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토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달 17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을 고시함에 따라 오는 2011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모두 29조원 가량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이 구체화된 것.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총 1,126만 여 평으로 개발되는 제주도 관광단지ㆍ지구 인근의 땅. 이들 지구는 각각 3만~141만평으로 개발지역으로 종합위락시설과 관광인프라가 잘 갖춰지기 때문에 향후 개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내 관광단지는 중문ㆍ표선ㆍ성산포 등 3곳이며, 관광지구는 봉개, 오라, 세화ㆍ송당 등 20곳에 달한다.
◇사업승인 단지 인근 토지
이중 비교적 투자안정성이 높은 곳은 개발을 위한 사업승인이 떨어진 관광지구 인근이다.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관광지구는 봉개, 오라, 세화ㆍ송당, 함덕, 남원, 토산, 미천굴, 수망, 용머리, 돈내코 등 10곳이다.
토산, 미천굴, 용머리, 돈내코, 남원지구 등에선 최근 콘도 등 관광시설이 준공돼 이미 운영을 시작한 상태라서 관광인구 유입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인근의 땅을 사서 상가나 펜션 등을 지으면 당장 운영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장점.
다만 이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돼 토지 매입가격이 다소 높다. 이들 지역 인근 준농림지는 평당 35만~70만원선, 임야의 경우 평당 15만~40만원 선에 거래된다. 지난 1년 새 값이 15~20%가량 뛰었지만 여전히 수요자가 많아 매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봉개, 오라, 세화ㆍ송당, 함덕지구는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준공이 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준공완료까지 3~7년 가량이 걸릴 것을 예상하고 중장기투자를 하기에 적합하다. 이들 지구 인근의 토지매매가격은 이미 준공 지구 인근에 비해 10~20%가량 값이 싸 시세차익도 기대된다.
매매가격은 준농림지가 평당 25만~60만원, 임야가 10만~30만원 정도다. 매물 중 대다수가 400평~1,000평 규모라서 개인보다는 동호인이나 투자자 집단이 단체로 매입해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 미승인 단지 인근 토지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단지는 개발완료시점까지 10년가량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미승인 지역으로는 관광단지의 경우 성산포단지가 있고, 관광지구 중에선 송안산, 교래, 만장굴, 묘산봉, 곽지, 우보악, 재릉, 원동, 차귀도, 신흥 지구 등이 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사업대상부지 내 사유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탓에 마땅한 투자자(개발사업예정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
다만 성산포단지와 묘산봉, 교래지구의 경우 최근 8개 건설ㆍ개발업체가 개발사업예정자를 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업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 관광단지로 개발되는 성산포단지의 경우 인근 준농림지가 평당 25만~55만원에 거래되며, 임야도 8만~20만원 선에 매물로 나온다. 또 묘산봉과 교래지구 일대 준농림지는 평당 20만~50만원, 임야는 10만~20만원가량의 매매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투자 적기] “사업승인 관광지구도 공사시작후 투자해야”
`사업승인 받은 관광지구에도 암초는 있다`
관광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적기는 언제인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통상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승인을 받으면 사업이 안정궤도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통례다. 하지만 제주도 관광지구에선 이 같은 상식만 믿다간 큰 코 다치기 쉽다.
사업승인을 받은 관광지구라도 2년 내에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승인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 특히 제주도에선 환경관련 분쟁이 잦고 자금동원능력이 취약한 업체들이 개발을 맡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송악지구는 그 대표적인 사례. 이 지구는 지난 99년 말 숙박ㆍ놀이시설 등을 짓는 사업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절대보전지 안에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발해 남제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졌다.
또 묘산봉지구는 당초 사업 시행자였던 라인건설이 부도를 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었던 사례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관광지구 인근 토지 투자는 해당 지구의 개발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미루는 게 안전하다는 게 부동산투자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 자체 자본력이 달려 지구 내 토지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마련하는 경우라면 지구 내 대형토지(대형상가ㆍ놀이시설ㆍ호텔 등)이 분양완료 돼 유동성부족 우려가 낮아진 시점에 인근 토지를 사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