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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에 행정대집행가능
여부
질 의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사업
을 시행 중인 경우, 실시계획 승인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에 존재하던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회 신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
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
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
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
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
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
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
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
도하거나 이전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89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
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
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
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대
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건축물등에 대하여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 여부를 판단
하여 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
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집행이 가능하며, 「한
국수자원공사법」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한국수자원
공사가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
執行)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한국수자원
공사가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
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04.10.토지정책과-1724】
도로공사 관련 강제집행 및 행정대집행
질 의
도로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수용재결신청 및 소유권 이전 후 광산 진입로 폐쇄(철거)
를 위한 강제집행을 한 경우 이의 적정 여부와 행정대집행은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
회 신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신청을 접수한 토지수용
위원회가 공람공고 및 열람, 조사 및 심리를 거쳐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재결을 하면
같은 법 제43조와 제4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
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
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토지보상법 제89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광산 진입로가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어 협의 및 수용재결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치로 사료되며, 행정대집행은 토지보상법 제89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 관련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04.04.토지정책과-1633】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지?
질 의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국토관리청)인 경우 토지보상법 제89조제1항에 의한 사업시
행자로 보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제2항을 보면, 사업시행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도 동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2011.11.06. 토지정책과-5247】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수용재결 없이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와 행정대집행 주체는 어디고,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에 불응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 의
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설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수용재결 없이 토지보상법 또는 행
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나. 토지보상법 제89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주체는 어디에 있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 행정대집행 신청에 불응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회 신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제
89조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
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위 규정
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되
어있습니다.
한편, 이 법 제25조에서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
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
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25조를 위반한 건축물 등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하여야 할 의무라고 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없
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89조를 보면,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행정대집행법」은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써 제2조,
제3조, 제6조에서 각각 비용징수와 대집행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행정청'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89조제1항 후단에서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 그 사유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1.10.17. 토지정책과-4915】
사업시행자가 사업제반업무를 타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대집행 신청가능 여부
질 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사업 제반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 사업시행자의 대집행 신청가능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
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
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
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집행은 동법 제20조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
는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여
야 한다고 봅니다.【2010.11.10. 토지정책과-5283】
일부 보상이 누락되었고 영업보상도 안된 상태에서 행정대집행 가능여부
질 의
일부 지장물이 보상에서 누락되었고, 영업보상도 안된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대상인 영업보상 및 지장물 일부 누락으로 보상대상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였다면 손실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상
피보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02.22. 토지정책과-1085】
행정대집행에 의해 강제 이전 완료한 가축의 관리(사육)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
질 의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일정장소에 강제 이전 완료 이후, 가축의 관리(사육)의 책임이 사업
시행자인지 물건 소유자인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
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상에 가축의 관리(사육)책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시
행자가 행정대집행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9.10.26. 토지정책과-4994】
유연분묘에 대하여 협의가 불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묘 개장할 수 있는지
질 의
유연분묘에 대하여 협의보상이 불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묘를 개장 할 수 있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하면 제26조의 규
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용재결이 있은 후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시기
이후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
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09.11.15. 토지정책과-5356】
사업인정고시 이후 불법 설치한 염소축사에 대한 대집행 가능 여부
질 의
사업인정고시이후 불법 설치한 염소축사에 대한 대집행 가능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
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동조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 또는 수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
加)·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
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
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행정
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09.10.26. 토지정책과-4976】
사업시행대집행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대집행가부
질 의
사업시행자가 환경부장관이며 대행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행정대집행을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타당하는 지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
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집행을 신청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고,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토지보상법상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2008.06.02. 토지정책과-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