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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제2018-043호)에 따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운영요강 제2015-60호]이 폐지되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전부 개정 2018.0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및 KS Q ISO/IEC 17000 시리즈에 따른다.
1. "인증기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KS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지정범위"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품목(인증분야)으로 지정된 품목(분야)을 말한다.
3. "지정심사"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 문서평가와 현장평가로 구성된다.
4. "문서평가"란 신청기관이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인증업무규정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현장평가"란 사무소평가와 입회평가를 말한다.
6. "사무소평가"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따른 인증업무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입회평가"란 신청기관의 인증심사반을 대상으로 인증업무의 절차 준수여부 및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이 실시하는 KS 인증심사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8. "최초평가"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하는 지정심사를 말한다.
9. "지정범위확대심사"란 인증기관이 지정받은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지정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지정심사를 말한다.
10. "지도·점검"이란 인증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인증업무규정이 효과적으로 실행 및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1. "인증심사"란 인증기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정기심사"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3년 주기 정기심사"란 제12호의 정기심사 중 인증받은 제품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1년 주기 공장심사"란 제12호의 정기심사 중 규칙 별표 12에 해당하는 품목의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1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15. "이전심사"란 인증받은 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인증기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 또는 사업장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16. "변경심사"란 인증받은 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을 희망하는 인증기관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17. "행정처분"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인증받은 자에게 개선을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하는 것을 말한다.
18. "시판품조사"란 법 제20조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말한다.
19. "현장조사"란 법 제20조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0. "개선명령"이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라 시판품조사의 결과가 표시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1차 위반의 경우 또는 현장조사의 결과가 일반품질 사항의 부적합에 해당되는 1차 위반의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21. "표시정지"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정기심사의 보고 결과가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 요인으로 판정된 경우, 시판품조사의 결과가 표시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2차·3차 위반의 경우, 현장조사의 결과가 일반품질 사항의 부적합에 해당되는 2차·3차 위반의 경우 및 현장조사의 결과가 핵심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22.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판품조사의 결과가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인증받은 자가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구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KS 인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규칙 제27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 등을 담당하는 KS 인증기관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심의위원회"라 한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KS 인증심사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
3. 법 제21조에 따른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KS 인증 행정처분운영위원회(이하 "행정처분운영위원회"라 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 ① 지정심의위원회, 자격심의위원회 및 행정처분운영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은 KS 인증 또는 품질경영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와 표준조정과장으로 구성한다.
1. 대학, 연구소, 업종단체, 산하기관, 협회 등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2.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소속되었거나 법률전문가로 관련분야 경력
3. 기타 제1호·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① 지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변경 및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심의
2. 제27조제8항에 따른 민원의 조정에 관한 자문
3.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심의
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8조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2.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심의
3. 제35조제6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변경 및 점검에 따른 조치 사항에 관한 심의
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처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받은 자가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에 관한 사항
2. 시판품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표시정지,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표시정지에 관한 사항
4. 정기심사의 보고 결과에 따른 표시정지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표시정지,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의 처분기간에 대한 2분의1 범위에서의 감경에 관한 사항
6. 불량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에 관한 사항
7. 기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위원회 위원이 제3항에 따른 회의에 처음 참석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제7조(인증업무의 범위)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할 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규칙 제4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품목(인증분야)별로 지정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심사 계획의 수립)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심사를 문서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사무소평가와 입회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의 구분별로 별표 1 인증기관 지정심사·평가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평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표 2 인증기관의 지정심사·평가 세부항목별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에 누락된 기재사항이 없는지 여부
2. 정관 또는 규약에 따라 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3. 별표 3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4. 규칙 제4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인증심사원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5.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련 법규, KS Q 8000 시리즈 및 KS Q ISO/IEC 17065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인증업무규정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평가반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문서평가보고서에 조치요청서가 첨부되어 제출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에게 해당 조치요청서를 송부하여 1개월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신청자가 제4항의 조치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반에서 조치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여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서평가 결과 규칙 제4조의 지정기준에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서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심사계획서에 따라 현장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평가반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계획에 따라 사무소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가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심사 업무 등을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평가반은 해당 업무의 위탁기관이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인지 여부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검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평가반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평가가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계획에 따라 입회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평가와 제4항에 따른 입회평가에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평가반은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치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가 제5항의 조치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면, 평가반은 조치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현장평가 과정에서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평가반은 평가를 중단하고 중단사유를 명시한 평가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결과의 심의) ① 제10조에 따른 현장평가가 종료되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심의위원회는 지정신청서,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지정, 지정불가, 지정보류 중 선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의 결과가 지정불가로 결정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부여된 기간 내에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청자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서의 발급)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지정"으로 결정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KS 인증제도 전환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인증제도의 통합 등을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한 인증제도가 KS 인증제도로 전환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령에 의해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KS 인증으로 전환한 이후 1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인증업무 범위의 확대 및 축소) ① 인증기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범위(확대·축소) 신청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범위의 확대를 신청한 기관의 지정범위확대심사계획을 별표 1 인증기관 심사·평가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범위의 확대심사 및 결과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지정범위확대심사"로,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범위확대심사보고서"로, "지정신청서"는 "지정범위(확대·축소) 신청서"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정"으로 결정되었거나 인증업무 범위의 축소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의 지정서를 반납받고 인증업무의 범위를 변경하여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제1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반납) ① 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지정서를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기관(업무중단·지정서반납) 신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중단 또는 지정서반납의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제16조(인증기관 변경사항의 신고)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적 지위 및 법인 명칭의 변경
2.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
3. KS 인증 조직 및 주요 직원(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의 변경
4. KS 인증에 관한 주요 방침의 변경(인증업무규정의 중요한 사항의 개정)
5. KS 인증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6.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의 변동, 위탁기관의 변경
7.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유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지정서 변경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내용이 인증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지정받은 지정범위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의 지정서를 반납받고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제17조(인증업무의 보고) 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월 종료 후 5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인증 실적 및 현황
2.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실적
3.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 취소 실적
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자체점검) 인증기관은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증업무가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점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별로 별표 1 인증기관 심사·평가 수립 기준에 따른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인증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지도·점검"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도·점검보고서"로 본다. 다만, 종전 지도·점검 결과 인증심사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회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9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경우, 조치요청서를 송부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도·점검 결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를 확인한 경우,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4조, 규칙 제6조 및 별표 2의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에 대한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④ 인증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대상 인증기관에 의견을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의견진술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처분 대상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일시,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대상인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이의제기의 처리)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된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 된 사람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하고, 의견진술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이 접수되면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개선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제품 등의 인증
제23조(인증대상 품목 및 서비스분야 지정 절차)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규칙 제7조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분야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규칙 제8조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분야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를 지정한 때에는 그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 취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 취소"로 본다.
제24조(인증심사기준) ① 제23조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하는 인증기관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 KS별 특성에 적합한 인증심사기준을 정하여 중복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증심사기준을 최초로 제출한 인증기관이 제14조에 따라 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로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은 해당 KS별 인증심사기준의 제·개정, 폐지 현황 및 유효한 인증심사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심사절차) ① 인증기관이 규칙 별표 9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때에는 인증신청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를 심사할 수 있는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원 중 1인은 10회 이상 인증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심사원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임심사원이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인증심사원을 인증심사반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품인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반의 심사일수는 1개 품목은 1일, 2개 또는 3개 품목은 2일 이하, 4품목 이상은 3일 이하로 한다. 다만, 1개 품목에 대한 신규인증심사의 경우와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1개 품목을 2일 이하로 할 수 있고, KS에 따른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일수를 최대 3일 까지 연장하여 심사 할 수 있다.
④ 서비스 인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반의 심사일수는 서비스별 사업장마다 신규 인증심사는 사업장심사 2일, 서비스심사 1일 이하로 하고, 정기심사는 사업장심사 1일, 서비스심사 1일 이하로 한다. 다만, 기존 서비스 인증기업의 사업장을 추가로 인증심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심사 1일, 서비스심사 1일 이하로 할 수 있다.
⑤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심사 또는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KS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한 평가항목을 개선하여 적합하게 된 경우 실시될 제품심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26조(인증서 발급) ①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위원회에서 판정기준에 적합하여 인증을 결정한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자와 인증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 시에 인증신청자가 영문 인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서에는 인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 공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표준번호, 표준명 및 종류·등급·호칭·모델, 인증에 관계되는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최초)인증일, 인증기관 변경일(해당되는 경우), 정기심사기한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27조(인증기관의 변경) ①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은 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을 희망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