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미예수님!
춘천평화의모후 레지아 회계 권남희아녜스입니다!
공적인 일이 있어 답글 늦게 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두개의 질문에 대하여 지침서에 의거 말씀드립니다.
1. 교육보조비 처리는?
☞ 세목은 : 보조비, 내용은 : 교육보조
※ 참고로 보조내용이 행사보조이면 "행사보조", 피정보조이면 "피정보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상품 지원(무상 공급) 처리는?
☞ 세목은 : 보조비, 내용은 : 양식보조
※ 모든 처리방법은 회계실무지침서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정 정비 지침서가 곧 전달될 예정이니 많은 활용 부탁드리면서
답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편안한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첫댓글 답글 감사합니다.
회계실무책을 찾아보니 교육경비 부분만 교육비보조라고 되어 있어서 해석하는데 살짝헷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