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 정보]
가. 정의와 체제
◆ 유아 교육기관의 정의
일반적으로 유아교육은 6세 이전의 유아에게 1∼2 년 동안 교육시키는 형식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취학전 교육, 학령전 교육, 조기교육, 보육 등의 용어로 모호하게 쓰여져 왔다. 현대에 와서는 0∼8 세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제도적, 형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적인 교육이 상호 보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 유아를 대상으로 의도적. 계획적. 제도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유아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적. 물리적 환경체제라고 정의 할 수 있다.
◆ 유아 교육기관의 체제
|
대상연령 |
관장부서 |
교원자격 |
양성기관 |
비고 |
유치원 |
3∼5세 |
교육부 |
유치원2급정교사 |
4년제 대학 2년제 전문대학 |
|
어린이집 |
6개월∼5세 |
여성가족부 |
유치원2급정교사 보육교사 |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양성기관 |
1년과정 |
나. 운영관리 ◆ 운영관리의 필요성 유아교육기관의 몇 가지 특성, 규모가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작고 조직과 교육활동이 비교적 단순하며, 정책상의 전문성이 미약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의 운영관리 현실은 비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체계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 교육기관운영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려면 그 운영정책이 유아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한 지침이 되며 기관운영자가 확신을 가지 고 정책 실현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관리의 영역
영역 |
주요내용 |
시설.설비관리 |
건물. 교실. 유희실, 실외놀이 시설, 설비, 생활 시설, 설비, 안전관리,주변환경관리시설 설비의 구입, 수리, 유지, 관리 등 |
교재, 교구 관리 |
교재. 교구의 구입 및 관리, 시청각 교재 구입 및 관리 |
공간(교실) 관리 |
환경 구성 및 관리, 흥미 영역의 구성 및 관리, 청결 유지 등 |
교직원 관리 |
채용 및 퇴직, 담임 배정. 업무 분담. 원무 담당. 교사연수. 직원회의. 근무 평가. 장학 지도 등 |
유아 관리 |
입소 및 퇴원, 반 및 집단 편성, 출, 결석, 가정 환경 조사, 원아 관찰 기록, 생활 습관 지도, 안전지도, 건강, 영양 (급식, 간식) 청결 등 |
교육 활동 운영 |
교육 과정 내용의 계획수립 및 관리, 일과계획 및 운영, 행사 계획 및 운영, 현장 견학, 원외 활동 지도, 외부 전문가 또는 기타 인적 자원 활용 등 |
재정 관리 |
예산 편성, 교육비의 수납, 운영비의 지출, 회계장부, 기록 결산서 작성 기부금 및 보조금 관리, 감사 등 |
사무 관리 |
사무 분담 및 사무처리 조직, 법정 서류관리, 통신, 문서처리 등 |
부모와의 협력 |
가정 통신, PTA , 부모회 조직 및 운영, 부모 교육, 상담, 부모 참여, 가정 교육 등 |
지역사회와의 협력 |
지역환경관리.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관련 행정 기관과의 협력, 연구소 및 TV. 라디오 등 대중 매체 기관과의 협력,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등 |
|
|
|
다. 설립과정
◆ 설립 전 고려사항
① 지역 사회의 필요성. 요구를 분석한다. ② 유치원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각종 법규, 규정, 기준 등을 검토한다. ③ 이미 설립된 유치원 중 시설, 설비가 우수한 기관을 사전에 답사하고 실질적 정보를 수집한다. ④ 유치원 시설에 대한 설계초안을 작성하여 유아교육 전문가나 경력 원장들의 자문을 듣고 이를 반영한다. ⑤ 재정상태와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건축계획을 확정한다.
◆ 설립 절차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과 관련 된 제출 서류를 관할 교육청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 방법/ 원지, 원사와 유언자의 평면도/ 개원 년 월일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처리과정 및 구비서류]
사무내용 |
교육구청 관내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
처리과정
|
접수처 |
사무계 |
경유 |
|
협조 |
초등 |
교육계 |
조회 |
처리주무과 |
관리계 |
최종 결재 |
교육(구청장) |
공부대조사항 |
|
처분청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20일 |
근거법규 |
교육법 제 85 조 동 시행력 제 179 조 제1항 |
처리과정 도표 |
접수 - 검표 - 현장 조사 -결재- 인가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원칙 1부 ③ 경비와 유지 방법 ④ 시설. 설비 조사 1부 ⑤ 설비자의 신원 증명서 및 호적등본 각 2부 ⑥ 기부 행위. 기본 재산목록과 등기 및 기부금에 과한 서류(법인인 경우 1부) ⑦ 민간인 신원 진술서 4부 ⑧ 설립자 보조금 승낙서 ⑨ 원지. 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및 등기 사본 1부 ⑩ 설립자 인감증명서 1부 ⑪ 설비자의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각1부 ⑫ 경비 지변 능력에 대한 증빙 서류 ( 개인인 경우) 1부 ⑬ 원비 예산서 1부 |
유의사항 |
①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 이사 회의록, 정관 각 1부 첨부 ② 대지 및 거물 소유자가 타이일 겨우 (임대 재산) * 소유자 인감 증명 1부 * 재산 사용 승낙서 1부 * 각서 ( 담보나 매각 않는 조건 ) 1부 |
◆ 인가기준은 최소한의 표준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의 자체보고 내지 자체평가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케 하는 것이 좋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
(1997년 9월 23일 제정. 공포) |
원사 |
◎ 유치원 원사는 교수,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원사 기준 면적> 가. 40명 이하 유치원 : 5 x 유치원 원아의 정원㎡ (200㎡÷3.3=60.6평) 나. 40명 이상 유치원 : 803 x 유치원 원아의 정원㎡ |
유원장 (옥외 유원장) |
◎ 유치원의 유원장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유원장의 기준면적> 가. 40명 이하 유치원 - 160㎡ (160㎡÷3.3 = 48.48 평) 나. 40 명 이상 유치원 - 120 + 유치원 원아의 정원 ㎡ ◎ 유원장의 면적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가.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 학교가 교육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나. 도서, 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다. 교육법 시행령 제69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
교지·교사부지 |
◎ 교지 : 유치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유원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원아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교사용 대지 :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
교지·교사의 소유주체 |
◎ 사립유치원의 원사 및 교지는 그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 (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 타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있다. ) |
교구 |
◎ 유치원에 필요한 도서 등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교재,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 도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급수온수 |
◎ 유치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 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한다. ◎ 유치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원사의 내부환경 |
◎ 원사의 내부환경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조도 : 300 룩스 이상 - 소음 : 55 데시벨 이하 - 온도 :섭씨 18 도 이상 ◎ 원사의 범위는 시. 도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준 미달에 대한조치 |
◎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급 정원의 감축 또는 원아 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을 감축할 수 있다 |
|
|
|
|
라. 원아모집 / 학급편성
◆ 원홍보 목적과 방법
[목적] 홍보활동의 목적은 유아교육기관의 원아모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일뿐만 아니라 가정과의 원할한 관계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줌으로써 유아교육 기관이 그 지역사회의 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방법] ① 유아교육기관과 관련된 정보 ( 원명. 주소. 전화번호. 약도나 위치 설명 ) ②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특성과 내용 소개 ③ 운영 방침과 특징 ④ 운영자와 교사의 인적 사항 ⑤ 모집 대상 유아의 연령, 모집인원, 모집시기 및 입학절차 (필요한 서류) ⑥ 납입금, 교육(보육) 시간, 학급 편성. 교통편 등 ⑦ 전문 단체의 등록 및 가입여부
◆ 입학대상
<초 중등교육법> 제 36조 (입학연령) "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 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유치원의 입학 대상은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만3~5세에 속하는 모든 유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는 당해 연도 3월 1일 현재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자수가 모집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연령이 높은 유아를 우선적으로 취원 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기관의 운영방침에 따라 모집대상 유아의 입학 순위를 독자적으로 정하여 선착순으로 마감 또는 추첨을 통해 융통성 있게 정하고 있다.
◆ 원아모집 시기 및 절차
[원아모집 시기] 보통 원아 모집의 시기는 새로운 학년도 시작 전까지 마무리 되어야 하므로 당해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이다. 유치원의 원아모집 시기는 교육지자제로 인해 시.도에서 나름대로 결정하므로 해당 시. 도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해당 교육청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서울 및 경기도의 경우 보통 12월 첫째주부터 원아모집이 시작되며, 다음해 2월까지 계속 되나 우수한 유치원으로 인식된 기관은 원아모집이 단시일내에 종료되거나 추첨을 통해서 입학대상자를 선별하기도 한다. 또한 유치원은 다 초.중등교육기관과는 달리 유아들의입.퇴원이 빈번하므로 학기 중에도 수시로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원아모집 절차] 원아모집 공고 → 입학원서 교부 → 입학원서 접수 → 입학 대상자 선발. 통보 → 입학금 혹은 납입금 납부 → 입학대상자 확정
◆ 학급편성의 기본원리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8-10호)에 제시된 우리 나라의 학급 편성에 대한 사항은 시.도 교육청에서 작성하여 지역교육청과 유치원에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학급 편성의 기본 사항 > ① 유아교육기관의 전체 원아 인원수 고려 유아교육기관의 전체 공간면적에 의해 원아수가 결정된다. 유아교육기관은 대규모로 운영하기보다는 유아의 연령. 발달수준 및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볼 때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② 실내의 면적과 시설 및 교구의 확보 정도 실내 공간 면적이 어떠한 형태로 교실이 나누어 지느냐에 따라 학급당 원아수가 결정된다. ③ 유아교육 기관의 설립목적 또는 철학적 입장 유아교육의 접근 방법 ( 교사 중심적. 아동 중심적) 철학적입장 ( 행동주의적 입장. 인지주의적 입장 등)에 따라 다름 ④ 대상 원아의 연령 유아의 연령은 학급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낮다. 우리 나라 유치원의 학급 당 원아수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40명 정도이며. 다만 교육부의 '99 년도 유치원 운영 계획에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는 최대 35명이지만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⑤ 교사의 역량 교사 개인들 간에는 다소 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 그 교사의 능력에 맞추어 학급을 편성.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역량 이상으로 무리한 학급 편성은 부정적 효과가 생길 수 있다.
◆ 학급편성의 유형
<동일 연령 집단 > 유아의 능력. 경험 및 발달 수준이 비슷하므로 학습활동의 계획과 지도가 용이하며 경험이 적은 교사도 쉽게 지도 가능
< 혼합 연령 집단 > 장점) 나이 어린 유아가 나이 든 아동으로부터 배우고 나이든 아동은 나이 어린 유아를 도와줌으로써 배우며, 교사는 아동의 수준에 알맞은 다양한 학습 활동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단점) 1. 유아들간의 발달 수준이나 능력의 차이로 인해 학습활동의 계획과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2. 나이 어린 유아는 나이 든 유아로부터 억압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3. 나이든 유아는 나이 어린 유아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퇴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4. 유능한 교사가 아니거나 학습활동이나 자료가 다양하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
☞ 일반적으로 동일 연령 학급 편성을 선호하고 있고 원아들의 생년월일. 남녀 비율, 거주지역과 사회계층 및 지역의 실정, 스쿨버스 노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마. 시설설비
◆ 시설, 설비의 중요성
유아기는 모든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로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 주위 환경에 민감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시기이므로 유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사나 또래집단 같은 인적 환경처럼 건물. 교지. 실외 놀이시설. 내.외부의 각종 설비. 교재. 교구 등의 물리적 환경 역시 유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환경, 즉 그 기관의 시설과 설비.공간의 구성과 배치. 학습 자료의 양과 활용 상태 등이 유아교육의 효과를 좌우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 유아교육기관의 시설, 설비 특징
①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할 것 ② 심미적인 고려를 할 것 ③ 안전과 건강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 ④ 융통성과 미래성을 고려할 것 ⑤ 상호 기능적 조정이 될 것 ⑥ 경제적일 것 ⑦ 효율성과 이용도가 높도록 할 것
◆ 시설 설비 계획시 고려 사항
① 유아교육 시설은 아동 중심적이어야 한다. - 유아교육기관의 성격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그 기관의 주된 사용자는 유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달 수준, 흥미. 욕구 등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교육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의 시설과 설비는 아동중심으로 계획. 조성되어야 한다. ② 유아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최대한 중요시해야 한다. - 건물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내화성이 있을 것 -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몇 개의 비상구를 만들 것 - 벽이나 건물의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할 것 - 출구는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내화성 문이어야 하고 앞뒤로 열리 수 있도록 만들 것 ③ 건물의 형태는 대상 유아들의 발달 수준이나 흥미 및 요구에 알맞게 결정되어야 한다. - 교육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 건물의 설계시에는 심미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④ 건물은 장애아들을 고려해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적으로 장애를 받고 있거나 시각적으로 손상 받은 아동을 위하여 특별한 건축설계 또는 교실 배정이 고려 되어야 한다. ⑤ 공간과 교구의 배치를 변화 시킴으로써 건물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공간 내에서 비품과 교구의 배치시 위치나 높이를 고려할 것. - 공간 구성과 교구의 배치에 있어 흥미영역간의 기능적 연결과 소요면적을 고려할 것 - 소음 수준( 시끄러운 영역과 조용한 영역)을 고려할 것 - 산만하고 긴장감을 주는 색상과 조용하고 이완감을 주는 색상 등 조명과 색감을 고려 할 것. ⑥ 시설이나 설비를 계획할 때는 융통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유아교육 시설은 가구나 비품은 물론 어떤 영역과 공간을 교육활동의 성격이나 필요에 따라 늘리거나 좁히거나 완전히 치워 버리거나 심지어 실외 공간에 옮겨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 계획시부터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 ⑦ 유아교육기관의 건물이나 물리적 시설을 처음 설립할 때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므로 재정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⑧ 유아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의 위치를 중요시해야 한다. 행정상의 편의나 비용 절감보다는 대상 유아들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각 기관이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를 생각 해야 한다.
원사 |
◎ 유치원 원사는 교수,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원사 기준 면적> 가. 40명 이하 유치원 : (5 *유치원 원아의 정원)㎡ 나. 40명 이상 유치원 : (80 + 3 * 유치원 원아의 정원) ㎡ |
유원장
|
◎ 유치원의 유원장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유원장의 기준면적> 가. 40명 이하 유치원 : 160㎡ (160 / 3.3 = 48.48 평) 나. 40명 이상 유치원 : (120 + 유치원 원아의 정원)㎡
<유원장의 면적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가.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 학교가 교육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나. 도서. 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다. 교육법 시행령 제69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 고등학교 를 설립하는 경우. |
건물의 구조 |
◎ 유아교육시설의 건물은 단층 건물이 바람직한다. -유아의 모든 활동이 한 층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교사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교사가 실내놀이와 실외놀이간의 감독 및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다. -교사를 포함한 성인들의 자원이 보다 능률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유아가 실내.외를 쉽게 드나들 수 있으므로 활동이 바뀔 때 유아들간의 갈등이 감소된다.
<2층 이상의 건물을 사용할 때 > 가능한 유아 활동 공간(활동실. 화장실)은 1층에 두고 그 밖의 시설은 윗층에 두는 것이 좋으며 계단의 경사, 폭과 깊이, 난간의 높이와 간격. 방화시설 등을 병행하여 설치해야 한다. |
◆ 실내공간 기본시설
[실내공간 시설] 유아교육기관의 설계시 계획해야 할 실내 공간들- 출입구 및 현관, 활동실, 휴식 및 낮잠을 위한 방. 화장실, 교사실, 양호실. 조리실. 식당. 교재. 교구실. 부모대기실 겸 관찰실.창고 등이 있다.
1) 출입구 및 현관 현관은 기관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며 유아가 또래나 교사를 만날 수 있는 지점인 동시에 등원하는 유아들이 보호자와 헤어지는 지점이다. ① 활동실과 가까워야하며 현관에서 실내 활동실과 실외가 보여야 한다. ② 유아가 출입문 입구에서 부모와 헤어지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보호자가 현관 앞에 잠시 머물면서 자녀를 살펴주고 유아가 스스로 놀이영역에 흡수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③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실내에 상담실을 따로 마련하기 보다는 현관 부분에 그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④ 현관의 문과 바닥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관문은 3/2 이상 투명하거나 또는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되는 것이 좋으나 얇은 유리가 아래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위험하다. ⑤ 출입구와 현관은 신체 장애아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계단이 없이 경사로여야 한다.
2) 활동실 (보통 교실) 활동실은 유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 학급의 운영시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므로 설계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 ① 면적 - 반일제로 유치원의 경우 :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 학급당 66㎡(19.67평) 이상으로 하되, 원아의 수가 학급당 30인 이하의 경우에는 50㎡(15.13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아당 필요한 최소 공간 면적은 2.13㎡(0.64평)가 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하여 학급당 유아수를 40명으로 볼 때 , 활동실 면적은 최소 85.2㎡(25.6평)이상 되어야 한다. 종일반의 경우 : 휴식과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당 최소 3.2㎡(1평) 이상. 학급인원수가 20명일 때 최소 20평이상 되어야 한다. ② 창문 -채광의 강도를 조절 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해야 한다. ③ 소음방지 - 커튼, 깔개, 방음벽, 천장의 재료, 이중창, 칸막이를 설치 - 책상과 의자에 고무를 끼운다. 영역간의 소음은 교구장으로 방지 가능 ④ 바닥 - 위생적이고 청소하기에 용이하며 따뜻함을 주는 재료를 사용한다. - 습기가 없으면서 탄력성이 있는 재료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천장의 높이 - 높이를 부분에 따라 다르게 할 경우 소음통제에 바람직. 2.2~3.3 m 정도가좋다 - 천장이 너무 높을 경우 유아에게 교사가 지배적인 느낌을 줄 수 있고. 너무 낮을 경우 공기 순환이 어려워 비위생적이 될 수 있다. ⑥ 벽면 - 벽면이 많으면 소음을 줄여 주지만 교실의 구성에 융통성이나 다양성을 줄이므로 가능한 고정된 내외 벽면은 적은 것은 좋다. - 외벽의 면적은 실내의 통풍, 환기. 난방. 채광 ⑦ 문 - 유아들이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가볍게 안전해야 한다. - 실외로 열리도록 해야 하며 자동으로 잠기거나 안팎으로 열리도록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3) 유희실 유희실은 동적인 놀이나 대집단 활동에 활용되는 공간으로 비나 눈이 오는 경우 등 실외놀이를 하기 곤란할 때 유원장을 대신해서 이용한다. (체육설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 경우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한 강당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① 면적 - 활동실보다 넓게 만들어야 한다 ② 위치 - 실내면적이 여유가 있는 경우 지상층에 두는 경우가 많지만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③ 유희실 내부 - 유희실 안이나 가까운 곳에 화장실, 손씻는 곳, 물마시는 곳, 교구 및 놀이 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④ 바닥재 -탄력성이 좋고 청소하기 쉬우며 소리가 적게 나는 것. 적절한 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좋다.
4) 사무실 및 교사실 시설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장소이다. ① 면적 - 유아교육기관의 규모와 교사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내부 - 유아들의 전체 서류 보관을 위한 서류장. 책장. 의자. 옷장 등 필요
5) 낮잠 또는 휴식을 위한 방 (수유실, 포복실, 침실)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낮잠 또는 휴식을 위한 방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편리하다.
<낮잠실을 분리하면 좋은 점 > ① 유아의 휴식환경을 좋게 꾸밀 수 있다. ② 매트나 담요 등이 한 곳에 있어 교사의 번거로운 노력을 줄 일 수 있다. ③ 유아가 잠자는 사이에 활동실이 정리 정돈 될 수 있다. ④ 교실을 옮겨 다니게 함으로써 공간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⑤ 잠에서 먼저 깬 유아가 다른 유아의 잠을 방해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활동할 수 있다.
6) 양호실 아프거나 다친 유아들의 간단한 치료와 안정을 위해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조용하고 격리된 공간이어야 하며 옆에 화장실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② 침대. 구급 약품. 놀이 도구를 비치해야 한다. ③ 약품장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기.
7) 화장실 유아들이 건강과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습관을 배우는 곳이다. ① 위치 : 활동실과 실외 양쪽에서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한다. ② 창문 : 통풍. 채광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③ 공간 : 성교육상 건전한 태도를 기르기 위해 남녀용으로 분리하지 않는다. - 대변기 사이에 낮은 칸막이를 해줌으로써 유아의 개인적 자유를 보장해 주고 감독 가능하게 한다. ④ 변기 : 유아용이어야 하며 유아 8~10명당 1개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⑤ 세면대 : 학급당 2개 이상, 아동의 키에 맞게 설치한다. ⑥ 문 : 유아들이 스스로 열고 닫기 편한 격자 모양의 문을 다는 것이 좋다. ⑦ 거울 : 유아들의 키에 맞추어 상체를 모두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한다.
8) 주방 (조리실) 유아들의 간식과 점심을 준비하는 곳으로 밝고 청결하며 환기가 잘 되어야 하며 유아의 놀이영역과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조리실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은 전열기,냉장고, 싱크대, 조리대, 소독기, 환기장치, 식료품 보관시설, 조리기구, 식기류 등이 있다.
9) 교재. 교구 보관실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① 자료는 주제와 특성 (주제별, 계절별 ,영역별, 재료별, 사용빈도별 등) 에 따라 체계적이고 기능적으로 분류 보관해야 한다. ② 교재 교구 대장과 목록표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좋다. ③ 교구나 학습자료를 보관하는 캐비닛이나 보관장은 용이한 이동을 위하여 바퀴가 달린 것이 좋다.
◆ 실내공간 설비
< 환경설비 >
① 조명 및 채광 채광과 조명은 유아의 시력에 영향을 주고 물체의 개념을 획득하기 위해 사물을 정확히 보야야 하는 유아에게 학습의 중요한 조건이다. 조명은 교실의 실내환경에 적절해야 하며, 날씨가 흐리거나 비오는 날에는 실내가 어둡기 때문에 인공조명 설비가 필요하다. ② 창문 창문은 유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제조된 특수유리를 사용하며. 면적은 바닥면적의 5분의 1~4분의 1정도가 적절하다. 유아가 바닥에 서서 밖을 내다보기에 편한 높이어야 하며 영아반의 경우 50~60cm , 유아반의 경우 60~70cm 정도가 적절하다. ③ 바닥 바닥자재는 탄력이 있고 발디딤이 좋고. 견고하며. 관리하기에 용이한 자재를 선택해야 한다. 바닥에 카펫이나 고무재질을 깔거나 벽면. 천장에 방음 재료를 사용하여 유아 상호간. 교사와 유아간의 언어전달이 용이하도록 한다. 바닥에 카펫을 깔 때에는 부분적으로 까는 것이 좋다. ④ 교실의 벽 벽은 게시판이나 다른 자료를 쉽게 붙일 수 있는 표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게시판은 유아의 키 높이에 있어 유아가 전시물을 붙일 수 있고 유아 자신이 만든 것을 게시하기 쉬워야 한다. ⑤ 냉.난방 및 환기 유아교육기관의 실내를 유아들이 활동하기에 적절한 온도로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적절한 실내온도는 20~22이며 습도는 50-60%가 적절하다. 유아교육기관의 실내공간은 유아들이 건강. 위생을 위해 항상 청결하고 맑은 공기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기본 설비 >
① 책상 활동실의 책상은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 사용되며 사용법도 다양하다. - 2~4 인용의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이 좋으며 독서영역에는 낮은 원형 책상이 유아에게 매력적이다. - 높이는 유아의 체위에 따라 다양하며 3.4.5 세로 구성된 학급의 교실에 구비할 책상은 90*60*45 cm 가 적당하다. ② 의자 쌓을 수 있는 형태가 보관하기 좋으며 책상에서 활동할 때 사용되므로 팔걸이는 없는 것이 좋다. 등받이가 있어 허리와 등을 받쳐주어야 하며 무게는 유아가 쉽게 들 수 있을 정도가 좋다. ③ 개인 사물함 유아 개인의 소지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유아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존중하는 것의 표현이며, 동시에 유아 스스로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④ 교구 정리장 실내 교구 및 각종 자료를 적절히 보관하기 위해서는 교구 정리장이 있어야 한다. 개방식교구 정리장과 선반식 교구 정리장이 있으며 개방식 교구 정리장이 유아 교육현장에 적절하다. 개방식 교구정리장은 유아의 눈높이를 고려하고 유아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자료와 교구가 보관되어야 하며, 유아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 위치: 흥미영역간의 구분을 돕고 유아가 자료 및 교구를 가지고 활동할 작업공간을 근처에 마련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⑤ 싱크대 가능하면 각 교실마다 싱크대 및 수로를 설치하여 유아들이 손을 씻거나 미술활동, 요리활동에 필요한 용구나 자료를 씻고 활동에 필요한 물을 공급 받도록 한다.
◆ 실외공간의 기본 특징 실외놀이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통합적 부분으로 유아에게 개념 학습의 기회,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관계의 발달 기회, 창작 활동에의 참여기회, 놀이 활동을 통해 즐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위치 및 면적 - 실외 공간은 2.3 세 영아와 4.5.6 세 유아를 위한 공간이 분리하여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내공간보다 유아의 지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실외 공간이 건물로 가려져서는 안되며 남쪽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 실내와 연결하여 유아들이 자유롭게 나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하기 - 화장실. 식수대 설치하기 - 실내공간과 실외 공간 높이의 차이가 있을 때는 층계보다는 경사진 길이 좋다. - 면적 : 원아 40인 이하 유치원의 경우, 160㎡이며 . 40인 이상인 유치원은(120+ 유치원 원아의 정원)㎡
② 울타리 관목이나 나무로 울타리를 설치하면 유아보호에 대한 교사의 과중한 책임부담을 덜어주게 되고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유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준다.
③ 지면 실외 공간의 지면은 유아의 놀이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지면의 구성은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전체 면적 중 2/1~3/1정도는 잔디를 심는 것이 좋고 자전거 길, 통로는 딱딱한 지면으로 하고, 꽃이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에는 흙으로 두며 , 놀이기구를 배치할 부분은 모래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④ 창고 실외공간에 이동 가능한 놀이기구들을 정리.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다. 창고를 설치하는 지역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약간 경사지게 하는 것이 좋으며. 딱딱한 표면으로 된 영역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 실외 공간을 구성하는 설비 유아교육기관이 실외 유원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놀이기구 및 시설물 (기어오름대, 그네, 시소, 복합놀이 시설) 과 상상놀이. 구성놀이 시설물 (동물놀이. 자동차 모형, 놀이집. 모래밭 등) 기타(사다리, 트램폴린. 블록 등) 등이 있다.
① 복합놀이기구 o 넓은 공간이 필요 - 실외놀이 공간의 면적을 고려하며 규모를 결정한다. 공간이 협소한 경우 - 두 세가지의 기능을 갖춘 소규모 복합놀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o 유아가 한 놀이기구에서 다른 놀이기구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o 최대 2.5m 가 넘지 않게 설치한다.
② 미끄럼틀 o 설치시 유아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해야한다. o 미끄럼판이 실외 유원장 통로와 마주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③ 모래판 o 유아의 터널파기 .집짓기 .수로 만들기 .모래 음식 만들기 등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정시설물이다. o 배수가 잘 되며 습기가 차지 않는 양지바른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o 동적놀이 공간과 조금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
◆ 비품 및 교재, 교구의 설비기준 유아교육기관에서 정상적인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품 및 교재. 교구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o 비품 : 책상. 의자. 칠판. 컴퓨터, 녹음기 등 교수 - 학습활동에 사용되는 설비 및 갖추어야 할 물품으로 비교적 간접적이고 보조적 자료이다. o 교재 : 그림자료, 인쇄자료, 녹음자료. 영상 자료 등과 같은 교수 - 학습 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각종 자료이다. o 교구 : 교재와 마찬가지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 - 학습활동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로써, 일반적으로 모형자료나 교수 - 학습 활동에 쓰이는 도구나 고안된 기구이다.
우리나라 교육부 고시( 교육부 고시 1992-5호)에는 유치원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구의 품목과 기준에 대해 제시되어 있으며 , 비품 및 교구를 주로 활용되는 활동영역에 의해 구분하였다. - 교구 기준의 영역 : 시청각 기기, 블록, 언어, 역할놀이, 수, 과학, 음률, 대근육, 미술, 모래놀이, 물놀이, 목공놀이 등의 12개 영역이며, 교구 종목은 각 영역별 1종류 내지 10종류로 모두 46종류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치원 교구의 기준 >
◆ 유아 교육기관의 체제
영역 |
교구종목 |
규격 |
소요기준 |
시청각기기 |
- 카세트 녹음기 - VTR - 사진기 - 슬라이드 환등기 - 환등기 |
라디오 겸용
보조 기구 포함 스크린 포함 교육용
|
학급당 1 원당 1 원당 1 원당 1 원당 1 |
블록 |
- 유니트 블록세트 - 끼우기 블록세트 - 쌓기 블록세트 - 블록세트 소품 |
|
학급당 1 학급당 2 학급당 2 학급당 3 |
언어 |
- 책 - 책꽂이 - 그림동화 세트 - 융판동화 세트 - 융판 - 인형극 세트 - 인형극 - 게임 세트 - 카드 세트
|
그림책. 동화책. 동요. 동시집 |
학급당 1 학급당 2 학급당 2 학급당 3 |
역할놀이 |
- 소꿉놀이 의상 세트 - 소꿉놀이 인형 - 소꿉놀이 생활비품 - 병원 놀이 세트 |
그릇, 침대, 식탁, 이불, 베개, 전화, 싱크대, 조리대, 냉장고 모조 의료 기구 |
학급당 5 학급당 3 학급당 1 학급당 1 |
수 |
- 수놀이 자료 - 게임 세트 - 퍼즐 |
10종(단추, 바둑알등)1 조
|
학급당 1 학급당 3 학급당 3 |
과학 |
- 측정도구세트
- 실험 및 관찰도구 세트 |
자. 저울, 계량컵, 온도계,
시계, 스포이드 등거울, 자석, 확대경, 지구본, 핀셋, 프리즘, 손전등, 촉각판( 비닐 주머니) 등 |
학급당 3
학급당 5 |
음률 |
- 피아노 - 리듬악기 세트 - 가락악기 세트 - 전통 악기 세트 |
오르간 대치 가능 북. 탬버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마라카스. 우드블록. 방울 등 리코더. 멜로디언. 기타 등 소고, 피리. 꽹과리. 장고. 북. 징 등 |
원당 1 학급당 3 학급당 3 원당 1 |
대근육 |
- 매트 - 공 - 후프 - 줄 |
줄넘기줄. 밧줄 등 균형잡기대 대치 가능 |
원당 1 학급당 3 학급당 3 학급당 3 원당 1 |
미술 |
- 그리기 도구 세트 - 만들기 도구 세트 |
화가, 롤러, 붓 등 가위, 점토판, 모형틀 등 |
학급당 2 학급당 10 |
모래놀이 |
- 모래놀이 교구 |
3종(삽, 채, 모래놀이, 소품 등)이상 1조 |
원당 1 |
물놀이 |
- 물놀이 교구 |
4종(양동이, 물뿌리개. 호스, 물놀이 소품) 이상 1조 |
원당 1 |
목공놀이 |
- 목공놀이교구세트 - 목공대 |
3종(유아용 망치, 유아요 톱, 자키, 공구 세트 , 각종 나사 등)이상 1조 |
원당 1 원당 1 |
<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
구 분 |
설비 종목 |
보통 교실 |
① 철판, 교탁, 게시판 ② 학생용 책, 걸상 ③ 교사용 책, 걸상 ④ 스피커 ⑤ TV 수상기 ⑥ 사물함 ⑦ 청소 용구 보관함 |
특별교실 (유희실 포함) 과 그 준비물 |
① 칠판, 교탁, 게시판 ② 스피커 ③ TV 수상기 ④ 다음 종류의 설비 중 해당 특별교실 (유희실 포함) 의 목적과 성실에 적응한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설비 *실험, 실습 또는 실기를 할 수 있는 대 *교구, 작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대와 장 *학생용 걸상 *교사용 책, 걸상 ⑤ 기타 학습에 필요한 설비 |
시청각 교실과 그 준비실
|
① 학생용 걸상 ② 암막 커튼 ③ 시청각 기재 보관함 ④ 스피커 ⑤ TV 수상기 ⑥ 기타 시청각 기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설비 |
도서실 |
① 도서 열람용 책, 걸상 ② 서가, 서가 카운터 ③ 도서 목록 카드함 ④ 스피커 ⑤ TV 수상기 ⑥ 기타 도서실에 필요한 설비 |
양호실 |
① 진찰대 및 진찰용 의자 ② 침대 및 침구 ③ 약품 및 의료 기구 보관함 ④ 냉장고 ⑤ 살균소독기 ⑥ 체육과 교구 종목에 제시되지 아니한 기타 신체 검사 기구 ⑦ 사무용 책, 걸상 ⑧ 게시판 ⑨ 기타 양호에 필요한 설비 |
◆ 비품 및 교재, 교구의 종류
[ 기본 비품 및 가구] 1) 영아를 위한 비품 ① 급식용 비품 개인용 식탁, 높고 낮은 식탁용 의자, 음식을 먹을 때 사용 하는 도구들 (턱받이, 병, 접시, 숟가락), 식탁( 39cm 높이 ) 팔걸이 없는 의자, 뚜껑이 있는 휴지통, 보관장
② 옷갈아 입히기 및 배변용 비품 옷을 갈아 입힐(기저귀 갈기) 테이블 , 스프레이 , 노즐이 달린 싱크대, 영아용 등 없는 의자, 배변 훈련용 의자, 뚜껑이 있는 휴지통, 보관장
③ 다른 가구 및 필수품 통의자, 영아용 의자, 아기용 안락 의자, 소파, 사물함, 영아의 어깨 높이 크기의 옷걸이가 있는 개인장, 침대와 매트리스 (1세 미만 낮잠용), 공기를 넣은 매트리스 또는 스펀지 매트 ( 1~2세 낮잠용), 베개, 이불장, 유모차, 식탁(영아용), 보행기, 보관장
2) 3.4.5세 유아를 위한 비품 및 가구 책상, 걸상, 소파, 벤치 등 없는 의자, 칸막이, 칠판, 융판, 스크린, 이동식 교재교구 보관장(2단 또는 3단 선반 ) , 고정식 교재교구 보관장, 개인장 등의 설비와 학교 교구 설비 기준에 제시된 것을 준비한다.
3) 성인용 기본비품 교직원, 학부모들을 위한 비품 - 책상 의자. 캐비닛. 책장. 서류 보관함(파일장) 작업대, 안락의자, 긴의자, 탁자, 컴퓨터, 복사기, 스캐너, 코팅기, 궤도걸이, 주방기구 등이 있다.
4) 시청각 교재, 교구 사진기, 플라로이드 사진기, 실물 화상기, 필름 스트립 프로젝터와 필름 스트립, 헤드폰 , 8mm 영사기, 16mm 영사기와 필름, 오버헤드 프로젝트( OHP) 와 투시화, 전축과 음반, 스크린, 슬라이드 프로젝터와 필름, 스테레오 녹음기와 테이프, 자료를 보관할 보관장, TV, 비디오와 비디오 테이프, 탁자 등
◆ 교재 교구의 선정 기준
① 기관의 교육목표에 적합한 비품과 교구를 구입해야 한다. ② 비품 및 교구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구입 방법 및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③ 필요한 비품 및 교구의 목록을 작성한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 구입한다. ④ 비품 및 교구의 보관과 활용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⑤ 가격이 경제적이면서 견고한 비품을 선정해야 한다. ⑥ 식료품. 풀, 페인트 등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소모품은 한꺼번에 구입하지 말고 적절한 양을 구입한다. ⑦ 구입할 비품이나 교구를 사전에 점검해 보고 신뢰할 만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한다. ⑧ 안정성이 있는 비품과 교구를 구입해야 한다. ⑨ 교육적 효과가 높은 교구일지라도 보관, 관리하기 무리가 있다면 그 활용도는 떨어진다. ⑩ 유아교육기관은 예산과 공간에 있어서 언제나 한계가 있으므로 가능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유아의 개인차도 적절하게 수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비품과 교구를 구입한다. ⑪ 유아들은 교구의 색깔, 질감, 형태, 소리, 냄새 등에 민감하므로 매력적이고 심미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교구를 선정해야 한다.
◆ 비품 및 교재, 교구의 배치
① 유아가 교재를 잘 볼 수 있고 꺼낼 수 있도록 개방된 낮은 선반에 교재 배열한다. ② 각 교재. 교구를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차지하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교재의 내용.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다. ④ 매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교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배열한다. ⑤ 정돈된 상태로 배열하는 것은 활동 후에 유아가 정리하는데 모델이 된다. ⑥ 유아가 이동시키기 힘든 교재, 교구는 책상이나 선반에 고정시켜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⑦ 교재 교구장이나 선반은 충분해야 되고 다양한 형태이어야 하며 특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면 좋다. ⑧ 교재, 교구는 흥미 영역별로 구분하여 둔다. ⑨ 유아나 교사 자신이 사용하고 정리하기 편하도록 장에 표시한다. ⑩ 시청각 기재나 과학기기 중 파손되기 쉬운 교구는 안전한 장소에 배치해 두어야 한다. ⑪ 교재, 교구의 형태와 활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배치한다.
◆ 비품 및 교재, 교구의 보관 및 관리
비품 및 교재, 교구를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① 기관에 확보된 비품 및 교재, 교구의 현황을 파악하여 목록을 작성해두고 상태를 점검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② 비품 및 교재, 교구의 현황 파악과 목록 리스트 작성은 일정기간( 분기별, 학기별, 학년별 등 ) 마다 실시 한다.
바. 인사관리 ◆ 교직원의 역할과 자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을 정도로 교사는 교육의 질의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직원의 역할은 유아교육기관의 유형이나 철학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역할과 자질은 다음과 같다. 1) 원장 원장은 유치원의 전체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기관을 대표한다. <관리자로서의 역할> 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역할 ② 창의적 수행과 협동적인 노력을 고무시키는 역할 ③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 ④ 학부모, 아동,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여기는 높은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⑤ 교직원들을 지속적으로 동기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역할 ⑥ 교직원들간의 분위기가 좋아서 매일 일하는 것에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 ⑦ 교직원들에게 일에 대한 인정과 보수를 충분히 보상하는 역할 ⑧ 교직원들이 아동이나 학부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 ⑨ 교직원들이 편안히 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 ⑩ 안정적인 전문적 집단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위하여 노력하는 역할 <실제로 담당해야할 구체적 임무> ① 전반적인 운영 계획의 수립과 운영관리 ② 교육 목표 설정 및 교육과정의 계획과 관리 ③ 교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④ 원아의 모집 및 관리 ⑤ 시설, 설비의 관리 ⑥ 비품 및 교재, 교구의 구입과 관리 ⑦ 재정 관리 ⑧ 행정직 업무 처리 및 기록의 보관 유지 ⑨ 부모교육 및 부모와의 관계 유지 ⑩ 행정 당국, 지역사회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의 관계유지 2) 원감 원감의 역할은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원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유기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반적인 역할> ① 교사회의에 참석하여 유아의 문제점과 유아의 놀이방의 경영방식을 교사와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가능하면 교사 강습회에 참석하여 유아교육 분야의 지식을 증진한다. ③ 유치원의 인사정책에 따른다. <원장 대리자로서의 역할> ① 원장 부재시에는 대리자의 역할로 책임을 맡는다. ② 원장 승인 하에는 교사교육을 위한 교사강습회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책임을 맡는다. ③ 원장의 장기간 동안 부재시에는 대비 원장들의 모임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다. ④ 필요할 때 원장을 돕는다. <학급에서의 역할> ① 교육계획안을 작성, 수업평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고, 각 단원에 따른 연간행사계획을 진행한다. ② 미술. 음악, 문예, 자연, 산수 등 여러 분야의 과목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③ 각기 유아들의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발달과 건실한 감정을 양양하기 위한 행동을 장려하고 보급시킨다. ④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비와 비품 등의 보존에 신경을 쓴다. ⑤ 유아 영양을 위한 간식계획을 확인하며 유아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시설을 점검한다. 3) 교사 유치원 교사는 소명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신체적 건강, 정신 건강. 지도 기술에서 다재 다능한 자, 교양을 갖춘 사람, 성숙한 지적 능력과 창의력, 강한 실천력 등의 자질이 필요하다. 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 고도의 지적 전문성 . 직업윤리. 지속적인 전문적 성장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역할 > ① 유아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관리 ② 교육 목표달성을 위해 적절한 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 ③ 비품, 교구, 교수, 학습 자료의 구입, 제작, 활용 ④ 실내, 외 교육환경의 조성과 활용 ⑤ 각 학급의 운영 및 관리 ⑥ 유아 관찰 및 평가 ⑦ 부모면담 및 상담, 부모교육 실시 ◆ 교직원의 종별 및 자격 인사관리는 유능한 적임자를 선정하여 기관이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 각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유치원의 경우 <초, 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에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의 별표1과 동조2항 별표2] ( 유치원 교원의 종별 및 자격기준)
구분 |
자격기준 |
원장 |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자. 2.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자 |
원감 |
1.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 교육을 받은자 2.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자 |
정교사(1급) |
1.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자 2. 초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 3.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
정교사(2급) |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자 4.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자 5.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 |
준교사 |
1. 유치원 준교사 자격 검정에 합격한자 2.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
◆ 교직원의 임용 교직원의 임용은 현행 제도상에서 자격, 재교육 성적, 근무 성격, 기타 능력 등에 근거하여 자격 임용주의와 성적주의 및 전형주의의 원칙을 따른다.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임용권자인 교육청장이 하고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 2항에 따라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원장과 교사 임용에 따른 구비서류]
1. 유치원 원장의 승인신청 |
유치원 원장을 임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승인 신청을 교육장에게 해야 한다.
▶ 신청공문 1부 ▶ 교원자격증 원본 및 사본 2부 ▶ 이력서 1부 ▶ 교원임용제청서 사본 1 부 ▶ 취임승낙서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법인체인 경우) ▶ 경력증명서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5부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부 ▶ 호적등본 2부 |
2. 유치원 교사의 임용 |
유치원 교사를 신규 채용 하였을 때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임용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사립 학교법 제 54조 제1항 )
▶ 임용보고공문 1부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부 ▶ 교원자격증 사본 ▶ 경력 증명서 ( 원본 게시 1부 ) (경력자에 한함 1부) ▶ 취임승낙서 1부 ▶ 호적 등본 2부 ▶ 임용장 사본 1부 ▶ 민간인 신원 진술서 5부 ▶ 채용 신체 검사서 1부 |
3. 원장 및 교사의 해임 보고 |
원장 및 교사를 해임하였을 때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의 경우 > ▶ 해임보고 공문 1부 ▶ 사직원(자필)원본 및 사본 2부 ▶ 해임제청서 사본1부 ▶ 해임장 사본 2부 ▶ 확인서 1부 ▶ 교원자격증 원본 및 사본 2부 ▶ 해임사유서 2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 ▶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체인 경우 )1부
< 교사의 경우 > ▶ 해임보고공문 1부 ▶ 사직원(자필) 원본 및 사본 1부 ▶ 확인서 |
☞ 이상 교원 인사에 관한 구비서류의 종류와 부수 등은 주관 당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이러한 구비서류의 양식은 당해 교육청에 비치되어 있는데, 그 서식은 교육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 교직원의 보수 체계 유치원 교사는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같은 보수 기준을 적용 받는다. 전문대학의 유아교육학과를 나오면 6호봉에서 시작되고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나오면 9호봉을 적용받는다. < 유치원 연도별 급여 변화표>
호봉 |
봉급액 |
호봉 |
봉급액 |
2000 |
2001 |
2002 |
2000 |
2001 |
2002 |
01 |
427,500 |
545,400 |
608,900 |
21 |
865,700 |
1,104,500 |
1,233,200 |
02 |
442,100 |
564,100 |
629,800 |
22 |
899,800 |
1,148,100 |
1,281,900 |
03 |
456,800 |
582,800 |
650,700 |
23 |
933,900 |
1,191,600 |
1,330,400 |
04 |
471,500 |
601,600 |
671,700 |
24 |
968,000 |
1,235,100 |
1,379,000 |
05 |
486,300 |
620,500 |
692,800 |
25 |
1,002,000 |
1,278,500 |
1,278,500 |
06 |
501,000 |
639,200 |
713,700 |
26 |
1,036,100 |
1,322,000 |
1,322,000 |
07 |
515,600 |
657,900 |
734,500 |
27 |
1,071,800 |
1,367,500 |
1,367,500 |
08 |
530,300 |
676,600 |
755,400 |
28 |
1,107,500 |
1,413,100 |
1,413,100 |
09 |
545,100 |
695,500 |
775,500 |
29 |
1,144,700 |
1,460,500 |
1,460,500 |
10 |
561,400 |
716,300 |
799,700 |
30 |
1,182,100 |
1,508,200 |
1,508,200 |
11 |
577,500 |
736,800 |
822,600 |
31 |
1,219,400 |
1,555,800 |
1,737,100 |
12 |
593,800 |
757,600 |
845,900 |
32 |
1,256,700 |
1,603,400 |
1,790,200 |
13 |
623,500 |
795,500 |
888,200 |
33 |
1,294,600 |
1651,800 |
1,844,200 |
14 |
653,200 |
833,400 |
930,500 |
34 |
1,332,400 |
1,700,000 |
1,898,100 |
15 |
683,000 |
871,400 |
972,900 |
35 |
1,370,300 |
1,748,400 |
1,952,100 |
16 |
712,800 |
909,500 |
1,015,500 |
36 |
1,408,100 |
1,796,600 |
2,005,900 |
17 |
742,400 |
947,200 |
1,057,500 |
37 |
1,441,100 |
1,838,700 |
2,052,900 |
18 |
773,300 |
986,700 |
1,101,700 |
38 |
1,474,100 |
1,880,800 |
2,099,900 |
19 |
804,100 |
1,026,000 |
1,145,500 |
39 |
1,507,100 |
1,922,900 |
2,146,900 |
20 |
834,900 |
1,065,200 |
1,189,300 |
40 |
1,540,100 |
1,965,000 |
2,193,900 |
<2000년>
호봉 |
봉급액 |
호봉 |
봉급액 |
호봉 |
봉급액 |
호봉 |
봉급액 |
01 |
427,500 |
11 |
577,500 |
21 |
865,700 |
31 |
1,219,400 |
02 |
442,100 |
12 |
593,800 |
22 |
899,800 |
32 |
1,256,700 |
03 |
456,800 |
13 |
623,500 |
23 |
933,900 |
33 |
1,294,600 |
04 |
471,500 |
14 |
653,200 |
24 |
968,000 |
34 |
1,332,400 |
05 |
486,300 |
15 |
683,000 |
25 |
1,002,000 |
35 |
1,370,300 |
06 |
501,000 |
16 |
712,800 |
26 |
1,036,100 |
36 |
1,408,100 |
07 |
515,600 |
17 |
742,400 |
27 |
1,071,800 |
37 |
1,441,100 |
08 |
530,300 |
18 |
773,300 |
28 |
1,107,500 |
38 |
1,474,100 |
09 |
545,100 |
19 |
804,100 |
29 |
1,144,700 |
39 |
1,507,100 |
10 |
561,400 |
20 |
834,900 |
30 |
1,182,100 |
40 |
1,540,100 |
<2001년>
호봉 |
봉급액 |
호봉 |
봉급액 |
호봉 |
봉급액 |
호봉 |
봉급액 |
01 |
545,400 |
11 |
736,800 |
21 |
1,104,500 |
31 |
1,555,800 |
02 |
564,100 |
12 |
757,600 |
22 |
1,148,100 |
32 |
1,603,400 |
03 |
582,800 |
13 |
795,500 |
23 |
1,191,600 |
33 |
1651,800 |
04 |
601,600 |
14 |
833,400 |
24 |
1,235,100 |
34 |
1,700,000 |
05 |
620,500 |
15 |
871,400 |
25 |
1,278,500 |
35 |
1,748,400 |
06 |
639,200 |
16 |
909,500 |
26 |
1,322,000 |
36 |
1,796,600 |
07 |
657,900 |
17 |
947,200 |
27 |
1,367,500 |
37 |
1,838,700 |
08 |
676,600 |
18 |
986,700 |
28 |
1,413,100 |
38 |
1,880,800 |
09 |
695,500 |
19 |
1,026,000 |
29 |
1,460,500 |
39 |
1,922,900 |
10 |
716,300 |
20 |
1,065,200 |
30 |
1,508,200 |
40 |
1,965,000 |
<2002년>
호봉 |
봉급액 |
호봉 |
봉급액 |
호봉 |
봉급액 |
호봉 |
봉급액 |
01 |
608,900 |
11 |
822,600 |
21 |
1,233,200 |
31 |
1,737,100 |
02 |
629,800 |
12 |
845,900 |
22 |
1,281,900 |
32 |
1,790,200 |
03 |
650,700 |
13 |
888,200 |
23 |
1,330,400 |
33 |
1,844,200 |
04 |
671,700 |
14 |
930,500 |
24 |
1,379,000 |
34 |
1,898,100 |
05 |
692,800 |
15 |
972,900 |
25 |
1,278,500 |
35 |
1,952,100 |
06 |
713,700 |
16 |
1,015,500 |
26 |
1,322,000 |
36 |
2,005,900 |
07 |
734,500 |
17 |
1,057,500 |
27 |
1,367,500 |
37 |
2,052,900 |
08 |
755,400 |
18 |
1,101,700 |
28 |
1,413,100 |
38 |
2,099,900 |
09 |
775,500 |
19 |
1,145,500 |
29 |
1,460,500 |
39 |
2,146,900 |
10 |
799,700 |
20 |
1,189,300 |
30 |
1,508,200 |
40 |
2,193,900 |
< 유치원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
수당이름 |
지급기준 |
기말수당 |
분기별 본봉의 100% |
정근수당 |
연2회, 초임 매회50% 1년마다 5%씩 증가( 최고100%까지) |
체력단련비 |
연 250 % (100 +150) |
효도휴가비 |
연 100% (50+50) |
교직수당 |
연 210,000원 (1998년 4월부터 인상) |
담임수당 |
월 30,000원 |
급식비 |
월 80,000원 |
교통보조비 |
월 100,000원 |
교과지도수당 |
월 40,000원 |
보전수당 |
월 23,000(5년 미만 ) 8,000(5년 이상) |
초과근무수당 |
월평균 50,000원 정도 |
장기근무수당 |
월 50,000원 ∼ 100,000원(5년이상 근무자) |
가족수당 |
가족 1인당 15,000원 ( 4인 한도 ) |
주임수당 |
월 30,000원 |
아. 사무관리 ◆ 사무관리의 중요성 유아교육기관의 사무관리영역은 교육적 업무기록과 일반사무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교육적 업무기록 생활기록부, 유아의 신체 발달 상황과 건강 상태 파악을 위한 신체 검사표의 기록, 유아의 행동관찰 기록부, 교육일지, 교육 계획안, 출석부 정리 등. -일반적 사무 각종 행사계획, 비품 대장, 교직원 인사 서류의 정리 등.. < 유아교육기관의 사무관리의 의의 > ① 기록은 유아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② 유아들의 개성과 동태 중에서 곤란한 점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 ③ 유아들의 특수한 요구를 알게 해 주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한다. ④ 외부나 전문가나 의사에게 믿을 만한 보고 자료를 공급해 준다. ⑤ 상급 학교에서 유아가 어떤 문제를 가졌을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⑥ 교육과정 작성에 있어 방향을 제시해 주고 도움을 준다. ⑦ 유아를 지도하는 데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 사무관리의 내용 [ 원무에 관한 사무 ] 1) 원무에 관한 사무 ① 기획적인 일 : 교육과정 편성, 유치원 연혁 작성, 연중 행사의 기획 및 의식에 관한 행사, 가정 방문, 부모 교육, 부모 참관에 관한 사항, 소풍, 추후 지도, 각종 평가에 관한 일 등 ② 학적 및 연구의 일 : 재적부, 입, 퇴학 유아의 기록, 입원 원서, 명부 작성, 생활 기록부, 행동 발달 상황표 ,졸업 대장 정비 및 보관, 각종 교재연구, 연구 발표회 및 강습회 운영, 교육에 관한 조사와 통계 작성 ③ 통계 및 기록의 일 : 출결, 입원, 전, 퇴학, 졸업 등에 관한 조사 통계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기록, 정리, 보관 등에 관한 사항 ④ 도서 및 교재, 교구의 구입 및 관리 : 유치원의 사무 중에 가장 중요하며 필요한 일이다. 2) 서무의 관한 업무 ① 문서에 관한 일 : 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 제증명 발급, 출근부 정리, 예식준비, 물품배급에 관한 사항 ② 용도에 관한 일 : 제반 용도에 따른 물품 주문 및 구입에 관한 사항 ③ 비품 관리에 관한 일 : 책상, 걸상, 기구, 기계, 청소 용구, 실외놀이 용구, 기타 일체의 비품의 정리, 보고나 제작, 수선 등에 관한 사항 ④ 관리에 관한 일 : 원지, 원사, 원구, 기타 시설 비품과 운동장 시설, 풀장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유치원 운영에 관련된 회계 사무. ⑤ 후생에 관한 일 : 직원간의 수양, 보건, 친목에 관한 사항, 외부 단체와의 연락, 교섭, 동창회에 관한 사항, 유아의 국제 친선 및 자매 학교 결연, 운영에 관한 사항 ◆ 문서의 종류
분야 |
문서, 기록 |
법령. 공문서 |
o 유치원 관계 법규, 영달 문서, 공고 문서 |
원칙 |
o 유치원 내부 규정철 |
교육활동계획 |
o 교육계획철 - 연간, 월, 주, 일 교육계획 및 실행결과 기록 o 행사계획철 - 소풍, 운동회, 생일 축하, 현장견학 등의 계획 및 실행 결과 기록 |
지도기록 |
o 가정 연락부, 증명서 교부대장, 졸업증서 대장 |
원아출석 |
o 출석부, 출석상황 일람철, 장기 결석자 조사철 |
직원 명부 |
o 직원명부, 직원이력서철, 학급담임 일람표 o 직원조직 일람철, 임용철, 구직원 이력서철 o 인사관계철, 증명서 교부대장 |
유치원 일지 |
o 유치원 일지, 학급일지, 직원 회의록 o 유치원 참관자 명부, 유치원 자원봉사자 명부 |
조사 통계 |
o 교육통계철, 출석 통계철, 표준화 검사철, 유치원 연혁사 |
경영 관리 |
o 사무분담 기록부, 시설 설비 점검부, 관련단체 연락부 o 문서발송철, 문서접수철, 전화, 팩스 송수신 대장 o 타시설 참관 보고철, 원장회 기록부, 장학지도 기록부 |
경리 |
o 재산대장, 예산서철, 결산서철, 경리부, 영수증철 o 물품구입대장, 계약서철, 비품대장, 소모품대장 o 교재, 교구 목록철, 물품 인수부, 봉급대장, 여비청구서철 |
위원회.부모회 |
o회의록철, 규약철, 사무처리부, 간부일람표, 경리부 |
◆ 합리적인 사무관리 ① 조직을 간소화하여 적재적소에 맞게 배분하고 각자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② 사무 처리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때 그때 처리해야 한다. ③ 사무 처리의 계획과 예정을 수립한다. ④ 사무처리의 완료 기간을 준수한다. ⑤ 사무관리의 유기적 연락을 위해 상호간의 충분한 연락이 취해지도록 해야한다. ⑥ 모든 기록은 누가기록을 하여 사무처리활동으로 인해 수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기간별 연간 사무처리 예정표 예 >
구분 |
1기(4-5월) |
2기(6-7월) |
3기(9-12월) |
4기(1-3월) |
지도 계획 / 학습 운영 계획 |
o 연간 지도계획의1기분 확인 o 월간 지도계획 작성, 확인 o 주간, 일간지도계획 작성. 확인 o 연간 학급경영의 1기분 확인 o 월간 학급경영 계획작성과 확인 o 주간, 일일 학급 경영계획의 작성과 확인 |
o 연간 지도계획의 2기분 확인 o 월간 지도계획 작성, 확인 o 주간, 일간지도 계획 작성, 확인 o 연간 학급경영의 2기분 확인 o 월간 학급경영 계획 작성과 확인 o 주간, 일일 학급 경영계획의 작성과 확인 |
o 연간 지도계획의 3기분 확인 o 월간 지도계획 작성, 확인 o 주간, 일간지도 계획 작성. o 확인 연간 학급 경영의 3기분 확인 o 월간 학급경영 계획 작성과 확인 o 주간, 일일 학급 경영계획의 작성과 확인 |
o 새 학년도 월간 지도 계획 작성 o 월간 지도계획 작성. 확인 o 주간, 일간지도 계획 작성. 확인 o 새학년도 연간 학급 경영의 작성과 확인 o 주간, 일일 학급 확인 o 주간, 일일 학급 경영계획의 작성과 확인 |
유아 관계 사무 |
o 학급의 유아들의 요구, 흥미, 능력, 준비성, 개인차 작성 o 특수한 유아 조사 |
o 학급의 유아들의 신체검사 o 놀이또래에 관한 조사(기타 사회성조사) o 놀이 조사 |
o 학급 유아들의 지능검사 o 유아의 습관 조사 |
o 새 학년도 학급의 유아를 파악하기 위한 가정조사 o 새 학년도 학급의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 조사 |
연수 |
o 연구, 조사 o 연수의 계획과 실시 |
o 자기연수 o 원전체의 연수 o 연구 조사의 실시 |
o 방학 중의 연수 o 결과의 정리 o 자기 연수 o 연구 조사의 실시 |
o 연구 조사 o 연수의 정리 |
사무 처리 |
o 대장, 문서들의 정리 o 관찰기록의 정리 |
o 대장 문서들의 정리 o 부모 제출 문서의 정리 o 제경비의 정리 |
o 대장 문서들의 정리 o 부모 제출 문서의 정리 |
o 새학년도에 필요한 대장의 작성 o 부모 제출 문서의 정리 o 제경비의 정리 |
가정 연락 |
o 학급 PTA 위원 선출 o 가정통신 o 가정방문 o 수업참관과 토의 |
o 가정통신 o 수업참관과 토의 o 학급 위원회 |
o 가정통신 o 간담회 o 학급 위원회 |
o 가정통신 o 간담회 o 학급 위원회 |
시설 설비 관계 |
o 학급 내의 비품과 용구의 점검 및 손실 o 꽃밭가꾸기 o 새장 손질 o 시청각 교구, 교재의 점검과 손실 o 고정유구, 이동 유구의 점검과손실 |
o 학급 내의 비품과 용구의 점검과 손실 o 대청소 o 화재에 대한 대처 o 물놀이터의 점검과 손질 |
o 학급 내의 비품과 용구의 점검과 손실 o 태풍에 대한 대처 o 난방기구의 점검 과 손질, 설치 o 시청각 교구, 교재 의 점검과 손실 o 고정유구, 이동 유구의 점검과 손실 |
o 학급 내의 비품과 용구의 점검과 손실 o 학급내의 비품과 비품대장과의 대조 o 대청소 o 유원장의 녹은 눈, 바람, 먼지에 대한 대책 o 꽃밭, 새장 등의 손질 |
사무 |
o 화분, 물통의 준비 o 벽면의 구성 |
o 모래놀이장의 점검과 손질 o 고정유구, 이동 유구의 점검과 손질 |
o 도서의 구입과 정리 o 벽면 구성 |
o 고정유구, 이동 유구의 점검과 손실 o 유구 등의 구입 o 벽면의 구성 |
행사
|
o 입원식 준비, 점검 실시 o 생일잔치 준비와 실시 o 새 입학생 환영회 준비와 실시 |
o 소풍 준비, 점검, 실시 o 생일잔치 준비와 실시 o 1학기 수업식 준비와 실시 |
o 가을운동회 준비, 점검, 실시 o 생일잔치 준비와 실시 o 생활발표회의 준비와 실시 |
o 졸업식의 준비와 실시 o 생일잔치 준비와 실시 o 졸업식 준비와 실시 |
건강 안전 사무 |
o 건강진단과 계획, 실시와 사후처리 o 통학지도의 계획과 실시 o 대피훈련의 계획과 실시 o 유구 등에 대한 사고 방지 대책 |
o 예방접종의 준비와실시 o 실내의 습기 방지 o 우기의 통원 지도 의 준비 o 유구 등에 대한 사고 방지 |
o 대피훈련의 실시 o 태풍에 대한 대책 o 유구 등에 대한 사고 방지 대책 |
o 새 학년도 건강 안전계획 작성 o 감기예방에 대한 대책 o 대피훈련의 실시 o 유구 등에 대한 사고 방지 |
|
|
|
자. 안전관리
◆ 유아 안전사고의 특수성
① 유아는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행동에 대한 분별력이 약하므로 성인의 보호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유아 안전사고의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② 유아는 만20세 미만으로 법적으로는 민법상 법률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이며 특히 14 세 미만이므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자로 간주되는 책임 무능력자이다. 또한 형법상으로도 그 행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형사 미성년자라는 특수성 을 갖는다. ③ 유아교육기관과 유아의 관계나 교사와 유아의 관계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관계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다. 유아교육기관과 교사의 관계는 역시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 미성숙한 사람을 성숙한 사회인으로 길러주는 교육의 장으로써 교육활동의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고예방 방법
① 유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부모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접근 방법으로 대처하도록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② 유아 사고사례와 유형을 면밀히 조사, 분석한 다음 해당 유아교육 기관에 필요한 안전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연간 교육 계획시 생활 속에서 안전 교육이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 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③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이론 중심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 요령까지도 지도하도록 한다. ④ 시설이나 설비 등에 대한 안전 진단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⑤ 유아교육기관에 있는 각 시설의 점검을 교사들이 각자 분담하여 책임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다. ⑥ 사고가 예상되는 장소, 대물은 즉시 개선하거나 개선될 때 까지 안전표지 판을 설치하여 유아의 접근을 막도록 한다.
◆ 화재 발생시 안전조치와 대피요령
가) 안전조치
① 가장 처음 불을 발견한 사람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났음을 알린 후 소방서에 신고한다. ② 소방서에 신고를 한 후에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도록 해보고 불이 너무 커서 끌 수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③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두꺼비집의 스위치를 내려 전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한다. ④ 석유와 같은 기름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물을 뿌리면 불붙은 기름이 물 위를 떠다니며 다른 곳까지 불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래나 물에 젖은 모포 또는 담요 등을 덮어 씌워 불을 끄도록 한다. ⑤ 가스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가스통 위에 있는 밸브를 잠그거나, 건물 밖에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밸브를 잠그고 소방대원을 기다린다.
① 소화기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②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한다. ③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비로 쓸어내듯 뿜어낸다.
나) 대피요령
① 불이 나서 대피를 하여야 할 때에는 어린이들이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비상구통로를 따라서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피한다. ② 대피 중에도 화재경보기가 발견되면 벨을 눌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려주고 비상문을 통해 대피할 때에는 가능한 한 문을 닫으면서 대피를 해야만 뒤따라오는 불길이나 연기의 속도를 늦추도록 한다. ③ 화재 시 가장 위험한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 이므로 대피할 때는 수건을 물에 축여서 코에 대고 숨을 짧게 쉬면서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④ 대피시 모든 문을 열기 전에는 먼저 문에 손을 대어본 후, 문이 뜨겁게 느껴지거 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들어온다면 이미 불길이 번져있거나 유독가스와 연기가 차있다는 증거이므로 절대 문을열어서는 안되며 다른 비상구를 찾도록 한다. ⑤ 건물내에 갇혔을 때는 너무 무리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대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건물 내에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요나 시이트 등을 적셔 문틈을 막고 물을 충분히 뿌려 놓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쉬도록한다.
◆ 안전사고 처리과정
①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응급조치를 취한다. ② 개인 신상기록카드를 참고하여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고 부모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차후 문제 해결에 좋다. ③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가 유치원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가도록 하되 상황이 위급한 상태이면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종합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④ 사고에 대한 보고는 해당 관할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유아사고가 원아모집 등 기관 운영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밀리에 사고 처리를 하고 있으나 유아 사고가 정확하게 보고될 때 유아 사고의 유형이 정확하게 분석되어 그에 따른 사고의 예방은 물론 또 다른 사고 유발을 막을 수 있다. ⑤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미리 학교 안전 공제회나 사보험(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 사고처리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안전사고 처리방법
① 자체 해결 : 자체 해결은 당사자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는 사고 당사자 스스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고를 당한 측에서 가해자측이나 유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는 경우, 가해자측이 일정금을 지급하고 서로 합의하는 경우,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금을 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효과적일수 있으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②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와 사보험에 의한 보상 :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관계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전국15개 시.도에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 학교의 교육활동 중의 사고에 대해 요양 급여, 폐질 급여, 사망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공제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마다 기금 조성 방법, 급여 지급 범위 및 한도, 회원의 범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설립 이후 학교에서의 학생 사고에 대해 제한적이기는 하나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사고로부터 학교와 교원 및 학생을 어느정도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 기관의 경우 학교 안전 공제회에 가입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보험 기관에 의뢰한 경우 약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금이 낮은 것으로 가입을 했다면 그만큼 배상금이 적어지며 게다가 유아만 가입되어 교사가 근무 중 다치는 경우에는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며 사보험기관의 안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재난, 상해, 배상 책임등의 청약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고 가입하여 필요한 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소송에 의한 처리 방법 : 자체 해결 방법이나 학교안전공제회, 사보험에 의해서도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찾게 되는 방법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직무상 고의나 과실 또는 학교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국가배상법 제 2 조 또는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의 설치. 경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 민법 제 756조 또는 제 758조의 규정에 의거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측은 교원이나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다.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손해 배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에 우선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송에 의해 처리 방법은 소송이 한번 제기되면 그 소송은 최소한 1년이상 진행되고, 항소,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 법적책임
1) 유아의 책임
① 가해 유아의 책임 : 먼저 싸움이나 장난 등으로 다른 유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 유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로서 민법 제 750조의 규정에 의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가해 유아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민법 제 753조의 규정에 의거 "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로 간주되어 배상 책임이 없게 되며, 형법 제9조에 의해 형법상의 벌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② 피해 유아의 책임 :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생활에 있으므로 개별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거나 게을리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는 물론 다른 사람의 과실이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대한 본인의 부주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손해 배상 등에 있어 부분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부모가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할 의무"는 "포괄적·윤리적 의무" 이기 때문에 만14세 미만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의 책임
유아 사고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녀가 자 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될때 이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이며, 다른 하나는 친권자로서 일반적 지도·교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자녀의 행위와 관계가 있음으로써 이에 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불법행위자의 경우는 만14세 이상의 경우이므로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겠다.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학기초 부모 모임을 통해서 만 약의 경우 불상사에 대한 안내를 함으로써 사고 후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부모는 민법 제755조 제1항(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 규정에 의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 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 자"를 가진 부모는 그 자녀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그 부모가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할 의무" 는 "포괄적·윤리적 의무" 이기 때문에 만14세 미만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 교사의 책임
교원의 유아 사고에 대한 책임은 책임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 을 교육법등 교육법령에 의하여 친권자등 법정 감독 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 하는 대리 감독자로서의 책임과 교원이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유아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유아가 다른 유아나 제 3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 교원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 지게되는 책임 즉,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교사가 지게 되는 두가지 종류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책임 무능력자의 대리 감독자로서의 책임 민법 제755조 제2항은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교사등 교원)도 그 감독 하에있는 책임 무능력자 (만 14세 미만)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 감독자의 책임은 대리 감독자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책임 무능력자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이다. 이때 교사의 책임은 친권자인 부모의 책임보다는 그 범위가 좁아진다.
2) 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 교사는 교육 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에 반드시 출석하여 유아를 지도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직무상 의무가 있다. 특히, 분별 능력이 미약한 유아를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할 의무가 있다.
사. 재정관리
◆ 유치원 재정관리의 특징
유치원의 재정관리는 유치원의 교육활동과 경영 및 운영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합법적으로 그것을 관리. 지출하는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한다. 교육계획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재정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유치원 재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비의 확보 및 지출은 공경제의 성격을 띠며 수입. 보관 . 지출은 합법적 절차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치원 재정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유치원 경영관리 활동의 수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③ 유아교육비에 대한 산출효과는 장기적이다. 유아기에 투입되는 교육비의 효과는 장래에 더 큰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길러내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 유치원 재정관리 운영의 원리
< 유아교육기관의 재정관리에 있어 고려해야할 운영원리> ① 회계 연도 독립 유아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운영기간이 장기적이므로 활동의 기간을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지를 예측하고 설계하고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건전 재정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지방채나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는 안되고, 예산이 없는 교육활동으로 부채를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합리적인 경비 절약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하는 경제주의적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 ④ 재정 운영의 공개 모든 재정 상황은 분명해야 하고 아울러 회계관리는 공개하는 것이 교직원과 원장 및 사무관리 직원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신뢰감을 가질 수 있어 원활한 재정의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
◆ 공립유치원 재정관리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별도로 자체 예산편성 및 결산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회계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다. 공립유치원의 재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법령인 「지방 재정법」 (법률 제4868호, 1995.1.5) 제 54조 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과 제 56조 도급경비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391호, 1994.9.29) 제 69조 일상경비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 그리고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재무부령 제1971호, 1994.4.18) 에 의거하여 관할 교육구청으로부터 전도자금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경비 내용 |
집행 부서 |
<도급경비> 수당 중 초과 근무수당 비정규직 보수, 관서 운영비, 여비, 특수 활동비, 업무 추진비, 재산 취득비, 비품 구입비 등 |
지출관이나 지출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두기 곤란한 관서나 재외관서의 경우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도급경비 취급 공무원)가 도급경비를 집행 |
<도급경비 이외의 사항> 교원의 보수, 유치원 개, 보수비 등 |
교육청 예산에서 집행 |
◆ 사립유치원 재정관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이며 운영경비의 대부분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수업료나 입학금 및 기타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재정관리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교육부령 제533호, 1987.2.6) 등에 명시된 규정에 의한다. 사립유치원의 재정관리는 공립 유치원의 경우와는 달리 자체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등이 규정된 회계규칙에 의거해야 하므로 상당히 복잡하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된 규정을 참고하여 운영한다. 1)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립유치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설립목적에 반해서는 안된다. 2) 회계연도 사학기관의 회계연도의 기간은 1년간으로 하며, 매년 3월1일에 개시하여 다음해 2월말일에 종료된다. 3) 재산관리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4) 회계의 구분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이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된다. 5) 수업료 및 입학금의 액수와 징수방법 공.사립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시, 도교육청이 정하되, 수업료는 연4기로 나누어 균등하게 징수하도록 한다. 6) 예산 및 결산의 제출과 시기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감독청에 제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 연도 중 예산을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할 때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예산을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비치장부 및 서류 사립유치원에서는 재정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 비품대장과 소모품대장 - 징수대장 - 수입부 - 금전출납과 세출내역부 - 수입, 지출의 현금출납부 - 기타 서류 ◆ 유아교육기관의 세입관리 유아교육기관의 세입은 입학금(입소비), 교육비(보육료)가 주된 수입이며, 국, 공립 기관의 경우 국고 보조금이 포함된다. 입학금(입소비), 교육비(보육료)는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체신 관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계리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인 경 우 입학금은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하지만 수업료는 1년을 4분기로 나누고 균등하게 징수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인 경우 보육료는 매월 납부한다. 교육비나 보육료에 의한 수입이나 기타 수입은 수입결의서로 결재한 후 원장과 세입대장, 교육비 수납부에 기입한다. ◆ 유아교육기관의 세출관리 1) 인건비 지출의 경우 ◎ 사무 담당 직원은 학기 초에 내정한 교직원의 호봉기준에 따라 매월 봉급 지급표를 작성하여 지출결의서 서류를 갖추어 원감, 원장이 결재 후 교직원의 은행구좌로 입금을 한다. ◎ 봉급지급에 따라 오는 소득세는 사무 담당직원이 소득 세액 징수표 양식에 기재하여 은행에 납부한다. ◎ 의료보험과 연금의 경우 교직원 임용시 각각을 관리하는 관리공단에 신청하며 이에 따라 매월 관리공단에서 보내 오는 납부청구서를 받아 지불하게 된다. 2) 교재, 교구 또는 사무용품 등 물품 구입이 필요한 경우 ◎ 필요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용도 등을 명시한 물품 매입품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 회계담당 사무 직원은 해당 지출 항목의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한 후 물품매입 요구서를 원감에게 제출한다. ◎ 원감은 그 물품의 구입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두 업체 이상 업자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 구입 절차를 밟는다. 가능하면 물품을 실제로 보고 검토한 후 구입물품 구입 업자를 내정하고 청구서를 받고 물품을 납입받는다. ◎ 원장, 원감과 사무 직원이 물품을 확인한 후 사무직원은 장부에 기입하고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 후 현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영수증을 증빙 대지에 붙인 후 지출결의서와 함께 보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