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2%)와 등록세(2%)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함
※ 감면조건 : 주택거래 + 1주택자 + 9억원이하
(2011.1.1.~2011.12.31까지만)
‣ 9억원 이하 산정 기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경우
감면됨
-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
‣ 1주택자(개인별)의 의미
- 1주택자는 세대 단위가 아닌 취득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함
- 1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
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감면대상임
-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종전 주택
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임 (2년 이내 2주택이 되지 아니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① 이사 목적 ② 질병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 취득세 납부시기
- 2011년~2012년까지 : 등기할때 (50%) 선납, 60일이내내 (50%) 후납 (현재와 동일함)
- 2013년 : 등기할때 (70%) 선납, 60일이내 (30%) 후납
- 2014년부터 : 등기할때 전액 납부
요약하면
1. 주택에 대한 거래시에만 감면 혜택이 주어짐
따라서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등은 원래대로 4.6% 과세함.
2. 취득세의 경우엔 개인별 기준이고 양도세의 경우엔 세대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함.
즉 부부사이라도 각각 1주택의 거래이면 취득세는 감면 받으나 세대기준으로는 2주택임.
3. 취득세 감면은 일단 올해까지만 적용이며 내년은 원래대로 4.6%로 환원됨.
출처: 부동산114(실전 부동산 아카데미) 원문보기 글쓴이: 안상범(樵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