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담 중 보험금이 압류된 분을 만나 상담하다보니, 보험금 압류에 대해서 글을 써봐야겠다 싶어 글을 올립니다.
보험도 압류된다는 사실은 다 알죠?
그리고 보험도 통장이나 급여처럼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있다는 것도 알죠?
우선 보험에 대한 압류는 수익자를 보시면 됩니다.
보험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로 나눠집니다.
압류를 할 때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상대로 압류가 되는 것이잖아요?
보험 가입후 돈을 받을 경우는 해지할때, 만기가 되었을때, 보험사고 발생했을때입니다.
여기서 보통 보험 해약시에 환급금은 계약자가 수익자입니다.
그리고 만기시 만기수익자도 보통은 계약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고시 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인 경우가 보통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혹은 들고 싶은데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 압류될까봐 두렵다면...
일단 계약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망외 수익자를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가족중 1인으로 해야 하세요.
사망외 수익자가 바로 내가 진단받거아 치료받았을때 받는 수익자입니다.(사망시 수익자가 아닌 사망외 수익자)
여기서 잠시...
보험의 사망시 수익자를 보통 법정상속인으로 하는데...
만약 피보험자인 나는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데, 상속인 중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분이 있고, 나의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으로 하지 않고,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상속인 중에서 지정해두면 되겠죠?
이럴때 보통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한다고 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웬만하면 사망시 수익자도 지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험은 보통 계약자와 수익자를 상대로 압류가 들어오는 것임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가족 중 1인으로 해두면 압류 걱정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면 되겠네요?
압류가 되기 전이라면 그러시면 됩니다.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변경이 안되니까요...
보험을 가입하려 할때는 처음부터 계약자와 수익자를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본인이 아닌 가족 중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분으로 해서 보험가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설록 압류가 되었더라도..
압류금지되는 것이 있는데, 아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 등의 범위)를 보면..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보통 실비보험을 보시면 됩니다.
3. 위의 2번의 실체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보통 정액 보장이라고 하는데, 실비는 실제 지출되는 비용이라 전액 압류금지 채권이지만 진단비, 입원일당, 수술 보장 등 정액으로 보장되는 보상금의 1/2은 압류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진단금이 3천만원이면 1,500만원은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4.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150만원 이하의 금액
=> 150만원 초과금액은 압류된다는 의미죠..
그럼 보험이 압류되어도 보험사가 알아서 지급해주나요?
대부분의 보험사는 일단 지급을 보류할 것입니다.(실비의 경우는 지급하는 보험사도 많지만...)
그러면서 법원에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해서 법원에서 보험사에 서류가 오면 그때 그것을 근거로 지급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압류금지 내용에 따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도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1.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보험유지도 가능하다.
2. 압류다 될 수 있으니 신용상의 문제가 있다면 계약자와 수익자(입원장해 또는 사망외 수익자)를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가족 중 1인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거나 이미 보험이 가입해 있다면 변경해라. 그러면 압류 걱정 없다.
3. 설혹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비보험은 전액 보상받을 수 있고, 나머지 정액보상에서는 1/2이 압류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압류된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새롭게 가입해야할지는 본인의 건강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면 좋을 듯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용상의 문제가 있다면 신용상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신용문제가 해결되면 압류 걱정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니 채무조정 상담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복지-신용-보험 상담 교육 등 전문가잖아요?|
저와 상담해도 되고 주변에 있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셔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꼭 상담해보세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