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 학
1. 일반휴학
1) 휴학기간은 재학 중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적된다. 다만,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질병사유인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2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휴학원 제출시기는 매학기 등록기한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기간 후에 휴학을 희망하는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휴학의 연장은 불가능하고, 연장을 원할 경우 복학처리 후 재휴학 하여야 한다.
5) 1학년 학생은 군입대, 질병사유 및 직장관계(야간강좌)이외는 휴학을 불허한다.
6) 1학년 2학기를 수료한 자가 휴학을 할 경우에는 전공지망원서를 소속 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군휴학
1) 일반휴학기간 중 영장이 발급되어 군입대할 경우는 입대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영장을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
① 학기도중 중간시험만을 마치고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군입대된 자는 중간시험 성적을 그 학기의 성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개강일로부터 군입대일 1주일 전까지의 강의시간수를 총 강의시간수로 하여 3/4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학점이 인정된다.
② 중간고사 이전에 군입대 입영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입대일이 중간고사 이후와 기말고사 이전 사이에 해당되면 당해 학기 중간고사 응시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1. 학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중간고사를 필히 응시하여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2. 학기를 인정받지 않고자 하는 학생은 중간고사 이전에 군입대 휴학을 신청하여야하며, 수강신청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③ 1학년 2학기 중간시험만으로 성적을 인정받는 자는 군입대 휴학 전에 전공지망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질병휴학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 할 수 있다.
4. 직장관계 휴학
야간강좌 1학년으로서 재직중인자는 재직증명서, 의료보험가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씩을 첨부하여 휴학 할 수 있다.
5. 수업일수 1/4 경과 후 휴학하는 경우
수업일수 1/4 경과 후 휴학하는 경우는 등록금과 학기가 소멸되므로, 등록금/학기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휴학 할 수 있다.
6. 휴학시 지참물
본인, 보호자 도장 (대출받은 도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반납해야 휴학처리 가능)
☞ 복 학
1. 휴학기간이 만료된자는 등록금 납부 후 영수증을 지참하여 종합서비스센터(법과대 1층)에 서 복학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등록금 납부 후 일반휴학한 경우는 인상분을 납부하고 복학처리 하여야 하며, 등록금 납부 후 군휴학한 경우는 0원자 고지서를 해당은행에서 등록 후 복학처리 하여야 한다.
3. 군필자는 예비군편성신고서(종합서비스센터 비치)를 작성한 후 병사담당에게 제출한다.
4. 당초 복학기간보다 앞당겨 하는 조기복학은 경리팀(본관1층)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지참,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위 항의 절차에 따라 복학한다.
☞ 자 퇴
1. 자퇴 희망자는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자퇴원을 작성하여 본인, 보호자 도장을 날인한다.
(대출받은 도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반납해야 자퇴처리 가능)
2. 자퇴원에 학과(부)장 도장을 날인받은 후, 종합서비스센터에 자퇴 접수, 처리한다.
3. 등록금을 반환받는 경우 본인 및 보호자 명의로 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경리팀(본관1층)에 반환신청을 한다.
4. 등록금 반환 기준
1) 당해학기 개시일 이전 : 등록금 전액 반환(입학금 포함)
2) 총 수업일수 1/3 경과 전 : 등록금의 2/3 반환(입학금 제외)
3) 총 수업일수 1/3 경과 후 1/2 경과 전 : 등록금의 1/2 반환(입학금 제외)
4) 총 수업일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 이 외 학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기본화면 좌측중앙 「규정집」을 클릭 → 규정집으로 가기 클릭 → 한남대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거나, 종합서비스센터(629-8104) 또는 학사관리팀(629-72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