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 건 2005 가합 00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00산업 주식회사
피 고 000, 000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당사자관계
원고의 채무자라 일컫는 소외 장화성과 피고들은 상호 친인척관계도 아니며, 이건 거래 이전에 단 한번도 만난적이 없습니다..
피고 000와 피고 000 역시 이 건 각 원고로부터 피소를 당하기 이전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이 건 원고의 소제기에 당황하여 주소지를 탐문하는 등으로 어렵게 만나 서로간 입장을 논하다가, 결국 이건 피고들은 공동 대응키로 한 것입니다.
2. 피고 000의 취득과정
가. 평소 강남 학군에의 전학목적이 있었음
피고 000는 송파구 문정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자녀가 초등학교 4년생인 아들과 중학교 1년생인 딸이 있어, 아이들을 강남학군으로 전학할 목적이 있었고, 또 한편 강남아파트를 사두면 좋은 재산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고의 사정은 피고의 친형님인 소외 000도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나. 이건 부동산은 친형님의 거주지 맨션에 위치함
친형님 000는 이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 물건의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00동 511 00맨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평소 건축업을 하면서도 주거지 단지내 부동산중개업소(00 중앙공인중개사, 대표 000)로 부터 부동산 정보를 주고 받는 관계에 있어 동생인 피고 000와 그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거주지인 00동 쪽으로 이사하도록 종용하여 오던 터였습니다(을 제1호증, 000신분증).
다. 친형님으로 부터의 매물정보
2005. 4. 3.경 피고 000는 형님인 000로 부터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오전 중 피고의 처 000과 함께 000 거주의 단지내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보니, 부동산측으로 부터 “이 부동산의 시세는 11억7,000만원 정도인데, 매도인이 10억9,000만원 정도에 내놓았고, 대금을 치루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래처 사람이 몇 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바로 준비되어 있음을 밝혀 피고 000는 친형님 000의 권유로 바로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마련하여 소외 000에게 지불하고 이전등기를 받은 것입니다(을 제2호증, 매매계약서).
라. 위 부동산 소재 강남에서는 거의 매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싶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의 즉각적인 귀뜸이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고 000로서는 시세보다 조금 싸다는 말에 혹 권리취득에 장애가 될 만한 사실이 있지는 않을까 이모저모 확인 해보았지만, 당해 중개업소에 매도인이 직접 나서서 매도의사를 밝혔고, 각 은행채무를 함께 확인하는 등으로 대금을 치루면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 매매대금의 마련과정
피고 000는 위 당일인 4. 4. 피고 명의의 00은행 계좌로부터 금 2억8,850만원을 인출하고, 피고의 처 소외 000도 그 명의의 00은행으로부터 금 1억4,850만원을 인출하고, 친형님인 000가 그 명의 조흥은행 계좌로부터 금 3억원을 인출하여 차용해 주고,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4억원 등 도합 금 11억3,700만원을 마련하여 대금을 치룬 것입니다. 이후 등기를 위해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한 것입니다(을 제3호증 시티은행계좌, 을 제4호증 한미은행계좌, 을 제5호증 조흥은행계좌, 을 제6호증 영수증).
바. 피고 장화성의 사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
(1) 피고 000는 당일 대금을 마련하는 중에, 한편으로 부동산의 권리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외 000과 같이 000성의 대출은행인 조흥은행을 방문하여 실질 채무를 확인하였고, 이전등기를 맡은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접수확인을 해달라고 하여 접수확인한 후에야 잔금을 치루는 등 취득상의 하자 여부에 대하여 조심하며 신경을 쓴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매도인인 소외 000이 진정한 소유자로서 매도한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타인들의 매수세를 물리치고 얼른 취득해야겠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2) 피고 000는 바로 이건 부동산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급매물로 나온 이건 물건을 피고에게 소개하여, 바로 피고를 비롯 친형님과 피고의 처와 함께 단지내 위 중개업소에 들렀을 때 알 수 있던 것은 매수를 희망한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행여나 타인이 매물 정보를 듣고 먼저 취득할까 염려되어 얼른 당일 잔금을 치루고 이전등기를 받은 것이지, 원고에 대한 채무 회피 여부는 전혀 생각지 못한 사실입니다.
3. 피고 000의 취득과정
가. 벤쳐부동산과 교류하고 있었음
피고 000는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부동산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으며,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강남구 소재 00부동산(대표 000)을 통하여 주위 부동산 시세와 정보에 대하여 정보를 자주 접하던 중, 2004. 4. 초순경 위 00부동산 측으로부터 양재역에 위치한 역세권 건물로 아주 좋은 물건이 급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중개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나. 역세권 위치의 좋은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과 함께 현장까지 답방한 바, 이건 부동산(0001362-9)의 위치는 양재역 역세권으로 상업지역이고, 4층 건물 중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수익성 있는 부동산이기에 바로 중개업소에 매수의 뜻을 비추어 2005. 4. 6.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을제7호증의1,2 매매계약서 및 중개확인설명서).
다. 매매대금마련과정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을 금 11억5,000만원으로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 1억2,00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중도금으로 기 설정된 아래 은행채무금 총액 금 7억2,500만원과 건물 4층 거주의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1억7,500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 1억3,000만원을 현실로 매도인인 소외 000에게 지불하였습니다.
특히 을구 순위번호 4번의 한빛은행에 대한 채무는 이미 모두 변제하여 피담보채무는 없었으나,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말소등기가 경료된 직후인 4. 11. 잔금을 지불한 것입니다(을 제8호증의 1,2 영수증)
라. 피고 000는 위 대금마련을 위하여, 당일인 2005. 4. 6. 피고와 피고의 처가 가입한 국민슈퍼예금의 해지환급금 금 2억4,000만원(을 제9호증의 1-7, 해약영수증)과, 피고 거주지 강남구 소재 목련아파트를 국민은행에 담보설정하여 4. 14.경 대출받은 금 4억4,500만원(을 제10호증 통장계좌),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4. 14. 하나은행으로 부터 대출받은 금 4억원(을 제11호증, 통장계좌), 1억원을 주위로부터 차용하는 등으로 총 금 11억8,500만원을 대금조로 준비한 것입니다(을 제12호증, 영수증)
마. 위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면 위치가 아주 좋아 임대사업을 하기에 적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권 취득이후 생각만큼 수익성이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4. 결어
가. 이상과 같이 피고 000와 000는 각 강남소재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평소 관심을 보였던 것이고, 강남소재 부동산의 상황이 매수세는 있지만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매물이 나오자마자 경쟁이 붙어 취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소외 000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000가 그 유일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했는지 여부의 사정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 피고들이 소외 000이 그 유일의 재산을 처분하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들로서는 수십 억원의 거액을 들여 이건 부동산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이건 피고들에게 매도인 000의 특수한 사정까지 헤아려 거래를 회피할 것에 대한 기대의무를 부과한다면 이는 거래안전을 보호하려는 사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 부동산상의 권리에 하자가 없는 경우, 다른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대금을 치루고 바로 취득을 해야만 하는 지역적 사정과, 거래상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매도인의 특수한 사정까지 헤아린다는 것은 극히 불가능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에 따른 피고들의 이건 소유권 취득은 거래안전을 위하여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 1 호증 000신분증
1. 을 제 2 호증 아파트매매계약서
1. 을 제 3 호증 한국씨티은행계좌
1. 을 제 4 호증 한미은행계좌
1. 을 제 5 호증 조흥은행계좌
1. 을 제 6 호증 영수증
1. 을 제 7 호증의1 부동산매매계약서
2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 을 제 8 호증의1 영수증
2 영수증
2005 . 6. .
위 피고 000
000
00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