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금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07.07.03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의회 기능을 회복하여 의원들의 자율적인 양식으로 제정한데 대한 노무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재의 요구는 잘못된 한․일 과거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생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또한 이는 추가재정 2000억원 증액 문제가 아니고 일부 국무위원들의 오기로 대통령께 허위 보고 및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식과 양심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재의결시 반드시 2/3이상 찬성통과로 실추된 국회 권위를 회복할 것을 간청합니다
-국무위원들은 대통령과 국회. 언론보도 자료에
1. 생존자 수 사실 왜곡 및 유사 사례 조작 허위 보고
1) 생존자 신고 수는 군인군속 14,854명과 노무자 26,478명(20006.12.23)으로 이중 확정통보자는 21,264명(국내.외총수:2007.8.9현재)이며 이후는 근거자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신고수가 많은 노무자는 거의 자료가 없는 상태인데 근거도 없이 해당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2) 문제는 확정통지자도 신고 후 2년 이상 지나는 사이에 생존자가 고령(85세 이상)으로 30~40% 사망했고 앞으로 법 시행 1년 후면 1만 명 정도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망자도 인정불가자도 빼지 않고 4만90명으로 허위 주장하면서 추가 예산2000억원을 내세워 법제정을 방해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 802억원이면 무난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의 유사사례 형평성 문제 주장은 조작이며 오히려 역형평성입니다.
1) 정부는 6.25와 월남참전자를 들어 형평성을 주장하나 이들은 국민 세금으로 이미 5년 전(2003년)부터 연금(현재 월7만원)을 시행하고 있고 “태평양전쟁희생자 지원법”은 한일과거 청산문제인 일본서 대일청구권으로 받아와 정부가 강제로 쓰고 42년 만에 일부라도 명예회복차원에서 사유재산을 돌려주는 개인 빚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2) 굳이 형평성을 따지려면 6.25 , 월남전 참전자는 이미 2~3백만 원 수령했고 생존자(85세)보다 연령이 15~20세(60대초, 70대초) 아래로 생존자 일시금 500만원보다 앞으로 연금을 1000~2000여만 원 까지도 더 받을 수 있는 연령이라서 오히려 역형평성이다.
3) 형평성은 같은 피해근거자로 제대로 따져야 한다.
태평양전쟁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는 93년 법제정 후 일시금 4300만원과 연금 80만원(07년 현재)수령 및 각 지자체 지원과 복지혜택을 받고 있고 원폭피해자, 사할린 한인 등은 연금과 일부 복지혜택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반면 같은 여성 피해자인 여자근로정신대는 위안부 못지않게 개별 인권을 유린당해도 생존자를 제외하면 모두 빠지게 되어 같은 시기, 같은 피해근거를 가진 일제의 피해당사자들인 생존자들만 오히려 역형평성이 아닌가?
대일청구권은 생존자 1억8천600만 달러 요구했으며 근거제시 못해 포괄적 협상으로 해결한 건 정부 책임이지 피해당사자들이 그 책임으로 제외될 이유 없다. 특히 14년의 43차례 대일 보상청구소송에서 일본은 생존자 보상. 배상도 다 인정하면서 “보상을 65년 한국정부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법적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 넘겼다.
◎만일 아니라면 정부와 국회가 한․일 협정의 희생자 부분을 파기하고 정당한 보상을 일본에 청구토록 국민의 외교권을 즉각 회복시켜야 한다.
3. 정부는 지금 “태평양전쟁희생자 지원법” 2/3 이상 찬성제정을 저지하고 다시 정부가 주장하는 법으로 해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할 준비를 하면서 생존자 500만원을 삭감해서 만든다는데 500만원은 국무위원 1달 봉급도 안 된다 일개 기업도(삼성, 현대)사회기금을 9000여억 원씩 내는데 세계12위 경제대국의 대한민국 국가가 설사 2000억원이 든다고 해도 국민 세금 아닌 본인들 것을 돌려달라는데 이를 대통령이 거부한건 일본보기 부끄러운 처사로 국제적인 망신이다. 즉각 법제정 방해를 중단하고 허위 보고 자숙하라.
이는 국회의 의지를 꺾겠다는 오만으로 국회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당론으로 정해서 2/3이상 찬성으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재의결 해 주시길 제 17대 국회에 탄원 올립니다.
◎ 정부의 "일제강점하" 법명에 대한 이의 제기 ◎
1. 정부의 "일제강점하" 법명 주장은 기존 법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 특별법" 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을 따라 가야하기때문 이라는데 이 두 법은 2-3년 전부터 갑자기 만들어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이는 역사정리법 인데다 한정법(2년)으로 당시 국민들 관심을 끌지 못한데 기인하여 대부분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법명으로 제정되어 쓰이고 있지만, 만일 지속적법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수치스러운 법 명칭입니다.
2. 현 정부는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과거사 진상규명위를 대거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물며 잘못된 법명을 유행처럼 계속 만들어 가는 것은 역사를 다시 일제로 오염시키는 큰 오류입니다.
특히 "일제강점하" 는 5,000년 역사상 "국치 제1의 대명사입니다." 역사적 시점을 나타내고자 불가피하게 "일제"가 쓰여도 식민통치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민족사로 청산대상의 역사이지 자랑할 역사는 결코 아닙니다.
이를 후세를 위한 역사적 교훈의 차원에서 "일제강점하"명칭이 희생자 법명으로 타당하다니 이는 " 일제식민사관을 계승한 의식"으로 이 위험한 발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3. "일제강점하"는 정부가 주장하는 "일제의 불법강점"의 부당성보다 실질적으로 일제의 우월성(강자가 약자를 점령)을 더 부각시키는 용어인데 자칫 일제 식민사관을 인정하고 일제의 "공적사와 공적비"를 우리가 기록해 세우는 결과로 독립투쟁사를 왜곡하고 선열들을 모독하는 몰 역사적 행위인데 어찌 피해자 후손인 17대 국회가 이를 법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법률의 직접 당사자인 태평양전쟁희생자 또한 대한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긍지와 자존심을 가진 독립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끝까지 치욕의 법명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행히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일제강점하" 용어를 근절하고 "대일항쟁기"로 한다니 북한과 중국이 사용하는"항일전쟁기 " 버금가는 방침으로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피해자 단체명은"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로 북한도 피해근거인 "태평양전쟁"을 공용하고 있음을 주지해야합니다.
4. 희생자 지원법명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법명이 목적과 피해근거가 확실해 타당합니다. "일제강점하 "법명은 식민통치 35년 전반을 나타내는 피해근거도 대상도 불분명한 엉뚱한 용어입니다.
당시 일제의 국외 강제동원자는 태평양전쟁 수행에 투입시켰고 그 희생된 피해자를 대상 목적(한일청구권자금 대상자 기준)으로 만드는 법을 "일제강점하"로 한다면 만주이주 250만 명까지 포함해야 하고 이는 피해자를 규정하는 법명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007년 9월 14일
사단법인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회장 선태수외 회원일동
사단법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회장 양순임 외 회원일동
서울지부장 이정숙, 경기지부장 정치문, 인천지부장 윤경남
충남지부장 정상복, 충북지부장 전상기, 강원지부장 지갑식
경북지부장 백장호, 경남지부장 정정일, 전북지부장 홍순환
전남지부장 김정임, 광주지부장 문동상, 고창지부장 손일석
부산지부장 이영근, 대구지부장 김기동, 제주지부장 고인형
울산지부장 박순영, 전국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