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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일 |
2010년 2월 18일(목) |
생산부서 |
재산세국 재산세과 | ||
담당과장 |
류학수 재산세과장 (397-1751) |
담 당 자 |
최대열 사무관 (397-1752) |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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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계산 사례 |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씨(계부)는 ’10.1.5일 이△△씨(자녀, 24세)에게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였음 ◈증여받은 이△△는 2010년부터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2천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 2009년에 증여보다 500만원이 절감되었음 * ’10년 = (2억 - 3천만) × 20% - 1천만(누진공제) = 2천 4백만원 * ’09년 = (2억 - 5백만) × 20% - 1천만(누진공제) = 2천 9백만원 * 절감액 = 2천 9백만 - 2천 4백만 =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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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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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확대 내역 |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내역
사망일 |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
’08.1.1.이후 |
15년 이상 |
상속세 신고기간 내 |
영업기간 중 80%이상 재직 |
’09.1.1.이후 |
10년 이상 |
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 | |
’10.2.18.이후 |
상동 |
상동 |
① 또는 ② ① 영업기간 중 60%이상 재직 ② 상속개시 전 10년중 8년이상 재직 |
□ 가업상속공제 금액 확대 내역
사망일 |
가업상속공제액 |
공제 한도액 |
’07.12.31. 이전 |
가업상속재산가액 |
1억원 |
’08.1.1. 이후 |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2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
30억원 |
’09.1.1.이후 |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4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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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영위기간 별 ∙10년이상:60억원 ∙15년이상:80억원 ∙20년이상: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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