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에 대하여
학교가 원래 니거였니?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현대사)
‘민립대학’에서 ‘개인왕국’으로 전락한 비리사학의 역사적 뿌리를 다시 본다
사진/ 상지대 농성현장.(박승화 기자)
사립학교가 중·고등학교의 40%, 대학교육의 85%를 담당하는 우리 현실에서 한번도 사립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그런데 사립학교들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분규가 발생할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심각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재판소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위헌심판이 청구된 법률의 하나이며, 1963년 제정된 이후 무려 38차례나 개정을 거듭한 이 법안의 개정을 둘러싸고 심각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설립자, 정말 설립자인가
사립학교법의 기나긴 개악의 역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1990년의 개악과 1999년의 개악이다. 사립대학 이사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총력 로비 결과 국회에서 민자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된 1990년의 개악은 대학 설립자 직계 존·비속의 총학장 임명 허용, 총장 권한이던 교수 및 직원 임면권의 이사회 이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1999년의 개악은 비리사학에 파견되는 임시이사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면서 비리관련자의 재단복귀 길을 터주었다. 그 직접적인 결과가 바로 올 상반기의 상문고 사태와 덕성여대의 학원분규이다.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 운영비를 보면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재단 부담금이 2%에 불과하고, 사립대학은 6%에 머물고 있다. 사립학교의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등록금이나 시민들의 혈세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립학교들이 개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에서 잘 드러나듯이 사학재단 관계자들과 수구세력은 언필칭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소유권의 절대성을 들먹인다. 그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재단의 경영권을 빼앗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홍위병에 의한 문화혁명’ 또는 ‘인민위원회의 사학접수’라는 터무니없는 언사를 써가며 반발하고 있다.
설립자가 학교를 세우는 순간 학교는 설립자의 재산이라기보다 공익적인 학교법인의 재산이 된다. 민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사학 이사진은 사학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일 뿐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사학재단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특히 분규가 발생한 사학의 경우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설립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거액의 사유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인가 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분규사학에서 원설립자문제, 소유권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규가 발생한 모든 사학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분규사학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숭고한 뜻을 갖고 출발하여 공공의 재산으로 출발한 사립학교가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하여 온갖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총장님, 한 바퀴 더 돕시다!- 조선대
사진/ '사학 코미디' 시국선언을 막으려고 교수들을 아침 일찍 출근시켜 교정을 뛰게 했떤 조선대 박철웅씨.(총장님! 한바꾸 더 돕시다)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뜻있는 인사들의 모금으로 설립되었다가 개인의 소유물로 전락하여 온갖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학교로는, 지금은 정상화된 조선대학교를 들 수 있다. 조선대학교가 1947년 9월 미군정청으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을 때의 설립주체는 조선대학교 설립동지회였다. 동지회에는 머슴에서 지주에 이르기까지 약 7만2천여명의 회원들이 망라돼 있었다. 1988년 <한겨레신문>이 창간될 당시 4천여만명의 국민 중에서 모집한 주주가 6만1천여명이었음을 상기할 때, 전국인구가 1600만명이던 1947년에 호남을 중심으로 7만2천여명이 성금을 내어 도민대학으로 조선대학교를 건립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해방되자 호남에 민립대학을 세우자는 취지에서 작게는 나무 한짐, 쌀 한말, 콩 한말 등에서부터 많게는 수만원의 현금이나 수천평의 토지를 기부하여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원과 토지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해방 이후 민립대학으로 설립된 조선대학교는 박철웅 일가의 사유물로 전락했다. 조선대학교의 설립 당시 지역 원로들이 젊은 사람들이 일선에 나서야 한다고 하여 전라남도 운수과장으로 있던 박철웅이 설립동지회 회장을 맡았다. 그는 학교설립 이후 자신이 학장, 총장에 취임한 이래 자신의 측근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자신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설립동지회 간부와 학교 이사진에서 배제하면서 전횡을 일삼았다. 자유당 국회의원이 된 박철웅은 독재권력의 비호 아래 조선대학교를 자신의 왕국으로 바꾸어갔다. 박철웅은 1960년대 중반부터는 아예 학교의 공식행사에서 학교연혁을 소개할 때 설립동지회에 관한 사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설립자이며 총장이신 박철웅 선생의 혈루로써 설립되고 운영되어온” 조선대학교라고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조선대학교의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해온 박철웅은 그동안 학교에 보관돼온 설립동지회에 관한 자료를 소각하여 자료의 인멸을 꾀했다.
이후 박철웅의 행각은 그야말로 온갖 사학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만했다. 부정입학, 교수 해임, 교수 및 학생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공금 횡령 등에서부터 급기야 자신의 처남을 용공조작해 간첩으로 모는 데 이르기까지 박철웅의 개인왕국으로 전락한 조선대학교에서 벌어진 비리의 목록은 끝이 없다. 박철웅 왕국 조선대학교의 역사에서, 아니 크고 작은 개인왕국 천지인 한국의 사립학교 역사에서 최대의 희극이라 하기에는 너무 서글프고, 그렇다고 최대의 비극이라 하기에는 참으로 기막힌 일은 교수들의 아침조회 및 집단구보사건이었다.
1986년 전국의 대학가가 교수들의 시국선언으로 들끓고 있을 때였다. 박철웅은 조선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방지하려고 매일 아침 7시에 전체 교수 및 교직원을 운동장으로 출근시켜 출석을 부르고 노교수, 여교수 할 것 없이 운동장을 두 바퀴씩 구보하게 한 다음 총장님께 올리는 충성서약을 하게 하고 30여분간 훈시를 했다. 일제강점기 도쿄도 학무국 관리였다는 박철웅의 훈화 한 구절. “시국이 혼란스러울수록 나서는 놈만 손해야. 일제 때 독립운동한다고 나대던 놈들 보라고. 이 박 총장처럼 잘된 놈 있어?” 운동장 한켠에는 지각한 교수들이 벌받듯 서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부 교수의 한마디. “총장님, 한 바퀴 더 돕시다!”
학교쪽의 용공유인물 살포 - 상지대
사진/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한겨레)
조선대학교를 사유화한 박철웅은 그래도 학교 설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상지대학교 김문기의 사례는 학교의 설립과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인물이 우연한 기회에 학교 임시이사진에 포함되었다가 학교를 가로채어 개인왕국을 건설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상지대학교도 원래는 조선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이 고향에 인재를 양성할 고등교육기관이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재산을 출연하여 건립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원주지역에서 원홍묵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사들이 대학설립 기성회를 조직하여 1955년 6월10일 관서대의숙을 설립했다. 이들은 1962년 재단법인 청암학원을 설립하고 1963년에는 4년제 정규야간대학으로 원주대학을 세웠다. 그러나 청암학원의 자금난으로 원주대학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문교부는 1972년 김문기 등을 관선이사로 파견하였다. 김문기는 1973년 12월 청암학원의 3대 이사장에 취임하고 이듬해 1월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학교법인의 명칭을 청암학원에서 상지학원으로 변경했다. 김문기가 청암학원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후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청암학원이 유지·경영하던 원주대학을 폐교하고 교직원을 대부분 해고한 뒤 상지대학을 설립한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폐교된 4년제 대학은 오직 원주대학뿐이라는 점에서 이 조치의 예외적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김문기는 1981년에는 상지학원의 정관을 변경하여 자신을 설립자로 기록했다.
1980년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지지한 전조영 교수를 사상범으로 몰아 법정에 서게 던 김문기는 1986년, 강사채용에 1천만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학생들을 용공으로 조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해 10월14일 밤 상지대 본관 앞에는 “김일성 수령님”, “가자, 북의 낙원으로!” 등등의 내용을 담은 매우 불온한 유인물이 살포되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은 학생들이 뿌린 것이 아니라 김문기의 사위인 기획실장의 주도 아래 교무처 직원들이 살포한 것이다. 학교비리의 진상규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재단쪽이 공권력을 끌어들여 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김문기 일가의 족벌경영 과정으로 인해 상지대학교는 도민대학으로 출발한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김문기는 이후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권력과 밀착되었으나, 19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단행된 사정개혁 당시 사학비리와 반사회적 범죄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1994년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김문기는 학원으로의 복귀를 꾀하고 있다.
쇠사슬에 묶인 학원- 덕성여대
사진/ 덕성여대 박원국 이사장.(한겨레)
조선대와 상지대에 이어 ‘사학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는 불명예를 계승한 대학은 덕성여대이다. 원래 덕성여대는 독립운동가이고 여성운동가인 차미리사 여사가 건립하였으나, 차미리사 여사가 세상을 떠날 때 학교를 후배인 송금선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송금선은 덕성학원을 사유물로 취급하여 자신의 아들인 박원국에게 물려주었다. 박원국 지배하에 덕성여대는 가장 악질적으로 교수재임용제도를 악용하여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해직시켜왔다. 1991년 성낙돈 교수 재임용 탈락에 이어 1997년 한상권 교수의 재임용 탈락, 2001년 남동신 교수 등 5명의 재임용 탈락 등이 꼬리를 물고 발생한 것이다. 특히 박원국은 한상권 교수의 재임용 탈락 이후 전개된 학내 분규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감사에 의해 그동안의 비리 146건이 적발돼 이사장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2001년 초 승인취소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대법원의 승인취소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내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박원국의 복귀로 덕성여대 민주화운동은 큰 타격을 입었고, 재단에 밉보인 비판적 교수 5명이 해직되는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남동신 교수가 덕성여대의 원설립자인 차미리사 여사의 초상화 봉정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총장의 경고를 받았고, 이 문제가 해임의 중요한 사유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립학교를 탈취한 자들이 학교 내의 역사 바로세우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박원국에 의해 해직당한 한상권 교수나 남동신 교수는 각각 한국학계에서 권위있는 월봉저작상과 한국사상사학회의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한 빼어난 학자들이다. 학교를 발전시키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초빙해와야 할 우수한 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 오늘의 비리사학의 현실이다. 박원국의 덕성여대는 학내 분규가 계속되고 학생들이 농성 과정에서 책걸상을 모아 바리케이드를 만들자 아예 책걸상을 움직이지 못하게 용접을 하고 쇠사슬로 묶어버리기까지 했다.
규명되어야 할 학교인수 과정
사진/ 사학의 이사회 구조 변화와 권한의 분산없이 교육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덕성여대 남동신 교수.(강창광 기자)
대구 계명대
현재 학내 분규를 앓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 현재의 학교 경영진이 학교를 인수하게 된 과정이 의혹에 싸여 있는 곳이 이 밖에도 많이 있다. 1954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계명대는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1996년 이후에만도 신일희 현 총장은 본인이 고발한 것과 고소당한 것을 합해 모두 23건의 재판을 치렀다. 현 총장의 아버지로 설립자가 아니면서도 총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준 괴력을 발휘한 신태식 전 계명대 학장 역시 학원사유화 과정에서 계명대학의 설립자인 경북노회를 상대로 여러 차례의 재판을 치렀다. 현 총장을 비판하는 교수들은 신씨 일가가 미국 장로교 선교부와 경북노회가 설립한 계명대, 계성고, 신명여고 등 8개 학교를 설립자로부터 다 빼앗아 37년 이상을 한 집안이 독점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일희는 2000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학원을 자기 일가의 사유물화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2001년 3월에는 횡령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학교를 사유물화하려는 신일희에 대해 1996년부터 학내에서 총장퇴진운동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총장과 재단은 한철순 교수 등 10여명의 교수들을 해직하였다.
경희대의 경우
심각한 학내 분규를 겪지는 않았으나 조영식 일가의 학교인수 과정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희대의 전신은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던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6형제 중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성재 이시영 선생(초대 부통령)이 세운 신흥대학으로, 학원의 이름도 성재학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혼란과 이승만 독재권력의 이시영 선생에 대한 견제 과정에서 신흥대학은 불투명한 과정을 거쳐 조영식에게 넘어갔다. 조영식은 단지 학교의 연혁을 숨기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신흥이라는 이름이 “너무 속되고 대중적이어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상호로나 쓰이는 이름이기 때문에, 천한 느낌마저 들어 심오한 학리를 연구하는 최고학부의 이름으로서는 부적당하다”라면서 경희대학교로 개명했다.
인하대학교는 원래 대한제국 시기 인천항을 출발하여 하와이로 이민을 간 재미동포들이 돈을 모아 1950년대에 인천에 건립한 학교이다. 이 학교 설립자는 하와이에 깊은 연고를 갖고 있던 이승만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이 학교를 자신의 베트남 파병정책에 적극 협조한 한진그룹의 조중훈에게 불하했다. 이후 인하대 총장에는 한진그룹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교통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많이 임명되었다. 현재 노건일 총장도 교통부 차관 출신으로 인하대 총장이 되었는데, 2000년 교수협의회의 중간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그 이후 인하대는 교수협의회 의장인 김영규 교수를 이사장과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동운동에 개입하여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직했다.
이 밖에 포항 시민의 대학으로 출발했으나 신동아그룹의 후원을 받는 기독교인들의 대학이 되어 지역사회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동대도 원래의 건학이념이 변질된 경우로 법정분쟁중이다. 사립고등학교 비리의 대명사인 상문고등학교도 원래 황희 정승에 버금가는 명재상으로 이름이 높은 명종 때 영의정 상진(尙震)의 후손인 목천 상씨 문중이 세운 학교였으나, 상춘식 일가가 학교를 사유물화하여 법정분쟁을 겪었고 상춘식 일가는 문중에서 영구제명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대표적인 분규사학들은 현 경영진의 ‘소유권’ 획득 과정에서부터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흥미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학교를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들일수록 자신들의 업적을 과장하고 학교의 ‘소유권’에 더 집착한다는 것이다. 박철웅이 건재하던 시절 조선대학교에서 발행한 보고서의 한 구절을 보자. “설립자님의 부인이신 정애리시 전 이사장님께서는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의 교재인 인골을 구하기가 극히 어려울 때에 서울시립 행려병사자 장의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시 망우리 공동묘지에 직접 가셔서 6·25 때 묻힌 주인없는 묘를 서울특별시 불도저로 밀어서 길을 낼 때에, 그 불도저 앞에서 뼈를 우선 치마에 주워 담아서 푸대에 옮겨 가지고 오신 후 교실에서 표본을 만들게 하셨으며….” 가히 ‘엽기적인 그녀’보다 더 엽기적으로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이사 두세명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학교의 설립자를 바꿔치고, 재단의 ‘소유권’마저 가로채는 판에 횡령이나 공금유용쯤은 식은죽 먹기다. 감옥갈 각오하고 서류를 빼앗아보지 않는 한 들여다볼 길이 없는 것이 사학재단의 운영이다. <한겨레신문>이 만들어질 때보다 훨씬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어 설립한 조선대학교가 너무 손쉽게 박씨 일가의 개인왕국으로 전락한 사실을 상기해보자. 기업이야 주주총회가 최후의 보루일 수 있으나 사학재단에는 그런 것도 없다. 족벌사학의 부패와 비리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한창 배움에 힘써야 할 학생들, 연구에 매진해야 할 교수들이 땡볕에서 비리재단에 맞서 농성해야 하는 현실. 이사회 구조의 변화와 권한의 분산없이 교육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인용 - 한겨레21 제373호 2001.8.22.
http://www.hani.co.kr/section-021075000/2001/08/021075000200108220373059.html
http://www.1000books.com/db/education/education40.htm 인용
교수 임용 비리
교수임용 비리는 재단차원의 경우와 학과 차원의 경우의 2가지가 있다. 예전에는 주로 재단 차원에서 신임교수를 채용할 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학교발전을 위한 기부를 강요하거나 했다.
요즘도 지방의 작은 대학에서는 이런 종류의 임용비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수도권의 큰 대학들에서는 이런 유형의 교육임용비리는 요즘 보기 힘들다. 요즘은 교수채용은 공개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예전처럼 황당한 사람이 연줄로 낙하산을 타고 대학 강단에 진입하거나 돈으로 교수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의 경우는 많이 줄었다고 할 것이다.
요즘의 교수 임용비리는 주로 해당 학과 교수들이 신임자를 선출할 때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심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1]
이는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받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학교 출신자를 선호하거나 자기와 가까운 후배를 밀어주는 등의 정실인사(nepotism)를 말한다.
이런 종류의 인사 부정은 사립대학교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에서도 흔히 발생한다. 이런 임용비리는 위에서 서술한 “봉건 영주”의 전횡과 비교될 수 있다.
이런 봉건적인의 교수 임용 비리는 기본적으로 재단이나 이사장 혹은 총장의 권한이 약하고 교수들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학교, 이른바 “주인 없는 학교”에서 왕왕 발생한다. 필자가 아는 서울 Y 대 철학과의 경우 신규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거의 매번 처절한 당파 싸움을 벌인다고 한다.
교수들 간의 파벌 싸움 때문에 신규 교수 임용이 해당 연도에 이루어 지지 않고 연기되거나 아니면 아주 뽑지 못하는 불상사도 발생한다.
연구업적이나 강의 능력 등 교수임용의 객관적 기준을 무시하고 친한 사람이나 편한 사람 그리고 학연, 지연 혹은 편의 위주로 교수를 뽑을 때, 뒤의 한국 외국어 대학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실력있는 교수 후보자들은 도태되고 학문과 교육의 발전은 멀어진다. 이런 교수 임용의 비리가 한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주범임에 틀림없다.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하는 구절이 있다. [2] 그런데 사람의 탐욕이나 주변 환경에서 기인하는 강박적 심리상태나 혹은 기존의 고정관념 등은 진리의 자유로움을 방해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비진리(非眞理) 와 부자유(不自由)의 노예가 되도록 한다. 대학 신규 교수 임용의 경우에도 새로 들어 올 사람의 실력이 출중하다면 이를 겸손히 수용하고 설령 새 사람 때문에 자신의 인기나 학과 내의 발언권 등이 약해지더라도 감내하고 이를 오히려 자신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학문과 사회의 발전이 있다. 현재 나라의 살림살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사회에 만연한 불법과 도덕적 파탄 상태를 만든 근본적인 요인은 대학을 비롯한 교육 기관들의 부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이런 자유롭지 못한 대학의 정신은, 지성인들이 아직 전근대적 유교적 전통에 묶여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자유롭지 못한 대학의 정신은, 지성인들이 아직 전근대적 유교적 전통에 묶여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유교적 전통은 흔히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하여 개인의 지성과 사유 능력에 대한 신뢰보다는 아버지나 상급자 혹은 연장자의 말이나 권위를 무조건 신뢰하고 따른다는 권위주의적인 진리관이다.
다시 대학 사회의 부정과 비리라는 우리의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자.
대학교수 임용의 경우 후보자의 학문적 역량을 심사하여 공정하게 뽑기보다는 기존 교수들과 가까운 사람을 뽑는다는 정실인사(nepotism)가 한국의 지성인 사회를 오염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을 위에서 지적했다. 이렇게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게 되면 교수사회는 자연히 학문적인 비판이나 개선이 어려워진다. 위에서 언급한 바, 이른바 권력게임이 진실게임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맥락에서 말하자면, 후배 교수가 자기를 뽑아준 선배 교수나 은사의 이론이나 행동을 비판하면 그는 불경죄(不敬罪)나 배신자(背信者)의 오명을 덮어 써야 한다. [4]
이는 또한 경쟁을 기피하는 한국의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모순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5]
위에서 필자는 교수 임용의 편의주의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실은 이것이 대학 사회의 나태성과 무사안일주의를 상징하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가령 실력이 훌륭한 신참자가 신규교수로 발령이 나면 기존의 무능하고 게으른 교수들은 학생들로부터 외면 당하거나 인기가 떨어지며 따라서 학교나 학과 내에서 영향력이 줄어든다. [6]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력이 출중한 박사나 강사보다는 좀 부족한 사람을 선호한다. 이는 비단 대학뿐만 아니라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한국 사회의 고질병에 속한다. 한국 사회는 튀는 사람보다는 어중간한 사람을 선호한다. 특히 공직 사회에서 이런 경향은 뚜렷하다. 한국 사회는 순응주의자를 요구한다. 필자가 만난 일이 있는 부천의 모 대학 학장님은 “너무 똑똑한 사람은 교수가 될 수 없어요”라고 교수 임용의 비리 관행을 증거했다, 좀 똑똑한 강사들은 거의 임용되지 못하고 강의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이 한국 대학가의 서글픈 현실이다. 이런 경우를 필자는 주위에서 여러 번 경험했다 :
a.부산지역에서 시간 강의를 하는 이00씨의 경우, 그는 프랑스에서 유학을 한 철학박사이다. 그는 대학 교수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 점수가 4000%, 즉 40편에 달한다. 이는 대학 채용 시장에서 쉽게 넘볼 수 없는 점수이다. [7] 그리고 귀국 후에는 꾸준히 모교에서 강의하고 저서도 여러 권 내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었고, 급기야는 모교에서 시간 강의도 빼앗기게 되었다.
그리고 아래 실린 한국 외국어 대학 통역 번역 대학원 교수 임용과정 소송과 관련하여 필자의 모교인 한국 외국어 대학의 문제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외대가 원래의 명성에 비해 현재 발전이 부진하고 소위 “대학 랭킹”도 점점 하향조정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대학 교수사회의 봉건주의 습성 때문이다, 이들 학과 교수들은 학생 교육이나 학교발전보다는 오직 개인적-이기적인 관점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을 채용하는 타성에 젖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외대 옆의 경희대는 제왕적 총장의 권위적인 경영 덕분에 점차 학교가 좋아지고 있다. 최고 경영자가 희미한 기업이나 사립 대학은 중세 봉건주의적인 몰락을 걷게 되는 것이다.
b. 필자가 아는 외국어 대학 xx과 강사인 신00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xx 학계의 제 1인자이다. [8] 그는 파키스탄에서 xx를 공부했고 페르시아 문학과 언어에 정통한 학자이다. 그는 유학 갔다 온 후 모교에서 시간 강의를 하면서 오직 전공 과목 교수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학과와 교수들의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하면서 10년 이상을 기다렸다. 그러나 작년에 시행된 xx과 교수 채용에서 그보다 한참 실력과 업적이 모자라는 후배에게 교수자리를 빼앗기는 고통을 맛보았다.
이제 그는 모교 출신학과에서 교수로 채용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실의(失意)에 빠져 모교의 시간강사 마저 포기하고 현재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불공정한 교수 임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거나 항의하면 학과 교수들로부터 다음에 반드시 불이익을 당하게 됨으로 해서 이들 무력한 박사들은 천추의 한을 품고 대학을 떠나든지 아니면 조용히 분을 삭히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교수 채용 시장에는 “교수 임용은 사전에 내정(內定)되어 있다, 공개 채용은 없다”라는 소문이 정설화되어 있다. 이렇게 내정(內定)되어 있는 사람을 이기려면 노벨상을 타 와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국의 대학에서 이런 교수 임용의 불공정성과 정실인사(nepotism)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와 관계되는 몇 가지 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알리고자 한다.
c. 재판에서는 이겼으나 강의 권리 마저 빼앗긴 경우
요즘은 교수 임용 과정을 공개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이전에는 임용지원자들이 심사과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신규 교수 임용에 지원한 후보자들을 모두 잘 아는 작은 학과의 경우 사전에 누가 어떤 학문적 업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수 임용에는 열악한 후보자가 낙점되었을 때 다른 후보자들은 당연히 교수심사과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01년 한국 외국어 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의 임용심사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래서 그 때 같이 지원했던 한노과 강사들인 성종환·최문정·전혜진씨는 외대를 상대로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임용 과정 공개를 요구하며 1년6개월 동안 싸웠다. 이들 임용 지원자들은 심사의 불공정성을 법원에 제소했고 법원은 두 번이나 이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후 학교에서 퇴출당하는 손해를 보았으며 이들의 권리주장, 즉 능력있는 사람이 교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직 실현되어 지지않고 있다.
인터넷 언론 매체인 오마이뉴스의 2003년 9월 1일 입력된 기사 “그들은 잘렸지만 결국 이겼다(부제: 임용 성적표 공개 요구한 이단강사 3인의 승리)”는 다음과 같다 :
“(…) 2001년 10월 한국외국어대는 통역번역대학원 한노과 전임교수 채용공고를 냈고, 당시 외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4명이 지원했다. 심사 결과 학교는 예상과는 달리 방아무개씨를 최종 임용대상자로 결정했다. 나머지 3명의 지원자와 통역번역대학원 내에서는 '뜻밖의 결과'라는 반응이었다.
지원자 4명은 모두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강의를 해왔던 선·후배 사이로 서로의 경력과 연구실적을 훤하게 알고 있었다.
이들 3명은 고심 끝에 학교를 상대로 임용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기초심사, 외부심사, 공개강의 등 평가 과정에서 불공정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 평가 과정에서 번역실적이나 공개강의, 외부심사 등에서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
2002년 5월 13일 심사기준 및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이들 3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 한국외국어대는 임용 최종심사결과표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 성종환·최문정·전혜진씨(왼쪽 부터)는 외대를 상대로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임용 과정 공개를 요구하며 1년6개월 동안 싸웠다. 이들 소송에서 이겼지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다” .
그러나 요즘은 심사의 기준과 결과가 공개되어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립대학의 내부적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왈가왈부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외대의 경우 이 소송은 법적 권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대학의 명예와 자존심에 대한 문제, 즉 도덕적 문제로 낙착되기 쉽다. 이는 근본적으로 기업 공채와 같다, 즉 어떤 기업의 신입사원 공채 심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걸어 봐야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는 기본적으로 사인(私人)들 간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희원 경희대 교수(법학과)는 “사립대의 경우 임용기준은 사적이며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 앞에서는 힘을 상실한다. 평가기준들 자체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승소할 확률은 매우 낮다”라면서 “부당하게 교수임용에서 탈락했다고 호소해 오는 사람들이 많으나, 안타깝게도 현행법 하에서는 구제되기가 힘들다. 특히 임용이 끝난 경우 그 결과를 번복하기란 매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그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까닭에 임용비리는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9]
[1] “금품에 울고 ‘내 사람’에 멍든 투명 公採”라는 제목의 ‘교수신문’ 2002년 10월 19일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ㄱ대학의 김 아무개 교수는 신임교수임용 심사시 ‘개인적으로 아끼는 제자’와 ‘실력이 우수한 타교의 다른 후보자’ 가운데 후자를 선택했다. 타교의 후보자가 연구업적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제자에게도 떳떳하게 “섭섭할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저 사람을 1순위로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 교수, 대학원생 등으로부터 “자기가 자기 후배 안 키워주면 누가 키워주냐”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모교출신 임용과 자기사람 심기가 공공연한 교수채용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지금, 그러나 아직도 김 교수는 ‘한 명의 제자를 위해 길을 터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수백, 수천명의 다른 제자들의 길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소신을 버리지 않고 있다.
(…)
‘교수공정임용을 위한 모임’의 회장으로 있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언어학과)는 “심사하는 입장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뽑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그래서 이 자연스런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 교수는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이런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쟁력을 얻었다. (…)”
[2] 요한복음 8: 32
[3] 필자가 교육개혁과 정치 개혁을 위해 2003.12.24일에 쓴 전단지는 다음과 같다 :
“부정부패 정치의 근본적 개혁은 교육개혁에서 출발한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한국은 경제 불황과 더불어 정치권의 불법 대선 자금 비리가 속속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과반수를 넘어서는 거대 야당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작년 대선 당시 조폭같은 수법으로 기업들로부터 정치 자금 500억 이상 징수했고 LG같은 재벌은 그들에게 차떼기로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열린 우리당’ 혹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 역시 엄청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했습니다. 이 나라는 타락한 부정, 부패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소위 KS라는 일류고, 명문대, 사법 고시 출신의 소위 지도층들이 불법과 비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시위주, 학벌 위주의 한국 교육이 얼마나 실패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정치 부패와 더불어 이 나라에 점점 경기 침체와 불안의 징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 되고 실업자와 자살자가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
[4] 이는 최근 철학계에서 벌어진 故 박종홍 교수의 업적과 과오에 대한 역사적 평가 문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5]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이런 중세 봉건적인 대학 구조는 a. 미국식의 대학 민영화 혹은 b. 독일식의 대학 공영화 둘 중의 하나로 바뀌어야 한다 (양자 택일의 논리). 그런데 필자는 후자를 선호한다. 미국식의 대학 민영화는 철저한 시장경제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 진다. 거기에 비해 독일식의 공영화는 국가의 감독과 관리를 받음으로써 투명한 인사 정책을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도 저도 아닌 봉건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끝없는 대학 재단비리와 인사문제 비리, 부정과 불법, 인권 유린 등이 난무하는 법의 사각지대로 변한다.
[6] 흔히 학생들이 불평하는 이야기는 지난학기와 이번 학기 강의가 연속극 재방송처럼 똑같고 강의 노트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라는 것이다.
[7] 어떤 사람들은 박사학위도 받기 전에 교수로 초빙되기도 한다. 그러니 연구업적(학술논문)으로 교수 채용 자격을 심사한다는 원칙은 허울좋은 겉치레에 불과하다. 학과 교수들은 교수 지원자의 자질에 관련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반드시 뽑는다. 필자 역시 이런 대학의 관행을 알았기에 교수되기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교육개혁 운동에 투신하게 된 것이다.
[8] 학계의 제1인자라는 표현이 너무 주관적인 표현이 아닌지 모르겠으나 외국어의 경우 회화, 번역 그리고 작문 등의 구체적인 실력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9] [금품에 울고 ‘내 사람’에 멍든 투명 公採”] 라는 제목의 ‘교수신문’ 2002년 10월 19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