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율 이 란 ?
불교교단을 지탱하며 유지해 가는 집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로는 승가(僧伽, Samgha)와 사부대중(四部大衆)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승가란 화합중(和合衆), 화합승(和合僧)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출가 수행자인 비구와 비구니가
주체가 되어 있는 반면에 사부대중이란 불법에 귀의한 재가의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를 포함시킨 말이다.
교단의 구성원이 원만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청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일정한 규범이 필요한데, 이것을 계율(戒律)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계율은 불교교단을 유지해 나가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구성원 각자의 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바르게 행해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율이란 경계(警戒)하고 규율(規律) 있게 한다는 뜻으로 부처님 제자들의 비도덕적(非道德的)인 행위를 막는 율법(律法)을 말하며 악업(惡業)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과 행동의 기준을 제시(提示)하고 있다. 삼업(三業 :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업)에 대해 계율을 지킴으로써 그릇됨을 막고 나쁜 것을 고쳐 선행을 하게 되면 스스로 복을 받으나 계를 위반하여 악행을 하면 악업을 지어 스스로 재앙(災殃)을 불러들여서 현세 또는 다음 세에 반드시 인과응보(因果應報)에 의해 벌을 받게된다.
계(戒)는 소승계(小乘戒)와 대승계(大乘戒)로 구별되는데 소승계는 5계, 8계, 10계 등의 재가계(在家戒)와 비구(比丘) 250계, 비구니(比丘尼) 348계, 사미계(沙彌戒), 사미니계(沙彌尼戒) 등이며 대승계는 3귀계(歸戒), 3취정계(聚淨戒), 10중금계(重禁戒), 48경계(輕戒) 등이다.
▣ 계율의 제정(制定) 및 시행목적(施行目的)
① 정법(正法)이 오래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② 교단(敎團)의 질서(秩序)를 바로 잡기 위해 ③ 현재와 미래에 실수(失手)를 없게 하기 위해 ④ 다루기 어려운 자를 잘 다루기 위해 ⑤ 이미 믿는 자를 더 굳게 믿게 하기 위해 ⑥ 아직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기 위해 ⑦ 뉘우치는 자를 안락(安樂)하게 하기 위해 ⑧ 대중(大衆)을 기쁘게 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
오계(五戒) 오계(五戒)는 부처님 제자라면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지키고 간직해야 하는 계율로 특히 재가 남녀가 받을 다섯 가지의 계율(戒律)이다.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偸盜), 불사음(不邪淫)은 몸으로 짓는 신업(身業)이고 불망어(不妄語)는 입으로 짓는 구업(口業)이며 불음주(不飮酒)는 마음으로 짓는 의업(意業)이다.
그리고 오계 가운데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는 불교의 기본계율로 밖에서 규제하는 계(戒)가 아니라 자기 심성 속에서 일어나는 죄성(罪性)에 기반을 두므로 성품적인 계율, 절대적인 계율이라 하며 모든 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4바라이(波羅夷)라 하여 계를 범하면 승가(僧伽)에서 축출 당하도록 중형이 가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다섯 번째 계인 불음주는 절대적인 계율은 아니나 음주로 인해 앞의 네 가지 계율을 범할 수 있으므로 술로 인한 온갖 죄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근원이 되는 행위를 다스린 것이며 이를 포함하여 오계라고 한다. (1) 불살생(不殺生)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존중하고 폭력과 압박으로 억압하거나 손상하지 않으며 살생을 초래하지 않는다.
(2) 불투도(不偸盜)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결코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주지 아니한 물질을 알게 모르게 착취(搾取)하거나 훔치지 않는다.
(3) 불사음(不邪?) 남녀 관계를 정정당당히 떳떳하게 하여 청정행(淸淨行)을 할 것이며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불망어(不妄語) 진실한 말을 하고 결코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거짓말, 이간질, 나쁜말, 허황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5) 불음주(不飮酒) 바른 마음을 지키고 음주(飮酒)로 술에 취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이 그 뜻이다. 술 마시는 것을 삼가 하라는 계율로 절대적인 계는 아니나 술로 인해 실수를 범하거나 위의 네 가지 계명(戒名)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십중금계(十重禁戒) 대승(大乘)의 계율(戒律)로 보살이 지니는 열 가지의 가장 무거운 계율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살생계(不殺生戒) : 살생하지 말라. (2) 불투도계(不偸盜戒) :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3) 불음계(不?戒) : 음행(?行)하지 말라. (4) 불망어계(不妄語戒) : 거짓말을 하지 말라. (5) 불고주계(不?酒戒) : 술을 팔지 말라. (6) 불설과죄계(不說過罪戒) : 4부중(部衆)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7) 불자찬훼타계(不自讚毁他戒) :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8) 불간석가훼계(不?惜加毁戒) : 제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9) 부진심불소회계(不瞋心不受悔戒) : 성내지 말고 참회(懺悔)하는 것을 잘 받으라. (10) 불방삼보계(不謗三寶戒) : 삼보(三寶)를 비방(誹謗)하지 말라.
십계(十戒) 십계(十戒)에는 사미(沙彌)·사미니(沙彌尼)가 지켜야 할 10계, 보살이 지니는 10정계(淨戒), 보살(菩薩)이 중생에게 지키게 하는 10계, 천태종(天台宗)의 10계, 10선계(善戒), 10중금계(重禁戒) 등이 있다.
(1) 사미(沙彌), 사미니(沙彌尼) 10계
①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 ②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③ 음행하지 말라. ④ 거짓말을 하지 말라. ⑤ 술을 마시지 말라. ⑥ 향을 바르거나 꽃다발을 쓰지 말라. ⑦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잽히지 말며 일부러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 ⑧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 ⑨ 때 아닐 적에 먹지 말라. ⑩ 금이나 은, 그리고 보물을 갖지 말라.
(2) 보살(菩薩) 십정계(十淨戒) <신화엄경(新華嚴經) 제21권>
① 보요익(普饒益) ⑥ 불손뇌(不損惱) ② 불수(不受) ⑦ 무잡예(無雜穢) ③ 부주(不住) ⑧ 무탐구(無貪求) ④ 무회한(無悔恨) ⑨ 무과실(無過失) ⑤ 무위쟁(無違爭) ⑩ 무훼범계(無毁犯戒)
(3) 보살이 중생에게 지키게 하는 10계 <남본열반경(南本涅槃經)제11권>
① 금계(禁戒) ② 청정계(淸淨戒) ③ 선계(善戒) ④ 불결계(不缺戒) ⑤ 불석계(不析戒) ⑥ 대승계(大乘戒) ⑦ 불퇴계(不退戒) ⑧ 수순계(隨順戒) ⑨ 필경계(畢竟戒) ⑩ 구족계(具足戒)
(4) 보살계(菩薩戒)
보살계(菩薩戒)는 신자가 받는 가장 높은 계로서 보살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오계를 받아 지니고 수행하는 신자로서 세속에 살면서도 출가 수행승 못지 않게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거사(居士)’, ‘보살(菩薩)’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내용은 오계 가운데 앞의 4계에다 여섯 항목을 추가한 열 가지 계목(戒目)을 말한다.
① 중생을 죽이지 말라. ② 훔치지 말라. ③ 음행하지 말라. ④ 거짓말을 하지 말라. ⑤ 술을 팔지 말라. ⑥ 사부대중의 허물과 죄를 말하지 말라. ⑦ 스스로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말라. ⑧ 자기 것을 아끼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⑨ 성내거나 원한을 품지 말라. ⑩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 재가(在家) 보살의 중생제도 <대보적경(大寶積經)>
① 믿지 않는 중생은 권하여 믿게 한다. ② 불효(不孝), 장유(長幼)를 알지 못하거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자는 효순(孝順)케 한다. ③ 배움이 적은 자는 권하여 많이 듣게 한다. ④ 간탐(?貪)하는 자에게는 보시(布施)를 권한다. ⑤ 성을 잘내는 자에게는 인욕(忍辱)을 권한다. ⑥ 게으른 자에게는 정진(精進)을 권한다. ⑦ 생각이 어지러운 자에게는 선정(禪定)을 권한다. ⑧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智慧)를 권한다. ⑨ 가난한 자에게는 재물(財物)을 준다. ⑩ 병든 자에게는 약(藥)을 준다. ⑪ 고독(孤獨)한 자에게는 보호자(保護者)가 된다. ⑫ 계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지계(持戒)를 권한다. ⑬ 돌아갈 곳이 없는 자에게는 살 곳을 준다. ⑭ 의지할 곳이 없는 자에게는 의지처(依支處)가 된다.
삼취정계(三聚淨戒) 삼취정계(三聚淨戒)는 삼취계(三聚戒), 삼취청정계(三聚淸淨戒)라고도 하며 대승보살(大乘菩薩)의 대표적인 계법으로 부처님이 정한 규칙을 지킴으로써 악을 막는 섭률의계(攝律儀戒),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을 행하는 섭선법계(攝善法戒),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 힘을 다하는 섭중생계(攝衆生戒)를 말한다. 소승(小乘)과 대승(大乘)의 온갖 계법(戒法)이 모두 이 가운데 소속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섭(攝)이라 하고 그 계법이 원래 청정(淸淨)하므로 정(淨)이라고 한다.
(1) 섭률의계(攝律儀戒) 대승 보살이 말과 행동 및 생각에 악을 없애고 온갖 선한 계(戒)를 보존하는 계율(戒律)을 말한다. (2) 섭선법계(攝善法戒) 대승 보살이 온갖 선업(善業)을 닦는 것을 말한다. (3) 섭중생계(攝衆生戒) 대승 보살이 대자비심(大慈悲心)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말하며, 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라고도 한다.
4종지계(種持戒) <구사론 권제18>
1) 희망계(希望戒) : 천상(天上)에 나기 위해 지키는 계 2) 공포계(恐怖戒) : 남의 비난이나 죄 짓는 것이 두려워 지키는 계 3) 순각지계(順覺支戒) : 칠각지(七覺支)에 따라서 마음을 장엄하기 위해 지키는 계 4) 무루청정계(無漏淸淨戒) : 번뇌를 여읨으로써 지키는 계
48경계(四十八輕戒) 범망경(梵網經)에 나오는 계율로서 10중금계(重禁戒)와 함께 대승 보살이 지녀야 할 48가지의 가벼운 계율(戒律)이다.
(1) 스승과 벗을 공경(恭敬)하라. (2) 술 마시고 태만(怠慢)하지 말라. (3) 함부로 고기를 먹지 말라. (4) 5신채(辛菜 : 마늘, 부추, 파, 달래, 흥거)를 먹지 말라. (5) 계(戒)를 범한 자는 참회(懺悔)시켜라. (6) 법사(法師)에게 공양(供養)을 올리고 법(法)을 청하라. (7) 법문(法門)하는 곳에 가서 들어라. (8) 대승(大乘)을 그르게 여기지 말고 사이비(似而非)에 빠지지 말라. (9) 병든 자를 잘 간호(看護)하라. (10) 살생하는 기구(器具)를 마련해 두지 말고 멀리 하라. (11) 나라의 사신(使臣)이 되지 말라.(분쟁을 일으키는 일에 참가하지 말라) (12)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죄 짓는 사업을 하지 말라) (13) 근거 없이 남을 비방(誹謗)하지 말라. (14) 방화(放火)하여 손해를 끼치지 말라. (15) 불법(佛法)을 정확하게 전하고 다른 법으로 교화(敎化)하지 말라. (16) 이양(利養)을 탐내지 말고 잘못을 못 본 체 하지 말며 옳게 가르치라. (17) 권세(權勢)에 아부(阿附)하여 나쁜 짓을 하지 말라. (18)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19) 모함(謀陷)하거나 이간질하지 말라. (20) 팔려가 죽거나 고생할 것을 사서 놓아주고 죽는 것을 구제(救濟)하라. (21) 성내고 때려 원수(怨讐)를 갚지 말라.(참을성 없이 법을 어기지 말라) (22) 교만(驕慢)한 생각을 버리고 법문(法門)을 청하라. (23)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 일러 주지 말라. (24) 불법을 잘 배우라.(小乘의 邪見에 빠지지 말라) (25) 대중을 잘 통솔(統率)하고 방자(放恣)한 행동을 하지 말라. (26) 혼자만 이양(利養)을 받지 말라.(客僧을 따뜻하게 맞고 배웅하라) (27) 별청(別請)을 받지 말라. (28) 스님을 별청(別請)하지 말라. (29) 나쁜 업(業)으로 살지 말라.(나쁜 일로 이익을 취하지 말라) (30) 좋은 때[齋日]를 공양하라. (31) 삼보(三寶)에 해가 없도록 보호하라. (32) 중생(衆生)을 해롭게 하지 말라. (33) 나쁜 짓을 생각하지 말라. (34) 잠깐이라도 소승을 생각하지 말라.(보리심을 잃지 말라) (35) 부모, 스승, 삼보에 효도(孝道)하라. (36) 서원(誓願)을 세우고 실천(實踐)하라. (37) 위험한 곳, 좋지 못한 곳을 다니지 말라. (38)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절에서는 예법과 절차를 따르라) (39) 복과 지혜를 닦으라.(세간의 이익과 복덕을 도모하라) (40) 가려서 계를 일러주지 말라.(설법, 교화능력을 키워라) (41) 이양(利養)을 위하여 스승이 되지 말라.(사리사욕을 위해 제자를 두지 말라) (42) 계를 받지 않은 자에게 포살(布薩)하지 말라.(아무 곳에서나 계를 설하지 말라) (43) 계를 범할 생각을 내지 말라.(戒法에 어긋나게 하지 말라) (44) 경전(經典)을 공양하라.(經律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 (45) 중생(衆生)을 항상 교화(敎化)하라. (46) 높은 상(床)에 앉아서 법문(法門)하라.(법을 공경하고 받들어 설법하라) (47) 옳지 못한 법으로 제한(制限)하지 말라.(악법을 만들어 불법을 파괴하지 말라) (48) 스스로 불법(佛法)을 파괴(破壞)하지 말라.
팔관재계(八關齋戒) 재가신도(在家信徒)가 하루 낮 하룻밤 동안 받아 지키는 계율로서 오계(五戒)에 세 가지 계를 추가한 것이다. 계법(戒法)과 재법(齋法)을 하나로 만들어서 부른 이름으로 팔계(八戒), 팔재계(八齋戒), 팔계재(八戒齋), 팔지재법(八支齋法), 팔소응리(八所應離)라고도 한다. 8가지 가운데 7가지는 계(戒)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재(齋)이다. 재(齋)는 삼간다는 것과 같은 말로서 신(身), 구(口), 의(意) 3업을 정재(整齊)하여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을 뜻하며, 관(關)은 8가지 악을 가로막아서 모든 허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재계(齋戒)는 식사와 행동하는 것을 삼가하고 계율을 잘 지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祇園精舍)에 계실 때 재가신도(在家信徒)의 집을 방문하여 청법(請法)에 대하여 신도에게 큰복과 좋은 공덕이 되는 8가지 재계의 법을 설하고 아라한(阿羅漢)처럼 생활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루 24시간 만이라도 계를 받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 동안 만 받아 지닌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生活化)한다는 의미이며 방탕(放蕩)한 생활, 사치(奢侈)스러운 생활, 게으른 생활을 떠나서 검소(儉素)한 생활을 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다.
(1) 중생을 죽이지 말라.
온갖 중생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지한 계율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존중하고 폭력(暴力)과 압박(壓迫)으로 억압하거나 손상하지 않으며 살생을 초래하지 않는다. 또한 자비로 중생을 사랑하며 원망(怨望)하는 마음이 없고 산목숨을 내 몸같이 여긴다.
(2) 훔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 재물(財物)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지 말라는 계율로 불여취계(不與取戒)라고도 한다.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결코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주지 아니한 물질을 알게 모르게 착취(搾取)하거나 훔치지 않는다. 또한 탐내고 아끼는 생각이 없이 항상 깨끗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시(布施)하기를 좋아하며 무엇이든지 주되 바라는 마음이 없다.
(3) 음행(淫行)하지 말라.
재가한 우바새(優婆塞), 우바이(優婆夷)에게 대하여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에게 음행(?行)하는 일을 금지한 계율로 출가한 자에게는 일체의 음행을 다 금하였으므로 불음계(不?戒)라고 한다. 이성(異性)에 대해 부정(不淨)한 생각을 내지 않고 남녀 관계를 정정당당히 떳떳하게 하여 청정행(淸淨行) 즉 맑고 깨끗한 행을 닦으며 조용히 정진할 것이며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는 것을 금지한 계율로 진실한 말을 하고 결코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거짓말, 이간질, 나쁜 말, 허황된 말을 하지 않고 법에 맞는 거룩한 말을 언제나 조용하게 웃으며 말한다. 그리고 망어(妄語)에는 대망어(大妄語)와 소망어(小妄語)가 있다.
(5) 술 먹지 말라.
불도(佛道)를 수행하는 자는 온갖 술을 마시지 못하게 금지한 계율로 마음에 번뇌 망상과 게으른 생각을 하지 않고 바른 마음을 지키며 술은 생각하지도 않고 음주(飮酒)로 술에 취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이 그 뜻이다. 술 마시는 것을 삼가 하라는 계율은 절대적인 계는 아니나 술로 인해 실수를 범하거나 위의 네 계명(戒名)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6) 꽃다발 쓰거나 향(香) 바르고 노래하고 풍류(風流)잽히지 말며 가서 구경하지 말라. 좋은 의복과 패물(佩物)로 사치(奢侈)하거나 분(粉)을 발라 화장을 하지 않으며 노래, 춤, 악기 등 온갖 오락(娛樂)은 구경도 하지 않는다.
(7) 높고 넓고 크게 잘 꾸민 평상(平床)에 앉지 말라.
몸의 편안함을 위하여 높은 평상(平床), 이부자리나 좋은 자리에 앉고 눕지 않는다.
(8) 때 아닐 적[非時]에 먹지 말라.
법(法)답게 먹는 시간을 지켜 정오(正午)에 한끼만 식사하되 양에 맞추어 적게 먹으며 정오가 넘으면 먹지 않는다.
계율(戒律) 및 인과응보(因果應報)에 관한 말들
1. 참회(懺悔)의 열 가지 복덕(福德)
(1) 번뇌의 힘을 태워 없앤다. (2) 능히 천도(天道)에 가게 한다. (3) 사선락(四善樂)을 얻게 한다. (4) 보마니주(寶摩尼珠)를 비오게 한다. (5) 영원한 생명으로 늘어나게 한다. (6) 영원한 즐거움의 궁궐에 들어가게 한다. (7) 섬계(贍界)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한다. (8) 부처의 꽃을 피어나게 한다. (9) 부처님의 지혜의 거울을 얻게 한다. (10) 보배 있는 장소에 이르게 한다.
2. 10악을 금하고 보시(布施)하면 받는 복덕(福德)
(1) 살생을 금하고 보시하면 부귀와 장수를 누리며 보살도(菩薩道)를 행하는데 장애가 없다. (2) 도둑질을 금하고 보시하면 재물이 넉넉해지고 남들이 감히 빼앗아 가 지 못하며 공덕(功德)이 한 곳에 모인다. (3) 음행을 금하고 보시하면 큰 부자가 되고 아내가 방일(放逸)하지않아 남들이 범하지 못한다. (4) 거짓말을 금하고 보시하면 큰 부자가 되고 남의 비방(誹謗)을 받지 않으며 아랫 사람의 보호를 받는다. (5) 이간질 하지 않고 보시하면 큰 부자가 되고 권속(眷屬)들이 갈리지 않으며 권속들의 성품이 진실해진다. (6) 악담을 금하고 보시하면 큰 부자가 되고 말하는 것을 남들이 받아주며대중이 즐거워 한다. (7) 속이지 않고 보시하면 큰 부자가 되고 의식주가 넉넉해지며 큰 존경을받는다. (8) 탐심(貪心)을 금하고 보시하면 큰 부자가 되고 대중의 존경을 받는다. (9) 성내지 않고 보시하면 큰 부자가 되고 위의(威儀)가 단정하며 말하는것을 남들이 즐거워하고 공경한다. (10) 사견(邪見)을 여의고 보시하면 큰 부자가 되고 경전에 서게 되며 높은 계급에 태어나서 보살도를 행하게 된다.
3. 살생(殺生)과 불살생(不殺生)의 화복(禍福)
(1) 불살생의 복덕
① 중생에게 평화를 베풀게 된다. ② 중생에게 큰 자비심을 내게 된다. ③ 나쁜 성질의 습기가 끊긴다. ④ 몸에 병이 없고 나쁜 병의 습기가 끊긴다. ⑤ 수명이 길어지고 나쁜 습기가 끊긴다. ⑥ 항상 신장들의 수호를 받는다. ⑦ 악한 꿈이 없어 잠을 잘 잔다. ⑧ 원한이 없으므로 원결이 풀린다. ⑨ 악도에 떨어질 두려움이 없어진다. ⑩ 목숨을 마치면 천상에 날 수 있다.
(2) 살생의 화(禍)
① 독한 마음이 생을 거듭하면서도 계속된다. ② 생명체를 증오하고 보기 싫어한다. ③ 항상 악념을 품고 나쁜일을 생각한다. ④ 생명이 있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 ⑤ 수면 중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 ⑥ 항상 악몽에 시달린다. ⑦ 목숨이 끊어질 때 두려워하며 악사(惡死)한다. ⑧ 단명보(短命報)를 받는 업의 인연을 심는다. ⑨ 생명이 끝나면 지옥도(地獄道)에 떨어진다. ⑩ 환생하여도 언제나 단명보를 받는다.
4. 투도(偸盜)와 불투도(不偸盜)의 화복(禍福)
(1) 불투도의 복덕
① 재물이 많아도 도둑 등이 침범치 않는다. ② 남들이 속이지 않는다. ③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찬탄한다. ④ 손해볼 근심이 없다. ⑤ 착한 명예가 퍼진다. ⑥ 대중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다. ⑦ 색(色), 힘, 명(命), 안락 및 변재(辯才)가 구족하다. ⑧ 항상 보시할 생각이 생긴다. ⑨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공경한다. ⑩ 목숨을 마치면 천상에 태어난다.
(2) 투도의 화(禍)
① 물건의 주인이 항상 저주한다. ②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사람들의 의심을 받는다. ③ 어느 때 탄로날지 몰라 항상 불안하다. ④ 악인들과 한패가 되어 선인들로부터 멀어진다. ⑤ 좋은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⑥ 죄가 드러나 관청에서 처벌을 받는다. ⑦ 자신의 재물 역시 사라지게 된다. ⑧ 가난하게 되어 곤궁(困窮)한 업의 인연을 심는다. ⑨ 죽어서 지옥에 간다. ⑩ 환생 후 재산을 모아도 오악(五惡)의 공유물이 된다.
5. 사음(邪?)의 열 가지 벌(罰)
(1) 사음(邪?)을 한 여인의 남편이 위해(危害)를 가하려고 한다. (2) 부부사이가 화목하지 않아 항상 싸우고 다툰다. (3) 많은 불선(不善)의 법이 나날이 늘어간다. (4) 몸을 보호하지 못하고 처자(妻子)는 고독하여지며 불행이 찾아든다. (5) 재산이 나날이 줄어든다. (6)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 (7) 친척과 자식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환영받는 일이 없다. (8) 남에게 원망 받는 업의 인연을 심는다. (9) 몸이 상하고 목숨이 끊어진 뒤에 지옥에 간다. (10) 내생(來生)에 여자로 태어나면 많은 사람이 남편이 되고(결혼을 여러 번 하게 됨) 남자로 태어나면 그 아내가 정결하지 못하다.
6. 불망어(不妄語)와 망어(妄語)의 화복(禍福)
(1) 불망어(不妄語 : 거짓말 하지 않음)의 복덕(福德)
① 입에서 항상 백합의 향기가 난다. ② 인간, 천인이 모든 말을 공경하고 듣는다. ③ 항상 자비로운 말로 중생을 위안해 준다. ④ 즐거움을 얻어 삼업(三業)이 청정하다. ⑤ 말에 잘못됨이 없고 마음이 항상 즐겁다. ⑥ 말이 진실하여 인간, 천인이 받아 행한다. ⑦ 지혜가 수승(殊勝)하여 제어할 자가 없다. ⑧ 모든 세간이 믿고 심복(心伏)한다.
(2) 망어(妄語 : 거짓말)의 화(禍)
① 입김이 구리다. ② 선신이 멀리하고 악신이 가까이 온다. ③ 진실을 말하는 일이 있더라도 남이 신용하여 받아 들이지 않는다. ④ 지혜있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고 의논하는데 참가하지 못한다. ⑤ 항상 비방과 헐뜯음을 당하고 말이 추악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진다. ⑥ 존경을 받지 못하고 바른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⑦ 항상 근심이 많다. ⑧ 비방 받을 업의 인연을 심는다. ⑨ 죽은 후 반드시 지옥에 빠진다. ⑩ 사람으로 환생하여도 항상 남의 비방을 듣게 된다.
참회(懺悔) 참회의 참(懺)은 범어 ksama를 음역한 참마(懺摩)의 준말이며, 회(悔)는 범어 apati-pratidesana에 해당한다. 참회(懺悔)란 스스로 자신이 범한 죄를 뉘우쳐 용서를 비는 것으로 불교 도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참회는 그 방법과 성질에 따라 포살(布薩), 자자(自恣), 3종 참법(懺法), 3품(品) 참회 등이 있다.
포살(布薩)
포살은 교단(敎團) 구성원들이 한곳에 모여서 성심(誠心)으로 자신의 행위를 참회(懺悔)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참회하는 행사이다.
이 포살(布薩)의 행사에는 출가법(出家法)과 재가법(在家法)의 두 가지가 있다.
출가법(出家法)의 포살은 보름마다 한 번씩, 즉 매월 15일과 30일(또는 29일)에 스님들이 모여 계경(戒經)을 설하고, 돌아가면서 지난 보름 동안에 지은 죄가 있으면 참회하고 다가오는 보름 동안에 삼가야 할 일과 깨끗하고 안락(安樂)하게 살도록 조심할 일에 대한 계율(戒律)을 말하는 등, 선을 기르고 악을 없이 하는 의식이다. 재가법(在家法)의 포살은 한 달에 6일 동안만이라도 팔재계(八齋戒, 팔관재계)를 지키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6재일(齋日)에 8계를 지니며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의식(儀式)이다.
포살하는 방법은 동일 지역 내의 스님들이 포살당(布薩堂)이나 혹은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계율을 잘 아는 스님을 청하여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즉 계본(戒本)을 설하게 하고 만약 스님 중에서 지난 보름 동안에 계율을 범한 자가 있으면 대중 앞에서 고백한 후에 참회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교에서는 대체로 안거(安居) 기간에만 행해지고 있다.
자자(自恣)
범어(梵語) 발랄바랄나의 번역으로 수의(隨意)라고도 한다. 하안거(夏安居 : 여름 안거)의 마지막 날 같이 공부하던 스님들이 모여서 서로 견(見), 문(聞), 의(疑) 삼사(三事)를 가지고 그동안 지은 죄를 고백(告白)하고 참회하는 행사(行事)이다.
자자(自恣)는 3개월에 걸친 여름의 안거 생활이 끝나는 날인 7월 15일에 안거를 함께 한 스님들이 모여서 각자가 자기 스스로 지난 안거 기간 중에 자신에게 계를 위반한 허물이 있었다면 무엇이든 지적해 달라고 동료인 스님들에게 청하는 의식으로 행사는 다음과 같다.
차례가 된 사람이 대중 앞에 합장하고 나서 말한다. “저는 스스로 나와서 청합니다. 여러분, 저의 행위와 언어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이때 만약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지적할 것이 없으면 대중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는 서로간에 허물을 지적해 주고 지적 받은 사람은 그것을 고백하고 참회함으로써 승가 본연의 청정성(淸淨性)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란분경(盂蘭盆經)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선남자야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국왕, 태자, 대신, 재상, 만민, 선인들로서 자비로운 효행을 행하는 이는 모두 현재의 부모나 과거의 7세 부모를 위하여 7월 15일 불환희일(佛歡喜日), 승자자일(僧自恣日)에 백 가지 맛있는 것을 우라분(盂蘭盆)에 담아 시방의 자자하는 스님에게 베풀고 현재의 부모를 위해서는 백년 동안 병이 없고 일체 고뇌와 근심이 없기를, 그리고 과거의 7세 부모를 위해서는 아귀의 고통을 떠나서 사람과 하늘에 태어나서 복과 즐거움이 무궁하기를 발원해야 한다.” 불교에서 매년 행하고 있는 우란분재(盂蘭盆齋) 행사는 바로 이 우란분경??에서 연유하고 있는데 스님들이 자자를 행하여 모두가 청정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올리는 공양은 그만큼 큰 공덕을 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자자를 하는 날을 자자일(自恣日)이라고 하는데 구율(舊律)인 사분율(四分律)??과 오분율(五分律)??에서는 7월 15일로, 신율(新律)인 십송율(十誦律)??과 근본설일체유부율(根本說一切有部律)??에서는 8월 15일로 하고 있다.
삼종참법(三種懺法)
죄악(罪惡)을 참회하는 방법으로 작법참(作法懺), 취상참(取相懺), 무생참(無生懺)의 세 가지가 있다.
㉮ 작법참(作法懺) : 규정된 작법에 따라 부처님 앞에 참회하는 것 ㉯취상참(取相懺) : 선정(禪定)에 들어 참회의 생각을 하면서 불, 보살이 와서 정수리를 만져주는 것과 같은 서상(瑞相) 얻기를 바라면서 성죄(性罪), 차죄(遮罪) 등을 멸하는 것을 말한다. ㉰무생참(無生懺) : 마음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아 무생(無生), 무멸(無滅)의 실상을 관하여 무명(無明) 번뇌를 끊는 것을 말한다.
삼품참회(三品懺悔)
죄를 참회하는 세 가지로 상품, 중품, 하품 참회가 있다.
㉮ 상품참회(上品懺悔) : 온몸의 털구멍과 눈으로 피를 흘리는 참회 ㉯ 중품참회(中品懺悔) : 온몸에서 땀이 나고 눈에서 피가 흐르는 참회 ㉰ 하품참회(下品懺悔) : 온몸에 열이 나고 눈으로 눈물을 흘리는 참회
사참(事懺)과 이참(理懺)
사참(事懺)은 예불(禮佛), 송경(誦經) 등의 작법(作法)으로 허물을 고백하여 참회하는 것이고 이참(理懺)은 실상의 도리를 관(觀)하여 여러 가지 죄를 참회하는 것으로 가벼운 업은 사참만으로 소멸되나 무거운 죄는 이참을 하여야 무거운 죄를 가볍게 받는다.
<동국역경원 제공> |
첫댓글 감사합니다,,,,,,,,,,,관세음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