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의 높은 삶의 질에 매력을 느낍니다.
실로 한국인들에게 인기있는 이민지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옵션을 제공하며,
다문화적인 사회와 안정된 경제로 유명하죠.
또한 캐나다는 교육 시스템과 헬스케어 시스템이 뛰어나고,
자연환경 또한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로 이민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캐나다 이민이나 근무를 희망하는 개인, 가족에게 유용한
몇 가지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어요!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 보셨을
이민 프로그램 EE(Express Entry)은
연방 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E)는
점수제를 통한 이민 방법인데요,
나이점수, 학력점수, 경력점수, 언어점수 등을 토대로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 점수 커트라인을 만들어
주기별로 커트라인 점수 안에 신청서를 등록한 신청자에게
이민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알려진 유학 후 이민(CEC)이 EE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학 후 이민이 가능한 직업군에 포함된 직종으로,
1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 EE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집니다.
EE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명확하고 준비가 어렵지 않아서
이민 변호사나 대행사를 끼지 않고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접 준비가 어렵고 대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주공사나
이민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 대행료는 보통 2천불에서 3천불 정도
EE 다음으로는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 바로 주 정부 이민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각 주에서 만든 이민 프로그램으로,
각 주마다 원하는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학력이나 경력을 위주로 검토하고,
특히 그 주 안에 있는 회사로부터 잡 오퍼(Job Offer)를 받은 사람들에게
PNP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영어점수가 없어도 회사의 잡 오퍼만 있다면
시간은 오래 걸려도 영주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PNP도 영어 점수가 포함이 되어
예외없이 무조건 영어 점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캐나다 영주권 신청에 영어점수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PNP는 EE와는 다르게 잡 오퍼를 받은 회사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므로
회사쪽에서 직원에게 직접 노출하는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공사 또는 이민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 대행료는 보통 4천불에서 6천불 정도
이렇게 캐나다 이민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캐나다 정부에서 캐나다의 부족한 인력을 위해
2026년까지 엄청난 이민자를 받을 것이라는 뉴스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만큼,
캐나다 이민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그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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