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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igital 인사노무 - 노동법,노동부/노동위,자문,급여 아웃소싱 원문보기 글쓴이: 김영철
[별표] <개정 1999.2.22> 근로자의 귀책사유(제5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금수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등)
① 사용자는 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적용제외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취업규칙의 신고등)
사용자는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6.11>
1. 취업규칙(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 한다)
최저임금법
제2장 최저임금
제5조 (최저임금액) 개정전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최저임금액) 개정후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1.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2.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2007.1.1] 제5조 제2항 제2호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⑥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5.12.30>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1.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
⑧ 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6항 및 제7항의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신설 2005.12.30>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24, 2005.5.31>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삭제 <2005.5.31>
3. 삭제 <2005.5.31>
4.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 (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개정 2005.8.31>)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8.31>
제6조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17, 2005.6.30, 2005.8.31>
1.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삭제 <2005.8.31>
3. 삭제 <2005.8.31>
4.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제11조 (주지의무)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이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1>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94.11.14) (관련 : 제2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
임 금 의 범 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1.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94.11.14) (관련 : 제2조 단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
임 금 의 범 위 |
공통요건 |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 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개별적인 임금 ․수당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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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임금․수당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나 특수작업종사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