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를 축하드립니다.
아래 사례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된 사례 임
1. 사건번호 : 200917811
2. 청 구 인 : 오** (서울)
3.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12년
5. 운전면허 종류 : 제2종 보통운전면허
6. 취소경위 : 청구인은 사건당시 신문사 거래처 고객을 저차 만나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산사춘을 마신 후, 식당 주인에게 다음날 아침에 차량을 찾아 가겠다고 하였으나, 식당 주인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안된다며, 차량을 빼 달라고 하여 인근에 이동 주차를 하기위해 약 50미터를 이동 주차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기준하여 많이 높지 않고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점, 모친의 병원치료와 부채상환이 어려운 점, 직업상 영업 및 접대 등을 이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어필.
8. 결 과 : 일부인용(취소에서 110일로 감경)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변경한다. 라는 재결서를 앞으로 1-2주 후에
서면으로 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재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에 가서 새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등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