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 연말정산기간에 정보가 부족해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때 챙기지 못해 놓친 소득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환급신청을 통해 누락부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추가 환급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 3년, 고충제도 2년을 포함해 5년(2013년 5월) 안에만 추가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1. 따로 사는 부모님에게 차남·출가한 딸·며느리·사위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2. 부모·자녀·근로자가 암·중풍·파킥슨병 등 중증환자로 치료중이거나 사망한 경우
3. 부모가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인 경우
4. 부모가 이혼, 재혼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배우자가 하반기에 입사하여 연 근로소득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
6. 자녀가 12월에 태어나 1월에 출생신고 한 경우
7.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가 있는 경우
8. 같이 주거하던 형제·처남·처제가 해외유학 중으로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9.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의 야간 대학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10. 회사 제출 서류 마감 후에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지출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