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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코리아(미코) 회칙 ◈
= 목 차 =
제 1 장 개요
제 1조 명칭
제 2조 목적
제 2 장 동호회 구성
제 1조 동호회 구성
제 2조 회원과 운영진
제 3조 회원 구성(11.4변경)
제 4조 회원자격 및 가입
제 5조 회원등업(11.4변경)
제 6조 회원관리(11.4강조)
제 7조 운영진 (11.4변경)
제 3 장 동호회 운영
제 1조 게시판 운영(11.4변경)
제 2조 OFF-Line 모임 및 행사(11.4변경)
제 3조 저작권 및 이용제한
제 4조 회칙개정
제 5조 협력업체 관리(11.4신규)
제 6조 동호회 운영비(11.4신규)
제 1 장 개 요
제 1 조 [ 명 칭 ]
본 동호회는 “미니코리아(MINI Korea)”라 칭하며 약칭으로 “미코(MIKO)”로 명한다.
(이하 “동호회” 라 한다.)
제 2 조 [ 목 적 ]
본 동호회는 미니(MINI)의 소유 유/무와 상관 없이 미니(MINI)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으로서 미니(MINI)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교류 및 정보공유를 주 목적으로 한다.
1. 동호회 운영 회칙(이하 “회칙” 이라 한다.)은 동호회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과 동호회
운영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운영진 이하 모든 회원들은 필히
준수해야 한다.
2. 동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동호회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한다.
3. 본 회칙에서 정하는 범주 외의 회원과 운영진에 대한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 관련법 및 통상관습의 기준 하에 운영진에 의해 실행한다.
4. 본 동호회 회원들은 회칙의 테두리 안에서 미니와 함께하는 모든 즐거움을 회원 서로들과 함께
나누고 즐겨야 할 동일한 의무와 기회가 주어진다.
제 2 장 동호회 구성
제 1 조 [ 동호회 구성 ]
동호회 회원은 운영회원(운영진)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된다.
제 2 조 [ 회원과 운영진 ]
1.“회 원” 이란
동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호회 회칙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승인을 받은
[준회원]이상의 등급으로 동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권이 주어진 자를 말한다.
2.“운영진”이란 동호회와 전체 회원을 위해 미코에 관련된 ON/OFF Line 공식적인 모든 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 회원 구성 ]
[미코]의 회원은 총 7 단계의 등급이 존재 하나 가입만 되어 있다면 모든 [미코]행사엔 등급과
상관 없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손 님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자
준 회 원 ▶[미니코리아]에 회원가입을 한 상태의 등급
일부 게시판 열람에 제한적이다
미코 회원 ▶”준회원”상태에서 동호회에서 정한 양식을 제출 했을 경우 주어지는 등급
일부 게시판 열람에 제한적이다
미코정회원 ▶”미코회원”으로써 동호회 스티커를 구매한 등급으로
협력업체 설문조사 참여가 가능한 최저 등급
운영진 게시판/미코안방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에 대해 자유롭다.
미코친구 ▶”미코정회원”에서 공식 정기 모임(정모) 1회 또는 벙개(번개모임) 2회 이상
참여하였을 때 부여되는 등급
협력업체 설문조사 참여 가능, 운영진 게시판 이외의 모든 게시판 이용 가능.
미코스탭 ▶미니코리아 운영진 등급
미코대장 ▶미니코리아 카페지기
제 4 조 [ 회원자격 및 가입 ]
1. 회원 자격
1-1 국적과 성별,차량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미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건전한 커뮤니티
형성에 무리가 없는 자.
1-2 건전하고 안전한 드라이브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실 수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1-3 본 동호회의 회원가입은 “다음 커뮤니케이션(www.daum.net)”에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자격을 정한다.
1-4 미코의 회원으로서의 효력은 본 회칙에 대한 동의와 동호회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 및 등업을 완료한 시점으로 한다.
1-5 회원은 제2장 4조 나항 1열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6 회원 가입 후 본인의 활동상황에 따라 회칙에 따라 회원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2. 회원 가입
2-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동호회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실명 및 본인의 정확한
정보(닉네임/실명/생년월일/나이/거주지/보유차종/가입동기)를 가입신청 양식에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본 동호회에서의 활동은 [닉네임]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닉네임은 동호회에서 정한 양식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2-3 가입자와 회원정보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발견될 시 즉시 가입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5 조 [ 회원 등업 ]
1. 등업 순서
손님 =>(가입)=> 준회원 =>(등업신청)=> 정회원 =>(등업기준완료)=> 미코친구
2. 등업 방법
- 준회원에서는 게시판에서 등업신청(게시판 양식 작성)을 하면 정회원으로 된다
- 정회원에서 미코친구로의 등업 자격은 동호회 각종 OFF-Line 행사(정모 및 번개)의
참석 횟수에 따라 선별된다. (정모1회+번개1회 이상 또는 번개3회 이상)
- 모임 참석횟수가 되어 등업 자격이 주어지면 운영자에게 쪽지를 주시면‘미코친구로
등업이 이뤄지게 된다
- 미코친구로 등업이 되면 1주일 안에 [친구소개] 게시판에 양식에 맞게 소개 글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
- 1주일 경과 후에도 소개 글을 게시하지 않을 시 통보 없이 강등됨을 주의 해야 한다
- 등업 양식의 내용과 회원정보가 다를 경우: 보류 또는 강등
- 미코친구로 등업 후 1개월 이내에 [친구소개] 게시판에 소개 글을 올리지 않은 경우: 강등
- 가입 후 닉네임을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하여 등업 된 후 다시 어긋나는 닉네임으로
변경한 경우 : 강등
제 6 조 [ 회원 관리 ]
1. 회원은 본인이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말소(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2. 가입불가
가입신청자가 본 회칙 제2장 제2조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2장 제6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운영진의 회원 재 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회원 제재 사항 (강제탈퇴/활동정지/영구제명 등)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장 제7조 4항 운영진회의]에 의한 운영진
소집회의를 거처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문제에 대한 회원의 자격을 제한,
일시 정지 또는 제명시킬 수 있다.
※ 운영진의 결과에 따라 진행 할 시엔 어떠한 경우도 운영자의 결정이 우선하게 된다
3-1 미코 동호회 및 회원을 위협 또는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자
3-2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언행으로 동호회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
3-3 임의로 동호회 또는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3-4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성에 대한 집착 및 과도한 접근 행위
3-5 자신만의 이기적 행동으로 타 회원들의 동호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조장하는 경우.
3-6 회원간의 부당한 상거래나 금전적으로 사기적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동요케 하는 경우
3-7 동호회 내의 거짓 사실을 유포 또는 회원간의 이간질로 인한 단합을 해치는 경우
3-8 정크메일 (junk mail), 광고메일 (spam mail), 행운의 편지 (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화상, 음성 등이 담긴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3-9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음원,영상 등)를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3-10 운영진을 가장 또는 사칭하거나 타인의 명의나 ID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3-11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및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바이러스나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
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3-12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3-13 호객행위
정해진 절차에 따른 허가 없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광고, 선전 및 메일 발송 등 영리 목적의 활동과 특정 금융권의 가입권유 또는 유혹의 행위
3-14 기타 동호회가 회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3-15 운영진 결정에 불복하거나 심한 폭언이나 폭행이 있을 경우 또는 연장자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이
자행될 경우.
4. 회원 자격 제한의 경우
동호회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제한 한다.
이 경우 해당 회원에게 회원자격 제한 전 이를 통지하고, 회원이 소명할 기회를 요구할 시
해명 기회를 부여한다. 단 엄청난 반전이 있지 않고선 운영진 결정에 대해선 번복은 불가 하다.
4-1 강제탈퇴 :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동호회에 크나큰 과오를 저질러 회복하기 힘들 때나 회원들과 적응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국가 법률에 해당하는 과오를 범하여 회원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호회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과오를 범한 경우.
4-2 활동정지 : 동호회 공식적인 ON/OFF 행사에 참여가 제한된다.
-2장6조3항에 의거 동호회 내에서 부정적 행동 내지는 불협화음을 일으켜 동호회 화합에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
-시한부 활동정지와 무기한 활동정지가 있다.
-무기한 활동정지는 기간 동안 반성의 기미와 회원들과의 문제를 원활하게 풀었을 경우 기한
정지가 될 수 있다.
-시한부 활동정지 후 다시 또 비슷한 경우나 회칙이 제한하는 일이 생기면 즉시 영구제명이 된다.
3 영구제명 : 평생 동호회에 가입과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며 미코 뿐만 아니라 BMW 코리아에서
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이벤트도 참여권이 주어지질 않는다.
4. 회원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동호회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는 본인이 배상 할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른 사과문 게시 및 여타 해결에 관한 과정들은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 [ 운 영 진 ]
동호회의 운영자 및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직책의 신설 및 말소는 카페지기에 제안
후 운영진 회의를 거처 카페지기의 최종승인에 의해 결정한다.
1. 운영진 구성
1. 카페지기 : 1인
2. 운영진(자) : 역할에 따라 인원 수 조절 가능
3. 고문 : 상황과 역할에 따라 인원 수 조절 가능
운영진에서 은퇴 하였으나 동호회 운영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역할 수행
4. 명예의 전당 : 전 운영진으로써 그 동안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명예의 자리
2. 운영진 자격
1.운영자 및 운영진/고문/의 기본 자격은 동호회를 위해 일조 해온 검증 된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이어야 한다.
2. 모두에게 솔선수범의 모습과 동호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자세가 있어야 한다.
3. 기존 운영진 및 기타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자.
4. 항상 동호회를 위해 새롭고, 즐겁고, 활기찬 생각을 하도록 노력 할 수 있는 자.
5. 미니를 소유하고 있는 자
3. 운영진의 권리와 의무
1. 관계 법령과 본 회칙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동호회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 성 메일을 발송하지 않는다.
4. 운영진은 회원 등급별 임명 권한을 가진다.
5. 동호회에 가입을 신청한 회원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적합한 자에 대한
가입승인 권한을 가진다.
6. 운영진, 고문, 특별회원, 우수회원, 준회원의 활동이 미흡하거나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동호회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 운영자는 운영진 회의를 제안, 안건상정 후 투표를
통하여 운영진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해당인원을 해임 및 강등 할 수 있다.
7. 동호회에서 이뤄지는 여러 행사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며 운영진 별로 각자 맡은
담당 역할에 대한 투철한 책임감으로 모든 회원을 위해 활동 하도록 한다.
8. 운영진의 활동이 저조하거나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동호회 운영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운영자 또는 운영진은 당사자를 제외한 운영진 회의를 제안, 안건 상정 후 투표를
통하여 참석 운영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해당 인원에 대한 강등 또는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다.
9. 운영진은 모든 회원에게 공평해야 하며 객관적 위치를 지켜야 한다.
10. 회칙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운영자 사적인 친분에 유동이 있으면 절대 안되고 발견 시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다.(운영자의 공정행위)
11. 운영진은 모든 회원들의 모범 및 선두의 입장에서 흔들리거나 유약한 모습은 보여선 안되며
운영자 서로 도우며 협력된 모습을 보여준다.
4. 운영진 회의
1. 필요 시 운영진 누구나 소집 가능 하다.
2. 모든 안건에 대해 운영진 모두 만장일치의 결과에 의해서만 결과를 따른다.
3. 정기 회의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로 한다.
5. 운영진 임기
1. 카페지기는 2년 임기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2. 카페지기는 격년 연말 운영자 정기총회서 운영진의 투표로 선정된다.
3. 이하 운영진의 제한 임기는 따로 없다.
4. 개인적 사유로 인한 운영진 퇴임은 가능하다.
5. 불성실한 활동으로 미코 운영에 해를 가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카페지기는 운영진 투표를 통해
퇴임을 결정할 수 있다.
6. 운영진은 전 운영진에 대해 언제나 가족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교류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 3 장 동호회 운영
제 1 조 [ 게시판 운영 ]
1. 동호회의 기본 게시판은 현행 게시판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게시판의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건의를 하고 운영자 모두의 만장일치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2. 운영자 및 운영진은 필요 시 게시판 신설 및 폐쇄를 건의할 수 있으며, 운영진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카페지기에게 건의를 하고 동의를 얻으면 반영할 수 있다.
3. 공개 게시물 삭제
회원의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 되거나 운영자의 판단이 되는 경우, 동호회
운영자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 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제 6 조 나 항에 의거 제한,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다.
1. 특정인 및 다수에 대한 욕설표현,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운영자의 승인이 없는 광고 성 게시물
2.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4. 게시판
▶게시판 공통 사항
-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선정적이고 유해한 글들은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삭제된다.
- 제목의 현란한 이펙트 효과는 자제한다.
- 회원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여지가 있는 사진이나 글들은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삭제 된다.
1. [ 필독! 미.코 INTRO ]
- 미니코리아의 중요 공지 모음 게시판.
2. [ 회원가입 게시판 ]
- 미니코리아에 가입하고 등업을 요청하는 게시판으로 등업신청 양식에 맞게 신청 글을
올리게 되면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등급이 올라간다.
- 신청 양식은 해당 게시판에 항상 공지되어 있으며 담당 운영자가 등급운영을 맡는다.
- 신청 시 말머리는 “신청”으로 해주어야 하며 담당 운영자는 신청 양식에 따라
“보류” 또는 “완료”로 바꿀 수 있다.
- 보류 시 회원은 수정을 하거나 재 신청 글을 올릴 수 있으며 운영자는 수정 및 재 신청 글
이 양식에 맞지 않으면 사전 통보 없이 삭제 할 수 있다.
3. [ 자유게시판 ]
- 미코회원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게시판이다.
- 제목 그대로의 자유스러운 회원들의 공간.
4. [ 묻고답하기 ]
- 질문과 답변의 장.
- 차량에 관한 궁금증이나 동호회에 대한 문의 등을 올리고 회원들간의 정보공유의 공간
5. [ 미니 한줄 이야기 ]
- 간단한 글을 올릴 수 있는 짧은 이야기 공간.
6.[ 미니레포트 ]
- 미니에 대한 증상을 이야기 하는 곳.
- 미니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을 그때의 상황과 내역에 따라 게시판 양식에 맞춰
작성해서 올린다.
- 매달 말 담당운영자는 그 달의 문제 레포트를 취합 도이치모터스에게 포워딩 해준다.
7. [ 사고 팔기 ]
- 동호회 회원간의 벼룩시장 또는 중고시장 개념의 거래 장터.
- 회원간의 안전한 거래문화가 이뤄지는 곳.
- 정회원 이상만이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개인과 업자의 구분이 확실히 해야 한다.
- 정해진 양식에 맞게 기재해야 하며 누락된 부분이 있을 시 주의 후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나 상황에 따라 통보 없이 운영자 재량에 따라 즉시 삭제 할 수 있다.
- 회원간의 상거래 시 통상적 상거래 개념이 벗어난 부분에 대해선 운영자의 개입도 가능하다.
- 회원간의 상거래 시 사기성 거래 행위가 발각될 경우 제6조 나 항에 의거 제재도 가능하다.
8.[ 공동 구매 ]
- 많은 사람이 원하는 물품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단체 구입을 원하는 경우.
- 미코회원 이상 모두가 사용가능 하다.
- 공동구매 물품이나 거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최초 공동구매를 진행한 사람에게 있다.
- 협력업체의 항목과 중복되는 공동구매는 진행을 불허한다.
- 진행되고 있는 공동구매 항목과 중복되는 공동구매 진행은 금지한다.
9.[ 벙개와정모 ]
- 벙개와 정모의 공지를 알리거나 후기 등 회원들의 느낌을 공유하는 공간.
- 항상 짝수 달에는 운영진에 의한 정모가 진행된다.(정기모임 참조)
- 벙개는 회원 누구나 진행할 수 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0.[ 스티커/셔츠 신청 ]
- 미니코리아 공식 스티커를 신청하는 곳.
- 미니코리아 공식 셔츠(남방)을 신청하는 곳.
- 수령 후 말머리 수정(수령으로) 바꾼다.
- 신청 시 수령 주소의 우편번호를 함께 보내준다.
11.[ MINI RUN 게시판 ]
- 미니런의 공지 및 회원들의 느낌을 공유하는 게시판.
12.[ MINI RUN 화보집 ]
- 미니런 때의 사진들이 모여있는 곳.
12-1[ UNION 게시판 ]
- 하반기 행사인 유니온 관련 게시판
12-2[ UNION 화보집 ]
- 유니온 때의 사진들을 공유하는 곳
13.[ 미코네 안방 ]
- 미코친구 이상 회원들의 이야기 공간.
- 자유게시판의 성격이나 등급제한이 있다.
14.[ 친구 소개 ]
- 미코친구로 등업이 되어 자기 소개를 써야 하는 게시판.
- 등업 후 1달 이내에 자기소개를 작성하지 않을 시 강등이 될 수 있다.
- 사진은 필수.
15.[ 미코회원 사진 ]
- 미코친구 이상 회원들만 볼 수 있는 회원들의 사진 공간.
- 서로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
16.[ 벙개정모 사진 ]
- 미코친구 이상 회원들만 볼 수 있다.
- 벙개나 정모 후 사진들이 모여있는 곳.
17.[ 광택,코팅,덴트 ]
- 제목과 관련된 협력업체 게시판.
18.[ 오디오,데칼,액세서리 ]
- 제목과 관련된 협력업체 게시판.
19.[ 퍼포먼스 튜닝,정비 ]
- 제목과 관련된 협력업체 게시판.
20.[ 미코네 다락방 ]
- 미코 운영진 게시판.
- 잡다한 글들의 집합소.
- 일반게시판의 삭제 글들이나 제재 글들을 모아둔다.
21.[ 미코네 장롱 ]
- 미코 운영진의 자료실
- 미코 운영에 따른 자료들을 모아두는 곳.
22.[ 미코네 쪽방 ]
- 미코 운영에 따른 활발한 운영게시판.
- 모든 일들을 말머리 해당하는 사건에 따라 협의,관리,결정 하는 곳.
23. [ 유니온 운영 ]
- 하반기 행사인 유니온의 기획 및 운영에 관련된 운영진의 공간
24. [ 미니런 운영 ]
- 상반기 행사인 미니런의 기획 및 운영에 관련된 운영진의 공간
제 2 조 [ OFF-Line 모임 및 행사 ]
1.정기 모임(일명 정모)
1. 정의 : 동호회 공식 모임으로 짝수 달에 운영진에 의해 진행되는 모임.
2. 동호회 정기 행사가 포함된다.
3. 사전 공지에 의한 참가자 제한을 둘 수도 있다.
4. 진행 비는 참가비에서 해결하나 부족 금액은 운영비에서 충당한다. 잔금은 운영비로 귀속 된다.
5. 운영진은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모임/행사로서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2. 정기 행사
1. 정의 : 공식적인 행사로 매년 동일 시즌에 행해지는 행사를 말한다.
2. 전반기, 하반기 행사로 나눠지게 되며 행사의 변동사항은 사전 공지를 할 수 있다.
- 전반기 - 연비랠리, 미니런
- 후반기 – 유니온 레포츠(래프팅), 미니 피크닉(가제: 신설)
3. 벙개(번개모임)
1. 정의: 급작스런 모임으로 그때 그때 회원들과의 교류를 즐길 수 있다.
2. 평상시 누구나 진행할 수 있다.
3. 종류와 시간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4. 정기모임이나 공식모임과 겹치게 진행하지 말아야 하며 겹칠 경우 공식모임이 우선이 있다.
5. 동일한 유형의 벙개는 되도록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겹칠 경우 선 벙개가 우선이 있다.
6. 회비 관계는 주최자의 재량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개별회비 방식을 유도한다.
제 3 조 [저작권 및 이용제한]
1. 동호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동호회에 귀속된다.
2. 회원은 동호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동호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 4 조 [ 회칙 개정 ]
1. 동호회는 회칙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 서명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본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2. 동호회가 본 회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자유게시판에 7일 이상 명시(공지)하여야 한다.
3. 개정회칙은 공지 후 즉시 효력이 적용된다.
4. 동호회가 본 회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회칙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된다.
제 5조 협력업체 관리(신규)
1. 협력업체 선정
- 업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에게는 정상적인 차량 관리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업체는 미니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해당되며 예비업체에 대한 운영진의 검수과정을 통해 선정이 된다.
- 검수과정
→고객과의 신뢰성에 대한 다양한 경로를 통한 검증과정
→타 동호회에서 협력업체 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 동호회에서 회원과의 관계, 능력 등을 통한 검증과정
→차량에 대한 지식과 미니에 대한 경력 등의 검증과정
→기존 협력업체와의 지역적/품목적 중복에 대한 검증과정
→회원들에게 필요한 품목인지에 대한 검증과정
2. 협력업체 선정 후 미코와의 관계
- 협력업체로 선전된 업체는 미코 초기화면에 배너광고를 올릴 수 있다(운영진이 올림)
- 관련 카테고리 게시판 이용권한(회원들은 게시판을 이용해 문의/요청을 할 수 있다.)
- 협력업체는 매월 약10만원의 회비를 운영비로 입금해야 한다
"정정 합니다=> 협력품목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기별 회비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비 사용에 대한 것은 제3장 6조 참조)
- 해당 업체의 품목에 대해 운영진의 보호를 받게 된다.
- 다른 협력업체의 품목에 대해 각 협력업체들은 서로 침범 할 수 없다.
단, 서로 협의 후 단발적 이벤트 형식의 행사는 가능하다.
3. 협력업체 제재 및 자격박탈
-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설문조사(사전공지예정)를 거쳐 조건에 불만족한 업체는 자격을 박탈 한다.
(설문 참여는 “미코정회원”부터 참여할 수 있다.)
- 동호회와의 신용관계에 불성실 또는 신의에 어긋나는 태도가 반복적으로 발생 시 운영진 회의를 통해 자격을 박탈 한다.
- 부당한 거래/대우에 대한 회원의 신고가 있을 시 운영진의 조사를 통해 협력업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회의 경고 후 3회째 박탈.
- 2회 분기별 회비입금 연체 시 즉시 협력업체 자격 박탈
- 회원에게 사회 통념상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를 강요할 때 즉시 자격이 박탈 된다.
4. 미코회원의 협력업체
- 미코 회원이면 누구나 협력업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부당한 대우에 대해 운영진에게 신고할 수 있다.
- 미코 공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각 협력업체에서 정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주어진다.
미부착 차량도 협력업체 이용은 가능하다.
제 6조 동호회 운영비(신규)
1. 동호회 운영비?
스티커 판매금, 각종 동호회 내 기념품 판매금, 협력업체 회비 등의 동호회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 일체
2. 동호회 운영비 목적
미니를 사랑하고 미코를 사랑하는 회원에게 환원하자.
다양하고 즐거운 행사를 만들어보자.
3. 동호회 운영비 사용
- 大단위 행사 진행비용으로 대부분이 사용된다.
미니런/유니온의 큰 생사진행 시 각각 500~1000만원 상당의 운영비가 소요됨(6년 경험)
- 운영진의 벙개/정모 진행 시 소요되는 부분.
각 행사당 몇 만원~몇 십 만원 정도 소요됨(6년 경험)
- 운영진 회의 및 공식 활동비 지원(2008년부터 시작)
식사, 음료 등 비용(통신료, 주유비 미지원)
**2008년 이전까지 4~5시간 이상 회의를 하여도 식대도 개인처리 하였으나 이후 회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칙은 온라인 동호회에 고지와 더불어 유효하며, 본 동호회의 모든 회원은 원만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회칙에 적용되며 모든 기존 규율에 우선이 된다.
회칙 범위에 벗어나는 사안들은 관련 법규와 생활 법규에 따라 운영진의 회의 하에 결정 할 수 있다.
2008년 8월 201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