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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규제개혁위원회에 신고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건교부의 입장(건교부 답변서)만을 대변하고 있는 태도와 관련내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추가 민원제기할 예정입니다. 헌데 한가지 의아스러운 점은 신고민원에 대하여 어떻게 기업애로센터 분과로 이관되어 처리되었을까요? 관련하여 추가 민원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말씀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축사시험제도 개선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처리담당 황00 부 서 기업애로해소센터
구분 1 차 답변 등록일 2005-05-11
□ 건의요지 :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축사시험제도 내용중 ①과목별 합격제의 합격과목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 ②지나치게 낮은 합격률의 시정 ③공정하고 독립된 시험관리기구에서 시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조항 개정 건의 □ 회신내용 : 1. 귀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여러 가지 건의말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05.4.17(신고번호3544), 2005.4.18(신고번호3546) 당 센터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검토 및 관계부처(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먼저, “과목별 합격제”의 면제기간의 상향조정 건의에 대하여, ㅇ 과목별 합격제를 도입하여 “현행 2과목(총300점 만점)에서 3과목(총300점 만점)으로 변경시행하되 각 과목당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처리하고 다음회의 시험부터 3회에 걸쳐서 당해 득점과목의 시험을 면제”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국내에서 시행되는 유사 다른 분야의 자격시험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추진중인 3년의 면제기간은 외국의 건축사 시험제도와 비교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시험과목과 관련한 학문의 계속되는 발전등을 감안시 5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ㅇ 참고로, 과목별 합격제를 도입코자 개정추진중인 「건축사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개정시안은 그동안 건설교통부에 건축사시험제도개선추진기구(TF팀)를 구성하여 관련분야전문가, 수험준비생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하였으며 2005.5월중에 입법예고(05.5.11예정)를 거쳐 2005.8월중에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 참고사항》 ① 유사시험의 예(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2004.4.1) - 2차시험 : 매과목(전체4과목) 6할 득점시 합격, 단 일부과목 6할이상 득점시 다음시험에 한하여 과목 면제 ② 외국의 시험제도 예 ▷ 중국 건축사 시험 : 9과목 5년동안에 전체 합격 ▷ 미국, 영국 건축사 시험 : 면제기간 없음. 나. 지나치게 낮은 합격률은 기존 건축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진입장벽임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말씀에 대하여, ㅇ 건축사자격시험에 “과목별합격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가 평소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틈틈이 공부하여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시험의 부담을 줄이자는 데 있으며, 그동안 대다수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또한, 건축사자격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제로서, 합격률을 미리 정하고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주장하듯 낮은 합격률의 유지를 통해기존 건축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등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은 결코 있을수 없습니다. 다. 현행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자격시험이 될 수 있도록 독립된 시험기구 설립의 건의에 대하여, ㅇ 건축사자격시험과 관련한 사항중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대한건축사 협회에 위탁한 것은 건축사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부수적인 업무만 위탁하였을 뿐, 건축사자격시험의 문제출제등의 업무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주관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장기적으로는 WTO시장 개방시 건축사 상호인정과 관련하여 가칭 “건축사등록원”이라는 독립된 기구 설립을 검토중에 있으며, 위 등록원 설립시 건축사시험을 위 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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