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협약식
영남이공대학교와 서대구주간보호센터(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 는
산학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영남이공대학교 가족회사로 전략적인 제휴관계 를 맺고,
기술개발, 연구장비의 활용, 기술과 인력교류 및 인력양성 등의 사업에 대해
상호교류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며, 그 구체적인 협력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차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양 기관은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성실히 수행하며,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하여 수준 높은 사업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조 양 기관은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상호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서명승인 하에 공개한다.
제5조 본 협약서는 영남이공대학교 총장과 서대구주간보호센터 대표가 날 인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6개 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명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 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본 협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08. 22.
영남이공대학교 서대구주간보호센터
총 장 이 호 성 원 장 김 신 국
영남이공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송 현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