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무상점검 빙자한 ‘연료절감기’ 장착 상술 피해 조심! | |||||||||||||||||||||||||||||||||||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 주유소 유가 게시판을 보면 덜컥 겁부터 난다는 자동차 운전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비싸질수록 한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심리를 악용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상술은 오히려 기승을 부리게 마련인데요. 연료절감기 피해사례는 주로 자동차회사의 정비복을 입은 사람들이 노상이나 직장을 방문해 마치 자동차회사의 차량 무상점검 또는 매연단속반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하여 연료절감 효과가 높다거나, 매년 자동차보험료의 10% 지원, 환경개선분담금을 면제, 차량 하자 발생시 즉각적인 A/S를 약속한다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판매원들은 실제 자동차회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문판매원에 불과하고, 연료절감 효과가 뛰어나다고 했으나 효과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주행중 멈춤사고와 같이 차량 이상이 생겨 A/S를 요구하면 오지 않거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등 계약당시 설명과 달라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료절감기 월별 상담접수 추이 월별 상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5월이후 줄어드는 듯 하다가 특히 7월부터 2배이상 늘어났고, 9월 들어 4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하는 추세임. 월별 상담접수 현황(2006.1.1~9.6) (단위:건수)
■ 연료절감기 판매방법별 현황 연료절감기 107건을 판매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가 62건(57.9%)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노상판매가 28건(26.2%)으로 나타나 총 84.1%가 방문판매원의 상술에 의한 충동구매 계약임 판매방법별 현황(2006.1.1~9.6) (단위:건, %)
■ 주요 피해사례
◎ 자동차회사의 무상점검서비스를 빙자해 장착 후 과다한 위약금 요구
◎ 연료 절감 효과 없고 오히려 차량 성능 이상 발생
◎ 정부보조금, 경로우대 혜택 빙자 상술 피해
◎ 대기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자동차보험료 10% 적립 상술 피해
■ 소비자 피해 발생 원인 차량 무상점검을 빙자한 상술은 주로 GPS, 네비게이션, 엔진오일, 연료절감기 등을 판매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상술입니다.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유명 자동차회사의 무상점검 서비스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제품을 장착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대금 결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회사의 경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도로변이나 주차장, 특정회사나 학교, 아파트를 방문해서 점검하는 일은 드물며 단순 점검 및 수리 안내만 할 뿐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1. 노상이나 직장을 방문해 무상 차량점검을 해 준다는 경우 대부분 자동차 회사와 상관 없으 므로 쉽게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무료 또는 사은품, 특별할인, 정부보조금, 보험료 할인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연료절감기를 장착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 특히 영업사원이 여러명일 때 한명이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장착해 놓고 위약금이나 탈착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차량점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동차회사의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정비업소를 한 군데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특정 자동차회사 정비복장을 착용하거나, 매연단속반원 등을 가장한 사람들이 많으니 조심하세요
4. 방문판매원들은 소비자가 약간의 관심을 보이면 이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설득하여 장착 해 놓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고 즉각적인 A/S를 해 준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해약거절 및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5.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 가능”, “하자발생시 3개월이내 위약금 없 이 해지 가능” 등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적어둬야 합니다 - 연료절감기와 같은 차량용품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일단 제품이 장착되면 가치가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6.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회사로 내용증명 을 발송하고, 판매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보 호원에 상담해 주십시오. ** 내용증명 작성방법 안내 및 작성 양식 내려받기는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첫화면 왼쪽 ''사이버상담실''을 참고하세요.
7. 항변권 행사로 신용카드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업체가 연락두절 등으로 폐업할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즉시 서면으로 할부항변권 을 행사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