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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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자치구별로 수거하는 날에 내 놓아야 합니다. 수거작업시간 전에 내어 놓으셔야 그날 수거가 됩니다.수거하는 날이 아닌 날이나, 낮에 쓰레기를 내 놓으면 동네 골목이 더러워집니다. 도로변 가로수 밑이나, 전신주 밑에 쓰레기를 놓지 맙시다. |
② 눈·비가 올 때에는 날씨가 갠 후에 쓰레기를 내 놓읍시다. |
③ 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빼고 밀폐한 후에 내 놓읍시다. |
④ 연탄재는 별도 용기에 분리해서 내 놓읍시다. |
⑤ 재활용품은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 내 놓읍시다. |
대형쓰레기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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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 상 : 냉장고,TV,세탁기,에어콘,가스오븐렌지,탈수기,공기청정기,장롱,서랍장,신발장,문갑,화장대,장식장,응접세트,침대,캐비넷,책상,피아노,올겐 등 대형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신고의무자 : 배출자 신고원칙 |
③ 신고처 : 동사무소, 청소대행업체구청 청소과 |
④ 신고방법 : 전화신고 - 수거체계 - 시민이 직접 집하장으로 운반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차등부과시민이 배출신고서에 |
⑤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대형쓰레기에 신고필증 부착하여 내어 놓으면 수거처리 |
⑥ 무단폐기의 경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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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 광고지,비닐류,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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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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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코팅부분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 제거후 압착 하여 운반이용이하도록 묶음 |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료수 캔, 식용 류)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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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은 비운후 물로 씻은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제거 ⊙부탄가스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고철류 |
고철 (공구류,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 (양은스텐류, 전선 알미늄샷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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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제출 |
병류 |
음료수병, 기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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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음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말 것
※ 제외품목 : 화장품병, 식기등 유백색 유리, 거울, 도자기류, 전구, 형광등 내열식기류 |
플라스틱류
PETE(1) HDPE(2) LDPE(4) PP(5) P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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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료수병(청량음료,쥬스병등) 생수병, 간장병, 식용유병 (2) 물통, 샴푸, 세제용기, 백색막걸리통 (3) 우유병, 막걸리병 (4) 상자류 (맥주, 콜라, 소주 박스등), 쓰레기통, 쓰레받이, 물바가지 (5) 요쿠르트병, 샤와병 ※ 스티로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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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 배출 ⊙용기의 표면 또는 바닥부분에 표기된 표시문자 (1-6번)로 구분 ⊙표시숫자 3,7번은 제외(3번은 PVC류로 주로 공업용)
※ 스티로폴 배출요령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가전제품 포장용합성수지 재질완충재 감량화 지침」 (환경부고시 제95-90호, '95. 8. 5)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 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 1회용 컵라면용기·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 (PE, PP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 |
의류/이불류 (99.3월부터 수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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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이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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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비닐속에 넣어 빗물,흙,기름 등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배출 ⊙이불류 중 해지거나 찢어진 누빈이불은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