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비율 하향, 재산공제금액 상향, 소득공제 대상 확대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폐지가 아닌 하향은 여전히 복지를 국가가 아닌 개인과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가족관의 불화와 단절 및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생계/주거/의료 급여 대상사 선정시 소득인정액 특히 소득평가액 기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을 보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라고 되어 있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소득은 세전(세후가 아닌) 소득을 말함이며
근로소득공제는 이번에 정부에서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의 소득공제라 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소득평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같습니다만
의료급여의 소득평가액 기준은 다릅니다,
다른 것은, 근로소득공제 대상 범위입니다.
생계와 주거급여는 수급권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의 근로소득을 공제하여 생계와 주거 수급권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하는 반면...
의료급여는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2019년도와 동일(2020년 생계/주거 급여 선정기준의 소득평가가 아니라..)하게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2019년도에는 자활사업참여자 중 수급자만 소득공제를 받았고, 그외 차상위 분들은 소득공제를 못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의료급여는 못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같은 일을 하고 급여 120만원을 받는 2인가구 차상위와 수급자가 있다고 하면...
1. 차상위 분은..
주거와 생계에 있어서는 30% 소득공제를 받으니 84만원이 소득으로 평가되어(다른 재산 없다면..)
생계급여 일부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차상위에 있는 분이라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수급자 분은...
생계/의료/주거 모두 소득공제를 30% 받게 됨으로
당연히 생계급여(자활장려금의 이름으로 받겠지만)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모두 받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급여를 받는 분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도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은 수급자보다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 담당자가 모를리는 없는데...
해서 복지부 의료급여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왜? 소득평가액을 생계/주거 급여와 같이 하여 변경하지지 않고 의료급여만 기존의 기준을 고수하는지...
답변은 급여는 개별급여라 달리할 수 있고(이는 저도 인정합니다.), 의료급여는 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의료혜택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가고자 한다는 답변입니다.(의료 질 확대는 당연한 건데.. 우선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에 즉, 확대에 촛점을 둬야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같은 복지부인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네요.
이런 저런 시물레이션 다 해봤을텐데...
어쨋든, 내년 1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지침이 홈페이지에 올라온다니, 그 전에 보다 나은 내용으로 채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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