 연방의회가 가짐
< Commonwealth of Puerto Rico >
ㅇ1898년 미․스페인 전쟁시 미국점유
ㅇPuerto Rico의 現 地位는 state 와 territory의 중간적인 위치
- 1952년 미의회결의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Commonwealth라는 특수한 자치정부 지위 획득
ㅇ주민은 완전한 미국시민권 획득 보유
- 다른 미국인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지니나 미국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권은 없음
-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는 Resident Commisioner(주민직접선출)가 미하원에서 주민을 대표
<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
ㅇ1986 Commonwealth자격 획득
ㅇPuerto Rico와 유사한 지위향유
< Virginia Islands, Guam, American Samoa 등 >
ㅇ동 지역 주민은 미국시민의 지위를 향유하며, 연방하원에 대표를 파견하나, 투표권은 없음
< 기타 >
ㅇ미 공군이 행정을 직접관할하는 Wake Atoll, Wilkies, Peale 등
ㅇ해군이 직접관할하는 Midway Atoll, Sand, Eastern등
ㅇ내무부가 관할하는 Jarvis, Baker Islands, Howland, Palmyra등
ㅇ신탁통치하는 Carolines, Marianas, Marshall 등이 있음
4. 선거제도
가. 대통령 선거
ㅇ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 지명 단계와 총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의 2단계로 대별됨
□ 대통령 후보지명
ㅇ민주․공화 양당의 대통령 후보는 각주 지구당으로부터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전국 전당대회(통상 선거해의 7~8월경 실시)에서 총 대의원들의 단순과반수를 획득함으로써 지명
< 각당의 전국 전당대회 참석대의원 선출 >
ㅇ대통령후보 지명을 위한 전국 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정당별 예규에 따라 각주 대의원과 중앙당이 전출하는 全州 대의원이 있음
ㅇ각주 대의원 선출방법
- 주별 및 정당별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예비선거(Primary), 당간부회의(Caucus), 주 전당대회(State Convention)를 통해 선출하며, 동일한 주에서도 정당에 따라 상이한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각당의 대통령 후보지명 >
ㅇ각 정당은 선거해의 7~8월경 전국 전당대회를 열어 대통령 후보를 결정․지명함
- 야당측은 선거기간을 더 주기 위해 야당의 전당대회가 여당의 전당대회보다 1주일정도 앞서 개최되는 것이 관례임
ㅇ후보지명 투표결과 단순과반수의 대의원표를 획득한 출마자가 대통령후보로 지명되며, 첫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때까지 투표를 계속함
ㅇ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미리 선택한 바에 따라 결정되며, 지명을 받은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는 수락 연설을 함
□ 대통령 선출
ㅇ미국 대통령은 유권자가 총선거를 통해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나, 실제로는 선거인단 선출결과로 사실상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됨
< 총선거를 통한 선거인단 선출 >
ㅇ총 538명의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선거는 각주별로 11월의 속한 주의 화요일에 실시됨
- 주별 선거인단수는 연방의회 상․하원 의석수를 합계한 것(535명)에 워싱턴 D.C. 에 할당된 3명을 합쳐 모두 538명임
ㅇ각주의 유권자는 민주․공화 양당이 각각 제시한 2개의 선거인단 명부(slate)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종의 정당선택 투표를 행하며, 그 투표결과 다수득표 정당이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대표 전부를 획득함(勝者獨占方式)
ㅇ동 투표결과 다수 득표를 한 정당의 선거인단이 자기주를 대표하여 형식적인 대통령 선거 투표를 실시하는 바, 선거인단 선택투표가 집계되면 대통령 선거 결과가 사실상 판명되므로, 통상 선거인단 선거를 대통령 선거라고 칭함
<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출 >
ㅇ50개주와 Columbia 특별구에서 선출된 각 정당 선거인단은 12월 둘째 화요일 이후 첫 월요일에 당해 州都로 가서 소속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며, 투표 결과는 연방상원의장(부통령)앞으로 송부됨
ㅇ연방상원의장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투표결과를 집계, 전체 투표수 538표의 과반수인 270표 이상을 획득한 후보를 대통령 및 부통령으로 선포
나. 상․하의원 선거
□ 상원
ㅇ상원의원은 총 100명으로 각주에서 2명씩 보통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각주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 채택하고 있음
ㅇ의원임기는 6년으로 매 2년마다 총 의석의 1/3씩 개선함
ㅇ선거는 짝수해의 11월 첫째 월요일이 속한 화요일에 실시
ㅇ상원의원 공석의 경우 주지사가 보궐의원을 임명 다음 선거시까지 재임케 함
□ 하원
ㅇ하원의원은 총 435명으로, 각주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되어 각주의 소선거구당 1명씩 보통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 각주별 의석할당은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증감됨
ㅇ의원임기는 2년으로 매2년마다 전원이 개선됨
ㅇ선거는 짝수해의 11월 첫째 월요일 이후 첫 화요일에 실시함
ㅇ하원의원 공석의 경우, 주지사는 보궐선거를 실시
Ⅱ. 미국 경제현황
1. 미국경제 개황
가. 일반개황
ㅇ세계 최대의 단일시장, 완전경쟁시장, 소비자 주권이 보장되는 시장
- 세계시장의 17%(98년 9446억불)를 차지하는 거대시장
- 시장개방율 100%, 평균관세 5%(공산품)의 개방된 시장
- 풍부한 상품정보로 합리적 소비자 행동이 가능한 buyer's market으로 미국시장은 다른 시장에서의 성공척도
- 반품제도, recall 제도의 일반화 등
< 전세계 교역동향 (1998) >
(단위 : 10억불, %)
순위 |
수출국 |
금액 |
비중 |
증감율 |
순위 |
수입국 |
금액 |
비중 |
증감율 |
1 |
미국 |
683.0 |
12.7 |
△1 |
1 |
미국 |
944.6 |
17.0 |
5 |
2 |
독일 |
539.7 |
10.0 |
5 |
2 |
독일 |
466.6 |
8.4 |
5 |
3 |
일본 |
388.0 |
7.2 |
△8 |
3 |
영국 |
316.1 |
5.7 |
3 |
4 |
프랑스 |
307.0 |
5.7 |
6 |
4 |
프랑스 |
287.2 |
5.2 |
7 |
5 |
영국 |
272.7 |
5.1 |
△3 |
5 |
일본 |
280.5 |
5.0 |
△17 |
6 |
이탈리아 |
240.9 |
4.5 |
1 |
6 |
이탈리아 |
214.0 |
3.8 |
3 |
7 |
캐나다 |
214.3 |
4.0 |
△1 |
7 |
캐나다 |
205.0 |
3.7 |
2 |
8 |
네덜란드 |
198.2 |
3.7 |
2 |
8 |
홍콩 |
188.7 |
3.4 |
△12 |
9 |
중국 |
183.8 |
3.4 |
1 |
9 |
네덜란드 |
184.1 |
3.3 |
4 |
10 |
홍콩 |
174.1 |
3.2 |
△7 |
10 |
벨기에 |
158.8 |
2.9 |
2 |
11 |
벨기에 |
171.7 |
3.2 |
2 |
11 |
중국 |
140.2 |
2.5 |
△2 |
12 |
한국 |
133.2 |
2.5 |
△2 |
16 |
한국 |
93.3 |
1.7 |
△35 |
* 주 : 수출은 FOB 기준, 수입은 CIF
* 자료 : WTO Annual Report 1998
ㅇ광대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유통업체가 판매망을 장악
- 대형 할인점 및 전문점이 성장하고 생산업체의 유통업 진출이 확산되고 있음
-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로 새로운 형태의 시장으로 등장
* 인터넷 경제규모: (96) 155억불 → (2001) 3,500억불
ㅇ수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
- 개방된 시장으로 각국의 진출이 추진됨에 따라 반덤핑․상계관세 등을 통한 실질적 수입규제 수행
* 전세계 반덤핑의 40%를 미국이 발동
*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철강 등 23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규제중(우리나라에 받는 전체 수입규제의 28%)
< 우리나라에 대한 지역별 수입규제 >
|
계 |
북미(미국) |
중남미 |
구주 |
아주 |
대양주 |
아프리카 |
건수 |
69 |
25 (19) |
6 |
13 |
13 |
5 |
7 |
비중(%) |
100 |
36.2 (27.5) |
8.7 |
18.8 |
18.8 |
7.2 |
10.1 |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중인 품목 기준 (99.1 현재)
- 농산물등 통관절차에 있어서 FDA 검사의 일관성 결여, 미식품안전검역소등의 검역도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됨
ㅇ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산업협력 파트너
- IMD 보고서에서 92년 이래 국가경쟁력 1위를 유지
- 기술개발(특허보유 최다)등을 통한 지식기반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
-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영 차원에서 기업의 해외생산확대를 추구하고 있어 유망한 투자유치 대상국
나. 최근 경제동향
ㅇAlan Greenspan 미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은 “미국경제는 현재 prosperity oasis에 있다”는 말로 최근 미국경제의 호황을 표현
- 90년대들어 세계경제의 격변속에서 미국경제만이 92년 이후 8년째 지속적 성장을 유지
- 특히, 최근 3년간 4%대의 고성장, 1~2%대의 저물가, 4%선의 저실업률을 보여줌으로써 기존 경제학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호황을 구가
<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
(단위: %)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실질GDP 성장률 소비지출증가율 투자지출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율 실 업 율 |
-0.9 -0.6 -6.4 4.2 6.8 |
2.7 2.8 1.9 3.0 7.5 |
2.3 2.9 7.6 3.0 6.9 |
3.5 3.3 8.0 2.6 6.1 |
2.3 2.7 9.6 2.8 5.6 |
3.4 3.2 9.3 3.0 5.4 |
3.9 3.4 10.7 2.3 4.9 |
3.9 4.8 11.9 1.6 4.5 |
재정수지(10억불) GDP 대비 비중 |
-269.4 -4.6 |
-290.4 -4.7 |
-255 -3.9 |
-203.1 -3.0 |
-163.9 -2.3 |
-107.5 -1.4 |
-21.9 -0.3 |
69.2 0.8 |
무역수지(10억불) GDP 대비 비중 |
-22.3 -0.4 |
-29.5 -0.5 |
-70.2 -1.1 |
-104.6 -1.6 |
-96.5 -1.4 |
-111.2 -1.6 |
-136.1 -1.9 |
-241.4 -3.2 |
국채수익률 (10년 만기) |
7.86 |
7.01 |
5.87 |
7.09 |
6.57 |
6.44 |
6.35 |
5.26 |
* 자료 : 미국 상무부
나. 미국경제 호황의 배경과 향후 전망
□ 미국경제 호황의 배경
ㅇ미국경제 호황의 배경은 90년대 이후 ① 지속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생산성 향상과 ② 정부의 효과적인 재정․금융정책이 종합된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긴축재정정책 추진→민간가용자금 증가→이자율 하락→투자 증가→기업의 수익률 상승→주식시장 활황→소비증가의 과정을 거쳐, 미국 GDP의 67%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이 경제성장을 주도
- 생산성 향상, 세계적인 공급과잉, 원자재가격 안정 등 대내외 여건속에 인플레압력이 나타나기 이전에 금리중심의(통화량이 아닌) 선제적 금융정책(pre-emptive monetary policy)으로 저물가 달성
□ 향후 미국경제 전망
ㅇ주식시장의 거품 가능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달러가치 하락 등이 미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됨
* EIU에 따르면 미국 주가는 35%이상 과대평가된 것으로 추정
ㅇ그러나, 98년 이후 재정흑자로 경기침체시 재정지출을 확대할 여지가 생겼고, 선제적 금융정책으로 인플레의 조기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가 우세함
미국정부는 향후 미국경제의 불안요인 제거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관측되며, 특히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하여 주요 무역대상국을 상대로 통상압력을 한층 강화할 전망 |
2. Clinton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
가. 국내 경제정책
ㅇDownsizing을 통한 작은 정부 구현 노력을 전개
- 클린턴 행정부 이후 13~4개 부처에서 연방공무원 수를 351,000명 감축하여 93년 이후 5년간 1,370억불에 달하는 비용절감
* 국방부 231,000(67%), 각 부처 10% 감축 수준
- 정부의 고객만족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봉사업무의 신뢰 회복
ㅇ규제완화와 민간부문의 경쟁 촉진
- 16,000 페이지 분량의 규제를 철폐하고 31,000페이지를 평이한 용어로 재작성
- 340여개 기관에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전파하는 실험실을 운영
- 항공, 통신, 철도, 산업 등에서 경쟁제한적 규제를 철폐하여 경쟁을 촉진
ㅇ정보화사회에 대응한 교육 및 R&D 투자
- 국가정보고속도로(N II)와 범세계 정보고속도로(G II)를 구축, 정부-학교-산업-일반국민을 연결
* N II는 2007년까지 GNP 1,940~3,210억불 증가, 생산 20~20%, 고용 30만명 창출에 기여
- 기술재투자프로젝트(Technology Reinvestment Program) 및 고기술 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을 수립
ㅇ기업의 수출활동 등 대외활동 적극지원
- 클린턴 행정부는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진흥조정위원회(TPCC)를 구성․운영
|
<주요수출지원 프로그램 > |
|
|
| |
① 거대신흥시장 (BEMs: Big Emerging Markets) 타킷 지원 전략
* 10대 BEMs :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화경제권, ASEAN, 인도, 멕시코, 폴란드, 남아공, 한국, 터키
② 다국적 개발은행의 대개도국 원조프로그램에의 미기업 참여지원
③ 대개도국 수출금융지원강화
④ 소기업수출지원
⑤ 수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
- WTO 등 다자차원의 시장개방 노력과 함께 지역협정도 추진하여 기업에 대한 잠재적 시장확대에 주력
* NAFTA(93), 미-캐나다 FTA, 미-칠레 FTA, FTAA 등 지역협정을 체결 또는 추진중
ㅇ적절한 재정통화 정책을 통한 경제안정
- 적극적인 긴축재정정책(The Omnibus Budget Reconcilation Act of 1993, Balanced Budget Act of 1988)을 통해 국방비, 의료지출 등을 제한하여 110억불의 지출을 삭감
- 82년 이후 통화증가율 목표를 신축적으로 관리하고 연방기금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금리중심의 통화정책을 수행
- 재정수지의 흑자전환과 미 연준의 효과적인 통화금융 정책은 브라질을 포함한 신흥시장의 금융위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국경제의 불안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로 작용
나. 대외통상정책
□ 통상정책 기조
ㅇ국내경제정책과의 연계하에 공세적 대외정책 추구
- 대내적으로 고용증대,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큰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대외적으로는 통상정책수단을 활용, 이들 분야의 시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
- 96.1월 교역상대국의 제반 무역협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USTR내에 무역협정감시조직(Office of Monitoring and Enforcement) 설치
․97.7월 동 기구의 적발사실을 토대로 교역상대국의 무역협정 위반을 시정시키기 위한 집행기구(Trade Compliance Center)를 상무부내에 설치
ㅇ실용주의 추구
- 정치, 외교정책으로부터 통상정책의 독자성을 확보하여 경제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운용
- 결과지향(result oriented) 및 협상결과의 이행 확보
․단순한 제도적․법적 측면의 시장개방보다는 시장점유율등 가시적 효과를 겨냥한 협상 추진 및 이행상태 점검
□ 주요통상정책 추진현황 및 전망
ㅇ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 재개 불투명
- 대외통상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신속처리권한의 재개가 민주당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함에 따라 1997.11.10일 신속처리권한의 재개를 위한 법안 상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
- 1998년에도 신속처리권한의 재개되지 못함
ㅇ양자간 통상관계에 있어 결과지향적 통상정책 추진
- 96년이후 미 통상정책의 초점은 새로운 통상협정의 추진보다는 외국정부의 기존협정 이행 감시에 있으며 97년 미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 획득에 실패한 이후 이러한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
- 그동안 미국정부 및 업계의 주관심 대상국은 일본이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부문에서 양국간 교역관계가 많이 개선된 상태에서 96년이후의 주공격 목표는 중국이 대두
* 중국과의 지재권협상과 관련, 중국이 미국의 지재권을 충분히 보호치 않아 연간 약20억불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
*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시장을 거대 부상시장(BEM)의 핵심지역으로 간주, 종전의 시장개방요구 뿐 아니라 현재는 국내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 등 시장접근 개선까지 요구
ㅇ다자간협상의 전개와 WTO분쟁해결절차의 적극 활용
< WTO 후속협상 >
- 미국은 97년초 WTO 기본통신서비스협상과 정보기술협정(ITA)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후속협상으로 남아있는 금융서비스협상에 주력, 이후 97.4월부터 동년 12월을 기한으로 협상 재개
․EU의 적극적인 협상타결 노력과 미국이 원칙적으로 최혜국대우를 수용하되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최혜국대우 면제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99.2.28일 발효
- WTO차원에서 ITA의 성공적인 타결이후, 미국은 특정업종의 개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협상의제를 모색
< 뉴라운드 추진 >
- 그동안 미국은 뉴라운드의 추진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으나, 농산물, 서비스 등 협상재개 일정의 가속화를 위해 보다 포괄적인 시장접근에 대한 논의가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
< WTO 분쟁해결 >
- 미국은 WTO체제 출범이후 WTO 분쟁해결기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
- 현재까지 미국이 제소한 분쟁사례들이 대부분 패널 설치이전에 당사자국간의 쌍무적 협의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WTO분쟁해결기구는 쌍무적 통상분쟁을 신속하게 종결시켜주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
< 전자상거래 >
- 클린턴대통령은 97.7.1일 「세계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계획(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세 등 각종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부규제도 가하지 않겠다고 선언
- 미 상무부는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입력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암호화 및 관련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의사를 밝히고 아울러 미 무역대표부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정을 추진할 계획을 공표
< 지역주의 >
- 클린턴대통령이 신속처리권한의 재개를 위한 법률의 의회상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황에서 칠레의 NAFTA 가입, 범미주 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 등 지역주의의 확대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APEC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PEC내에서 부문별 조기자유화를 위한 논의를 유도중
3. 미국과 주요국간 통상마찰 현황 및 전망
가. 개 황
ㅇ95~97년중 완화추세를 보이던 미국과 주요국간 통상마찰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98년 이후 다시 심화
- 상무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조사건수의 경우 98년중 총 48건으로서 전년(2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
<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제소․조사 건수 추이 >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
조사개시 |
50 |
58 |
123 |
49 |
50 |
14 |
22 |
20 |
48 | |
제소 |
반덤핑 |
28 |
67 |
105 |
42 |
41 |
16 |
21 |
15 |
- |
상계관세 |
8 |
14 |
42 |
6 |
6 |
2 |
1 |
5 |
- | |
판정 |
반덤핑 |
8 |
14 |
11 |
39 |
17 |
23 |
9 |
7 |
- |
상계관세 |
0 |
1 |
6 |
18 |
1 |
2 |
2 |
0 |
- |
< 미국․일본․EU 경상수지 전망 >
(단위 : 10억불, %)
|
1998 |
1999 | ||||
WEFA |
OECD |
IMF |
WEFA |
OECD |
IMF | |
미국 |
-223 ( - ) |
-229 (-2.7) |
-231 (-2.7) |
-270 ( - ) |
-272 (-3.1) |
-288 (-3.3) |
일본 |
115 ( - ) |
121 (3.2) |
128 (3.4) |
145 ( - ) |
139 (3.3) |
139 (3.3) |
EU |
96.3 (1.2) |
115 (1.4) |
100 ( - ) |
114.4 (1.3) |
120 (1.3) |
95 ( - ) |
주 : ( ) 안은 명목 GDP 대비 비율
ㅇ주요 통상현안
- 일본 등 철강 수출국과의 철강수입규제 분쟁
- 미-EU간 바나나 분쟁
- 일본의 쌀 수입 관세화에 따른 갈등
나. 미국과 여타국간의 통상마찰 진행상황
□ 미국과 일본의 철강 분쟁
ㅇ미국은 일본산 철강제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등 수입규제 강화
- 98.9월 스텐레스 박판 반덤핑관세 부과
- 98.11월 핫코일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ㅇ미 행정부는 잇달아 일본의 저가 철강 수출 공세에 대한 시정을 촉구
- Clinton, 99년 국정연설에서 일본의 철강 수출 자제 촉구
- Daley, 신속한 반덤핑절차 진행 필요성 강조 (98.11.9)
- Barshefsky,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실적이 크게 줄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 실행 경고(99.1.21)
ㅇ미 의회는 철강위원회(Steel Caucus)를 중심으로 철강산업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행정부에 강력한 보호조치 강구 촉구
ㅇ미 철강업계는 상무부, ITC는 물론 주법원에도 일본, 러시아 등의 철강 수출업체를 덤핑혐의로 제소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캠페인(Stand Up for Steel)도 전개
ㅇ일본 정부는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판결 절차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등 강력 대응
ㅇ일본 철강업계는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물량 급증은 미국 철강업계가 국내 철강수요 증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이며
- 일본의 철강 생산량이 과거 30년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유휴설비가 40%에 달하고 닛폰철강을 제외한 5대 철강 생산업체가 98년중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 (99.1.14)
□ 미국과 EU의 바나나 분쟁
ㅇ96.7월 미국과 남미 4개국(에콰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은 EU의 차별적 바나나 수입제도를 WTO에 조사 요청
ㅇ97.9월 WTO는 동제도가 미국 및 남미국가에 차별적인 조치라고 판단하고 EU는 WTO의 요구에 의해 개선안 제출
* EU의 바나나 수입․판매 허가요건은 과거 식민지국가들에게 만 유리한 혜택을 부여
ㅇ98.12월 미국은 EU의 개선안이 여전히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16개 무역보복 대상품목을 발표하고 WTO에 승인 요청
- EU는 미국의 일방적인 보복위협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보복조치의 근거가 된 미국 통상법 301조를 WTO에 제소할 전망이어서 바나나분쟁은 두 당사국간에 보다 포괄적인 무역분쟁으로 비화할 전망
□ 일본의 쌀 수입 관세화
ㅇ일본은 UR 협상에서 2000년까지 쌀 수입의 관세화를 유예받는 대신 매년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최근 쌀 수입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조기관세화를 검토
- 이는 최근 풍작과 쌀 수입증가로 재고량이 적정수준을 크게 상회하자 고율의 관세(UR 협정상 최고 1,170%까지 관세 부과 가능)를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현재의 의무수입량보다 수입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
ㅇ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의 높은 관세율로 대일 쌀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일본의 새로운 관세부과가 WTO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명
- 아울러 일본의 쌀 수입 관세율이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무역분쟁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99.1.21)
4. 미국의 교역 및 투자통계
가. 교역통계
□ 상품무역수지
< 연도별 무역수지 >
(단위 : US$ billion)
연 도 |
수 출 |
수 입 |
무역수지 |
1991 |
417 |
491 |
-74 |
1992 |
440 |
537 |
-96 |
1993 |
457 |
589 |
-133 |
1994 |
512 |
664 |
-151 |
1995 |
583 |
744 |
-161 |
1996 |
612 |
803 |
-191 |
1997 |
679 |
877 |
-198 |
1998 |
671 |
919 |
-248 |
1999.1-6 |
330 |
489 |
-159 |
* 자료 : 미 상무부 무역통계(BOP 기준)
< 주요 적자 대상국별 무역수지 >
(단위 : US$ billion)
국 가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1-6 |
일 본 |
-59 |
-48 |
-56 |
-64 |
-33 |
중 국 |
-34 |
-40 |
-50 |
-57 |
-29 |
캐나다 |
-18 |
-24 |
-18 |
-21 |
-14 |
멕시코 |
-15 |
-16 |
-15 |
-16 |
-12 |
독 일 |
-15 |
-16 |
-19 |
-23 |
-13 |
대 만 |
-10 |
-15 |
-12 |
-15 |
-8 |
한 국 |
1.2 |
3.9 |
1.9 |
-7.4 |
-3 |
* 자료 : 미 상무부 무역통계(BOP 기준)
□ 품목별 교역
< 주요품목별 수출 >
(단위 : US$ billion)
HS |
품 목 명 |
1995 |
1997 |
1998 |
1999.1-6 |
(증감율) |
84 |
기계류 |
113 |
141 |
136 |
67 |
(-2.3) |
85 |
전기․전자 |
92 |
111 |
109 |
57 |
(6.6) |
87 |
자동차(철도차량 제외) |
52 |
61 |
59 |
31 |
(-5.8) |
88 |
항공기, 우주선 |
26 |
41 |
52 |
26 |
(7.1) |
90 |
광학, 의료기기 |
27 |
35 |
36 |
18 |
(0.5) |
39 |
플라스틱 |
19 |
23 |
23 |
11 |
(-1.4) |
10 |
곡물류 |
15 |
11 |
10 |
5 |
(-0.8) |
29 |
유기화학 |
18 |
18 |
17 |
8 |
(-5.4) |
27 |
광물성연료 |
10 |
13 |
10 |
4 |
(-13.8) |
71 |
귀금속 |
10 |
12 |
12 |
5 |
(-9.8) |
48 |
종이 |
11 |
11 |
11 |
5 |
(-6.4) |
38 |
화학잡제품 |
8 |
10 |
10 |
5 |
(-2.2) |
* 자료 : 미 상무부 무역통계 (FAS 기준)
< 주요품목별 수입 >
(단위 : US$ billion)
HS |
품 목 명 |
1995 |
1997 |
1998 |
1999.1-6 |
(증감율) |
84 |
기계류 |
123 |
144 |
154 |
80 |
(7.0) |
85 |
전기․전자 |
114 |
122 |
127 |
65 |
(7.1) |
87 |
자동차(철도차량 제외) |
102 |
115 |
124 |
73 |
(18.6) |
27 |
광물성 연료 |
73 |
24 |
58 |
30 |
(-2.1) |
90 |
광학, 의료기기 |
23 |
26 |
28 |
14 |
(5.0) |
62 |
직물제 의류 |
22 |
26 |
28 |
14 |
(3.8) |
71 |
귀금속 |
16 |
19 |
23 |
11 |
(2.3) |
29 |
유기화학 |
15 |
19 |
20 |
11 |
(8.8) |
61 |
편직제의류 |
14 |
19 |
22 |
10 |
(8.7) |
95 |
완구, 스포츠용품 |
12 |
17 |
18 |
7 |
(3.4) |
72 |
철강 |
12 |
14 |
16 |
6 |
(-22.0) |
39 |
플라스틱 |
13 |
14 |
15 |
8 |
(6.2) |
64 |
신발 |
12 |
14 |
14 |
7 |
(0.9) |
* 자료 : 미 상무부 무역통계 (FAS 기준)
□ 국별 교역
< 주요국별 수출 >
(단위 : US$ billion)
국 가 |
1995 |
1997 |
1998(비중) |
1999.1-6 |
(증감율) |
전세계 |
583 |
688 |
680 |
338 |
|
캐나다 |
126 |
150 |
154(22.7) |
82 |
(24.5) |
일 본 |
64 |
66 |
58(8.5) |
28 |
(8.4) |
멕시코 |
46 |
71 |
79(11.6) |
39 |
(11.6) |
영 국 |
29 |
36 |
39(5.7) |
19 |
(5.8) |
한 국 |
25 |
25 |
17(2.5) |
11 |
(3.2) |
독 일 |
22 |
25 |
27(4.0) |
14 |
(4.0) |
대 만 |
19 |
20 |
18(2.7) |
9 |
(2.6) |
싱가포르 |
15 |
18 |
16(2.4) |
8 |
(2.3) |
네델란드 |
17 |
20 |
19(2.8) |
9 |
(2.8) |
프랑스 |
14 |
16 |
18(2.8) |
10 |
(2.9) |
홍 콩 |
14 |
15 |
13(1.9) |
6 |
(1.8) |
* 자료 : 미 상무부 무역통계 (FAS 기준)
< 주요국별 수입 >
(단위 : US$ billion)
국 가 |
1995 |
1997 |
1998 |
1999.1-6 |
(증감율) |
전세계 |
744 |
870 |
914 |
479 |
|
캐나다 |
145 |
168 |
175 |
97 |
(20.2) |
일 본 |
124 |
121 |
122 |
62 |
(12.9) |
멕시코 |
62 |
86 |
95 |
52 |
(10.8) |
중 국 |
46 |
63 |
71 |
36 |
(7.5) |
독 일 |
37 |
43 |
50 |
26 |
(5.5) |
대 만 |
29 |
33 |
33 |
17 |
(3.5) |
영 국 |
27 |
33 |
35 |
19 |
(3.9) |
한 국 |
24 |
23 |
24 |
14 |
(2.9) |
싱가포르 |
19 |
20 |
18 |
9 |
(1.8) |
프랑스 |
17 |
21 |
24 |
12 |
(2.6) |
* 자료 : 미 상무부 무역통계 (FAS 기준)
나. 지역별 FDI 현황
(단위 : 억불)
|
전체 |
캐나다 |
유럽 |
아/태 |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기타 |
1982 |
2,217 |
462 |
995 |
285 |
326 |
24 |
76 |
49 |
1995 |
7,117 |
814 |
3,635 |
1,260 |
1,228 |
80 |
65 |
35 |
1996 |
7,772 |
913 |
3,824 |
1,365 |
1,475 |
78 |
68 |
49 |
1997 |
8,608 |
999 |
4,209 |
1,427 |
1,725 |
90 |
103 |
55 |
1998 |
1,889 |
118 |
1,676 |
88 |
22 |
9 |
-6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