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공제
ㆍ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ㆍ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ㆍ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 액을 공제
ㆍ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 공제한도 없음
ㆍ 부양가족( 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 : 연 700만원 한도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 제외
- 교육비공제
ㆍ본인 : 대학ㆍ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ㆍ 부양가족( 연령 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ㆍ 장애인( 소득금액ㆍ 연령 제한 없음)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비 :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ㆍ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 한도,
(2010년 1월 1일 대출분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 소득공제 포함
ㆍ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도 주택임차차입금에 포함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법정이율 이상으로 차입한 금액
ㆍ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이상 1,500만원) 한도
- 기부금공제 : 유형에 따른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전액 공제
유 형 |
공제한도 |
①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②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①)×50% |
③지정기부금(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①-②)×10% |
④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
(근로소득금액-①-②)× 20% |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1년), 특례기부금(2년), 지정기부금(5년)
※ 표준공제 :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