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등 대도시 주거공제(1억800만원)시행으로 -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완화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일정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소득이 없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재산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
집값이 지역마다 다른점을 감안해 서울과 광역시등 대도시 주택은1억800만원을 집값(시가표준액)에서 뺀 나머지 만으로
재산을 산정키로 했다.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 5,800만원)
이로써 서초구는 소득과 다른 재산 없이 주택가격이 노인단독은 2억7천만원, 부부는 3억6천9백만원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수 있게됐다.
주거공제 제도가 시행하기 전에는 노인단독은 소득인정액이 68만원이하 (재산 1억6,320만원),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재산 2억6,112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수 있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노인단독은 최대 84,000원,노인부부는13만4,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받는다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담당
♣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 및 전월세계약서 등
□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재산 산정 기준 완화
○ 재산의 소득환산 = 공시지가× 5%÷12개월
○ 주거공제(주택)확대:서울기준 1억8백만원 공제후 계산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후 계산
○ 근로소득 : 37만원 공제 후 계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 (문의전화 : 02) 2155-6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