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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문화답사회 원문보기 글쓴이: 박충식
시군 |
유물산포지 |
지석묘(군) |
고분(군) |
나루 |
관방 |
요지 |
기타 |
계 |
문경시 |
3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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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
상주시 |
2 |
1 |
1 |
|
1 |
|
|
5 |
구미시 |
5 |
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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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6 |
칠곡군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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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3 |
달성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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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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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의성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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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령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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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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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양산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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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창녕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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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3 |
밀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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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
|
2 |
4 |
창원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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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3 |
함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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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김해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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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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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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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1 |
계 |
22 |
3 |
18 |
0 |
8 |
2 |
5 |
59 |
ㅇ 한강수계 : 118개
시군 |
유물산포지 |
지석묘(군) |
고분(군) |
나루 |
관방 |
요지 |
기타 |
계 |
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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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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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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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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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강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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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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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동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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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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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서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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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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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강동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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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
마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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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5 |
7 |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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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6 |
성동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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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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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광진구 |
5 |
|
|
|
1 |
|
1 |
7 |
남양주시 |
2 |
|
|
1 |
1 |
|
1 |
5 |
양평군 |
13 |
2 |
|
7 |
|
|
4 |
26 |
여주군 |
13 |
|
1 |
12 |
|
1 |
5 |
32 |
충주시 |
6 |
|
1 |
|
2 |
1 |
6 |
16 |
계 |
41 |
3 |
2 |
20 |
11 |
2 |
39 |
118 |
* 분포지도의 특성상 실제 시(발)굴을 해야 하는 유적은 증가 예상.
충청 및 호남운하
■ 한반도운하, 돌이킬 수 없는 역사문화유산 훼손
1. 금강, 영산강 유역에서도 다량의 지정, 매장문화재 확인
<표 1 - 한반도운하 예정지 주변 지정 및 매장문화재 현황>
구분 |
지정문화재1) |
매장문화재2) |
경부운하(한강, 낙동강) 예정지 |
72 |
177 |
금강운하 예정지 |
29 |
40 |
영산강운하 예정지 |
17 |
18 |
계 |
118 |
235 |
1) 한반도운하 예정구간 지정문화재 118, 매장문화재 235
(1) 지난 1월 7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경부운하 구간 내 지정문화재 및 매장문화재 현황을 발표했다. 경부운하 구간인 한강과 낙동강 유역에는 지정문화재 72곳과 매장문화재 177곳 이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구간 (터미널, 진입도로, 관광지개발 등)이 발표되면 매장문화재 현황이 더 늘어날 것이며 문화재 조사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비용문제 이전에 조사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문화재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당국의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추가로 발표하는 영산강, 금강유역의 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는 금강(충청운하) 유역에 지정문화재 29곳, 매장문화재 분포지역 40곳, 영산강 유역(호남운하)에 지정문화재 17곳, 매장문화재 분포지역 18곳이다.
(3) 따라서 남한 한반도 운하 예정 구간의 지정문화재는 118곳이며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기본적인 발굴조사를 해야 하는 지역이 235곳으로 확대된다.
(4) 지난 3월 28일 SBS 뉴스에서 폭로한 국토해양부의 한반도운하 일정을 보면 지표조사 8개월, 발굴 3개월이라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만일 이러한 계획이 사실이면 이는 문화재 조사 발굴이 아니라 도굴과 다름없는 행위이다.
2. 발굴이 아닌 도굴 행위
1) 조사인력 문제
(1)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고학적인 발굴이 가능한 인력은 넓게 잡아서 1,900여명이고 실제 점검해보면 약 1,000여명 정도가 그나마 발굴조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도대체 어떤 인력과 예산, 기간으로 한반도 전체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다 마치겠다는 것인가
2) 문화재청의 졸속 계획
(1) 매장문화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은 국책발굴기관을 만들어 한반도운하사업을 편하게 진행하겠다는데 동조하고 있다. 심지어 국립박물관의 고고학전공자 50여명을 발굴에 투입하겠다는 안까지 만들고 있으며 향토사학자들을 단 몇 달 교육시켜 발굴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하는 안까지 만들고 있다. 특히 고고학이나 건축문화재 및 문화재를 알지도 못하며 전공과 관련도 없는 일부 국책연구기관의 영혼 없는 전문가들은 소위 문화경제학 운운하며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데 동원되고 있다.
2. 수중 발굴이 필요한 곳은 해야 한다.
1) 청계천 사례를 봐도 수중 발굴은 필요
(1) 우리나라 강은 수 만년을 흘러오면서 유역의 형태가 변화되었다. 따라서 선사시대 및 역사시대의 생활 유적이 유역 변경에 따라 하상으로 유입돼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
(2) 역사시대 우리나라의 강은 중요한 교통 및 교역로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주요 지점에서 고대 토목공사를 해왔다. 이에 따른 당시의 토목공사 기법이나 청계천에서 보듯이 각종 생활유적들이 출토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3) 특히 내륙 포구 (목계 나루터 등) 주변에는 생활 민속 유적들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4) 위와 같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수중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른 발굴 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수중 발굴 인력 및 장비는 현재 거의 없는 상태이다.
3. 경제적 가치 - 누구를 위한 관광인가?
1) 빛 좋은 개살구도 못되는 관광운하 구상
(1) 한반도운하는 문화적 물길을 복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관광운하’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관광운하 구상은 운하가 뻗어가면서 도미노처럼 훼손될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유산 그리고 생태를 도외시하는 헛구상이다.
(2) 관광운하 구상은 문화유산 실태 조사 기간의 문제, 수천억 원의 조사비용 문제, 그리고 실질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이나 보편적인 관광에 대한 접근권 또한 무시하고 있다. 특히, 관광운하는 관광산업 육성을 취지로 한다고 되어있으나 내용을 뜯어보면 민생형 다목적 담수호가 많은 내륙 물길과 어울릴 수 없는 크루즈관광, 적자산업인 컨벤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건설자본을 위한 관광운하
(1) 관광운하는 생태 파괴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임이 불 보듯 뻔하다. 개발이익이 소수 건설자본으로 돌아가는 구상을 문화정책이라 논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며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에코형 관광과도 거리가 멀다.
4. 청계천 발굴 문화재급 석재 방치, 운하 주변 문화재의 암울한 미래
1) 하수처리장에 방치된 청계천의 역사
(1) 청계천 역사문화를 복원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중랑하수종말처리장(중랑물재생센터)에는 청계천에서 발굴된 조선시대의 문화재급 석재들이 방치되어 뒹굴고 있다. 한반도운하가 시작된다면 문화재조사 후 발굴된 유적과 유구들은 지금 중랑하수종말처리장에 버려진 청계천 출토 유물과 같이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2) 한반도운하는 청계천 복개와 같은 꼴
(1) 청계천은 한반도운하와 같은 난개발의 표상이었다. 그래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복원하자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서 추진한 사람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이었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 달리 역사문화 복원은 하지 않고 거대한 어항을 만들어 주변 소수 토지 업자들에게만 유리한 사업으로 진행했다. 최근 운하 추진측은 청계천과 비교를 하는데 청계천은 잘못된 것을 복원하자는 것이었고, 운하는 40여 년 전에 청계천을 덮어버린 난개발과 같은 것이다.
5. 유네스코의 관점 - 운하 개발은 “지속가능한 발전” 위배
1) 문화경관 개념
(1)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유산보호협약을 통해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의 문화 및 자연유산보호에 나섰으며, 자연과 문화유산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었던 것을 통합하는 의미 있는 국제협약이었다. 그리고 1992년, 세계유산위원회(WHC) 제16차 총회에서 문화경관이 가지고 있는 결합적 가치, 주민과의 관계,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호와 연계해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다. 인류의 탁월한 유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 문화의 이분법을 탈피하는 보다 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문화경관 cultural landscape”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실무지침서를 개정하기에 이른다.
(2) 이 지침서는 제10항에서 문화경관을 3가지 유형으로 구성하고 이 항목에 부합되는 유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 첫째, 인공조성 경관(Clearly defined landscape): 정원, 공원 등으로 심미적 가치보유 (종교적 목적 혹은 주변 인공건조물과 연계)
나. 둘째, 진화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 사회, 경제, 정치, 종교적 함축된 의미를 지니면서 자연환경과 결합되거나 반응하여 발전된 경관
다. 셋째, 결합적 경관(Associative landscape): 주로 자연환경에 반응한 문화적 결합체를 말하며 세계유산협약은 크게 3가지, 즉 문화유산, 자연유산, 혼합 유산으로 분류하고 “문화경관”을 위의 유산 중 문화유산의 카테고리로 포함시켰다.
(3) 1992년 실무지침서의 개정이후, 2003년까지 30여개의 문화경관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등재된 유산을 포함하고 문화경관 개념을 넓게 감안한다면 이미 등재된 유산 중 약 100여점(유럽 66, 아·태 21, 라틴 5, 아랍 3, 아프리카 5점) 가량이 문화경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2) 살아있는 유산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1) 한국의 경우 세계유산등재 점수는 모두 7점이나 불국사·석굴암을 제외하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사적과 기념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미 아·태지역에서 역사마을, 민속마을, 문화경관에 속하는 유산들이 세계유산으로 인정되는 등 새로운 유산개념의 국제적 이해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강 주변에는 유네스코가 인정할 만한 역사마을, 민속마을, 문화경관에 속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는 우리나라 웬만한 지자체가 각 지역의 문화와 자연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운하 건설로 인해 한반도의 “문화경관”훼손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이제 한국도 인간과 역사 ․ 문화 ․ 자연환경간의 교호작용을 중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다양성 보전에 역점을 두며, “지속가능성” 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환경개선은 주민들의 삶이 중심이 되고 주역이 되는 “살아있는 유산 living heritage” 개념이 존중되어야한다.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에 의해 시행되어온 전통적 토지사용 형태를 존중하고 마을과 도시 역사속의 정신적, 영적 의미, 상징성 등 무형적 가치들이 환경개선 개념 형성에 반영될 수 있는 "문화경관" 개념이 주체가 되고 미래를 내다보는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
첨부 1. 금강운하 예정지 주변 지정문화재 및 매장문화재
■ 금강운하 예정지 500m 이내 지정문화재 현황 (출처 : 인수위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연번/종목/지정명/문화재명/소재지/수량/관리자/거리
1 사적(10) 사적 제415호 청주정북동토성 충북 청주시상당구 상당구 정북동 351-1번지 외 35483㎡ 청주시 140
2 사적 제5호 부여부소산성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4 983,598㎡ 부여군 인접
3 사적 제12호 공주공산성 충남 공주시 산성동 2외 218,817㎡ 공주시 인접
4 사적 제13호 공주송산리고분군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5-1 238,301㎡ 공주시 110
5 사적 제58호 부여나성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565 697,033㎡ 부여군 350
6 사적 제334호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 충남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98외 8,334㎡ 공주시 인접
7 사적 제373호 부여정암리와요지 충남 부여군 양길면 정암리 47외 62402㎡ 부여군 490
8 사적 제427호 왕흥사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37-2번지외 200,170㎡ 부여군 20
9 사적 제428호 부여관북리백제유적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33외 95,484㎡ 부여군 430
10 사적 제474호 공주정지산유적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1 외 34,077㎡ 공주시(공주시장) 인접
11 사적 및 명승(1) 사적 및 명승 제6호 부여구두래일원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2,966,817㎡ 부여군 인접(중첩)
12 시도유형문화재(3) 충북 시도유형문화재 제198호 미암리사지석조관음보살입상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산1-5 1구 미륵사 320
13 충남 시도유형문화재 제47호 부산각서석 충남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산3-1 1기 부여군 10
14 충남 시도유형문화재 제76호 팔괘정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86 1동/635 논산시 100
15 시도기념물(8) 충남 시도기념물 제7호 공주신관리석실고분 충남 공주시 신관동 14 450㎡ 공주시 400
16 충남 시도기념물 제32호 호암사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156-2외 17필 28,424㎡ 부여군 230
17 충남 시도기념물 제34호 임강사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51외 15필 25,665㎡ 부여군 180
18 충남 시도기념물 제42호 공주공산성연지 충남 공주시 금성동 58 1,164㎡ 공주시 7
19 충남 시도기념물 제49호 천정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산5 10,000㎡ 부여군 인접
20 충남 시도기념물 제99호 공주옥녀봉성 충남 공주시 옥룡동 산2-1 36,348㎡ 공주시 20
21 전북 시도기념물 제87호 구군산세관본관 전북 군산시 장미동 49-38 1동 관세청(군산세관) 60
22 전북 시도기념물 제109호 성당면의은행나무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21 1주 익산시 420
23 문화재자료(7) 충북 문화재자료 제9호 청덕사 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385 2동 이의만 420
24 충북 문화재자료 제27호 괴산지장리석불좌상 충북 괴산군 불정면 지장리 산41-2 1구 괴산군 20
25 충북 문화재자료 제48호 충주문주리석불좌상 충북 충주시 이류면 문주리 148 1 탑동마을주민 150
26 충남 문화재자료 제75호 죽림서원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95 1동/1415 유림 75
27 충남 문화재자료 제107호 창강서원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73-2 1동 창원황씨종중 45
28 충남 문화재자료 제109호 군창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4 일원 부여군 400
29 충남 문화재자료 제110호 낙화암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일원 부여군 인접
■ 금강운하 예정지 100m이내 매장문화제 분포현황 (출처 : 인수위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연번 / 소재지 / 해당문화재
1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성안부락 장암진성
2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84 폐사지
3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임강사지
4 부여군 세도면 반조원리 유물산포지
5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유물산포지
6 부여군 양화면 시음리 188 유물산포지
7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235 유물산포지
8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사기소 분청사기요지
9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닭밭골 닭밭골사지
10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백제와요지
11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왕진고분군
12 청양군 목면 신흥리 임장골 임장골고분군
13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 고분군
14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용왕사지
15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패총
16 군산시 나포면 성덕리 패총A
17 군산시 나포면 성덕리 패총B
18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패총
19 군산시 성산면 내흥동 유물산포지B
20 군산시 성산면 내흥동 입석
21 군산시 성산면 내흥동 유물산포지C
22 군산시 영화동 군산진유적
23 군산시 탄천면 분강리 고분군
24 군산시 중동 284-1 옥녀봉성
25 군산시 금성동 산2-1 연지리백제유적
26 군산시 상왕2동 고분
27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 유물산포지
28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유물산포지
29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유물산포지
30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토기요지
31 괴산군 괴산읍 명덕산보루
32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유물산포지
33 괴산군 감물면 오창리 유창지(건물지)
34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유물산포지
35 충주시 이류면 문주리 야철지
36 충주시 단월동 산51 영곡사지
37 충주시 단월동 유주막 단월역지
38 충주시 단월동 유주막 단월발참지
39 충주시 용관동 두담272 유물산포지
40 충주시 용관동 상용관 유물산포지
첨부 2. 영산강운하 예정지 주변 지정문화재 및 매장문화재
■ 영산강 운하 예정지 500m 이내 지정문화재현황 (출처 : 인수위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연번/종목/지정명/문화재명/소재지/수량/관리자/거리
1 보물(3) 보물 제422호 선원사철조여래좌상 전북 남원시 도통동 392-1 선원사 1구 보관스님(이태성) 265
2 보물 제505호 담양읍석당간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45 1기 담양군 370
3 보물 제506호 담양읍오층석탑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4 1기 담양군 440
4 사적(3) 사적 제375호 광주신창동유적 광주 광산구 신창동 512-1 38,436㎡ 광산구 370
5 사적 제166호 무성서원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500 5,507㎡ 정읍시 405
7 사적 제409호 백산성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산8-1외 81,518㎡ 부안군 360
6 명승(1) 사적 제303호 광한루원 전북 남원시 천거동 78 69,794㎡ 남원시 40
8 천연기념물(2) 천연기념물 제424호 지리산천년송 전북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산111 1주(907㎡) 남원시(남원시장) 480
9 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의 관방제림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남산리 일원 102,921㎡ 담양군 인접
10 중요민속자료(1) 중요민속자료 제155호 군지촌정사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288 일곽 - 100
11 시도유형문화재(2) 전남 시도유형문화재 제103호 담양향교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323 일곽 담양향교 80
12 전남 시도유형문화재 제160호 곡성함허정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6 1동 심해섭 10
13 시도기념물(3) 전북 시도기념물 제31호 백산성지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12-4 일원 부안군 360
14 전북 시도기념물 제33호 만석보지 전북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17-1 일원 정읍시 300
15 전남 시도기념물 제29호 나주미천서원 전남 나주시 안창동 383 일원 미천서원 370
16 문화재자료(2) 광주 문화재자료 제4호 풍영정 광주 광산구 신창동852 1동 광산김씨문중 20
17 광주 문화재자료 제14호 호가정 광주 광산구 본덕동 1 1동 서산유씨문중 325
■ 영산강 운하 예정지 100m이내 매장문화재 분포현황
(출처 :인수위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
연번 / 소재지 / 해당문화재
1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신기마을 나주 곡천리 유물산포지
2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연동포마을 나주 곡천리지석묘군1
3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신기마을 나주 곡천리지석묘군2
4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 대각촌 마을 나주 대지리지석묘군3
5 나주시 진포동 진부마을 나주 진포동유물산포지
6 나주시 삼영동 택촌마을 나주 삼영동 와요지
7 나주시 삼영동 역촌마을 나주 산영동 영산창성지
8 나주시 오량동 상실마을 나주 오량동유물산포지
9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화동마을 나주 죽산리 옹기요지
10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나주 학산리토성
11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기동 산100-2 일원 함평 월호리 중천포유물산포지
12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대곡 산41-1 함평 곡창리 대곡유물산포지(가)
13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대곡 산36-1 일원 함평 곡창리 대곡유물산포지(나)
14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용호 임708 일원 함평 월호리 용호유물산포지
15 영암군 학산면 미교리 영암 매월리 미교패총
16 영암군 시종면 남해포 옥야리 남해포지석묘군
17 영암군 시종면 남해포 옥야리 신산고분군
18 영암군 시종면 남해포 옥야리 남해포유물산포지1
(출처 : 문화연대 홈페이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