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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 잊지말고 꼭 신고하세요! - 무신고 8가지 및 잘못 신고 7가지 사례 제시, 성실신고 독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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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앞두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와 국외소득 신고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하면서 성실한 신고·납부를 강조하였음 ○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 ▶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은 4천만원 기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대상 ▶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초과 시 신고대상 ▶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소득자도 신고대상 ▶ 2011년 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신고대상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 사업자도 신고대상 ▶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변경 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 복수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 |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신고 ▶금융소득자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 중 1개 사업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경우에도 7월 2일까지 신고 가능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단 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수입금액으로 판단 ▶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란에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을 기재하여야 함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됨 ○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외사업 또는 해외계좌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및 관련자료 제출 □ 특히, 스마트폰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받은 영세사업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는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음 |
1 |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으나 금융소득이 4천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음 |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국내․외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2 |
기타소득은 있으나 소득발생처에서 원천징수 되었으므로 신고하지 않음 |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됨
- 다만,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등은 그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3 |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음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4 |
2011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수입금액(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5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음 *납부면제자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 |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6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되었는데 부가 가치세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과세수입만 신고하였음 |
✔법령개정에 의하여 ’11.7.1.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사업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7 |
근로소득자가 2011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한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으나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 하였으므로 신고하지 않았음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근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됨
8 |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였음 |
✔근로소득자가 신고하여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1 |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
✔1주택으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자는 3억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함
* 소형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과세하지 않음
2 |
금융소득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Gross-up 대상이 이니므로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Gross-up 이란 :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Gross-up금액(배당소득×11%)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 주는 제도
3 |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나 단독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것임 |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금년에는 7월 2일)까지임
4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해당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게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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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임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므로 실제로 부담한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란()의 금액임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란( 또는 )의 금액을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님
6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
✔’11.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이때 공제받는 금액에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음
7 |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2011년에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국세청에서 신고안내한 금액에는 유류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1 |
해외사업 또는 해외계좌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 |
✔2011년 중 국외에서 발생된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경우,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외소득이 있음에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내소득 누락 신고와 동일하게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의 20%(부당 무․과소신고시 40%)
✔특히, 국외에 예금․증권 등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자산에서 발생된 이자․배당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2011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증권계좌 포함)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2.6.1.~7.2. 기간 중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 > 해외금융계좌신고] 참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12.6월중 보도참고자료로 제공 예정
2 |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를 하고,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개인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2012년 5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 2011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때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및 관련자료 제출 |
✔ 해외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2011년 중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투자운용(임대)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년에는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이 명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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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의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수정사항이 없으면 원 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App Store(I-Phone)에서 국세청 모바일을 검색 합니다. 2.검색된 M-국세청(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내려 받습니다. 3. 내려 받은 M-국세청(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 접속하여 메뉴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스마트폰 전자신고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4.안내문에 기재된 스마트폰 인증번호와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알림(안내사항)창이 나타나고“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이 나타납니다. • 국세청 홈택스 ID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납세자는 하단의 별도 LOGIN 메뉴를 클릭하여 홈택스 ID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 후 신고서 화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5. 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사전 안내된 신고 자료가 자동으로 보여 지고 달리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화면 하단의“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주의]스마트폰 전자신고 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환급계좌은행, 환급계좌번호만 수정이 가능합니다.(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계좌은행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6.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접수증(신고요약정보)이 나타나고 화면 하단의“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스마트폰 전자신고가 완료됩니다. |
◈ 종합소득세「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유형별로 작성사례 14종류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신고자, 간편장부신고자, 기준경비율신고자, 단순경비율신고자, 근로소득신고자, 기타소득신고자 등 수록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사례
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국세청 보유 자료를 통하여 서식 형태의 완성된 신고서가 선택된 경우 신고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다면 하단의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바로 신고를 마칠 수 있고, 당초 내용에서 인적공제, 환급계좌은행, 계좌번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이를 수정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고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3.인적공제, 환급계좌은행, 계좌번호 외에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의 [수정하기]를 클릭하여 별도의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입력내용에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작성완료] 버튼이 [신고서보내기] 버튼으로 바뀝니다. •[신고서보내기]를 클릭하면 접수증이 나타나니, 접수결과가 「정상」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자고지․세금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서비스 세금신고내역조회 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홈택스홈페이지 My Nts(좌측상단) 각종 우편물발송내역(우측하단)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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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기업 및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제출 개요 |
해외직접투자자(현지기업 운영자)의 현지기업자료* 제출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근거>․소득규칙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등】 제2항제2호가목나목
․국세청고시 제2011-11호(2011.4.7.)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453번 게시물
○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 및 제출대상자
-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때에도 제출
서류명 |
제출대상자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2011년말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2011년도중 청산․폐업 포함)한 모든 개인 투자자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위 해외현지법인의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원 이상이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개인 *공동투자자의 경우 각각의 투자자가 동 기준(1억원, 10%) 충족시 해당자 모두가 제출 |
해외지사명세서 |
2011년말 현재 해외개인사업장 및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개인투자자 |
○ 서류 제출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관련서류 입력 또는 서류(한글 서식)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자 : 서류(한글 서식)로 제출
* 해외현기기업 관련서류 한글․영문 서식
☞ www.nts.go.kr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제출
<근거>․소득규칙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등】 제2항제2호다목
․국세청고시 제2009-95호(2009.9.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406번 게시물
○ 제출대상자:2011년 중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자
-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때에도 제출
○ 제출방법 : 부동산별로 작성, 관할세무서(소득세과)에 서류(한글 서식)로 제출
- 취득 후 최초신고시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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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세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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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임대소득:임대료(월세) +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 임대료(월세):해외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비교, 국내주택의 경우 1주택(단, 기준시가 9억초과는 과세) 임대는 비과세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011년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 : 3.7% ○임대소득의 외화환산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의 환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