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3일 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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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카페를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신문기사 스크랩시 반드시 지켜야할 내용
1) 기본적으로 신문기사는 전체내용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내용 중 카페 회원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부분만 인용하고, 기사 내용 일부 위나 아래에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적습니다.
2) 그리고 맨 아래에 원본기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줍니다.
3) 마지막으로 스크랩 해온 신문기사의 출처를 반드시 밝힙니다.
* 위 세가지 내용 모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2. 지금까지 등록된 신문기사 관련 스크랩 게시 글
1)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올려주신 게시 글 중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온 글들은 모두 삭제 해 주시시거나 위의 내용에 맞춰 수정 부탁 드립니다.
2) 삭제 되지 않은 게시 글 중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시 글은 운영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3. 신문기사 외 기타 저작물에 대한 게시 글
1)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함.
2) 신문기사 이외 기타 저작권법에 따라 제대를 받을 수 있는 게시 글을 스크랩하는 일은 지양해주세요. 음악, 만화, 영화 등의 저작권 자료 공유와 공유요청 글도 삼가 주시고, 저작권 저작물에 있어 해당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각자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파 3사 동영상 퍼오시는 것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 처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 질문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 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제시된 인용의 설립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인용의 성립요건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 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 질문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패러디의 요건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 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니 됨.
▶ 질문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 질문5. 맛 집이나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간단한 소개 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 (사진기법의 특수성, 각도, 조명 등을 통해 다른 사진과 차별화 된 사진)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허락 없이 복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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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음악 저작권법 위반시 1곡당 벌금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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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6일부터 새 음악 저작권법 위반시 1곡당 벌금50만원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법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앞으로
4월 16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유료로 음원을 샀다고 하더라도 소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면 게재조차 할 수없으며,
저작권이 있는 음악에 대하여는 퍼가는 것도,
퍼 오는 것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프로사진작가들의 사진도 마찬가집니다.
★옛날 곡을 제외한 우리가요는 카페에 올리지 마셔요★
우리 모두가 피해 보지 않도록 조치 합시다
4월 16일부터 새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됨에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퍼온 음악 등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료를 올린 사람은 물론 그 사이트 운영자까지 범법자가 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법은 음악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진, 기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가 개인적인 고발이 있을 시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따르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미 올라와 있는 자료들에도 해당이 된다 합니다.
특히 함께 쓰는 게시판이나 동영상 자료실 등에 음악파일을 링크해 함께 올려놓으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해당자들께선 파일을 삭제하신 뒤 음악파일 없이 자료를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래 가수 분들의 곡들은 절대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고발가수들의 명단 한 곡당
50만원씩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 가나다 순으로...)~
강타, 거미, 거북이, 김현정, 김종국, 기태
나얼, 나훈아, 디오씨, 디테
러브홀릭, 러브홀릭ost, 럼블피쉬
문희준, 민우 박정현, 빅마마, 비
신화, 세븐, 스카이, 서태지, 시태지크, 송대관, 신지
유리, 이호섭, 이수영, 유진, 임재범, 이소은, 이오공감,
이승환, 이선희, 이지혜1집, 이이스, 왁스, 요구르팅ost,
장나라, 조성모, 주영호, 지누션, 제이, 장윤정2집, 자우림,
코요테, 플라워, 테이, 태진아, 토니,
백지영, 휘성, 한주일, 한경일, bmk, mc몽,
sg워너비 (총 56 명)
음악 신곡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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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와 음악 등 저작권 해당 게시물은 올리지 말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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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내가 카페관리를 위해 가입해 있는 곳에서 보내 온 메일입니다.
앞으로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올린 사람과 카페 보호차원에서 사전에 아무 양해없이 삭제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음악감상실은 폐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는 이번에 받은 이메일 ------
만화와 음악 등 저작권 해당 게시물 삭제권유.
네티즌본부요원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느 카페를 막론하고 저작권문제로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합니다. ‘국내 곡’뿐만 아니라 ‘외국음악’을, 회원이 올려놓은 경우에도 카페지기까지 고소를 당한다는, 피 고소회원 분의 걱정스러운 소식입니다.
Daum 클린카페 운영자님 권고에 의해서 한국네티즌본부카페는 이미 오래 전에, 음악 방 전체를 삭제하였고 지금은 ‘구매 음악 방’으로 바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1. 회원 분들이 올리는 게시물의 외국음악까지 카페지기가 고소를 당하는 불행한 정보를 알려드릴 겸,
2. 한국네티즌본부에 올리시는 ‘음악이 포함된 게시물을 절대로 올리지 말아주실 것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말이 요즘 크게 유행하고 있지요?
ㅎㅎㅎ..
이 쪽지가 본부요원께서 운영하시는 카페나 블로그에 설마 하고 올려놓으신 게시물 때문에 고소를 당하지 않는 우듬지 정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원하시는 일 성공하세요.
한국 네티즌본부장 신비의 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