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법률 제07070호
第12節 납세자의 권리보호<신설 1997.8.30>
第65條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第66條 내지 第69條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7.8.30]
第66條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者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8.30]
第67條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서류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告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第1호 및 第2號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第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7.8.30]
第68條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등) ①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日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대상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세무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長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등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7.8.30]
第69條 (비밀유지등)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國家가 법율이 정하는 조세의 賦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이 조세소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법원의 제출명영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율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第1항第1號 내지 第3號ㆍ第5號 및 第6號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長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③세무공무원은 第1항 또는 第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第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된 者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이 條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者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율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7.8.30]
第70條 (과세전적부심사) ①납세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長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이의 사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第1號 및 第2號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第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이(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의 사청절차 및 심이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2.31>
[본조신설 1997.8.30]
第71條 (수정신告) ①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地方세를 신고납부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日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人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第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者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第46條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수정신고납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2.31>
[본조신설 1997.8.30]
第13節 심의신사등<신설 1997.8.30>
第72條 (사청對象)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者는 이 節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사 및 심이사청을 할 수 있다.
②다음 各號의 처분은 第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節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사 또는 심이사청에 대한 처분. 다만, 심의신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이사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이원법에 의하여 심이사청을 한 처분이나 그 심이사청에 대한 처분
4. 第70條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이의 사청에 대한 처분
[본조신설 1997.8.30]
第73條 (심의신사) ①심의신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地方敎育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郡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道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郡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區세(郡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長ㆍ郡守에게 심의신사를 하여야 한다. <改正 1998.12.31, 2000.12.29>
②第70條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이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심의가 있는 者는 第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第74條의 규정에 의한 심이사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이사청은 第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사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30]
第74條 (심이사청) ①심이사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신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長ㆍ郡守의 결정에 대하여는 道知事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이사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②第77條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第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이사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8.30]
제74조의2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第75條 (사청기한의 연장등) ①이의신청인 또는 이이사청人이 第26條의2에 규정하는 사유(신고ㆍ신사ㆍ사청 기타 서유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심의신사 또는 이이사청기간내에 심의신사 또는 이이사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日이내에 심의신사 또는 이이사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사人 또는 사청人은 그 기간내에 심의신사 또는 이이사청을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文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73條第1항 및 第74條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에 의한 通信日附印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의신사서 및 이이사청서가 신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適법한 신사 또는 사청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第73條ㆍ제74조 및 제80조 및 第81條의 기간은 부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본조신설 1997.8.30]
第76條 (보정要청) ①第73條ㆍ第74條 및 第75條第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사 또는 사청의 서式 또는 절차에 缺陷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立證할 證憑의 미비로 이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日間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文서로써 그 缺陷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第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第77條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7.8.30]
第77條 (결정등) ①第73條 및 第74條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사 또는 이이사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長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사ㆍ사청을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地方세이의위원회의 의決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사人 또는 사청人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신사ㆍ사청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사ㆍ사청을 却下하는 결정
2. 심의신사 또는 이이사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사ㆍ사청을 棄却하는 결정
3. 심의신사 또는 이이사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사ㆍ사청의 목적이 된 처분의 取消ㆍ更正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第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
③第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地方세이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30]
第78條 (다른 법율과의 관계) ①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2.12.30>
②삭제 <2001.12.29>
[본조신설 1997.8.30]
第79條 (사청의 효력등) ①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執行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公賣처분을 保留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30]
第80條 (감이원이이사청의 사청기간)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者가 감이원법에 의한 이이사청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본조신설 1997.8.30]
第81條 삭제 <2001.12.29>
第12節 납세자의 권리保護<신설 1997.8.30>
第65條 (납세자권리憲章의 制정 및 교부) ①지방자치단체의 長은 第66條 내지 第69條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保護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憲章을 制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憲章의 내용이 收錄된 文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罰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則事件에 대한 調이를 하는 경우
2. 地方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調이(이하 "세무調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7.8.30]
第66條 (세무調이에 있어서 助力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地方세 범則事件의 調이 및 세무調이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者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조이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8.30]
第67條 (납세자의 誠實性 推정등)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各號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서유등이 진실한 것으로 推정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第1號 및 第2號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第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세무調이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7.8.30]
第68條 (세무調이의 사전통지등) ①세무공무원이 地方세에 관한 세무調이를 하는 경우에는 調이開始 7日전에 조이를 받을 납세자(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納세管理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조이대상세目 및 調이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調이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세무調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天災ㆍ地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調이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長에게 調이를 延期하여 줄 것을 신사할 수 있다.
③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調이 및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面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閉業등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7.8.30]
第69條 (秘密維持등)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요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國家가 법율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이 조세소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官이 발부한 令狀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地方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檢이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율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第1항第1號 내지 第3號ㆍ第5號 및 第6號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文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長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③세무공무원은 第1항 또는 第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第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이 條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者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율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7.8.30]
第70條 (과세전적부이이) ①납세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長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이이의 사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1. 세무조이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第1號 및 第2號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第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2.31>
[본조신설 1997.8.30]
第71條 (수정신고) ①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地方세를 신고납부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日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人의 淸算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第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追加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者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第46條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수정신고납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2.31>
[본조신설 1997.8.30]
第13節 심의신사등<신설 1997.8.30>
第72條 (사청對象)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者는 이 節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사 및 이이사청을 할 수 있다.
②다음 各號의 처분은 第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節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사 또는 이이사청에 대한 처분. 다만, 심의신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이원법에 의하여 이이사청을 한 처분이나 그 이이사청에 대한 처분
4. 第70條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이이의 사청에 대한 처분
[본조신설 1997.8.30]
第73條 (심의신사) ①심의신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郡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地方敎育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郡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郡세{道세중 共同施設세 및 시ㆍ郡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區세(郡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長ㆍ郡守에게 심의신사를 하여야 한다. <改正 1998.12.31, 2000.12.29>
②第70條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이이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심의가 있는 者는 第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第74條의 규정에 의한 이이사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이사청은 第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사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30]
第74條 (이이사청) ①이이사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신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道知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長ㆍ郡守의 결정에 대하여는 道知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이이사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②第77條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第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이이사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8.30]
제74조의2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第75條 (사청기한의 연장등) ①심의신사人 또는 이이사청人이 第26條의2에 규정하는 사유(신고ㆍ신사ㆍ사청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심의신사 또는 이이사청기간내에 심의신사 또는 이이사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日이내에 심의신사 또는 이이사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사人 또는 사청人은 그 기간내에 심의신사 또는 이이사청을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文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73條第1항 및 第74條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의신사서 및 이이사청서가 신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適법한 신사 또는 사청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第73條ㆍ제74조 및 제80조 및 第81條의 기간은 부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본조신설 1997.8.30]
第76條 (보정要청) ①第73條ㆍ第74條 및 第75條第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신사 또는 이이사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사 또는 사청의 서式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이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日間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文서로써 그 缺陷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第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第77條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7.8.30]
第77條 (결정등) ①第73條 및 第74條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사 또는 이이사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長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사ㆍ사청을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地方세이의위원회의 의決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사人 또는 사청人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신사ㆍ사청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사ㆍ사청을 각하하는 결정
2. 심의신사 또는 이이사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사ㆍ사청을 기각하는 결정
3. 심의신사 또는 이이사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사ㆍ사청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第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
③第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지방세이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30]
第78條 (다른 법율과의 관계) ①이 세법에 의한 이의신사 또는 이이사청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이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2.12.30>
②삭제 <2001.12.29>
[본조신설 1997.8.30]
第79條 (사청의 효력등) ①심의신사 또는 이이사청은 그 처분의 執行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②심의신사 또는 이이사청에 관한 이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30]
第80條 (감이원이이사청의 사청기간)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者가 감이원법에 의한 이이사청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본조신설 1997.8.30]
第81條 삭제 <2001.12.29>
제2절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제268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1.12.29>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3.12.31까지]
제268조의2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800시시 미만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Ⅴ.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과세
1. 배 경
`99.12.28 개정된 지방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6060호) 부칙 제5조에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가 승용차동차로 자동차분류가 변경됨에 따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세율적용에 있어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더라도 2004년까지는 승용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승합세율을 적용하려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는 2004년까지 승합세율 적용대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으로 규정하고 있어 2001년 이후에 새로이 승용자동차로 등록하는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2000.12.31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자동차 분류시기가 당초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변경되었고, 자동차분 면허세가 2001년부터 폐지됨에 따른 조문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2. 개정개요
그 개정내용을 보면 동 부칙 제5조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으로, “등록세·면허세”를 “등록세”로, “제132조의2·제164조”를 “제132조의2”로 하고, 동조제1호중 “2000년”을 “2001년”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로 하였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7∼10인승에 대한 자동차세등 세율적용 -1999.12.28. 법률 제6060호 부칙제5조 개정
2001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는 2000.12.31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자동차나 2001.1.1이후에 승용차로 등록되는 자동차나 그 등록구분에 관계없이 2004년까지는 등록세나 자동차세의 과세시 지방세법에 의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조세의 일반윈칙인 형평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동일한 차량에 대하여는 동등한 세금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과 2000.12.31 취득자와 2001.1.1 취득자간에 너무나 큰 세부담 불형평 발생으로 인한 2001.1.1이후 취득자의 새로운 조세불만을 해소하고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더라도 바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00.12.31.이전 취득자의 기득권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서 2001.1.1.이후 취득자도 차종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으로 유예기간 제도를 설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1999.12.28. 법률 제6060호 부칙제5조>
第5條(7人乘이상 10人乘 이하 乘用自動車에 대한 課稅特例)自動車管理法에 의하여 自動車의 區分基準이 2001년 1월 1일부터 乘用自動車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自動車管理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乘用自動車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登錄稅 및 自動車稅는 第132條의2 및 第196條의5 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乘合自動車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乘合自動車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月 1日부터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自動車管理法에 의한 自動車의 區分基準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는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에 乘用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과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稅額의 差額의 100分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計算한 금액
3. 2006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는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에 乘用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과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稅額의 差額의 100分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計算한 금액
Ⅵ. 기타 개정사항
1.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부가(附加) 과세
이번 지방세법 개정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었으므로, 종전의 교육세법에 의하여 자동차세액의 30%를 국세인 교육세로 부담하여 왔으나,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액의 30%를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의 변경은 없으며, 종전에 국세로 부담하던 것을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또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부과징수하는 때에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 하게 된다.
2.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 자동차의 확대(영 제146조의2)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시 자동차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제시기간에 한함)를 추가하였다.
종전에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제시기간중에는 자동차세가 비과세되도록 함에 따라 제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2000년에 제시되어 2001년에 판매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2000년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제시자동차에 한해서 50%경감하고, 2001년은 제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비과세 된다.
3. 승용자동차 구분의 명확화(영 제146조의4)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의 분류기준이 2001.1.1부터 10인승이하로 변경되었으나, 동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를 2001년 이전에 등록한 경우는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계속허용 됨에 따라 승용자동차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등록은 승합이나 승용의 2가지가 허용되므로 승용자동차 정의에 혼란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종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4에서 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로 개정하여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승용자동차 구분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보독록 하였다.
4. 자동차 이전등록시 등록세 납부제도 보완(규칙 제50조)
자동차등록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시·도내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종전의 지방세법령에서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시는 사용본거지 자치단체에서 OCR납부서를 발급 받아 은행 등에 납부하고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타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번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0조를 개정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시·도안에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그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제53호의2 서식에 의하여 수기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동일 시·도내에서는 어디서나 자동차이전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5.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조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의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감면의 폭을 확대하였다.
종전에는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2000.12.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자동차는 제외)에 대하여도 같은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였다.
Ⅶ. 맺음말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은 납세자 위주의 세제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세제의 형평성·중립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이번 세제개편 내용중 무엇보다도 자동차 관련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자동차세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방재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자동차 관련세제를 개편함으로써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 대한 수년간의 논란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점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본 2001년 시행 개정지방세법령중 자동차 관련 세법 개정내용의 해설이 납세자 여러분들의 자동차 관련지방세제 이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지방세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 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