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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의 공법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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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선생님 질문있어요 민법용어인데요.. '소급하다', '소급효'의 뜻을 알고싶습니다.
소나무 추천 0 조회 631 04.04.20 20:5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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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4.21 13:24

    첫댓글 소급이라는 말은 거슬러 가서 지금의 법으로 과거의 일에 적용한다는 의미로 소급효는 원칙 금지임니다 예를 들면 94년 몰래카메라 유행 그때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했습니다 입법이95년에 되었는데 이법으로 94년의 행위를 처벌하면 소급한다라고합니다 그러나 원칙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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