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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 유의점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반드시 과세기간내의 매출세액세금계산서를 빠뜨리고 교부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약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즉 누락한 매출세액의 최소 20% 가량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의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신고 시 최종적으로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2. 부가세 대급금
◈ 개요
과세사업자가 상품의 구매나 용역의 제공을 받고 사업자에게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처리하는 계정이다(면세사업자 제외).
부가세대급금은 구매하면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게 되므로 자산성이 인정되어 유동자산의 과목으로 분류된다.
◈ 회계처리
외상으로 상품을 1,000,000원(VAT별도)에 구입하고 바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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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 유의점
부가가치세 신고전 에 반드시 과세기간내의 매입세액세금계산서는 빠뜨리지 않고 발급 받고 수취해 놓아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 시 최종적으로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 계정과 관련된 업무상 point
접대비, 비영업용 차량취득가액, 비영업용 차량관련 유지 유류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하므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면 안되며 대신 경비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